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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의 실행 통지의 방법 및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이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통지의 효력(유효)과 이때 채무자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5다36618 판결 [ 가등기에의한본등기말소 ] [미간행] 【판시사항】 [1]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통지의 방법 및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이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통지의 효력(유효)과 이때 채무자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청산금이 없다는 취지의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통지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 없이 본등기청구 내지 인도청구에 응한 경우, 채무자가 위 청산금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부동산 중 채무자 부동산이 선경매되어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경우 채무자소유 부동산의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행사 불가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 사해행위취소 ] [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처분한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그 목적물의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권액의 산정 방법[3]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채권자가 채무자 제3자사의 근저당설정계약이 통정허위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 소송을 제기 중, 채무자가 제3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이의제기 없어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근저당이 말소된 경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 구상금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위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부(소극)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대위사실을 통지받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그 피보전권리의 처분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이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제3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됨으로써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대위채권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한 경우,분할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분할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엔 유효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447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한 경우, 그 협의의 효력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나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0. 선고 2006나388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해 살펴보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채권은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사해행위전 채권성립 기초인 법률관계 발생, 채권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된 경우 채권자취소권 대상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다38612 판결 [ 공사대금 ] [공1997.7.1.(37),1859] 【판시사항】 [1]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할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

채무자가 유일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면 사해행위 발생,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채권자가 채무자가 유일재산을 판 사실을 알게 된 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 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등 ] [공1997.6.15.(36),1722] 【판시사항】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판결요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저당권자 이외의 채권자와의 매매계약으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방법-부동산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을 제외한 한도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집44(2)민,299;공1996.12.15.(24),3530] 【판시사항】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저당권자 이외의 채권자와의 매매계약으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방법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피담보채무가 시가를 상회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채무자가 제3자인 경우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해당-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면탈을 고의로 재산양도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442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공1996.11.15.(22),3288] 【판시사항】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이 그 시가를 상회하고 그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제3자인 사안에서,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개시될 무렵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일차적인 변제의무가 있는 제3자의 변제 여부에 따라 장차 그 채무액이 변동·감소하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

사해행위의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취소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이 없이 바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전득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울지법 1996. 10. 4. 선고 95가합106131 판결 : 확정 [ 사해행위취소등 ] [하집1996-2,88] 【판시사항】 [1] 사해행위의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취소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이 없이 바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전득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하여야 할 대상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이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채권자가 전득자만을 취소소송의 피고로 삼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전득자를 피고로 한 소송에서 사해행위인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하지 아니..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므로, 부동산양도대금을 피담보채무 인수로 갈음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부동산시가>피담보채권)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6.7.1.(13),1850]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금은 피담보채무의 인수로써 갈음한 경우,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2]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의 성질 및 그 기간 경과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의무의 존부(소극) 【판결요지】 [1]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수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건물소유권을 이전받고 위임받은 분양권에 기해 도급인을 대리하여 건물을 타에 매도한 매매자금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 수급잉능 건물의 양도받은 자의 지위와 도급인의 대리인 지위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3539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등 ] [공2000.2.1.(99),298] 【판시사항】 [1] 원고가 청구취지에서는 피고를 상대로 그 명의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직접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 사실로 대위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모두 주장하고 있는 경우, 위 주장의 취지를 직접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만 보아 청구를 기각한 것은 석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 [2]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한편 위임받은 분양권에 기하여 도급인을 대리하여 건물을 타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 수급인이 건물을 양도받은 자의 지위와 도급인의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

제3자가 이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종전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4695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등 ] [공1999.4.1.(79),558] 【판시사항】 제3자가 이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종전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부동산..

청구원인이 다른 경우 석명의무 부담여부-등기명의자에 대한 직접 말소등기청구권과 진정한 소유자로서 등기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과 병을 대위한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등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678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9.4.1.(79),549] 【판시사항】 [1] 하위 종중의 종원이 모두 사망한 경우, 그 종중 재산이 상위 종중에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2] 소유자가 아닌 자가 등기명의자에게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한 경우, 법원이 그 등기말소청구권의 대위 행사 여부에 대하여 석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 소외 1을 공동선조로 하는 △△△파○○○씨문중의 종원이 모두 사망하고 후사가 없다고 하여 그 재산이 소외 1의 부 ○○○ 소외 2를 공동선조로 하는 상위 종중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2]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직접 말소등기청구권을 갖는다는 것과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등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제3채무자에게 하는 청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갖는 항변으로 대항불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를 원용가능한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 뿐이다.-제3채무자 제외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 위약금 ] [공1999.1.15.(74),93]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조합관계의 종료 사유 및 조합관계가 종료되어서 그 잔무로서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는 것이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아니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대해 사해행위 부인

울산지법 1998. 5. 20. 선고 97가합7901 판결 : 확정 [ 사해행위취소등 ] [하집1998-1,47]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이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법정상속지분을 협의분할의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하더라도, 그와 같은 협의분할 행위는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일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서 사해행위의 대상..

부동산전득자가 양수인/전매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해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사안 이는 양도인이 양수인 이외의 자에게로 처분행위를 금지,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897 판결 [ 소유권이전회복등기 ] [공1998.3.15.(54),752] 【판시사항】 [1]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범위 [2] 갑으로부터 을, 병을 거쳐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그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 및 병을 순차 대위하여 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후 갑이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

소멸시효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인해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키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가능, 채권자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주장 불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 배당이의 ] [공1998.2.1.(51),403] 【판시사항】 [1] 전부 승소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판결요지】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574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7.9.15.(42),2641]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도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5899 판결(공1993상, 90)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대위자가 알게 된 이상 그 대위소송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그 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대위자도 재소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아 그 대위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 불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 [공1996.11.1.(21),3099] 【판시사항】 [1]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2] 중복보존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 명의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후등기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3]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자가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소송제기 사실을 알았던 피대위자에 대하여도 재소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가능, 그 비용상환청구권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 아니라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 지급명령신청각하 ] [공1996.10.1.(19),2794] 【판시사항】 [1]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