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유치권

채무자/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소멸 청구가능-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유치물 가액과 피담보채권의 비교)

모두우리 2022. 12. 1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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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16077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1하,1613]

【판시사항】

민법 제327조에 따른 유치권 소멸청구를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7조).

유치권 소멸청구는 민법 제327조에 규정된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다. 민법 제327조에 따라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는 담보 가치가 채권 담보로서 상당한지, 유치물에 의한 담보력을 저하시키지 않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되고,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9866 판결(공2002상, 27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동산인사이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준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양창영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9. 1. 25. 선고 2018나1067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16. 2. 16.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원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제2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피고는 제2 건물이 속한 집합건물에 관해서 생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제2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피담보채권은 ‘피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4억 1,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다. 

원고는 이 사건 2018. 10. 2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한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에 관해서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다른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8. 10.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017. 11. 16. 기준 감정평가액은 제2 건물이 1억 5,500만 원이고, 제1 건물이 1억 5,900만 원이다.

2. 담보의 상당성 유무

가.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7조).

유치권 소멸 청구는 민법 제327조에 규정된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다. 민법 제327조에 따라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는 담보 가치가 채권 담보로서 상당한지, 유치물에 의한 담보력을 저하시키지 않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되고(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9866 판결),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담보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민법 제327조에 따라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경우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때에는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제2 건물 가액은 합계 1억 5,500만 원으로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기 위해서 제2 건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원고가 제공한 담보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고 담보물인 제1 건물 가액은 합계 1억 5,900만 원으로 제2 건물 가액과 비슷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담보의 상당성과 유치권의 불가분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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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나106744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동산인사이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 담당변호사 김동준)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한본)

【변론종결】

2018. 11. 23.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5. 9. 선고 2017가단106172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인[(주소 생략)], 채권최고액을 1,181,538,082원으로 한 최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인수하고,

나. 원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인수한 후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순위를 특정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인수 및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인수한 후 건물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타경15759호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6. 2. 16.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이 속한 집합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위 피담보채권은 ‘피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4억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다.

다. 이 사건 각 건물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7. 11. 16. 기준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건물 이 사건 각 부동산
1. 301호 5,300만 원 1. 101호 5,500만 원
2. 302호 5,300만 원 2. 302호 5,200만 원
3. 303호 4,900만 원 3. 402호 5,200만 원
합 계 1억 5,500만 원 합 계 1억 5,900만 원

라. 원고는 이 사건 2018. 10.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타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18. 10.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327조에 의하면,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채무자에는 유치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 소유자도 포함된다.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가의 여부는 그 담보의 가치가 채권의 담보로서 상당한가, 태양에 있어 유치물에 의하였던 담보력을 저하시키지는 아니한가 하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면 족하고(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9866 판결 참조),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적을 때에는 유치물의 가격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담보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9866 판결
[건물명도등][공2002.2.1.(147),270]

【판시사항】

[1] 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청구에 있어 담보의 상당성의 판단 기준 및 그 소멸청구권자

[2] 손해액 산정시 계산상의 잘못은 판결경정사유일 뿐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327조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가의 여부는 그 담보의 가치가 채권의 담보로서 상당한가, 태양에 있어 유치물에 의하였던 담보력을 저하시키지는 아니한가 하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당해 유치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 채무자나 유치물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이상 유치권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2] 권원 없는 점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간이 7개월 25일인 것을 7개월 26일로 잘못 계산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해액의 계산에 차이가 생긴다 하더라도 원심의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경정 방법에 의하여 시정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27조[2]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07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809, 810, 811 판결(공1987, 1562)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2472 판결(공1992, 2782)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8. 23. 선고 2000나778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주문 제1항 및 원심판결 제7면의 각 '금 4,973,542원'을 '금 4,952,468원'으로, 제7면의 '7개월 26일'을 '7개월 25일'로 각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민법 제327조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가의 여부는 그 담보의 가치가 채권의 담보로서 상당한가, 태양에 있어 유치물에 의하였던 담보력을 저하시키지는 아니한가 하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당해 유치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 채무자나 유치물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이상 유치권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6. 10. 12. 원심 판시 다세대주택 9세대(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자 건축주인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판시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70,000,000원으로 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다세대주택을 공동담보로 하여 1997. 6. 23. 피고 명의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1이 공사대금채무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1997. 8.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21일 서울지방법원 97타경37105호로 다세대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1998. 10. 20. 현재 대지권을 포함한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액은 608,000,000원이고, 1996. 11. 30. 소외 2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다세대주택의 부지를 제외한 건물만의 감정평가액은 364,800,000원인 사실,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1995. 5. 12.자 원심 판시의 재판상화해에 의하여 162,330,000원으로 되었으나, 그 후 피고와 소외 1이 1997. 6. 19. 피고는 다세대주택의 하자보수의무를 면하고, 소외 1은 피고에게 공사잔대금으로 139,330,000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재판상화해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은 139,330,000원이 되었고, 그 후 1998. 3. 13.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의 일부인 14,330,000원 및 그에 대한 법정지연이자를 합한 14,86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가 1998. 3. 18.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공사대금채권 원금은 125,000,000원(139,330,000 - 14,330,000)이 된 사실, 서울지방법원은 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1999. 5. 27. 소외 3에게 다세대주택 중 101호를 금 39,500,000원에, 302호를 43,500,000원에, 같은 해 7월 22일 원고에게 301호를 37,000,000원에, 401호를 27,000,000원에, 같은 해 10월 7일 소외 4에게 지층 1호를 16,510,000원에, 같은 해 12월 2일 소외 5에게 지층 2호를 21,010,000원에 각 낙찰허가결정을 하였고 낙찰인들은 그 무렵 낙찰대금을 완납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이던 2001. 3. 20. 다세대주택 중 앞서 본 6세대만의 낙찰대금 중에서 138,500,000원을 배당 받음으로써 공사대금채권 전액을 변제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외 1이 1997. 6. 23. 피고에게 경료하여 준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액의 합계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공사대금채권 139,330,000원 및 그에 대한 1997. 6. 19.부터 담보제공일인 같은 달 23일까지의 법정지연이자를 상회하는 점, 피고가 다세대주택 중 단지 6세대의 낙찰대금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전액을 변제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채무자인 소외 1이 피고에게 경료하여 준 근저당권은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담보제공 당시의 공사대금채권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상당한 담보라고 봄이 상당하고, 1999. 10. 6. 낙찰에 의하여 다세대주택 중 401호(이하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2000. 6. 9.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담보제공에 근거한 유치권 소멸청구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고의 유치권은 민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민법 제327조 소정의 상당한 담보나 유치권소멸시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권원 없는 점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2000. 6. 9.부터 2001. 2. 2.(이 사건 다세대주택 명도일이 2001. 2. 2.임은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된 바 있다.)까지는 7개월 25일인 것을 7개월 26일로 잘못 계산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해액의 계산에 차이가 생긴다 하더라도 원심의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경정 방법에 의하여 시정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07 판결, 1987. 9. 8. 선고 87다카809, 810, 811 판결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되, 원심판결에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 주문 제1항 및 제7면의 각 '금 4,973,542원'을 '금 4,952,468원'으로, 원심판결 제7면의 '7개월 26일'을 '7개월 25일'로 각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3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담보는 적어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적을 때 유치물의 가격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담보로서 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본조의 취지는 채무자의 고통을 덜고 채권자를 위하여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게 하는 데 있는 점,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적음에도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기 위하여 채권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여야만 한다면, 당초 유치권자가 가지는 유치권의 권능에 비하여 과다한 권능을 주는 것이 되는 점,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적을 때 유치물의 가격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유치권을 소멸하게 하면,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를 감소시키고 채권담보의 기능을 약하게 하는 면은 있을 수 있으나, 유치권은 채무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한 권능만 있을 뿐 사용ㆍ수익할 수도 없고 우선변제권도 없는 것이어서, 채무자 등이 유치물의 가격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목적물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를 설정하여 주는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건물의 가격은 합계 1억 5,500만 원 상당으로 피고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4억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비하여 훨씬 적으므로, 원고가 제공하는 담보는 이 사건 각 건물의 가격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면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공한 담보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고 그 담보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격은 합계 1억 5,900만 원으로 유치물인 이 사건 각 건물의 가격에 상응한다(위 각 가격은 2017. 11. 16.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나, 변론종결일 현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건물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서로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추단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인, 채권최고액을 1,181,538,082원(원고가 구하는 2017년 7월 중순 무렵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이다)으로 한 최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인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인수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선양(재판장) 송호철 이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