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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행이 을 부동산에 병의 포괄담보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근저당을 설정ㅇ하고 채권 및 근저당권 전부를 정에게 양도하고 실행된 임의경매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모두를 정에게 배당하는 배당표 작성되자 배당이의된 사안

대구고법 2012. 5. 9. 선고 2012나625 판결 [ 배당이의 ] 확정[각공2012하,726] 【판시사항】 [1]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서에 특정 피담보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표시한 신청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청구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채권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으로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갑 은행이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병이 갑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포괄근담보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등기의 기본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자 지위와 기 발생 채권 및 근저당권 전부를 정에게 양도하여 정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모두를 정..

갑이 을을 기망하여 그 부동산을 교환계약체결 하여 갑 지정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정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되고 무가 정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변제하여 근저당이 말소된 사안, 무는 을에게 변제액 상당의 사무관리 필요비 청구불가

서울고법 2012. 5. 3. 선고 2011나40726 판결 [ 대위변제금 ] 상고[각공2012하,721]【판시사항】 [1] 채무자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모두의 위임 없이 채무를 변제한 자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를 상대로 사무관리에 따른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갑이 을을 기망하여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지정하는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부동산에 정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무가 정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안에서, 무는 을을 상대로 변제액 상당의 사무관..

갑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매수인인 수익자의 악의가 깨진 사례-기존 알던 사이가 아니고 매매가가 시가에 근접 등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1610 판결 [ 사해행위취소 ] [미간행] 【판시사항】 갑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을이 사해행위임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 갑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수익자 을에 대한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전 문】 【원고(탈퇴)】 ○○○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소유명의가 갑, 을, 병으로 순차 변경되고 정이 기존 근저당권을 인수하고 공장건물등이 소유권이전되고 경매진행되자 정회사 근로자들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한 사안, 근저당설정 당시 사업체 인적물적 동일성 유지되면서 정으로 이전되어 우선변제권 인정

창원지법 2012. 4. 5. 선고 2011가합5752 판결 [ 배당이의 ] 항소[각공2012상,651] 【판시사항】 갑, 을 및 병 주식회사로 순차적으로 소유 명의가 변경되었던 공장 건물 등에 관하여 정 주식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병 회사가 그 전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정 회사의 근로자였던 무 등이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당시 사업체 인적·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정 회사에 이전되었으므로, 채용시기를 불문하고 무 등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위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을 및 병 주식회사로..

공유물분할에서 매매지분의 매매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지분이전을 명한 조정결정나고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재판장명령이 없는데도 집행문이 부여되어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지분이전등기 말소의 이행의무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021 판결 [ 근저당권말소등 ] [공2012상,579] 【판시사항】 [1]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어 있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집행문부여의 효력(무효) 및 채무자의 불복 방법 [2] 토지 2/5 지분 소유권자인 갑이 나머지 3/5 지분 소유권자인 을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을은 갑에게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갑에게 3/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갑이 을에게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재판장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위 결정 정본에 집행문이 ..

공인중개사가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후에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완전 보전받지 못하면 중개인 책임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 손해배상(기) ] [공2012상,308] 【판시사항】 [1]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중개업자 갑이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하여 임대의뢰인 을과 임차의뢰인 병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병에게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 등을 하지 않았는데,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병이 다른 소액임차인 등보다 후순위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거나 반환받..

자신의 집합건물상가를 갑명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청구로 판결 받은 을이 기존의 가처분등기자인 병, 정과 합의하에 갑명의 보존등기 말소와 을명의 소유권보존에 동의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키로 약정한 사안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55023 판결 [ 약정금반환 ] [미간행]【판시사항】 [1]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서 정한 ‘판결’의 의미 [2] 자신이 신축한 집합건물의 점포들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을이 위 점포들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마친 병, 정과 그들의 협조하에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대신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그들의 협조만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의 명을 받은 등기권리자는 그 판결에 기한 특정부분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가능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616 판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공1987, 171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공2002하, 2498) [2]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공1994하, 2633)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

갑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을이 갑이 매수한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 토지를 매수하려는 병이 가처분취하를 부탁하며 금품을 지급한 사안, 을은 배임수재죄 성립하나 병에겐 사회상규상 배임주임죄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공2011하,2488] 【판시사항】[1]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집행까지 마친 경우, 피보전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가처분권리자에게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2] 배임적 거래행위의 상대방을 배임행위의 공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3]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 수재자에게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갑 주식회사를 사실상 관리하는 을이 갑 회사가 사업용 부지로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

공동근저당권을 이루는 복수의 저당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공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보전채권 확정후 전부 이전하면 부종성에 의해 공동근저당권도 전부이전, 공동근저당 해소는 일부포기로 인한 말소등기

울산지법 2011. 10. 20. 선고 2011가합1251 판결 [ 배당이의 ] 확정[각공2012상,5] 【판시사항】 [1]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피담보채권 전부가 양도된 경우, 공동근저당관계에 있는 복수의 근저당권도 당연히 전부 이전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근저당관계를 해소하는 방법[2]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 이전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용 합의의 효력 유무(무효)[3] 제1, 제2, 제3토지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근저당권자 갑이 피담보채권을 확정하여 확정채권 전액을 을 등에게 양도함에 따라 제3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을 등의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고, ..

갑이 을 상대로 이전등기말소 일부승소 확정판결 뒤 말소등기 전에 병이 을상대 가압류결정으로 가등기 경료, 정이 갑상대로 이전등기청구권 승소확정된 사안, 정은 소유권취득 전으로 병의 가압류취소 청구 불가 갑을 대위하여 가압류취소 당사자적격 존재

대법원 2011. 9. 21.자 2011마1258 결정 [ 가압류취소 ] [미간행] 【판시사항】 [1]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나 제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갑이 을을 상대로 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병이 을을 상대로 가압류 결정을 얻고 그에 따른 기입등기가 마쳤졌는데, 정이 갑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사안에서, 정이 갑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특정 재산의 양도나 그 크기가 아니라 일정 조직을 유지하며 그 조직의 중요한 일부여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24866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법성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상법 제374조 제1항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공2007하, 97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공2009상, 148) [2]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공2007하, 164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찬 외 1인) 【피고, 피상고..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종중 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해 온 경우,그 결의의 효력(유효)-종중대표 선출 및 종중업무 위임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743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종중 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해 온 경우, 그 결의의 효력(유효)[2] 종중이 시제일에 모인 종중원의 과반수로 종중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에게 종중 재산에 대한 소송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안에서, 매년 정해진 날짜에 종중원들이 모여 시제를 모시고 종중 대표자 선출이나 종중 재산 처분 등 종중 대소사를 참석 종중원의 과반수로 결의하여 온 것이 위 종중의 관례인지에 관한 심리 없이 위 결의가 종중 규약이나 종중 관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원칙적인 종중총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결의 방법에 ..

매수대리인이 매도대리인이라 사칭한 자와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소유자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했지만 매도인의 통장과 도장을 미리 교부받은 매도대리인이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사안, 매매대금이 매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아 매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부당이득금반환 ] [공2011하,2065] 【판시사항】 갑의 대리인 을이, 토지 소유자인 병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정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병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병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정이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사안에서, 병이 위 돈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갑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의 대리인 을이, 토지의 소유자인 병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에 신탁되었던 부동산을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아 근저당설정등기 경료 후에 다시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사안, 재산귀속과 근저당설정 등은 조합총회가 필요한 사항으로 무효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5977,5984,5991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약정금·대여금 ] [미간행] 【판시사항】 갑, 을이 병 재건축주택조합에 신탁하였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정 주식회사에 각각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곧바로 다시 병 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재건축 사업부지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모두 신탁을 원인으로 병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고, 병 조합의 조합장 무가 등기권리증과 병 조합의 법인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실행한 사안에서, 병 조합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갑, 을에게 일시 넘겼다가..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토지매도에서 허가배제를 위해 매수인 앞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로 하거나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 매도인에서 제3자 앞으로 허가를 받아 이전등기 한 사안-매수인이자 전매자에게 양도세 부과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집59(2)특,480;공2011하,1818]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수인 앞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거나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2] 갑이 을과 토지거래허가구역 ..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실체적권리 없는 말소청구에 해당하는지 (소극)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등 ] [공2011하,16 07] 【판시사항】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등 후속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원고의 피상속인이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나 후속등기는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도인 상대 부당이득반환 불가, 계약 체결 전 존재하는 채권채무관계는 존속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1009 판결 [ 매매대금반환 ] [미간행] 【판시사항】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2]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존 계약을 변경하여 채권자, 채무자, 채권 내용 등을 달리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새로운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구 채권자가 구 채무자를 상대로 기존 계약관계에 기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매매대금 지급에 관련된 약정도 모두 무효이고, 매매계..

자주점유 부정-선조분묘가 있고 본인/제3자를 통해 일부에 과수식재 땔감을 채취하면서, 본권의 근거가 막연하고 불명확하며 본권 취득 후 소유자로서 해야할 행동을 하지않고 하지말아야 행동을 하는 경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671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어떤 사람이 본권에 관한 뚜렷한 근거를 내세우지 못한 채 다툼의 대상인 임야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임야 일부에 과수를 식재하고 땔감을 채취하는 등으로 이를 이용하여 왔다고 하여 그가 해당 임야 전부에 대하여 사실적 지배를 행사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및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갑이 임야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임야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갑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임야 일부에 과수를 식재하고 땔감을 채취하는 등 이를 이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갑이 주장하는 본..

등기권리자/의무자 쌍방의 위임받아 등지절차 이행전에 등기의무자로부터 동일한 목적부동산에 관해 제3자에게 등기절차를 경료를 요청받은 사안, 법무사는 등기권리자의 수임자로서 사실 통지의무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771 판결 [ 손해배상(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보증계약의 성립 요건인 보증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방법 [2]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절차 위임을 받은 법무사와의 위임계약을 등기의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등기절차가 마쳐지기 전에 등기의무자로부터 동일한 등기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로 등기절차를 경료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법무사가 등기권리자의 수임자로서 요청을 거부하거나 최소한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에게 알려줄 위임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4] 등기권리자 갑과 등기의무자 을 쌍방으로부터 건물 중 4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