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 임금 ] [미간행]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해 온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금품들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3]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4] 사용자가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5]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이 재직 중 발생한 미지급 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