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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공2012상,440] 【판시사항】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된 경우, 채권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토지부분에 관한 매매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명의신탁)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40264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등 ] [공2010상,510] 【판시사항】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토지부분에 관한 매매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명의신탁) 【판결요지】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2. ..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실제 원인행위가 적용범위인 1974. 12. 3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권보존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1756 판결 [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실제 원인행위가 1974. 12. 3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권보존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3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3910 판결(공1993하, 2284)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220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청주양씨○○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만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자(=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한데 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 근저당말소에 승낙의사표시 의무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 말소등기에대한승낙의사표시 ] [미간행] 【판시사항】 [1]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자(=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압류권자가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35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8조,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공2004하, 1069) 【전 문】 【원고,..

구분소유적 공유지분권자 1인이 제3자에게 양도후 그 부분이 독립된 필지로 분할되고 양수인이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해소, 나머지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공유지분은 무효, 다른 공유자에게 자신지분을 말소등기의무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7185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등 ] [공2010상,212] 【판시사항】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그 부분이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양수인이 그 필지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당해 구분공유자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지 여부(적극)[2] 등기부상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내부적으로는 토지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나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지분을 가지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는 부분이 후에 ..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 그 취소된 담보권자가 ‘담보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27 판결 [ 배당이의 ] [공2010상,111] 【판시사항】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 그 취소된 담보권자가 ‘담보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 및 그 취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므로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요구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담보권자’로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또는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은 채권자, 채무자, 제3자간의 합의와 제3자도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하거나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관계(제3자에게 변제가 유효)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64478, 64485, 64492 판결 [ 매매대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 [공2010상,12] 【판시사항】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또는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저당권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

부동산매도 위임받은 자가 자신의 채무지급에 갈음하여 그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이후 비로소 본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면 상대방이 대린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대물변제로 제고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 부재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6828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표현대리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동산 매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신의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대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모두 교부받아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며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이 있음을 표명하였다면 상대방으로서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본인에 대해 직접 대리권 수여 유무를 확인해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3] 부동산 매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신의 채무 지급에 갈음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

이중분양계약에 기한 금융기관의 대출과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최초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에 기한 채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선 금융기관임원이 이중분양을 안 것만으로 부족, 이중분양에 가담하여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82582 판결 [ 손해배상(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 [2] 이중분양계약에 기한 금융기관의 대출과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최초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에 기한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위법성의 정도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공2003상, 965)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공2007상, 868)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공2007하, 1649) [2] 대법원 20..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불명확하지만 사정된 것이 명확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취득당시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허위의 소유권보존등기명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가능

수원지법 2009. 10. 28. 선고 2008나2012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확정[각공2009하,1982] 【판시사항】 [1] 토지를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2] 종중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3] 사정명의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되었지만 누구에겐가 사정된 것은 분명하고 시효취득자가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4]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적법한 소유자를 상대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일제시대부터 도로, 사변으로 공부멸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1687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미간행] 【판시사항】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공2006상, 11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15. 선고 2008나941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

카테고리 없음 2026.09.01

갑을의 토지증여약속에 교회를 신축했으나 소유권을 넘기지 않자, 교회가 을의 도움으로 갑이 보관하던 토지등기필증에 갈음하여 본인확인서면, 증여계약서 작성 및 동일목적 교회이사회결의서를 만들어 소유권이전한 사안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 지분이전등기등말소 ] [공2009하,1747] 【판시사항】 [1]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2] 작성명의인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날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3]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4] 민법 제555조의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 [5]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자의 증여계약의 해제에 대해 수증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하면서 적법한 취득절차나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심리를 미진하게 하면서 자주점유를 인정하여 점유취득시효 인정한 것을 파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553 판결 [ 소유권확인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3] 국가가 사유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면서 매입이나 기부 등 당시의 국유재산법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그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게 된 경위와 보상 여부 등의 사정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국가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추정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

카테고리 없음 2026.09.01

갑을이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하기로하고 갑이 자금조달을 토지담보로 대출받았고 명의는 갑명의로, 대출비용과 수익을 1/2로 하기로 한 사안, 재산불할 약정은 했으나 대출에 관한 약정이 없다해도 을이 대출채무 1/2 갑에게 지급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092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토지 전부를 매도하기로 한 당초의 매매계약이 그 후 1/2 지분을 매도하는 것으로 그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해제의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여 그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2] 갑과 을이 연립주택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구매자금을 갑이 조달하고 그 소유 명의를 갑 앞으로 하되 필요한 대출비용과 수익은 1/2씩 분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갑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 및 그 후 갑과 을이 위 연립주택을 갑이 소유하기로 하는 등의 재산분할 약정을 하면서 위 대출에 관하여 아무런 ..

부동산 이중매매의 제2양수인의 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제2양도채권자가 매도인이 매매하여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부정-매매에 적극 관여해야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3283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공2009하,1632] 【판시사항】 부동산 이중매매의 제2양수인의 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어떠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가 양도의 원인이 되는 매매 기타의 계약을 하여 일단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짐에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나아가 그 의무의 이행으로, 그러나 제1의 양도채권자에 대한 양도의무에 반하여,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그 제3자 앞으로 경료함으로써 이를 처분한 경우에, 소유자의 그러한 제2의 소유권양도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매매 등의 계약이 소유자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행위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

국가나 지자체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설령 토지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전쟁으로 관련서류 유실된 경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0878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공2006상, 114)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대법원 ..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 배당이의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2] 갑이 을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사안에서, 갑이 을에 대하여 실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

공사도급 수급인이 공사완공 전에 계약해제되면 일정 금액을 지급키로한 정지조건부 채무를 부담하고 정지조건 성취 전에 유일 재산은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 해당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542 판결 [ 근저당권말소등 ] [공2012상,113] 【판시사항】 [1] 정지조건부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인 갑 주식회사가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중도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 을에게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정지조건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정지조건 성취 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병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을에게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 취소를 명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이행기에 채무 이행을 위태롭게 하는 채무자의 자력..

채권자가 수익자,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분리하지 않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한 사안,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도 포함여부 (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6647 판결 [ 구상금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수익자에 대한 것과 전득자에 대한 것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만 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 채권자가 수익자들과 전득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들 사이의 사해행위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전득자들 명의로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다가, ..

채무자가 기존채권자 중 1인에게 금전채무 지급을 위해 제3채무자와 거래를 통해 지급받을 금전채권의 일부를 양도한 사안, 채무자와 그 1인 채권자의 통모여부 등 사해행위 해당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위법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 사해행위취소 ] [집59(2)민,354;공2011하,2342]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2]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3] 채무자인 갑 주식회사가 기존채권자 중 1인인 을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갑 회사가 제3채무자인 병 주식회사와 거래를 하여 지급받을 금전채권의 일부를 양도한 사안에서, 위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