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1185

임의경매에서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선 담보권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8. 7. 25.자 2018그578 결정 [ 강제집행정지 ] [미간행] 【판시사항】 제275조(준용규정) 이 편에 규정한 경매 등 절차에는 제42조 내지 제44조 및 제46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①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소명)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 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액(=근저당권 설정될 당시 부동산 교환가치 중 근저당권에 이용되어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액)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5도12692 판결 [ 배임·무고 ] [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 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액(=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부동산 교환가치 중 근저당권에 이용되어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액) / 배임죄에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액을 잘못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 수 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 공동담보가 된 각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액은 위 각 부동산의 가격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55..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집66민,224;공2018하,1272] 【판시사항】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3]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

부동산매매예약에 앞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매매예약과 같은 날 가등기권자에게 매도가 이루어지는 등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 가까운 시일에 양도세/지방세 채무 성립의 법률관계 성립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 사해행위취소 ] [미간행] 【판시사항】 [1]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의무의 성립 시기(=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을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05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1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2항 제2호(현행 제21조 제3항 제2호 참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1. 1...

채무자가 형사재판 확정으로 거액의 손배소송 당할 위험, 재판 전후에 상당한 금액을 자식 등에게 송금한 점, 대금 차용증 작성날짜를 소급해 작성 등 정황이 제3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89009 판결 [ 사해행위취소 ] [미간행] 【판시사항】 갑 상호저축은행의 채무자 을이 병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변제 당시 을은 관련 형사 판결이 확정된 직후여서 갑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부당 대출과 관련된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당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이 병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변제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제406조 제1항, 제554조, 제60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

사해행위의 수익자/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환취권으로 회생절차의 영향받지 않음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 사해행위취소 ] [공2019상,1051] 【판시사항】 [1]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 가액배상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도 자유롭게 유증을 포기할 수 있고, 이 포기가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의 대상에서 제외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 대여금 ] [공2019상,473] 【판시사항】 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민법 제1074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제1074조 【전 문】 【원..

제3자에게 자금차용하여 부동산 매입 후 담보제공, 제3자로부터 부동산 매수한 후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담보제공 등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보기 힘든 경우 사해행위 부정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72261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공2019상,386] 【판시사항】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및 이때 부동산매수행위와 담보제공행위가 단기간 내에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수익자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떠한 사유이든 다시 수익자상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 및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 모두 불가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2019상,378] 【판시사항】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익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다시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거나 원물반환으로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계약 체결 후 익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로 부동산시가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은 공제 제외하고 환원-사해행위 전후에 따른 방법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 사해행위취소 ] [공2018하,1982]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3]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반환의 범위 및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사업자금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자금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물품공급을 위해 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제공 시엔 사해행위 부정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18 판결 [ 사해행위취소 ] [미간행] 【판시사항】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에 기존 채무가 포함되어 있으나,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설정이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하에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당시의 여러 사정하에서 그것이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절차와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등기 절차나 원인이 부당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다27825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절차와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등기 절차나 원인이 부당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한계 [3] 갑이 을에게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갑의 채권자 병 주식회사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 없는데도 대물변제를 받았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갑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잔대금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가 안된 경우 매도인에 이에 상응하여 대응하면 족하고, 채무자가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면 매도인은 이행기도래 전이라도 최고없이 계약해제/손배 가능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11984 판결 [ 건물명도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 [2]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 제공의 정도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 위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18466 판결 [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 ] [공2017하,2072] 【판시사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 위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24.01.16 [ 제20003호, 시행 2025.03.01] 법무부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①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③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채무자 등기명의로 회복되면 등기만 채무자 명의로 회복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책임재산이 되고 채무자의 소유권취득 부정-강제집행 대상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다8923 판결 [ 배당이의 ] [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의 효력(무효) /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민법 제407조가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공2009하, 1185) 대법원 2015. 1..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로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권리보호 이익 부존재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763, 215770 판결 [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 ] [미간행] 【판시사항】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83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이경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2. 선고 2016나2039260, ..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제공,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매입하고 매매대금 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사해행위 부정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7186 판결 [ 사해행위취소 ] [공2017하,1976] 【판시사항】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및 이때 부동산매수행위와 담보제공행위가 단기간 내에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 또는 임가공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 물품대금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가 판결로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3]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 또는 임가공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의 의미 및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기한..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채권자에 대해 갖는 별개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갖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전부명령 가능

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 [ 채권압류및전부명령 ] [공2017하,1799]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

갑이 을에게 증여하고, 을이 병에게 매도하고 정이 상속받자, 갑의 채권자 무가 위 증여계약과 매매계약을 통정허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갑과 을을 순차 대위하여 정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안 무에 대한 조사사항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51989 판결 [ 사해행위취소 ] [미간행] 【판시사항】 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을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을이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병이 사망하여 정 등이 위 토지를 상속하자, 갑의 채권자 무가 갑과 을의 증여계약, 을과 병의 매매계약이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과 을을 순차 대위하여 정 등을 상대로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무가 대위행사하는 정 등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누구의 권리인지, 피대위자가 정 등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한 뒤에 당부를 심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