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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조합원인 조합에서 1인이 선량한 관리자, 불법행위 등으로 조합에 대해 손배책임을 지게되고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청산절차만 남은 사안, 법적관계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 [집66민,480;공2018하,1902]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이유 중의 판단인데도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2]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려면 반대채권과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소송상 상계항변은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야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소구채권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과 ‘소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수급받은 경우 이는 조합으로 규율되고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치 않아도 이익분배 거부,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지연이자 공제 불가, 단 특약이 있다면 가능하고, 출자금채권과 이익분배금청구권 서로 상계가능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 공사대금 ] [집66민,1;공2018상,481] 【판시사항】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민법상 조합)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가 출자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지연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출자금 채권과 구성원의 이익분배청구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면 두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출자의무를 먼저 이행한..

상계에서 두 채권은 서로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한쪽 당사자의 채권이 불성립/무효로 그 면제가 무효되면 상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 무효이며, 상대방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한 경우 당연 이행할 의무 부담하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법률상 원인없이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25978, 225985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 [공2018상,58] 【판시사항】 [1]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계계약에서 한쪽 당사자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채무면제가 무효가 되면 상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상대방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대방의 채권도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

갑이 을은행에 정기예금계좌에 병에게 질권을 설정하며 은행측에 채무나 차용금증서 등 상계권 행사를 이의없이 동의한 이상 은행은 갑의 대출금채권으로 위 예금채권과 상계처리 가능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79750 판결 [ 전부금 ] [미간행]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자에 대한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에 정기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병 등에게 질권을 설정하면서 을 은행에 제출한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 “질권설정 승낙일 이전에 질권설정자가 귀행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은행거래약정서 또는 차용금증서 등의 상계예약조항에 따라 귀행이 상계권을 행사하여도 이의가 없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고, 그 후 을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 따라 갑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위 예금채권과 상계처리한 사안에서, 을 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 발생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성립되어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관계인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 자동채권이 발생하였어도 채무자가 동시이행 항변권 주장 가능-공사대금과 하자보수청구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 [ 양수금 ] [공2015상,687] 【판시사항】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허용 범위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 임금 ] [미간행] 【판시사항】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성립시기 /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후 중간정산 기준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하기로 노사 간 합의한 경우, 소급적인 임금인상의 효력이 이미 성립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허용 범위 [3] 여러 개의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이유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상계의 기판력 범위를 특정하여야 ..

갑이 을조합 저온창고에 보관된 감자가 온도유지 잘못으로 상하여 손해가 발생하자 그 손배를 요구하자, 을조합이 저온창고 사용의 임대료 상당 과 부당이득으로 상계를 주장한 사안-관리자의무 해태, 감자가 썩어 실질 이득없고, 손배의무 불이행에 따른 사용으로 상계 부정

대구고법 2014. 8. 21. 선고 2013나6637 판결 [ 손해배상(기) ] 확정[각공2014하,817] 【판시사항】 갑이 을 농협협동조합의 저온저장고를 임차하여 감자를 보관하던 중 을 조합의 잘못으로 감자가 역병 등에 걸려 상품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자, 을 조합이 저온저장고에 감자가 보관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는 임대료채권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는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갑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을 조합에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고 을 조합의 상계 주장은 모두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농협협동조합의 저온저장고를 임차하여 감자를 보관하던 중 을 조합의 잘못으로 감..

동시이행 항변권의 대항을 받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부동산교환계약에서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을 인수키로 하고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인수의무 불이행으로 대위변제로 발생한 손배와 일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로 상계 불가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0다11323 판결 [ 양수금 ] [미간행] 【판시사항】 [1] 동시이행 항변권의 대항을 받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교환계약에서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인수의무 불이행으로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채무와 일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3]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방 당사자 중 일방이 과거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이 수령지체에 빠진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착오송금된 금원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위반/상계권 남용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 부당이득금 ] [미간행] 【판시사항】 [1]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 내지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가압류명령 송달 후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명의의 병 은행 계좌에 대한 착오송금을 이유로 병 은행에 송금액 반환을 요청하고 을 회사도 병 은행에 반환을 승낙하자, 병 은행..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우선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94155 판결 [ 손해배상(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상계충당의 방법 [2]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계충당의 방법 [3] 여러 개의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이 판결 이유에 상계의 기판력 범위를 기재하는 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477조, 제479조, 제492조, 제493조, 제499조 [2]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92조, 제493조, 제499조 [3]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79조, 제492조, 제493조, 제499..

출금계좌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 계좌이체를 지시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동의 등을 한바없는데 은행이 그런 지시 동의 있는 것으로 착오로 계좌이체를 한 경우 수취인이 입금액상당 예금채권 취득, 수취인 은행이 오류정정 등 방법으로 자금이체를 취소가능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 손해배상및추심금 ] [공2012하,1898] 【판시사항】 [1]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결정 기준 및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2]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 계좌이체를 지시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은행이 그러한 지시나 동의 등이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계좌이체 등을 한 경우, 수취인이 입금액 상당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은행에 개설되어 있다면 은행이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자금이체 등을 취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

을의 갑에 대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 을의 채권자 병이 갑을 상대로 상계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

서울고법 2012. 10. 11. 선고 2011나77575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상고[각공2013상,4] 【판시사항】 [1] 상계계약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을 빌려 체결된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을의 갑에 대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을의 다른 일반채권자인 병이 수익자인 갑을 상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을 빌려 체결된 상계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상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면서, 병이 갑을 상대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에 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채무 소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교사 ] [공2012상,820] 【판시사항】 [1]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후에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채무 소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상계에 의하여 기존 채무가 소멸되..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 압류채권자에 대항하기 위해선 압류효력 발생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이거나,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전이면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 추심금 ] [집60민,98;공2012상,444] 【판시사항】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다수의견]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의 경우만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다)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

사용자가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 임금 ] [미간행]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해 온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금품들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3]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4] 사용자가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5]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이 재직 중 발생한 미지급 수당 ..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사안 그 시점까지 수동채권의 약정이자/지연손해금등을 계산하여 자동채권으로 이를 먼저 소각하고 잔액을 갖고 원본을 소각해야 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4814 판결 [ 약정금 ] [미간행] 【판시사항】 [1] 상계적상 시점 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상계충당의 방법 [2]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계충당의 방법 [3] 여러 개의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이 판결이유에 상계의 기판력 범위를 기재하는 방법 [4] 갑이 을을 상대로 약정금채권의 이행을 구하자, 을이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사안에서, 을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이면서도 판결이유에서 상계의 자동채권들인 위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어느 채권의 원본 및 지연손해금..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의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한 배당요구를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이의한 후 제기한 배당이의 소에서 상계를 주장가능- 양채권이 변제기 도래/수동채권의 변제기기 미도래 해도 기한이익포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 배당이의 ] [공2011하,1749] 【판시사항】[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는 방법(=배당이의의 소) 및 그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 또는 후에 채무자에게 채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행의 소의 소송물과 배당이의의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이의한 후 제기한 배당이의의 ..

유치권 인정되는 부동산의 경매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갖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유치권자가 종전소유자에게 갖는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의 의사표시 불허용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 건물명도 ] [공2011상,1038] 【판시사항】 [1]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소극) [2]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자가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그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에 대해 을이 발행한 신주인수를 발행받고 그 신주인수대금채무와 대출금 등 채권을 상계키로 합의하여 대출금등 채권을 출자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서로 상계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 ] [집58(2)민,39;공2010하,1903] 【판시사항】 [1]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행위의 해석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미치는 효력(=절대적 효력)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당사자 쌍방이 가지고 있는 같은 종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서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기로 하는 상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상계계약의 효과로서 각 채권은 당사자들이 그 계약에서 정한 금액만큼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채무자인 기업과 채권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주고 채권자의 신주인수대금채무와 채..

카테고리 없음 2026.10.06

채권자가 기존채무 이행으로 채무자가 교부한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했으나 어음상권리보전에 필요조치를 하지않아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어음을 반환받은 채무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9다69692 판결 [ 어음금 ] [공2010하,1751] 【판시사항】 [1] 판결원본과 같은 내용의 판결정본이 당사자 갑에게 송달되기 전에 그와 다른 주문이 기재된 판결정본이 먼저 갑에게 송달되어 갑이 먼저 송달된 판결정본의 내용을 원심판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의 판결선고기일에 재판장이 판결원본의 주문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2]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어음상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지급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