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0954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특정 재산의 양도나 그 크기가 아니라 일정 조직을 유지하며 그 조직의 중요한 일부여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24866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법성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상법 제374조 제1항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공2007하, 97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공2009상, 148) [2]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공2007하, 164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찬 외 1인) 【피고, 피상고..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종중 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해 온 경우,그 결의의 효력(유효)-종중대표 선출 및 종중업무 위임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743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종중 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해 온 경우, 그 결의의 효력(유효)[2] 종중이 시제일에 모인 종중원의 과반수로 종중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에게 종중 재산에 대한 소송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안에서, 매년 정해진 날짜에 종중원들이 모여 시제를 모시고 종중 대표자 선출이나 종중 재산 처분 등 종중 대소사를 참석 종중원의 과반수로 결의하여 온 것이 위 종중의 관례인지에 관한 심리 없이 위 결의가 종중 규약이나 종중 관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원칙적인 종중총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결의 방법에 ..

매수대리인이 매도대리인이라 사칭한 자와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소유자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했지만 매도인의 통장과 도장을 미리 교부받은 매도대리인이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사안, 매매대금이 매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아 매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부당이득금반환 ] [공2011하,2065] 【판시사항】 갑의 대리인 을이, 토지 소유자인 병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정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병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병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정이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사안에서, 병이 위 돈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갑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의 대리인 을이, 토지의 소유자인 병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에 신탁되었던 부동산을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아 근저당설정등기 경료 후에 다시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사안, 재산귀속과 근저당설정 등은 조합총회가 필요한 사항으로 무효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5977,5984,5991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약정금·대여금 ] [미간행] 【판시사항】 갑, 을이 병 재건축주택조합에 신탁하였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정 주식회사에 각각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곧바로 다시 병 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재건축 사업부지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모두 신탁을 원인으로 병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고, 병 조합의 조합장 무가 등기권리증과 병 조합의 법인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실행한 사안에서, 병 조합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갑, 을에게 일시 넘겼다가..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토지매도에서 허가배제를 위해 매수인 앞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로 하거나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 매도인에서 제3자 앞으로 허가를 받아 이전등기 한 사안-매수인이자 전매자에게 양도세 부과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집59(2)특,480;공2011하,1818]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수인 앞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거나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2] 갑이 을과 토지거래허가구역 ..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실체적권리 없는 말소청구에 해당하는지 (소극)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등 ] [공2011하,16 07] 【판시사항】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등 후속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원고의 피상속인이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나 후속등기는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도인 상대 부당이득반환 불가, 계약 체결 전 존재하는 채권채무관계는 존속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1009 판결 [ 매매대금반환 ] [미간행] 【판시사항】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2]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존 계약을 변경하여 채권자, 채무자, 채권 내용 등을 달리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새로운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구 채권자가 구 채무자를 상대로 기존 계약관계에 기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매매대금 지급에 관련된 약정도 모두 무효이고, 매매계..

자주점유 부정-선조분묘가 있고 본인/제3자를 통해 일부에 과수식재 땔감을 채취하면서, 본권의 근거가 막연하고 불명확하며 본권 취득 후 소유자로서 해야할 행동을 하지않고 하지말아야 행동을 하는 경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671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어떤 사람이 본권에 관한 뚜렷한 근거를 내세우지 못한 채 다툼의 대상인 임야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임야 일부에 과수를 식재하고 땔감을 채취하는 등으로 이를 이용하여 왔다고 하여 그가 해당 임야 전부에 대하여 사실적 지배를 행사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및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갑이 임야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임야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갑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임야 일부에 과수를 식재하고 땔감을 채취하는 등 이를 이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갑이 주장하는 본..

등기권리자/의무자 쌍방의 위임받아 등지절차 이행전에 등기의무자로부터 동일한 목적부동산에 관해 제3자에게 등기절차를 경료를 요청받은 사안, 법무사는 등기권리자의 수임자로서 사실 통지의무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771 판결 [ 손해배상(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보증계약의 성립 요건인 보증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방법 [2]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절차 위임을 받은 법무사와의 위임계약을 등기의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등기절차가 마쳐지기 전에 등기의무자로부터 동일한 등기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로 등기절차를 경료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법무사가 등기권리자의 수임자로서 요청을 거부하거나 최소한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에게 알려줄 위임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4] 등기권리자 갑과 등기의무자 을 쌍방으로부터 건물 중 4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 설정 등으로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부종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 [공2011상,921] 【판시사항】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 설정 등으로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부종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세무서에 임대차보증금만 신고하고 월차임은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임차인이 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키로 약정한 사안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부가가치세 본세납부는 임차인 부담은 부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 임차보증금등반환 ] [공2011상,827]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 임대인과 임차인이 세무서에 임대차보증금만 신고하고 월 차임은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임차인이 차임을 신고하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임대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누락신고된 차임이 밝혀졌다는 사유만으로 임대인에게 추가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본세를 위 세금부담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합의해제와 해제계약요건-갑이 을의 토지건물의 소유권이전받고 설정된 근저당권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을이 토지에 대해 병에게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경료한 후 약정에 따른 이전등기를 지체하자 갑이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정한 사안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등 ] [공2011상,558] 【판시사항】 [1] 둘 이상의 민법상 전형계약을 포괄하는 하나의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양자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2]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의 요건[3]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요건[4] 갑이 을로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을이 토지에 관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채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자 갑이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약정이 합의해제되었다거나 갑의..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재산의 귀속관계(=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 및 그 조합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잔존 조합원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2807 판결 [ 건물철거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조합이 해산되어 잔무로서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조합재산의 소유권이 곧바로 각 조합원에게 귀속하는지 여부(소극)[3]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재산의 귀속관계(=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 및 그 조합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잔존 조합원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등기를 ..

갑 분양회사가 은행과 중도금 대출예정세대를 포괄적 주채무자로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이 대출이자를 미지급하자 소유권미어전세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경매가 진행되어 수분양자가 소유권상실-수분양자의 분양금 및 이자 미지급이 원인이고 분양계약 해제불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41010,41027 판결 [ 분양계약무효·계약해제로인한잔금무효 ] [미간행] 【판시사항】 [1]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이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갑 분양회사가 을 은행과 중도금 대출예정세대를 포괄적인 주채무자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수분양자들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을 은행의 요구로 갑 분양회사가 소유권 미이전세대 분양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수분양자들이 분양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을 은행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수분양자들의 아파트를 매수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동일한 기본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으 중첩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수 개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공동근저당관계의 등기여부와 무관하게 그 수개의 근저당권 사이에 공동근당관계가 성립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57746 판결 [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 ] [공2011상,203] 【판시사항】 [1] 동일한 기본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을 중첩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49조에 따른 공동근저당관계의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그 수 개의 근저당권 사이에 공동근저당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2]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 건물 일부분에 관한 전세권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비록 부동산등기법 제149조가 규정하는 공동근저당관계의 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지만, 피담보채권과 채권최고액이 각각 동일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동일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피담보채무를 중첩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공동근..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시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담보권이 성립되고 그 담보권실행에 별도의 허가가 불필요하며, 그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취득에 별도 허가도 불필요

서울고법 2010. 12. 1. 선고 2010나4062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상고[각공2011상,29] 【판시사항】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담보권이 성립한 경우 그 담보권 실행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후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된 경우 그 저당권 실행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소극)[2] 근저당권이 설정된 각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고 그 부동산 중 기존건물이 증축되어 표시변경등기와 그로 인한 공동담보변경 목적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고, 그 증축부분은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하고 이를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등 ] [공2010하,2170] 【판시사항】 [1]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 [2] 갑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토지 지분을 매수하면서 그 중 1/2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만을 을로 하기로 한 것으로, 그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갑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였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갑과 을의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 명의자가 갑 및 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명의신탁약정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

매매계약이 기망으로 취소되면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과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동시이행관계로, 매수인은 최소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언제든 수령할 것을 최고해야 매도인이 이행지체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7438 판결 [ 손해배상금 ] [미간행] 【판시사항】 [1]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요건[2] 갑이 을과 사이의 A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그 원상회복으로서 갑이 을에게 A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을은 갑에게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갑과 을 사이의 이러한 각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위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갑이 을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갑이 건축 중이던 건물/대지를 을에게 양도하였으나 을이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하자, 행정청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갑에게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340 판결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공2010하,2102] 【판시사항】 건축법 일부개정 2009.12.29 [ 제9858호, 시행 2010.12.30] 국토교통부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에서 매도인/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키로 하고 매수인이 제3자에게 지급한 후 허가를 받지 못해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사안, 매수인은 계약관계 청산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부당이득 청구 불가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 [ 부당이득반환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 ] [공2010하,1786] 【판시사항】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2] 무자력인 채무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자기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고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를 소유권취득예정자 겸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회사에 위 토지 지분을 신탁한 데 대하여 채권자가 사해신탁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사회통념상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