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24866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법성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상법 제374조 제1항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공2007하, 97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공2009상, 148) [2]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공2007하, 164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찬 외 1인) 【피고, 피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