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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가등기로 담보되는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가액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가액배상의 공제대상에서 제외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 구상금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 [2] 유류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위 가등기로 담보되는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인한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가액배상의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및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3]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

갑회사와 신용보증약정과 그 대표이사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갑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신용사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이 발생-구상금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0705 판결 [ 사해행위취소 ] [미간행]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신용보증기금이 갑회사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갑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연대보증인인 갑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신용보증약정 체결 전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갑회사의 채권자인 은행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신용보증약정이 근저당권설정계약 전 체결한 구 신용보증약정과 기초적 법률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구 신용보증약정과 위 대..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공유물분할 경매가 지연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지가상승에 따른 손익상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6. 7. 24. 선고 2025나210539 판결[민사]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공유물분할 경매가 지연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지가상승에 따른 손익상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안 개요 - A와 B의 공유 토지에 대해 대금분할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A의 신청으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던 중, B가 A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잠정처분을 받아 경매가 정지됨 - B의 패소 확정 후 A는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경매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 경매가 지연된 기간 동안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함 □ 쟁점 - 공유물분할 경매가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지연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토지 지가가 상승한 경우 손익상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모아타운3개소-마포, 노원, 서초

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 - 도계위 개최, 9일 모아타운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는 지역대상 토허구역 지정 -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 병행해 투기성 거래 선제 대응 -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 투기 사전차단, 5년간 지정… 9.11.(금) 서울시보 공고주택정책과>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 치 : 서울시 일부 지역(54,176.6㎡)○ 내 용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모아타운3개소 ※ 모아타운 자문회의(26.9.9.개최) 상정 3개소 중 선정지(면적변동 가능)원안가결신규상정>부동산제도팀팀장: 유병민담당: 강문권(02-2133-7031) □ 서울시는 9월 2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강남구 개포로 110길 15 (48,983.6㎡) 개포우성7차아파트재건축사업

강남구 일원동 개포우성7차 재건축, 1,134세대 주택공급 추진 - 제18차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조건부보고 의결’…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 - 개포로변 1,450.5㎡ 소공원·서측 10m 연결녹지 조성을 통해 ‘그늘보행권’ 조성 - 지역 주민 이용 가능한 돌봄시설·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 및 공공주택 140세대 조성심의-신규>개포우성7차아파트재건축사업○ 위 치 : 강남구 개포로 110길 15 (48,983.6㎡)○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용 : 정비계획자문+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공원+재해조건부(보고)의결공동주택과>재건축계획팀팀장 : 박교관담당 : 김지희(2133-7142) □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우성7차아파트가 총 1,134세대, 최고 39층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59,721.7㎡) 가락삼익맨숀아파트재건축사업

가락삼익맨숀아파트, 1,485세대 재건축 추진…공공임대 168세대 공급 - 송파동 166번지 일대, 제18차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조건부 의결’ - 기존 936세대에서 549세대 늘어난 최고 29층·15개동·1,485세대 규모로 재건축 - 전체 1,485세대 중 공공임대 168세대 포함…건축·경관·교통·재해·공원 통합심의 - 단지 서측 공원·공원 연계형 노인복지시설 조성…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심의-변경>가락삼익맨숀아파트재건축사업○ 위 치 :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59,721.7㎡)○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용 : 건축+경관+교통+공원+재해조건부의결공동주택과>리모델링팀팀장 : 김병문담당 : 홍인철(2133-7146) □ 송파구 가락삼익맨..

중랑구 면목본동 69-14번지 일대(58,400.90㎡) 면목7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면목7구역 통합심의 통과, 공공주택 290세대 공급 추진 - 면목7구역, 제18차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조건부의결’ - 최고 35층·12개동, 총 1,515세대 계획…공공임대주택 290세대 포함 - 어린이·근린공원, 체육·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 - 단지 내 보행통로·보차분리 통해 면목역·인근 학교 이용 보행 환경 개선심의-신규>면목7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위 치 : 중랑구 면목본동 69-14번지 일대(58,400.90㎡)○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용 :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재해조건부의결주거정비과>조합운영개선팀팀장 : 노태학담당 : 김규호(2133-7194) □ 중랑구 면목역 인근 면목7구역에 최고 35층, 12개동, 총 1,515세대 규모의 ..

은평구 불광동 308-20번지 일대(2,754.0㎡) 범서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연신내역 "26년 만의 최대 규모" 29층 업무복합시설 건립 - 2026년 제18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조건부의결’ - 연신내·불광 지역중심 트리플 역세권에 비즈니스 및 문화거점 육성 - 은평구 공공예식장, 공공임대업무시설 등 지역 생활 SOC 대폭 확충심의-신규>범서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위 치 : 은평구 불광동 308-20번지 일대(2,754.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내 용 : 건축+경관+교통+소방+재해조건부의결도시재창조과>도시재창조계획팀팀장 : 장수진담당 : 이지욱(2133-4767) □ 서울시는 지난 3일 제1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평구 불광동 308-20번지 일대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건축·경관․교통․소방․..

카테고리 없음 2026.09.04

보증인/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 등을 할 당시에 이미 주채무가 감소/증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보증인/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액 등이 그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61120 판결 [ 구상금등 ] [공2010하,1335] 【판시사항】 민법 일부개정 2026.03.17 [ 제21454호, 시행 2026.03.17] 법무부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22655 판결 [ 건축물관리대장말소처분취소 ] [미간행] 【판시사항】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1. 18. 선고 2008누133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것은 이를 관장하는 행정청이 행..

토지매매예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공매한 사안,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해 가진 권리가 집합법 대지권, 전유부분 분리처분 금지처분의 제한 받지 않음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공2010하,1265] 【판시사항】 [1]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 건축 전부터 그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분리처분 금지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2]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만을 마친 상태에서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으나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국가가 그 토지를 체납처분에 의해 공매한 사안에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

토지소유자 사망 후에 그 상속인에 의해 증여된 것을 원인으로 지자체가 소유권취득했음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부동산등기후 20년 이상이 지나 등기부취득을 지자체가 주장하여 인정되지 않았다고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지 않음-상속인 무단점유임을 주장 입증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256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087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포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동)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9. 12. 1. 선고 2009나38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사정명의인 등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이라 국가소유로 귀속불가이나 국가귀속으로 한 이후 제3자가 소유권취득하자 그 상속인들이 그 말소등기 소송에서 등기명의인의 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소유권 상실시 국가가 배상-20% 감면

수원지법 2010. 4. 22. 선고 2009가합22429 판결 [ 손해배상(기) ] 항소[각공2010상,876] 【판시사항】 [1] 사정명의인 등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과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이나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하지 여부(소극) 및 무주부동산이 아닌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는지 여부(소극)[2] 국가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고 민법상 국가귀속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무주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는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행위는 위법하므로, 그 후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 중 1인..

수분양자 갑이 을과 상가분양계약 체결 후 중도금은 을과 병 시공사의 연대보증으로 정은행이 대출하여 지급된 후 갑과 을의 계약이 합의해제되고 대출금이자에 대해 병이 대위변제한 사안, 당사자 사이 묵시적 약정으로 병의 갑에 대한 구상금 청구 기각

서울고법 2010. 4. 21. 선고 2009나104283 판결 [ 구상금 ] 상고[각공2010상,867] 【판시사항】 수분양자 갑이 을 회사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관하여 을 회사 및 병 시공사의 연대보증 아래 정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후, 갑과 을 회사는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데, 위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자 정 은행이 주채무자인 갑과 연대보증인인 병 시공사에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병 시공사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안에서,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정을 이유로 병 시공사의 갑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수분양자 갑이 을 회사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관하여 을 회사 및 병 시공사의 연대보증 아래 정 은행으로부..

채권자의 채권원리금이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전액 담보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당시 피보전채권의 범위는 담보부동산 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원리금 및 그 중 원금 부분에 대하여 그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점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상당의 금원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161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의 채권원리금이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전액 담보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공2002상, 108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공2003상, 46) 【전 문】 【원고, 상고인】 강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여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9. 9. 25. 선고 2009나95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공2012상,440] 【판시사항】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된 경우, 채권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토지부분에 관한 매매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명의신탁)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40264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등 ] [공2010상,510] 【판시사항】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토지부분에 관한 매매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명의신탁) 【판결요지】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2. ..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실제 원인행위가 적용범위인 1974. 12. 3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권보존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1756 판결 [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실제 원인행위가 1974. 12. 3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권보존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3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3910 판결(공1993하, 2284)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220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청주양씨○○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만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자(=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한데 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 근저당말소에 승낙의사표시 의무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 말소등기에대한승낙의사표시 ] [미간행] 【판시사항】 [1]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자(=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압류권자가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35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8조,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공2004하, 1069) 【전 문】 【원고,..

구분소유적 공유지분권자 1인이 제3자에게 양도후 그 부분이 독립된 필지로 분할되고 양수인이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해소, 나머지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공유지분은 무효, 다른 공유자에게 자신지분을 말소등기의무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7185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등 ] [공2010상,212] 【판시사항】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그 부분이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양수인이 그 필지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당해 구분공유자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지 여부(적극)[2] 등기부상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내부적으로는 토지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나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지분을 가지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는 부분이 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