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26825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다) 파기환송(일부) [원고로부터 변압기를 납품받던 피고가 이후 원고를 배제하고 직접 변압기를 제조ㆍ납품한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