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3조 등기할 수 있는 등기 등 43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예약이 있다고 추론 불가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14 판결 [토지인도등][집11(1)민,254] 【판시사항】소유권 이전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와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예약의 존재여부 【판결요지】 소유권 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었다하여 반드시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54.10.10.에 있었던 본건 법률행위에 대하여 1960.1.1.부터 시행된 신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구민법에 의하여 생긴 법률효과에 변동을 이르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본조, 본법 제608조를 적용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66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

가등기이후 소유권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해 본등기 이후에 직권말소

대법원 1962. 12. 24. 자 4294민재항675 결정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전원합의체판결집(민),13] 【판시사항】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없이 가등기이후의 본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3.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제 3자등기명의의 직권말소의 허부 【결정요지】 1. 가등기후에 제 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는 가등기이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반대의견 1)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등기 의무자에 대한 본등기청구와 동시에 가등기후의 등기명의자인 제 3자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반대의견 2) 가등기권리자는 반드시 본등기의 청구와 동..

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표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7. 채권담보권 8. 임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