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 구상금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 [2] 유류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위 가등기로 담보되는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인한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가액배상의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및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3]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