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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또는 대위되는 채권이 원래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었던 경우, 그 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자손법상 유족급여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30171 판결 [ 구상금 ] [공2010상,78] 【판시사항】 [1]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양도 또는 대위되는 채권이 원래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었던 경우, 그 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들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

운수사업법 등에 근거하여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 등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류보조금에 관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적극) , 유류보조금채권의 변형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 불가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77719 판결 [ 추심금영수금반환 ] [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근거하여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 등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류보조금에 관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적극) [2] 유류보조금채권의 변형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6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현행 제50조 참조), 제52조(현행 제51조 참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은행의 대출업무 담당직원이 대출자를 속여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및 이면담보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받아 편취한 사안 편취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은행의 사무집행행위, 대출자가 편취금에 관한 영수증, 예금통장을 받지 않았다고 은행의 면책주장 배척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 양수금 ] [공2006.12.1.(263),1969] 【판시사항】 [1] 은행의 대출업무 담당직원이 대출자를 속여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및 이면담보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받아 편취한 사안에서, 그 편취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은행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고, 나아가 대출자가 그 편취금에 관하여 영수증이나 예금통장을 받지 않은 잘못만으로는 은행의 면책을 인정할 만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편취행위에 대하여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2]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민법 제496조의 적용 배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은행의 대출업무 담당직원이 대출자를..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 전부금 ] [공2005.12.15.(240),1950] 【판시사항】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3]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관계에서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수급인의 책임 및 여기서 말하는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5]..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도급인)의 압류채무자(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이 가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라해도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과 상계

대구지법 2004. 12. 3. 선고 2002가합10145 판결 [ 추심금 ] 확정[각공2005.1.10.(17),66] 【판시사항】 [1]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후에, 수급인이 가압류채권자와 도급인 사이에 위 공사대금의 존부에 관한 소송상의 다툼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공사대금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적절히 임하지 아니하여 채무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되게 한 경우, 이는 판결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2]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채권채무가 이미 결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이 경과된 채권의 경우에도 상계적상 적용

부산지법 2003. 8. 20. 선고 2002가합11918 판결 [ 손해배상(기) ] 항소[각공2003.10.10.(2),305] 【판시사항】 제척기간이 경과된 채권의 경우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결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 제495조 를 규정한 이상,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의 당사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형성된 신뢰를 보호함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거래관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채권의 행사기간이 단지 제척기간이라는 사유만으로 당사자 신뢰 보호의 필요성이..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의 상계가 불허-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리를 행하는 심리상태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 손해배상(기) ] [공2002.9.1.(161),1943] 【판시사항】 [1]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의 요건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의 상계가 불허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의 상계가 불허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

갑 이사가 대출금을 차용하여 회사 을에게 교부하여 갑은 위임사무로 대출금채무 부담하고, 을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할 권리를 갖어 이 청구권보전을 위해 을이 병에 대해 확정판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위 대출금채무의 상계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 대여금 ] [집50(1)민,91;공2002.3.15.(150),567] 【판시사항】 이[1]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상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3] 수임인의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 소정의 대변제청구권의 성질 및 그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가압류경료된 부동산의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과 가압류말소등기는 동시이행관계이고, 가압류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매수인이 변제공탁한 사안, 매도인의 구상채무부담, 매수인의 매매잔대금지급의무는 대가적인 동시이행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 추심금 ] [집49(1)민,264;공2001.5.15.(130),996] 【판시사항】 [1]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2]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가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이행상 견련관계의 범위 [4]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는데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매수인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

부산고법 2001. 6. 15. 선고 2000나2979 판결 : 상고 [ 손해배상(기) ] [하집2001-1,316] 【판시사항】 [1] 구 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면적이 15만㎡를 초과하므로 구 도..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 불가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 손해배상(기) ] [공1996.1.1.(1),21]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손배청구권의 행사에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원리가 적용되어 청구권행사기간이 경과후라도 그 손배청구권이 그 기간도래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매수인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가능

부산고법 1988. 12. 7. 선고 88나229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 양수금 ] [하집1988(3.4),55] 【판시사항】 제소기간을 도과한 채권이 그 도과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인 경우, 그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도 민법 제495조가 유추적용되어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그 기간도과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매수인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95조, 제580조 ..

고의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를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유추 또는 확장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 부당이득금 ] [집42(2)민,168;공1994.9.15.(976),2291] 【판시사항】 가. 채권자 갑에 의한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채권자 을에 의한 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나. 기판력항변과 판단유탈 다. 민법 제496조의 입법취지와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의 가부 【판결요지】 가.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고, 이는 그 자동채권이 동시에 행하여진 싸움에서 서로 상해를 가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 손해배상(기) ] [집42(1)민,163;공1994.4.15.(966),1092] 【판시사항】 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경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 【판결요지】 가.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가해자가 배상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 가능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513 판결 [ 손해배상(자) ] [집39(2)민,259;공1991.7.1.(899),1624] 【판시사항】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가해자가 배상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자의 과실이 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불법행위의 책임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위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는 각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피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7586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공1991.2.15.(890),585] 【판시사항】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효력을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민법 제49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서는 상계할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14. 선고 83다카659 판결(공1984,44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이후에 제3자채무자가 취득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그 압류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8. 9. 13. 선고 85다카2539 판결 [ 압류채권 ] [집36(2)민,98;공1988.10.15.(834),1262] 【판시사항】 가.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이후에 제3자채무자가 취득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그 압류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고지가 없이 된 압류의 효력 다. 구 법인세법(1982.12.21.법률 제3577호) 제37조와 소득세법 제128조에 의한 납세고지의 성질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후에 취득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압류된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나. 과세관청이 국세의 과세표준..

지명채권이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 3인의 합의에 의해 양도되고 채권양도 통지와 채무자 승낙의 외형을 갖추었지만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아닌 경우 제3자에게 대항 불가-지급금지 명령받은 제3채무자 상계적상 이후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불가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087 판결 [ 전부금 ] [공1986.4.1.(773),445] 【판시사항】 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력 나.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가부 【판결요지】 가. 지명채권이 그 양도인과 양수인 및 채무자 3인의 합의에 따라 양도되고 비록 채권양도 통지와 채무자의 승낙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 양도통지나 승낙으로서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자는 위 채권양도를 부인하는 우월한 권리를 가진다.나. 상계는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즉 상계적상에 있어야 하고 각 채무자는 대등액으로 상계할 의사를 표시하여 상계..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보관중이던 타인의 물건을 소비한 것은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이에 타인에 대한 자동채권을 갖고 상계금지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659 판결 [ 동산인도 ] [공1984.4.1.(725),441] 【판시사항】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판결요지】 피고가 보관중이던 원고의 물건을 임의로 소비한 소위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현실의 만족을 얻게 하기 위하여 상계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한 원심판단은 위법하다.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참조조문】 민법 제49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율산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목적물을 점유 사용한 매수인에게 부당이득반환 불가, 재단법인이 출연 등의 효력으로 부동산인도 받아 점유사용하다 등기부인으로 출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83633 판결[ 부당이득금 ] 〈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5하,1855] 【판시사항】 [1]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상대방과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 파산 전에 파산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행위를 부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