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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양도하면서 양도일 당시 당사자간에 확인되지 않은 회사채무는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한 경우, 양도 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도 전 해고 근로자들의 임금채무에 대한 양도인의 변제책임 범위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11105 판결 [ 손해배상(기) ] [공1996.7.15.(14),2028] 【판시사항】 회사를 양도하면서 양도일 당시 당사자간에 확인되지 않은 회사채무는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한 경우, 양도 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도 전 해고 근로자들의 임금채무에 대한 양도인의 변제책임 범위 【판결요지】 사실상 1인회사의 주주가 그 주식 및 회사 영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당시 당사자간에 확인된 회사 채무는 양수인이 인수하고 그 이외의 회사 채무는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시 그 회사의 해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으나 약정 당사자들이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하는 경우 부담하게 될 해고기간 중의 임금채무..

영업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의 양도는 아니나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여 회사는 채무변제 책임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 손해배상(산) ] [공1995.10.1.(1001),3248] 【판시사항】 영업을 출자하여 새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종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회사가 영업 출자자의 종전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42조 제1항 【참조판..

근로자가 부당해고 후 사업이 양도되고 사용자가 해고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목적이 아니한 양도 이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로 볼 수 없어 해당 기간의 임금요구 불가

인천지법 1995. 2. 24. 선고 94가합9111 판결 : 확정 [ 임금 ] [하집1995-1,116] 【판시사항】 [1] 영업양도계약 체결 전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2]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영업양도 후의 기간에 대한 임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이 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그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되어 그 해고처분의..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양도기업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절차를 거쳐 입사한 후 소로써 양도기업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경우 양도기업의 책임

부산고법 1999. 10. 27. 선고 98나10052 판결 : 항소기각·상고 [ 퇴직금 ] [하집1999-2,299] 【판시사항】 [1] 영업양도시 양도기업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반하는 내용의 특약의 효력 [2]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자의에 기하여 양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양수기업과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3]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양도기업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절차를 거쳐 입사한 후 소로써 양도기업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양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양수기업과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

유흥가에서 노래방을 양도양수계약으로 매매하고 인근 50m 지점에 다시 동종업종을 하는 양도인은 경영금지 위반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9. 10. 22. 선고 99가합4427 판결 : 항소기각·확정 [ 영업양도대금반환 ] [하집1999-2,202] 【판시사항】 [1]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노래방에 대한 매매계약이 단순한 시설물 일체의 양도라기보다는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계약상의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 [4] 노래방 영업의 양도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부수적 채무라고 보아 그 불이행을 이유로 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

이용업은 소규모의 자본과 시설을 가지고 운영자의 기술과 친분으로 일반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고 영업양도 또한 수시로 이루어지지만 경업금지의무 대상-100여미터 떨어진 곳

제주지법 1998. 6. 3. 선고 98가합129 판결 : 항소기각 [ 경업금지등 ] [하집1998-1,157] 【판시사항】 [1] 이용업의 영업양도에 대하여는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41조의 입법 취지 및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판결요지】 [1] 이용업은 보통 소규모의 자본과 시설을 가지고 운영자의 기술과 친분으로 일반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작은 도시에도 수십 군데의 이용업소가 있고, 영업양도 또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업은 상법 제46조 제9호에서 정한 상행위에 속하지 단순히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노무에 종사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규정이 이용업의 영업..

경업금지의무의 이행강제 방법으로 본인의 영업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임대, 양도 등의 처분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가까운 거리에서 동종영업을 본인이나 제3자가 하더라도 본인책임하이면 책임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 영업금지가처분 ] [공1997.2.15.(28),518] 【판시사항】 [1] 경업금지의무의 이행강제 방법으로 본인의 영업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임대, 양도 등의 처분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위 [1]항의 가처분명령에 위반된 처분행위의 사법상 효력(유효) 【판결요지】[1]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타회사에 전근근무를 명한 경우, 정리해고로 볼 수 없고, 영업양도시 종전 직장에서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 여부(소극)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238 판결 [ 근로관계확인등 ] [공1996.7.15.(14),2019] 【판시사항】 [1]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타회사에 전근근무를 명한 경우, 정리해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영업양도시 종전 직장에서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 여부(소극) [3] 전적명령의 효력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영업양수 당시 양수회사도 이를 알았다면 근로관계가 양수회사에 승계된다는 이유로, 그 승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버스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동의를 전제로 소속 기업의 적을 옮기는 전적명령을 발하였을 뿐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

전적명령을 받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그 영업 부문에서 근무하지도 아니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공1996.6.15.(12),1736] 【판시사항】 [1] 전적의 개념 및 요건 [2] 정리해고가 아니라 전적명령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전적명령을 받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그 영업 부문에서 근무하지도 아니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전적은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간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간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양도계약 당사다는 양도과정에 소요되는 기간등을 고려해 근로관계 승계기준일을 계약체결일과 다르게 가능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4245 판결 [ 해고무효확인등 ] [공1995.11.15.(1004),3603] 【판시사항】 가.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 및 그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의 효력 【판결요지】 가.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 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른 일자..

통상 회사를 양수하는 방법, 1 영업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일체를 양수하여 회사와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우, 2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개인이 양수인이고 회사는 별개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다20904 판결 [ 구상금 ] [공1995.10.1.(1001),3273] 【판시사항】 가. 통상 회사를 양도하는 영업양도 계약의 두 가지 유형 및 그 법률관계 나. 영업양도 계약의 취지가 회사의 지배자로부터 지분권을 양도받는 유형인데도,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도받는 유형으로 잘못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통상 회사를 양수한다는 것에는, 첫째 영업 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둘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있는바, 첫째의 경우는 영업의 주체인 회사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계약을 체..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영업상의 물적,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 [ 퇴직금등 ] [공1995.8.15.(998),2775] 【판시사항】 가. 영업양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나. 영업양도나 흡수통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영업상의 물적,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나. 갑 회사가 영위하던 사업 부문을 폐지함에 따라 근로자들 전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 수령하면서 그들의 선택에 따라 그 절반 정도는 대부분 그 사업 부문에 사용되던 장비 등을 불하받아 다른 직장에 취업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의 근로자들은 폐지되는 사업 부분과 동일한 사업을 ..

갑 회사가 을 회사의 기존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영업양도 합의 부존재, 을 근로자가 자진사퇴하여 갑회사에 신규입사, 을회사 일부 근로자가 그대로 남은 경우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퇴직금 ] [공1995.1.1.(983),43] 【판시사항】 가. 영업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는지 여부 나. 갑 회사가 을 회사의 기존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실질적으로 영업 전부나 일부를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다. 영업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종전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을 하고 신설 회사에 신규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을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해고처분이 무효로 되어 복직시까지 임금을 명하는 것이라면 위 근로자는 영업양도 당시 양도회사와 적법 유효한 근로관계 존재, 근로자와 양도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양수회사에게 승계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 임금 ] [집42(2)민,98;공1994.8.1.(973),2082] 【판시사항】 가.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나.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 다. 영업양도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 【판결요지】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나.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

정육점의 영업 일체를 양도한 자가 200m 떨어진 곳에 새로이 영업을 시작한 정육점에 고용되고 사용주는 영업불가인 사실상 영업주체로서 일을 하는 경우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

서울민사지법 1993. 8. 24. 선고 93가합45225 제14부판결 : 항소 [ 영업금지 ] [하집1993(2),251] 【판시사항】 정육점의 영업을 양도한 후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정육점에 고용되어 사실상 영업주체로서 일을 하는 경우 경업금지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정육점의 영업 일체를 양도한 자가 200m 떨어진 곳에서 새로이 영업을 시작한 정육점에 고용되어 사실상 영업주체로서 일을 하는 경우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41조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의 서울 성동구에서의 정육점영업을 10년간 금지한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

다른 기업의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수하면서 그 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포괄승계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고 또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해고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다41750 판결 [ 해고무효확인 ] [집41(2)민,38;공1993.8.1.(949),1832] 【판시사항】 가. 다른 기업의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수하면서 그 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포괄승계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고 또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해고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승계하는지 여부(소극)나. 직권해임, 직권휴직 및 징계해임의 어느 한 처분이 무효이나 다른 처분으로서는 정당한 사유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 전환의 가부(소극)다. 사직서가 진의에 의하여 제출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의원면직처리한 것이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라. 이의의 유보나 조건의 제기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해임 및 의원면직된 후 9년이 지나 제기된 해..

영업양도계약이 사기로 인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면 양수인이 양수한 물건들은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수인이 위 물건들로써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 손해배상(기) ] [공1993.7.1.(947),1565] 【판시사항】 가. 영업양도계약이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된 경우 양수인이 인수한 비품들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경합관계) 및 중첩적 행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영업양도계약이 사기로 인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면 양수인이 양수한 물건들은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수인이 위 물건들로써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나.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 퇴직금 ] [공1992.9.1.(927),2384] 【판시사항】 가.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양도기업의 퇴직금 지급의 방편이나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결정에 따라 양도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의 형식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그 기업이 지급할 퇴직금의 범위 【판결요지】 가.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

영업의 일부만 양수하였으나 영업에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 및 관련계약, 채권과 채무 그리고 위 영업에 종사하 전종업원 및 이에 대한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한 합의-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2806 판결 [ 퇴직금 ] [집39(4)민,120;공1992.1.1.(911),90] 【판시사항】 가. 영업의 일부양도에 있어 그 대상된 영업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 사례나. 위 “가”항의 경우 그 포괄승계 합의시 종업원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근속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단서조항의 효력다.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갑회사가 을회사로부터 그 영업의 일부만을 양수하였으나 그 영업에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 및 관련계약, 채권과 채무 그리고 위 영업에 종사하..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는 없었으나 피고들이 공동하여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인의 피용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임금지급채무가 있다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 근로자지위확인등 ] [공1991.10.1.(905),2322] 【판시사항】 가.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적극) 나.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는 없었으나 피고들이 공동하여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인의 피용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임금지급채무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나.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는 없었으나 피고들이 공동하여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