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487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같은 부동산이나 같은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후순위 등기의 효력 (원칙적 무효) 【참조조문】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공1998하, 256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끌리오아이앤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이선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5. 18. 선고 2011나87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