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2012. 5. 9. 선고 2012나625 판결 [ 배당이의 ] 확정[각공2012하,726] 【판시사항】 [1]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서에 특정 피담보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표시한 신청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청구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채권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으로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갑 은행이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병이 갑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포괄근담보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등기의 기본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자 지위와 기 발생 채권 및 근저당권 전부를 정에게 양도하여 정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모두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