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5다36618 판결 [ 가등기에의한본등기말소 ] [미간행] 【판시사항】 [1]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통지의 방법 및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이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통지의 효력(유효)과 이때 채무자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청산금이 없다는 취지의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통지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 없이 본등기청구 내지 인도청구에 응한 경우, 채무자가 위 청산금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