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1299

고의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를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유추 또는 확장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 부당이득금 ] [집42(2)민,168;공1994.9.15.(976),2291] 【판시사항】 가. 채권자 갑에 의한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채권자 을에 의한 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나. 기판력항변과 판단유탈 다. 민법 제496조의 입법취지와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의 가부 【판결요지】 가.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

카테고리 없음 2026.10.12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고, 이는 그 자동채권이 동시에 행하여진 싸움에서 서로 상해를 가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 손해배상(기) ] [집42(1)민,163;공1994.4.15.(966),1092] 【판시사항】 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경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 【판결요지】 가.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가해자가 배상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 가능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513 판결 [ 손해배상(자) ] [집39(2)민,259;공1991.7.1.(899),1624] 【판시사항】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가해자가 배상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자의 과실이 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불법행위의 책임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위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는 각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피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7586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공1991.2.15.(890),585] 【판시사항】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효력을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민법 제49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서는 상계할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14. 선고 83다카659 판결(공1984,44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이후에 제3자채무자가 취득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그 압류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8. 9. 13. 선고 85다카2539 판결 [ 압류채권 ] [집36(2)민,98;공1988.10.15.(834),1262] 【판시사항】 가.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이후에 제3자채무자가 취득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그 압류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고지가 없이 된 압류의 효력 다. 구 법인세법(1982.12.21.법률 제3577호) 제37조와 소득세법 제128조에 의한 납세고지의 성질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후에 취득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압류된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나. 과세관청이 국세의 과세표준..

지명채권이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 3인의 합의에 의해 양도되고 채권양도 통지와 채무자 승낙의 외형을 갖추었지만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아닌 경우 제3자에게 대항 불가-지급금지 명령받은 제3채무자 상계적상 이후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불가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087 판결 [ 전부금 ] [공1986.4.1.(773),445] 【판시사항】 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력 나.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가부 【판결요지】 가. 지명채권이 그 양도인과 양수인 및 채무자 3인의 합의에 따라 양도되고 비록 채권양도 통지와 채무자의 승낙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 양도통지나 승낙으로서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자는 위 채권양도를 부인하는 우월한 권리를 가진다.나. 상계는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즉 상계적상에 있어야 하고 각 채무자는 대등액으로 상계할 의사를 표시하여 상계..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보관중이던 타인의 물건을 소비한 것은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이에 타인에 대한 자동채권을 갖고 상계금지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659 판결 [ 동산인도 ] [공1984.4.1.(725),441] 【판시사항】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판결요지】 피고가 보관중이던 원고의 물건을 임의로 소비한 소위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현실의 만족을 얻게 하기 위하여 상계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한 원심판단은 위법하다.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참조조문】 민법 제49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율산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목적물을 점유 사용한 매수인에게 부당이득반환 불가, 재단법인이 출연 등의 효력으로 부동산인도 받아 점유사용하다 등기부인으로 출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83633 판결[ 부당이득금 ] 〈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5하,1855] 【판시사항】 [1]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상대방과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 파산 전에 파산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행위를 부인하..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가압류효력발생 당시 양채권이 상계적상, 반대채권이 압류당시 변제기 미도래면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먼저 변제기기 도달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 전부금 ] [집30(2)민,157;공1982.9.1.(687),691] 【판시사항】 제3채무자가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는 요건 【판결요지】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 당시 변제기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제4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11.13. 선고 73다518 전원합의체 판결 1974.2.12. 선고 73다1052 판결 【..

채권압류에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 송달 전 채무자에 대한 상계적상에 있던 반대채권으로 상계로 압류채권자게 대항가능,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상 수동채권의 이행기도래 전이라도 수동채권에 관한 기한이익 포기하고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항가능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62 판결 [ 국세채권압류금납부 ] [집27(2)민,94;공1979.8.15.(614),12010]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제3채무자가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제3채무자는 그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채권압류통지 이전에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상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동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등액에서 상계하므로써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5조, 민법 제493조,..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당시 이미 이행기가 도과한 대출금 채권과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정기예금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가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서울고법 1979. 3. 14. 선고 78나257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 국세채권압류금납부청구사건 ] [고집1979민,141]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압류당시 이미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면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동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당시 이미 이행기가 도과한 대출금 채권과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정기예금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가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98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국세징수법 제42조 【참조판례】 1973.11.13. 선고 73다518 판결(판례카아드 1058..

근로자의 임금등 채권과 횡령피해자인 조합이 그 횡령금을 자동채권으로 고의로 불법을 저지른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 가능-고의의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금지

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다103 판결 [ 급료등 ] [집23(2)민,149;공1975.9.15.(520),8583] 【판시사항】 별도로 소송계속 중인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소송계속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상계의 항변을 할 수 있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김해군어업협동조합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4.12.11 선고 74나3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급료미불금 113,047원, 대여금 150,000원 도합 금 263,047원의..

전부명령의 변제효과는 제3채무자인 조합은 채무를 벗고 근로자는 채권을 잃게되니 압류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 취득, 이 채권은 퇴직금채권의 변형으로 실질적으로 퇴직금과 동일하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은 불가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309 판결 [ 손해배상 ] [집25(2)민,71;공1977.7.15.(564),10147] 【판시사항】 퇴직금채권의 변형으로 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퇴직금은 후불노임의 성질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79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은 보수임이 분명하여 압류제한의 대상이 되고 무효한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행사한 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함이 법리이므로 본건 전부명령으로 인한 변제 효과로 제3채무자인 소외 조합은 채무를 벗고 근로자인 원고는 그로 인하여 채권을 잃게 되는 셈이니 압류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고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퇴직금채권의 변형으로 실질적으로 퇴직금과 동일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다518 전원합의체 판결 [ 전부금 ] [집21(3)민,155] 【판시사항】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가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상계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93조, 제498조, 민사소송법 제56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상열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3.2.21. 선고 72나14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대주가 대금회수방법으로 상계, 담보권 실행 등 그 선택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그 권리행사로 인해 차주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 부정

서울고법 1973. 3. 15. 선고 72나261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 전부금청구사건 ] [고집1973민(1),184] 【판시사항】 대여금 회수방법의 선택과 권리남용 【판결요지】 대주가 대여금회수방법으로 상계에 의하거나, 담보권 실행에 의하거나 하는 선택은 대주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속하므로 대주가 그중 상계방법을 선택하므로써 결과적으로 차주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304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

부진정 연대채무자 간의 구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자동차의 운전수들의 과실로 인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과실의 정도는 강약을 분간할수 없는 같은 비율의 과실이였다는 사실을 인정

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2034, 2035 판결 [ 손해배상 ] [집15(3)민,455] 【판시사항】 가. 쌍방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중 인용된 대등액을 상계하지 않고 각각 지급을 명한 실례 나. 부진정 연대채무자 간의 구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부진정 연대채무자 간의 구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25조, 민법 제496조 【전 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흥택시합자회사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장흥화물자동차합자회사 【원심판결】 제1심 장흥지원, 제2심 광주고법 1967. 7. 25. 선고 66나362, 363 판결 【주 문】 (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

종류채무에 관하여 본래의 급부를 명하고 그 급부 불능시의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판결의 집행방법-채권자는 본래의 급부청구 가능하나 배상액의 청구불가, 채무자도 본래급구 이행가능 배상액 청구불가

대법원 1958. 5. 29. 선고 4291민상15 판결 [ 청구및집행방법에관한이의 ] [집6민,37] 【판시사항】 종류채무에 관하여 본래의 급부를 명하고 그 급부 불능시의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판결의 집행방법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정조 69척 8두 5승를 인도하라 만일 위 현물을 인도치 못할 시는 정조 1석에 대하여 금 500원씩으로 환산한 금액을 지불하라"라는 원판결취지는 위 정조인도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며 환산대급지불은 이행에 대신한 배상액의 지불을 명한 것인데 여사히 종류채무에 속하는 정조인도와 더불어 배상액의 지불을 명하는 것은 구 민사소송법 제731조에 의하여 본래의 급부에 대한 채무자가 그 종류의 물을 소지치 않으므로서 그 목적을 달성치 못할 것을 예상하고 보충적 집행방..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부재자재산을 매각하려면 법원허가가 필요하고 법원은 경매나 임의매각 권한을 부여가능하고 법원허가함에 제한이 없다면 재산관리인의 임의매각도 가능

대법원 1956. 2. 25. 선고 4288민상455 판결 [ 가옥명도 ] [집3(2)민,36] 【판시사항】 가. 금전채무의 불이행과 불가항력의 항변 나.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그 관리재산의 처분방법 민법 제정 1958.02.22 [ 제471호, 시행 1960.01.01] 법무부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판결요지】 가. 민법 제419조에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는 불가항력을 가지고 항변할 수 없다 함은 금전의 특수작용과 극도의 융통성에 감하여 이행기한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즉시로 이행지체가 된다는 절대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임으로 불과항력을 가지고 항변할 수 없음은 금전채무의 불..

종전입주자가 퇴거하여 사업주체에 명도된 임대주택에 대해 개별적 계약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계약체결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분양전환 대상에서 제외, 그 주택을 매각해도 마찬가지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20178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 대상자의 무주택요건 판단의 기준시점이 문제 된 사건〉[공2026상,1241] 【판시사항】 [1]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임대주택에 관하여 개별적 계약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후 임차인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 요건이 회복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양도의 약정은 상대방의 선의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인지 여부(적극) 영업의 전부/일부를 양도한 후 주총 특별경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약정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에 위배부정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0092, 210093 판결 [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 ] 〈주식회사가 상법 제37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마쳐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사건〉[공2026상,373] 【판시사항】 상법 일부개정 2026.03.06 [ 제21448호, 시행 2026.03.06] 법무부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