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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변압기를 납품받던 피고가 이후 원고를 배제하고 직접 변압기를 제조ㆍ납품한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2024다226825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다) 파기환송(일부) [원고로부터 변압기를 납품받던 피고가 이후 원고를 배제하고 직접 변압기를 제조ㆍ납품한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해 저당권부 채권자에게 일부 대위변제한 경우 그 변제한 가액의 범위에서 저당권을 취득하며 이를 근거로 채권자를 상대로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 절차이행을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 대상 제외

2026다204200 근저당권일부이전청구 (다) 파기환송 [저당권부 채권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저당권부 채권자에게 채권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저당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고, 그에 근거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러한 대위변제자의 부기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

사찰재산처분이 사찰의 목적을 이탈하거나 사찰의 존립을 부인하고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설사 그 처분에 있어서 관계장관의 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

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879 판결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집12(1)민,139] 【판시사항】 사찰자체의 고유목적을 위한 사회활동을 불능하게 할 정도의 사찰재산처분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사찰재산처분이 사찰의 목적을 이탈하거나 사찰의 존립을 부인하고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설사 그 처분에 있어서 관계장관의 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19조 제1항, 구 민법 제43조(민법 제34조), 구사찰령 제2조, 불교재산관리법 제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보문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동) 【피고, 상고인】 무량사 【원 판 결】 서울고법 1963. 10. 31. 선고 62나121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

건물주 의사 갑이 자신의 병원에 대해 을에게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 후 수년 후 해당건물에 동종의 의원을 개설한 경우 경업금지에 해당하고 특약이 없으므로 10년간 경업금지 및 매출감소와 권리금에 손해배상 책임

대전고법 2024. 12. 11. 선고 2024나10738 판결[ 경업금지및손해배상 ] 상고[각공2025하,489] 【판시사항】 의사인 갑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 4층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의사인 을과 위 병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건물 4층 등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몇 년 후 갑이 건물 2층에 을의 병원과 동종의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하자 을이 갑을 상대로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양도양수계약에 상법 제41조가 유추적용되거나 양도양수계약 과정에서 묵시적 경업금지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갑은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 동안 동일한 시..

노인복지시설은 관련법이 정한 시설이고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어 여러 규제를 받고 있어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어 동일 상인임을 전제로 한 상호 속용의 적용 배제

서울서부지법 2024. 4. 30. 선고 2023가단207547 판결 [ 대여금(잔부판결) ] 확정[각공2024하,397] 【판시사항】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갑이 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후 갑이 위 센터의 영업권 및 시설을 병에게 양도하여 병이 기존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을 은행이 병을 상대로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 책임을 주장하며 갑이 을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구한 사안에서, 위 센터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이고,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갑이 상인임을 전제로 하는 을 은행의 청구는 이..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 대여금청구의소 ] [공2024상,108] 【판시사항】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및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

영업양도양수 계약에서 특약으로 경업금지의무를 완화/강화 가능하고, 중개업소의 양수도계약에서 길음뉴타운내 경업금지는 같은 행정구여긴 장위뉴타운 관할내 개업한 양도인에게 책임부가 불가-거리상 4.2Km

서울북부지법 2023. 10. 26. 선고 2023가단132791 판결 [ 기타(금전) ] 항소[각공2024상,53] 【판시사항】 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갑이 을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을이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약 2.4km 떨어져 있는 장위뉴타운 관할 내에서..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에 영업양수인은 경업금지청권 행가 가능, 양도된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채 전전양도된 경우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과 이에 관한 양도토지의 권한이 그 뒤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 경업금지 ] [집70민,1229;공2023상,136] 【판시사항】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되는 경우,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과 이에 관한 양도통지의 권한이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업양수인은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양수인이 상호속용으로 그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면책되기 위해선 지체없이 등기하거나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이때 상호는 물론 옥호(해당 부동산을 가르키는 특정 호칭), 영업표지인 경우에도 동일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 손해배상(기) ] 〈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구하는 사건〉[공2022상,1049] 【판시사항】 [1]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영업양수인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된 경우, 이미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지위승계를 목적으로 한 계약인수의 효력은 채권채무 이전 외 계약관계로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 계약인수로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 잔류자와 양도인 사이 권리관계 부존재하고 권리의무도 소멸, 이는 통상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므로 모두 동의 승낙 필요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등 ] [공2021상,212]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이러한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인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항공권 발권대행 사업 부문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을 회사에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을 회사와 병이 갑 회..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지위까지 승계하는게 아니며, 그 책임범위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것으로 한정되며, 가까우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하다 하여 책임부정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 구상금 ] [공2020상,621] 【판시사항】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1] 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 영업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주유소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상호를 정한 후 이를 타에 임대한 후 임차인이 일부시설을 설치하나 그 비용을 임대차종료 후에 임대인이 지불하고 임대차 종료 후 해당시설을 운영한 사안, 영업양도 부정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47737 판결 [ 양수금 ] [미간행] 【판시사항】 [1]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의 의미 및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3] 영업임대차의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영업임대차의 종료로 영업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상법 제42조 제1항 [2] 상법 제42조 제1항 [3] 상법 제4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공1998상, 12)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공1998상, 1315) 대..

영업임대차는 영업상 채권자가 제공하는 신용에 대해 실질적 담보기능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은 재고상품등 일부제외하고 임대인에게 유보되고 임차인은 그 사용수익권만 가지므로 변제책임 부정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판결 [ 대여금 ] [공2016하,1346] 【판시사항】[1]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법률규정을 해석·적용할 때 고려할 사항[2]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 및 영업임대차의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운송업운영하는 갑이 개인업체 을을 운영하는 병과 운송계약을 체결 후 을업체 공장에 설치된 작업용 엘리베이터를 이용 중 부상을 입자 병 상대로 손배 소제기하여 일부승소 확정 후 갑이 병의 예금채권에 채권압류/추심명령 받고

인천지법 2016. 7. 12. 선고 2015가단245786 판결 [ 손해배상(기) ] 항소[각공2016하,562] 【판시사항】 운송업을 하는 갑이 개인사업체인 을 업체를 운영하는 병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을 업체 공장에 설치된 작업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포장자재 이동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자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소송 계속 중 갑이 병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직후 병이 을 업체 공장 소재지에 을 업체와 주된 업무가 동일한 정 주식회사를 설립하자 갑이 정 회사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병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정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제도..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영업양도 사해행위취소 사건〉[공2016상,111] 【판시사항】 [1]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판결요지】 [1]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

영업재산도 일괄하여 강제집행할 경우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가능하므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하여 채무초과되거나 심화된 경우 채권자취소권 대상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79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상법 제41조, 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97조 제1항, 제251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공1998상, 1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36453 판결(공2014상, 11..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통상적인 영업활동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 영업행위금지등 ] [공2015하,1483] 【판시사항】 [1]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양도 대상으로 규정한 ‘영업’의 의미 및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의 의미 [2]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통상적인 영업활동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상법 제41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양도한 영업과 동종인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에서 양도 대상으로 규정한 영업은 일정한..

갑회사가 을회사와 임대차계약 종료하면서 미지급 차임을 구하면서, 을회사의 사업목적과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을이 보유한 자산들을 양도받은 병회사도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인천지법 2013. 4. 26. 선고 2012가합16564 판결 [ 임대료등 ] 항소[각공2013상,467]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면서, 을 회사와 사업목적과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을 회사가 보유한 자산 등을 양도받은 병 주식회사도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병 회사는 을 회사의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을 회사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면서, 을 회사와 사업목적과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을 회사가 보유한 자산 등을 양도받은 병 주식회사도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

영업양도인은 양도일 이후 양수인에게 밠애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없고 양도 후 제척기간은 2년이고, 부부 일방이 운영하던 영업소를 폐쇄하지만 다른 일방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상호로 운영한 경우 공동운영으로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4116 판결 [ 매매대금 ] [미간행] 【판시사항】 [1] 상법 제42조 제1항으로 인하여 영업양도인이 영업양도 이후에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45조에서 정한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의 경과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상법 제42조 제1항 [2] 상법 제45조, 민사소송법 제13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21. 선고 2011나779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

영업양수인이 상호속용에 의해 영도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도 당연히 함께 양도된다고 단정불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 대표자명의변경 ] [미간행] 【판시사항】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4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도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위 채권들을 함께 양도하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가 상호 속용에 관한 상법 제42조의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상법 제42조, 제44조, 민법 제45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696 판결(공2009하, 1433) 【전 문】 【원고(탈퇴)】 ○○○ 유한회사 【원고승계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