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2. 28. D와 사이에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음 - 보증금: 210,000,000원 - 계약금: 10,500,000원(계약시) - 잔금: 199,500,000원(지급일 2021. 1. 21.) - 존속기간: 2021. 1. 21.~2023. 1. 20.(24개월) [특약사항] 8. 본 계약은 대출진행으로 임대인은 근저당 165,600,000원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한다. 나. 피고 B는 I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로, 소속 중개보조인인 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