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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 날, 종기는 수급인이 해제가능했던 날(실제 해제한 날이 아님)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 계약보증금 ] [공1999.11.15.(94),2316] 【판시사항】 [1] 구 건설공제조합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계약보증'의 내용 [2] 구 건설공제조합법 제8조 제1항의 계약보증에 있어서 그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위약벌 내지 제재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곧바로 그 보증서의 보증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여부(소극) 및 도급인이 그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청구하기 위한 방법 [3]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 및 종기 【판결요지】 [1] 계약보증에 관한 구 건설공제조합..

갑과 을이 임차보증금을 공동부담하고 임대인 병과 합자간 갑 단독으로 계약하고 보증금은 갑에게 반환키로 한 경우 임차인은 갑, 을이고 을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갑에도 양도하고 이에 병도 승낙한 것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 전세금반환 ] [공1999.9.15.(90),1878]【판시사항】 [1] 갑과 을이 일부씩 임차보증금을 부담하여 임대인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을 갑 단독의 명의로 한 경우, 갑과 을이 공동임차인이고, 다만 을은 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고 병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이의의 보류 없이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고 그 후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

하나의 채권이 분할되어 수인에게 각 날짜를 달리하여 양도된 경우 각 채권양도 당시 채무자가 갖는 채권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서 상계를 함에 있어 각 청구채권액 비율로 상계-건축공사를 분야별 재하청 준 사안

서울지법 1999. 4. 22. 선고 98가합2889 판결 : 항소 조정성립 [ 양수금 ] [하집1999-1,19]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권자가 제기한 종전 소송에서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항변을 하여 판결에서 양도채권액을 공제받은 후 채권양수인이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종전 주장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하나의 채권이 분할되어 수인에게 각 날짜를 달리하여 양도된 경우 각 채권양도 당시 채무자가 갖는 채권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서 상계를 함에 있어 각 청구채권액 비율로 상계를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양도의 경위 및 각 양도채권액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던 채무자가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채권양도통지가 유효함을 전제로 자신의 채무액에서 공제할 것을..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불리하여 무효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2918, 22925 판결 [ 건물명도·양수금 ] [공1999.5.1.(81),768] 【판시사항】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03조, 제428조, 제4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533 판결(공1974, 8105)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공동불법행위자 갑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른 보험자인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안, 을이 사고 차량이 아닌 자신의 피보험자 소유의 다른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연체보험료 채권으로 갑의 구상금과 상계불가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 구상금 ] [공1999.4.1.(79),527] 【판시사항】 [1]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2]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중 갑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른 보험자인 을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을이 사고 차량이 아닌 자신의 피보험자 소유의 다른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연체보험료 채권으로 갑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

채무자가 확정판결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해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갖고 있어도 변론종결 후에 상계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당사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는 무관하게 적법한 청구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 청구이의 ] [공1999.1.1.(73),9] 【판시사항】 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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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그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한 것이라면 조합원은 연대책임, 조합의 채무자가 조합원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상계 불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 손해배상(기) ] [공1998.4.15.(56),1006] 【판시사항】 [1] 연립주택의 신축·분양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자가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당해 연립주택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예약을 한 경우, 그 대지권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한 매도인의 원래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것인 경우, 조합원들의 연대책임 여부(적극) [3] 조합채무자가 그 채무를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개인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연립주택의 신축·분양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자가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당해 연립주택의 일..

상계의 수동채권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에 의하여 특정되고, 채권자가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채권의 일부를 소구하자 소송중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으로 그와 상계하겠다는 의사표시하면 채권자의 원금과 이자채권을 수동채권으로

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판결 [ 매매대금반환등 ] [공1998.1.15.(50),213] 【판시사항】 [1] 부동산을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이 적자인 경우에도 부동산을 용도대로 사용한 점유자는 그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3] 상계에 있어서 수동채권의 특정 방법 【판결요지】 [1]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받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한 경우, 매수인은 임료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 부동산을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이 전체적으로 적자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으로 인한 이익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2..

물품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장차 이를 물품대금과 분할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경우, 물품대금채권과 선급금반환채권이 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상계적상 발생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상계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다41625 판결 [ 가처분이의 ] [공1997.7.1.(37),1860] 【판시사항】 물품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장차 이를 물품대금과 분할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경우, 물품대금채권과 선급금반환채권이 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상계적상 발생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상계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갑이 을과의 물품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원자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장차 이를 물품대금과 분할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선급금은 향후 을이 납품하게 될 물품의 대금조로 미리 지급한 것이고, 또한 선급금상환채무와 물품대금채무는 동일한 물품구매기본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상호 그 이행에 있어서 고도의 견련성이 있으므로 위 선급..

사고신고담보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지급은행의 상계가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담보금 지급은행은 정당한 어음소지인으로 판명나면 지급해야 할 의무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 [ 담보금 ] [공1996.5.1.(9),1247] 【판시사항】 [1]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채권의 권리귀속 관계 [2] 사고신고담보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지급은행의 상계가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어음교환소규약 및 지급은행과 어음발행인 사이의 사고신고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상에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담보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 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는 그와 같은 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청구권이 어음발행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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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자 채무자가 출재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 변제로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게 된 사안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목적물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금액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08792 판결 [ 사해행위취소 ] [공2017상,335] 【판시사항】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였으나 채무자가 목적물을 양도하기에 앞서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잔존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게 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이는 채무자의 출재에 의한 피담보채무의 일부 변제가 양도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므로, 피담보채권..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하여 신탁법상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변동에 충당하고 나머진 위탁자에게 반환키로 담보신탁을 한 사안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 사해행위취소 ] [공2017상,18] 【판시사항】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위탁자의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탁자가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된 경우, 위탁자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도 그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 상대적 효과일뿐 여전히 수익자 소유, 채권자에 대해선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 당할 부담을 짐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 부동산압류등기말소 ] [공2017상,6]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는 경우, 취소의 효과 및 이때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인지 여부(적극) /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위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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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은행 명의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은행에서 대출받아 을의 근저당을 말소하고 병에게 선수윈근저당을 설정키로 하여 병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위임했으나 그 사무장이 횡령하고 갑이 변제한 사안-병의 사용자 책임

대구지법 2015. 10. 22. 선고 2014가합8442 판결 [ 손해배상(기) ] 항소[각공2016상,66] 【판시사항】 갑이 을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 은행과 병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병 은행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업무 처리는 병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맡기기로 약정하였는데, 병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 정의 사무장 무가 병 은행에서 건네받은 대출금 등을 횡령하였고, 그 후 을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갑이 채무를 대위 변제한 사안에서, 병 은행은 정 및 무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갑에게 대위 변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은행..

상계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상계의 의사표시 후에 상계자와 상대방이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한 약정은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11146 판결 [ 추심금 ] [공1995.8.1.(997),2510] 【판시사항】 상계의 의사표시 후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상계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상계의 의사표시 후에 상계자와 상대방이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한 약정은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제4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8.9. 선고 94다14629 판결(공1994하,2277) 【전 문】 【원고, 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선국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3인 【보조참..

상계항변으로 대항한 자동채권액이 수동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판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상계로 대항한 수액, 즉 수동채권액의 범위에 한정되므로, 자동채권자는 수동채권을 초과하는 부분의 자동채권액을 별소로 청구가능

창원지법 1993. 5. 20. 선고 92가합692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 손해배상(기) ] [하집1993(2),400] 【판시사항】 상계항변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상계항변으로 대항한 자동채권액이 수동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판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상계로 대항한 수액, 즉 수동채권액의 범위에 한정되므로 자동채권의 채권자는 수동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자동채권액을 별소로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492조, 제493조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피 고】 주식회사 덕산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8,3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12.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

은행에 대하여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예금주의 저축예금구좌에 예금주의 거래처로부터 일시보관을 위하여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입금된 금원을 예금채권으로 취급하여 대출금채권과 상계한 은행의 조치의 적부-적극

인천지법 1993. 4. 23. 선고 92가합1938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 인출금반환등 ] [하집1993(1),1] 【판시사항】 은행에 대하여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예금주의 저축예금구좌에 예금주의 거래처로부터 일시보관을 위하여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입금된 금원을 예금채권으로 취급하여 대출금채권과 상계한 은행의 조치의 적부 【판결요지】 예금이 계좌송금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 당좌개설은행과 수취인과의 사이에서는 예금계약 등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인 예금계약의 필요 없이 당좌개설은행의 일방적인 기장에 의하여 당연히 예금계약이 성립되고 불입금은 직접 수취인의 예금이 되며 이와 같이 일단 수취인의 예금으로 처리되는 때에는 입금의 경위나 그 입금을 한사람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그 수취인만이 유일한 예금채권자..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을 형식상 신규대출하여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대환"으로 구채무가 소멸하고 신채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271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공1990.12.15.(886),2413] 【판시사항】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을 형식상 신규대출하여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대환"으로 구채무가 소멸하고 신채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을 신규대출하여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구 채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93조 ,제500조 【참조판례】 1986.2.11. 선고 85다카1670 판결(공1986,44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져 사용자가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지급해야 하므로, 조합이 근로자로 근무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 불가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 퇴직금등 ] [공1990.7.1.(875),1240]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자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동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9.28. 선고 75다1768 판결(공1976,9385)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채무자에 대해 제3자로부터 선박건조대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채권자에게 선박인도하라는 확정판결, 채권자로선 제3자의 위 채무를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서 대위변제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 대한 융자금채권으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상계 불가

광주고법 1989. 12. 20. 선고 89나10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 [하집1989(3),90] 【판시사항】가. 가처분결정후 피보전권리가 유치권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 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가처분결정후 피보전권리가 유치권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판명되었다면 이는 위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나. 채무자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선박건조대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채권자에게 위 선박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채권자로서는 제3자의 위 채무를 이해관계있는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