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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비록 불법점유자라 해도 불법행위자로 대항가능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 건물명도등 ] [공2016상,617] 【판시사항】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며, 국가등이 채권자인 경우 업무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 사해행위취소 ] [공2017하,1464] 【판시사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소송절차에서 확정판결 등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되는 경우, 그것이 확정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04783 판결 [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 [공2017상,952] 【판시사항】 [1]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진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소송절차에서 확정판결 등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되는 경우, 그것이 확정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국가등이 자주점유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도, 지적공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기소유권의 행사노력 여부, 분할된 다른 토지와의 이용/처분관계 등 공공재재산취득에 상당한 취득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때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41686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공2010하, 1790)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공2014상, 91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장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5. 9. 23. 선고 2015나521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배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배예정액의 규정에 의해 감액할 수 없고, 채권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일부/전부가 무효(공서양속에 반해)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 약정금 ] [공2016상,353] 【판시사항】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위약벌 약정의 일부..

갑과 을이 공동투자로 숙박시설을 건축하여 수익을 균등배분키로 하고 갑 단독명의로 보존등기, 갑과 을은 조합체로서 해당 재산은 합유가 되고, 갑 단독등기는 무효로 합류등기로 경정등기로 신청-갑, 을이 원시취득

대구고법 2015. 12. 23. 선고 2015나78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상고[각공2016상,148] 【판시사항】 갑과 을이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건물에서 숙박시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신축건물에 관하여 을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안에서, 을은 갑에게 소유권보존등기 중 을 단독소유 명의를 갑과 을의 합유 명의로 고치는 권리에 관한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 매수인 사정에 의해 계약연기에 때마다 관련서류가 준비되었음을 통지한 이상 계약해제시 해당 서류는 적법히 준비된 상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29006 판결 [ 손해배상(기) ] [미간행] 【판시사항】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 제공의 정도 【참조조문】 민법 460조, 제53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5867 판결(공2013상, 4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양 담당변호사 하영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17. 선고 2014나20330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패소 부분과 원고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 날, 종기는 수급인이 해제가능했던 날(실제 해제한 날이 아님)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 계약보증금 ] [공1999.11.15.(94),2316] 【판시사항】 [1] 구 건설공제조합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계약보증'의 내용 [2] 구 건설공제조합법 제8조 제1항의 계약보증에 있어서 그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위약벌 내지 제재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곧바로 그 보증서의 보증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여부(소극) 및 도급인이 그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청구하기 위한 방법 [3]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 및 종기 【판결요지】 [1] 계약보증에 관한 구 건설공제조합..

갑과 을이 임차보증금을 공동부담하고 임대인 병과 합자간 갑 단독으로 계약하고 보증금은 갑에게 반환키로 한 경우 임차인은 갑, 을이고 을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갑에도 양도하고 이에 병도 승낙한 것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 전세금반환 ] [공1999.9.15.(90),1878]【판시사항】 [1] 갑과 을이 일부씩 임차보증금을 부담하여 임대인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을 갑 단독의 명의로 한 경우, 갑과 을이 공동임차인이고, 다만 을은 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고 병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이의의 보류 없이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고 그 후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

하나의 채권이 분할되어 수인에게 각 날짜를 달리하여 양도된 경우 각 채권양도 당시 채무자가 갖는 채권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서 상계를 함에 있어 각 청구채권액 비율로 상계-건축공사를 분야별 재하청 준 사안

서울지법 1999. 4. 22. 선고 98가합2889 판결 : 항소 조정성립 [ 양수금 ] [하집1999-1,19]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권자가 제기한 종전 소송에서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항변을 하여 판결에서 양도채권액을 공제받은 후 채권양수인이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종전 주장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하나의 채권이 분할되어 수인에게 각 날짜를 달리하여 양도된 경우 각 채권양도 당시 채무자가 갖는 채권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서 상계를 함에 있어 각 청구채권액 비율로 상계를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양도의 경위 및 각 양도채권액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던 채무자가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채권양도통지가 유효함을 전제로 자신의 채무액에서 공제할 것을..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불리하여 무효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2918, 22925 판결 [ 건물명도·양수금 ] [공1999.5.1.(81),768] 【판시사항】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03조, 제428조, 제4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533 판결(공1974, 8105)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공동불법행위자 갑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른 보험자인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안, 을이 사고 차량이 아닌 자신의 피보험자 소유의 다른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연체보험료 채권으로 갑의 구상금과 상계불가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 구상금 ] [공1999.4.1.(79),527] 【판시사항】 [1]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2]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중 갑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른 보험자인 을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을이 사고 차량이 아닌 자신의 피보험자 소유의 다른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연체보험료 채권으로 갑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

채무자가 확정판결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해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갖고 있어도 변론종결 후에 상계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당사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는 무관하게 적법한 청구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 청구이의 ] [공1999.1.1.(73),9] 【판시사항】 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

카테고리 없음 2026.09.22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그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한 것이라면 조합원은 연대책임, 조합의 채무자가 조합원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상계 불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 손해배상(기) ] [공1998.4.15.(56),1006] 【판시사항】 [1] 연립주택의 신축·분양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자가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당해 연립주택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예약을 한 경우, 그 대지권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한 매도인의 원래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것인 경우, 조합원들의 연대책임 여부(적극) [3] 조합채무자가 그 채무를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개인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연립주택의 신축·분양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자가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당해 연립주택의 일..

상계의 수동채권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에 의하여 특정되고, 채권자가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채권의 일부를 소구하자 소송중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으로 그와 상계하겠다는 의사표시하면 채권자의 원금과 이자채권을 수동채권으로

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판결 [ 매매대금반환등 ] [공1998.1.15.(50),213] 【판시사항】 [1] 부동산을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이 적자인 경우에도 부동산을 용도대로 사용한 점유자는 그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3] 상계에 있어서 수동채권의 특정 방법 【판결요지】 [1]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받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한 경우, 매수인은 임료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 부동산을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이 전체적으로 적자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으로 인한 이익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2..

물품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장차 이를 물품대금과 분할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경우, 물품대금채권과 선급금반환채권이 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상계적상 발생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상계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다41625 판결 [ 가처분이의 ] [공1997.7.1.(37),1860] 【판시사항】 물품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장차 이를 물품대금과 분할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경우, 물품대금채권과 선급금반환채권이 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상계적상 발생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상계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갑이 을과의 물품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원자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장차 이를 물품대금과 분할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선급금은 향후 을이 납품하게 될 물품의 대금조로 미리 지급한 것이고, 또한 선급금상환채무와 물품대금채무는 동일한 물품구매기본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상호 그 이행에 있어서 고도의 견련성이 있으므로 위 선급..

사고신고담보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지급은행의 상계가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담보금 지급은행은 정당한 어음소지인으로 판명나면 지급해야 할 의무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 [ 담보금 ] [공1996.5.1.(9),1247] 【판시사항】 [1]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채권의 권리귀속 관계 [2] 사고신고담보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지급은행의 상계가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어음교환소규약 및 지급은행과 어음발행인 사이의 사고신고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상에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담보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 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는 그와 같은 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청구권이 어음발행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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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자 채무자가 출재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 변제로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게 된 사안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목적물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금액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08792 판결 [ 사해행위취소 ] [공2017상,335] 【판시사항】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였으나 채무자가 목적물을 양도하기에 앞서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잔존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게 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이는 채무자의 출재에 의한 피담보채무의 일부 변제가 양도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므로, 피담보채권..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하여 신탁법상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변동에 충당하고 나머진 위탁자에게 반환키로 담보신탁을 한 사안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 사해행위취소 ] [공2017상,18] 【판시사항】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위탁자의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탁자가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된 경우, 위탁자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도 그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 상대적 효과일뿐 여전히 수익자 소유, 채권자에 대해선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 당할 부담을 짐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 부동산압류등기말소 ] [공2017상,6]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는 경우, 취소의 효과 및 이때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인지 여부(적극) /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위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

카테고리 없음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