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 275

공유자에 대한 통지누락으로 경매대금이 완납되었지만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경락허가결정은 미확정, 이로인해 경매대금의 납부는 부적법함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손해배상(기)][집55(2)민,384;공2008상,112]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2]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여부 (소극) 및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경락대금까지 납부하였다가 경매법원 공무원의 공유자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과오로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위 과오와 경락인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4]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져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으..

농취증 미제출로 매각결정불허가에 대한 재항고인이 항고기각되자 재항고하여 재항고소송중에 농취증 제출되어도 고려사항 아니다

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58 결정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농지취득자격증명이 경매법원의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비로소 제출된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농지법 제2조 [2] 민사집행법 제129조, 농지법 제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23.자 98마2604 결정(공1999상, 827)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2007. 2. 5.자 2006라14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각자 매매대금의 1/10의 금전/유가증권을 공탁

대법원 2006. 11. 23.자 2006마513 결정 [항고장각하결정에대한이의][공2007.1.1.(265),30] 【판시사항】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정한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한정 적극) [2] 항고장에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에 정한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하기 전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등의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

여러 개의 경매목적부동산 중 일부부동산의 공유자에게 공유자우선매수권 부여 부정 및 매각허가결정의 즉시항고 사유 제외

대법원 2006. 3. 13.자 2005마1078 결정 [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공2006.5.1.(249),710] 【판시사항】 [1]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가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소극) [2] 매수신고인의 우선매수신고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가능 이해관계인의 범위 -압류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

대법원 2005. 5. 19.자 2005마5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05.7.15.(230),1107]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 항고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여부의 판단 기준 (=선행사건) 및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말소등기보다 선순위인 가등기가 순위보전/가담법상 가등기인지 상관없이 경매절차 진행

대법원 2003. 10. 6.자 2003마1438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3.12.15.(192),2295] 【판시사항】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낙찰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낙찰인에게 인수되는 것인바,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가등기가 등기부상 최선순위이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이를 순위보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와 항고를 인용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재항고권자

대법원 2002. 12. 24.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낙찰불허가결정][집50(2)민,404;공2003.2.15.(172),439] 【판시사항】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와 항고를 인용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재항고권자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즉시항고 제기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3]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추완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4]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추완..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액/낙찰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항고사유 부

대법원 2002. 12. 6.자 2002마2754 결정 [항고각하][공2003.2.15.(172),421] 【판시사항】 [1]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지 여부 (소극) 및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신탁재산인 경우 회사정리법 제6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2]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경매목..

집행채권의 압류/가압류는 집행장애사유이며 이때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닌 집행절차는 허용-공사대금에 대한 압류/가압류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 [추심금][공2022하,2184] 【판시사항】 [1]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다는 사정이 집행장애사유인지 여부 (적극) / 이때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닌 집행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 (적극) [2]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 /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집행법원 등이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배당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타인토지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의 원치취득자와 그로부터 매수한 사실상의 처분권자는 건물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손배에 부진정연대채무관계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2169] 【판시사항】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타인에게 토지 차임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건물 소유자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이고 그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가 토지 소유자..

동일 채권자에게 다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이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공사대금][공2021하,2110] 【판시사항】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

유치권신고된 재개발아파트를 경매로 매수한 매수인이 해당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시공사에 대납하고 재개발조합에 구상권을 청구가능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 정한 ‘변제할 책임이 있다.’의 의미 및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민법 제469조에서 정한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 민법 제469조 제2항과 제481조에서 정한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배청구 불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67846, 267853 판결 [공사대금·공사대금][미간행] 【판시사항】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6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공1998상, 1041)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송지원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우천출)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8. 22. 선고 2018나89725, 8..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경우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수급인이 손배청구에 대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도급인의 이행지체 발생 부정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279804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판시사항】 [1]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도급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수지급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수급인이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도급인의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536조, 제667조 [2] 민법 제387조, 제536조, 제665조, 제667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8788 판결(공1990, 249) 대법원 1991...

리모델링공사의 수급인에게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다른 일반채권자에대해 사해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 [배당이의등][공2021하,1215] 【판시사항】 [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규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

여러 필지의 토지에 유치권성립 시 각 필지는 그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하며 (불가분성), 일부 필지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유치권이 소멸하면 나머지 필지에 피담보채권의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1356] 【판시사항】 [1] 민법 제321조에서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2]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원칙적 적극) [3] 소송계속 중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경매의 부동산매수인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가능, 이로써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 행사가능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 정한 ‘변제할 책임이 있다.’의 의미 및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민법 제469조에서 정한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민법 제469조 제2항과 제481조에서 정한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

점유권을 침탈당하면 제척기간 1년내에 청구가능, 본권인 유치권소멸에 의한 손배인 경우엔 제척기간 1년은 미적용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713] 【판시사항】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의 의미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제척기간) 및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위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제3항), 여기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그런데 민법 제204조 제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

채무자/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소멸 청구가능-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유치물 가액과 피담보채권의 비교)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16077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1하,1613] 【판시사항】 민법 제327조에 따른 유치권 소멸청구를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7조). 유치권 소멸청구는 민법 제327조에 규정된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다. 민법 제327조에 따라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는 담보 가치가 채권 담보로서 상당한지, 유치물에 의한 담보력을 저하시키지 않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피담보채..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의 책임 여부- 소극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18031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66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공2002하, 2866)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36702, 3671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풍성주택 주식회사 【환송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판결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