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집128(매각허가결정) 3

경매매각허가결정 후 채무자가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집행권원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정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자 사법보좌관이 매각허가결정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

대법원 2022. 6. 7.자 2022그534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22하,1331] 【판시사항】 [1]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 갑이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을이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채무자 병이 채권자 갑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법원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다음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자, 사법보좌관이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취소서류라는 이유로 을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송부받은 1심법원이 아무런 보정을 명하지 않고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

대법원 2011.4.14. 자 2011마38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공2011상,923] 【판시사항】 [1]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 이의신청 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보증금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2] 사..

128-매각허가결정, 129-이해관계인인 즉시항고, 130-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제128조(매각허가결정) ①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① 이해관계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