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산지법14-전용허가 9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행정청이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34조 제1항, 제38조 제1항, 구 농지법 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14조, 제15조, 제44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건물의 건축인 경우, 목적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 각각 요구되는 산지복구의 범위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2449 판결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 완료 여부 및 그에 따른 산지복구의무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공2016하,1705] 【판시사항】 [1]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산지복구의무가 성립하는 시기 /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건물의 건축인 경우, 목적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 각각 요구되는 산지복구의 범위 [2]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을 한 경우,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분명함에도 문언과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

산지인 임도를 임도의 목적을 넘어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7487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호 (마)목 10) 나)에서 정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 / 산지인 임도를 임도의 목적을 넘어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산지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호 (마)목 10) 나) 【참조판례】..

건축법상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실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공2011상,427] 【판시사항】 [1]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적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후에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구역내 식재된 나무를 벌목하기위해 공원관리청의 허가 불필요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6817 판결 [자연공원법위반][공2012상,81] 【판시사항】 [1]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이미 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구역 내 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베기 위하여 다시 공원관리청에게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자연국립공원 내에 있는 입목을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벌목하였다고 하며 구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목을 허락한 갑이 해당 토지가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이미 토지에 대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나무를 벤 행위만으로는 같은 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기획부동산의 불법산지전용 및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대여 및 불법수수료 (불법이익환수가 아쉬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2. 16. 선고 2009고단3 판결 [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지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9 【검 사】 신동국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 변호사 이용훈외 3인 【주 문】 피고인 1, 2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에, 피고인 4, 5, 6, 7, 8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9 주식회사, 피고인 10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1일을 피고인 1에 대하여, 32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 1일을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 2에 대..

창고부지조성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기간연장에서 행정청이 임의로 창고건물 건축을 부가조건으로 전용허가기간 연장을 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5675 판결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 【피 고】 양평군수 【변론종결】 2008. 10. 15. 【주 문】 1. 피고가 2007. 6.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복구설계승인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5. 6. 23.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라고 한다). 수허가자 산지소재지 허가면적 산지전용목적 전용기간 원고 1 양평군 양서면 ○○리 (이하지번 1 생략) 1,402㎡ 창고부지조성 2005. 6. 23. ~ ..

도로관리청에 의해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 구역내 입목벌채, 임산물굴취는 허가의제, 허가의제효과는 도로청뿐만 아니라 임야소유자 및 그들로부터 동의받은 자까지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도9981 판결 [산림법위반][공2006.9.1.(257),1579] 【판시사항】 [1] 도로의 관리청이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입목의 벌채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ㆍ고시한 경우, 입목 벌채 등의 허가의제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2] 국도 확장공사에 편입되고 그 관리청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임야의 소유자들로부터 그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등을 전전매수한 피고인이 위 임야 내의 소나무를 굴취한 행위가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