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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계약이 사기로 인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면 양수인이 양수한 물건들은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수인이 위 물건들로써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 손해배상(기) ] [공1993.7.1.(947),1565] 【판시사항】 가. 영업양도계약이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된 경우 양수인이 인수한 비품들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경합관계) 및 중첩적 행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영업양도계약이 사기로 인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면 양수인이 양수한 물건들은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수인이 위 물건들로써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나.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 퇴직금 ] [공1992.9.1.(927),2384] 【판시사항】 가.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양도기업의 퇴직금 지급의 방편이나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결정에 따라 양도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의 형식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그 기업이 지급할 퇴직금의 범위 【판결요지】 가.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

영업의 일부만 양수하였으나 영업에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 및 관련계약, 채권과 채무 그리고 위 영업에 종사하 전종업원 및 이에 대한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한 합의-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2806 판결 [ 퇴직금 ] [집39(4)민,120;공1992.1.1.(911),90] 【판시사항】 가. 영업의 일부양도에 있어 그 대상된 영업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 사례나. 위 “가”항의 경우 그 포괄승계 합의시 종업원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근속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단서조항의 효력다.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갑회사가 을회사로부터 그 영업의 일부만을 양수하였으나 그 영업에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 및 관련계약, 채권과 채무 그리고 위 영업에 종사하..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는 없었으나 피고들이 공동하여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인의 피용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임금지급채무가 있다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 근로자지위확인등 ] [공1991.10.1.(905),2322] 【판시사항】 가.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적극) 나.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는 없었으나 피고들이 공동하여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인의 피용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임금지급채무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나.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는 없었으나 피고들이 공동하여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

건설업 양수인이 양도계약인가의 조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한 채무인수광고로써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대전지법 1990. 7. 12. 선고 90나835 제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 물품대금청구사건 ] [하집1990(2),274] 【판시사항】 건설업 양수인이 양도계약인가의 조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한 채무인수광고로써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설부장관이 건설업 양도계약을 인가함에 있어 양수인이 상법 제44조 소정의 채무인수광고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이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건설업과 관련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모든 채무를 인수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양수인이 채무인수광고를 함에 있어 그가 인수할 채무를 법적으로 확정된 채무, 광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된 채무 및 양도인과의 협의에 따라 변제하기로 약정된 채무로 한정하였다면 이는 위 인가조..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가 아닌 한 당해 채권자가 비록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 해도 보호의 적격자-영업재산 전부양도+조직해체 양도, 일부유보 영업시설만 양도+종래조직이 유지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 물품대금 ] [집37(4)민,231;공1990.2.15.(866),354] 【판시사항】 가.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나.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 여부의 판단기준 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그 영업양도 사실을 알고 있는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갑이 을의 연대보증하에 병으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용하고, 정이 유흥업소를 양수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을 한 뒤 을이 갑의 연대보증인으로 일부 변제한 사안, 을은 정을 보증한 일이 없어 구상권 미발생 양도인이 부담할 것을 양수인이 부담 불가-정의 피보증인 지위승계 부정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다카11005 판결 [ 물품대금 ] [공1990.2.15.(866),339] 【판시사항】 영업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한 연대보증인의 영업양수인에 대한 구상권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유흥업소를 경영하면서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을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용하였는데 피고가 갑으로부터 그 유흥업소를 양수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고 그 후 원고가 갑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영업자금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으며, 영업양도 당시에는 원고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된 바 없으므로 영업양도인으로서 양도인이 부담한 구상금채권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기도 어..

영업을 출자하여 회사설립 그 상호를 계속 사용케 한 경우 그 회사가 영업출자한 자가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 양도된 상호가 형식상 완전 동일함을 요하지 않고 그 기업주체를 상징하는 것이 동일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 손해배상(기) ] [집37(1)민,190;공1989.5.15.(848),677] 【판시사항】 가. 갑이 자신의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케 하는 경우 그 회사가 갑이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다. 상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의미 【판결요지】 가.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

제과회사가 부도난 후 채권회수 방안으로 경제적 가치로 상호를 인수하고 제3자가 낙찰받은 건물에 임채차계약 및 기존 영업조직체로 영업망은 새로운 대리점계약한 사안 양수인의 책임 부정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295 판결 [ 물품대금 ] [집36(1)민,3;공1988.3.15.(820),450] 【판시사항】 상법 제25조 제1항의 취지 및 동 소정 "영업의 폐지"의 의의 제25조(상호의 양도) ①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판결요지】 상법 제25조 제1항은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영업의 폐지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이는 양도인의 영업과 양수인의 영업과의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또 폐업하는 상인이 상호를 재산적 가치물로서 처분..

사업일절을 양수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양도사실만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당연히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전세버스운송사업 (양수인이 채무일체의 양수인지가 문제)

인천지법 1986. 8. 1. 선고 85가합1298 제2민사부판결 : 항소 [ 매매잔대금청구사건 ] [하집1986(3),313] 【판시사항】 가. 영업양도와 채무인수 나. 행정관청의 사업양도 인가시 붙인 조건의 사법상 효력 【판결요지】 가. 사업일절을 양수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양도사실만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당연히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나. 행정관청이 버스운송사업면허양도 인가시 그 사업에 관련된 양도인의 채무일절을 양수인이 승계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인가의 법률적 성질에 비추어 이로써 곧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사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53조, 상법 제42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전 문..

음식점영업의 상호의 일부 글자만 바뀐채 동일영업이 전전양도된 사항에서 최초 양도되기 전부터 음식재료를 외상으로 공급해온 자가 최종 양수인을 상대로 그 대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최종 양수인은 채무변제 책임

전주지법 1985. 5. 23. 선고 84나43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 물품대금청구사건 ] [하집1985(2),166] 【판시사항】 영업양수인이 종전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음식점영업을 순차 양수함에 있어 비록 그 상호를 종전의 상호인 “○○○”에서 “○○”으로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사회의 거래통념에 비추어 볼때 이는 상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42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곽중선 【피고, 항소인】 양병옥 【제1심】 전주지방법원(84가소1426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19,000원 및 이에 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영업을 양도받아 같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양수인은 양도인이 위 양도 전 위 영업에 제공하여 사용하고 있던 그 소유차량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할 책임

서울고법 1980. 9. 29. 선고 80나508 제9민사부판결 : 확정 [ 손해배상청구사건 ] [고집1980민(2),317] 【판시사항】 영업을 양수하여 계속 종전 상호를 사용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피고가 소외 2로부터 그 영업을 양도받아 같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피고는 소외 2가 위 양도 전 위 영업에 제공하여 사용하고 있던 그 소유차량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42조 제1항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5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9가합1138 판결) 【주 문】 1. 가.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확정판결 후 동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부터 영업양수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그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를 책임지나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에 관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지 않는 한 그 영업양수인을 곧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330 판결 [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 [집27(1)민,190;공1979.7.1.(611),11891] 【판시사항】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과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제204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종결때까지 승계 또는 청구목적물 소지의 변동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종결후에 승계 또는 목적물 소지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타인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타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은 가집행의 선고에 준용한다. 【판결요지】 ..

자동차및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치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양도전 발생한 피해자들의 입원치료 연대보증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1978. 6. 30. 선고 78나36 제5민사부판결 : 상고 [ 치료비청구사건 ] [고집1978민,389] 【판시사항】 사업양수인이 기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회사가 비 소외 성도운수의 모든 자동차 및 운송사업을 양수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가 성도운수의 상호를 계속 사용치 아니함이 명백한 이상 피고는 성도운수의 소외 2에 대한 입원치료비 연대보증 채무를 당연히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42조 【참조판례】 1978.12.13. 선고 78다1682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한양학원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일상운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218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종전 영업자로부터 그 영업중에 발생한 채권채무를 양수함이 없이 그의 재고품과 점포시설물만을 매수하였다면 종래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고 국가에 대한 영업감찰의 승계절차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상법상 그 매수인을 종전영업자의 영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다.

서울고법 1974. 3. 20. 선고 73나135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 상품대금청구사건 ] [고집1974민(1),142] 【판시사항】 점포 및 재고품만을 매수한 자는 상법상 영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종전의 영업자로부터 그 영업중에 발생한 채권채무를 양수함이 없이 그의 재고품과 점포시설물만을 매수하였다면 종래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고 국가에 대한 영업감찰의 승계절차를 취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상법상 그 매수인을 종전 영업자의 영업양수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42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72가57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영업양도와 영업권의 임대차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 42조 1항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조항인 은영업권의 임대차계약에 확대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없다.

서울고법 1973. 12. 26. 선고 73나1624, 162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 제3자이의청구사건 ] [고집1973민(2),480] 【판시사항】 상법 42조 1항이 영업권의 임대차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영업양도와 영업권의 임대차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 42조 1항은영업권의 임대차계약에 확대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없다.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

영업의 전부/일부 양도란 영업재산의 전부/중요일부의 양도이므로 양도인회사가 단지 그 소유 공장건물을 양도한 것이 중요한 재산양도라 할 수 있으나 영업의 중요한 양수라 할 수 없다.

대구고법 1970. 10. 27. 선고 69나58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 건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 [고집1970민(2),205] 【판시사항】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나 양도인에게 대한 채무명의로서 바로 양수인의 소유재산을 강제집행할 불가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다1102 판결 [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 ] [집15(3)민,252] 【판시사항】 영업(상호)양도인에게 대한 채무 명의로서 영업 양수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행한 강제집행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무명의로서 바로 양수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4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민사지법 1967. 4. 14. 선고 66나64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법 제42조에는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

농업협동조합이 도정공장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동조합은 영리나 투기사업을 하지 못하므로 상인의 신분이 아니므로 경업금지의 의무가 없다.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1560 판결 [ 영업금지 ] [집17(1)민,349]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이 도정공장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동조합은 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1조에 의한 경업금지 의무는 없다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이 도정공장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동조합은 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1조에 의한 경업금지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41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양서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법 1968. 6. 26. 선고 68나6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소지에서 ○○ 정미..

영업양도란 일정한 목적으로 조직화된 업체의 일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점포에 있는 재고품 번부롸 가공용 재봉틀을 매수하고 점포를 명도받아 동일상호로 잠시동안 동일 종류의 영업한 사실만으론 영업양수 부정

대법원 1968. 4. 2. 선고 68다185 판결 [ 채무인수금등 ] [집16(1)민,213] 【판시사항】 영업양수에 관하여 심리미진 내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의 일체로서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됨을 요하는 것인바 점포에 있는 재고품 전부와 가공용 재봉틀을 매수하고 점포를 명도받아 같은 상호로 잠시 동안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한 사실만으로서는 영업을 양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41조, 상법 제42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