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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 임금 ] [미간행]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해 온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금품들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3]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4] 사용자가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5]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이 재직 중 발생한 미지급 수당 ..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사안 그 시점까지 수동채권의 약정이자/지연손해금등을 계산하여 자동채권으로 이를 먼저 소각하고 잔액을 갖고 원본을 소각해야 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4814 판결 [ 약정금 ] [미간행] 【판시사항】 [1] 상계적상 시점 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상계충당의 방법 [2]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계충당의 방법 [3] 여러 개의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이 판결이유에 상계의 기판력 범위를 기재하는 방법 [4] 갑이 을을 상대로 약정금채권의 이행을 구하자, 을이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사안에서, 을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이면서도 판결이유에서 상계의 자동채권들인 위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어느 채권의 원본 및 지연손해금..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의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한 배당요구를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이의한 후 제기한 배당이의 소에서 상계를 주장가능- 양채권이 변제기 도래/수동채권의 변제기기 미도래 해도 기한이익포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 배당이의 ] [공2011하,1749] 【판시사항】[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는 방법(=배당이의의 소) 및 그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 또는 후에 채무자에게 채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행의 소의 소송물과 배당이의의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이의한 후 제기한 배당이의의 ..

유치권 인정되는 부동산의 경매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갖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유치권자가 종전소유자에게 갖는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의 의사표시 불허용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 건물명도 ] [공2011상,1038] 【판시사항】 [1]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소극) [2]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자가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그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에 대해 을이 발행한 신주인수를 발행받고 그 신주인수대금채무와 대출금 등 채권을 상계키로 합의하여 대출금등 채권을 출자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서로 상계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 ] [집58(2)민,39;공2010하,1903] 【판시사항】 [1]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행위의 해석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미치는 효력(=절대적 효력)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당사자 쌍방이 가지고 있는 같은 종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서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기로 하는 상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상계계약의 효과로서 각 채권은 당사자들이 그 계약에서 정한 금액만큼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채무자인 기업과 채권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주고 채권자의 신주인수대금채무와 채..

채권자가 기존채무 이행으로 채무자가 교부한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했으나 어음상권리보전에 필요조치를 하지않아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어음을 반환받은 채무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9다69692 판결 [ 어음금 ] [공2010하,1751] 【판시사항】 [1] 판결원본과 같은 내용의 판결정본이 당사자 갑에게 송달되기 전에 그와 다른 주문이 기재된 판결정본이 먼저 갑에게 송달되어 갑이 먼저 송달된 판결정본의 내용을 원심판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의 판결선고기일에 재판장이 판결원본의 주문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2]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어음상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지급제시..

갑과 을이 공동수급체가 되고 을이 주관하여 선급금등을 받아 공사하다 공동헤서 탈퇴하고 을이 잔여공사를 수계하여 하며 미정산선급금 수액확정과 그 반환채무를 승계한 사안, 을에 관한 미정산선급금 반환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이 상계적상이라면 상계, 공제등을 해야 갑의 반환채권이 소멸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9597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공2010하,1536] 【판시사항】 [1] 갑과 을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을이 주관사가 되어 선급금 등을 지급받고 진행하다가 포기함에 따라 갑이 도급인 병과 사이에 을의 탈퇴 뒤 잔여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약정의 취지는, 갑이 을의 미정산선급금 수액을 확인하면서 향후 이를 다투지 않을 것을 약속함과 아울러 그 이행보증사가 미정산선급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병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지급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병이 을에게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반환채무를 갑과 사이에 정산함에 있어 다툼이 발생한 경우까지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2] 공사도급..

송금인이 원인없이 타인 계좌에 입금해도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은행은 수취인의 대출채권과 상계가능하나, 송금인이 착오송금으로 반환요구하고 수취인도 이에 동의한다면 은행의 상계는 권리남용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 전부금 ] [공2010하,1219] 【판시사항】 [1]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경우, 수취인이 그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2]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그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임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일급에 퇴직금으로 일정 금원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게되어 무효, 해당금액은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사용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근로자 퇴직금채권과 상계 가능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퇴직금 ]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집58(1)민,258;공2010상,1132] 【판시사항】[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허용 범위 【판결..

도급인이 자신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수급인이 공사대금 대출을 받게 해준 사안, 수급인의 근저당말소의무롸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의무는 아니나 서로 견련관계 있어 동시이행관계 성립시 상계관계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 전부금 ] [공2010상,785] 【판시사항】 [1]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하나의 계약 혹은 그 계약에 추가된 약정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 전형계약 내지 채권적 권리의무관계가 포괄되어 있고, 그에 따른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그 의무들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3]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사안에서..

의료기관이 과잉원외처방을 하여 공단이 요양급여비요을 의료기관에서 징수한 것은 무효, 의료기관은 공단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의 손배를 갖고 상계 가능

서울고법 2009. 8. 27. 선고 2008나89189 판결 [ 진료비지급 ] 상고[각공2010상,543] 【판시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과잉 원외처방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또는 제2항 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약제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처분의 효력(=당연무효)[2]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배되는 원외처방을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3]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배되는 원외처방을 하였음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비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사안에서, 그 징수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의료기관은 공단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나, 요양급여기준에 위배되는 원외처방을 한 의료..

환자가 입원중인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하면 진료비지급을 하지 않자 병원이 불법점유로 퇴거를 요구한 사안, 환자는 불법점유가 아니며 만일 퇴거시킨다며 환자의 상계기회를 박탈하게 되어 부당

서울중앙지법 2009. 1. 14. 선고 2007가합59573 판결 [ 퇴거등 ] 항소[각공2009상,401] 【판시사항】 [1] 치료위탁계약의 해지 요건 [2]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이 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의 종결을 이유로 퇴원을 요구한 사안에서, 환자에 대한 계속 진료 및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병원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3] 환자가 입원중인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한 후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자 병원이 불법점유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 사안에서, 환자의 병실점유를 불법점유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불법점유로 보아 퇴거시키면 환자의 상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치료위탁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데, 민법 제689조에 의하면 ..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무(수탁자의 채무)와 상계 금지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48956 판결 [ 상환금반환 ] [공2007.10.15.(284),1622] 【판시사항】 [1]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의 상계를 금지한 신탁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2] 수탁자 개인이 수익자에 대하여 갖는 고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자가 신탁종료시 수탁자에 대하여 갖는 원본반환채권 내지 수익채권 등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3]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의 의미 및 이 원칙의 적용으로 수탁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갖는 고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자가 신탁종료시 수탁자에 대하여 갖는 원본반환채권 등과 상계하는 것이 신탁법상 금지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 [1] 신탁법 제20조가 “신탁재산에..

이혼한 부부의 일방인 양육자가 상대방에 갖는 양육비채권을 상대방의 양유가에 대한 위자료/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가정법원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에 한하여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므751 판결 [ 청구이의 ] [공2006.9.1.(257),1525] 【판시사항】 [1]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채권의 처분 가능 여부(적극) [2]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子)의 양육자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비채권을 상대방의 양육자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해도 조합은 유지되고 조합재산인 합유는 잔존자 단독소유, 조합청산은 출자비율이 아닌 조합내부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계산하고, 조합의 탈퇴자에 대한 채권은 잔존자에 귀속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탈퇴자에 대한 지분상당의 조합재산 반환채무와 상계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 건물명도·이익금 ] [공2006.4.15.(248),577] 【판시사항】 [1]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2]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의 방법 [3]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의 탈퇴자에 대한 채권은 잔존자에게 귀속되므로 잔존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에 대한 지분 상당의 조합재산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위한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한 부분만 채권자취소권 대상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724 판결 [ 사해행위취소 ] [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평가하는 방법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위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368조, 제406조 제1항, 제481조, 제48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부동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야

대법원 2024. 5. 9.자 2024그528 결정 [ 강제집행정지 ] [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본안의 소는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자가 제기한 것을 말하는지 여부(적극) [2]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의 매매대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을의 신청으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을이 갑을 상대로 매매계약이 갑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며 매매대금 반환 등을 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압류는 변제금지효에 의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의 금지이고, 제3채무자/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 받은 제3자이전등기 취득을 원인무효라고 말소청구 불가-부동산자체의 물리적 처분의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 부정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4이전7750 판결 [ 손해배상(기) ] [공2023상,248] 【판시사항】 [1]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서 신탁계약 해지 시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한 경우, 이를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부여하거나 매수인에게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특약사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수탁자의 위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를 전제로 한 위탁자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단축되어 이행된 것에 불과한지 여부(적극) [..

채무자가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매각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75773 판결 [ 사해행위취소 ] [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채무자가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그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공2015하, 1762) 대법..

상속인들이 상속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재산을 상속시키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포기하기로 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 사해행위취소 ]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4]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갑이 모친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을 모두 부친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국가가 갑의 부친을 상대로 위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