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산지법14-전용허가

도로관리청에 의해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 구역내 입목벌채, 임산물굴취는 허가의제, 허가의제효과는 도로청뿐만 아니라 임야소유자 및 그들로부터 동의받은 자까지 영향을 미친다.

모두우리 2021. 2. 13. 09:58
728x90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도9981 판결

[산림법위반][공2006.9.1.(257),1579]

【판시사항】

[1] 도로의 관리청이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입목의 벌채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ㆍ고시한 경우, 입목 벌채 등의 허가의제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2] 국도 확장공사에 편입되고 그 관리청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임야의 소유자들로부터 그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등을 전전매수한 피고인이 위 임야 내의 소나무를 굴취한 행위가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제118조 제1항 제4호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도로의 관리청이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ㆍ고시한 경우에는지역 내에서는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또 그와 같은 허가의제의 효과는 도로의 관리청뿐만 아니라 임야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동의를 받은 일반인에게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구역에 편입된 임야의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국도 확장공사에 편입되고 그 관리청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임야의 소유자들로부터 그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등을 전전매수한 피고인이 위 임야 내의 소나무를 굴취한 행위가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참조), 제118조 제1항 제4호(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참조), 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 제4호 [2]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참조), 제118조 제1항 제4호(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참조), 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3052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5. 12. 9. 선고 2005노34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4. 8.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상세 지번 생략)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 35본을 굴취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임야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3. 8. 4. 경상북도와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협의를 마침으로써 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도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었으나 도로준공검사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각 임야는 여전히 산림법의 적용을 받는 임야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울진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한 행위는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산림법’이라고만 한다) 제90조 제1항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 산지관리법 제2조 제3호ㆍ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는 제외)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4호는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나아가 도로구역의 결정을 고시한 때에는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로의 관리청이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서는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또 그와 같은 허가의제의 효과는 도로의 관리청뿐만 아니라 임야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동의를 받은 일반인에게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3052 판결 참조), 이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구역에 편입된 임야의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야는 기성-원남간 7번국도 확장공사에 편입되었는데, 7번국도의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3. 3. 26.경 경상북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보전임지전용, 입목벌채, 임산물굴취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상북도는 2003. 8. 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하여 소유자의 사용승낙 또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용지보상 후 사업시행 등을 이행조건으로 하여 협의결과를 통보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자들로부터 그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등을 매수한 자들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한 후 이 사건 각 임야 내의 소나무 35본을 굴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입목벌채, 임산물굴취 등의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고, 그와 같은 허가의제의 효과는 도로의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자들로부터 그 지상의 소나무 등을 전전매수함으로써 임산물 굴취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피고인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또는 울진군으로부터 임산물 굴취의 허가를 따로 받지 아니하고 위 소나무를 굴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도로의 관리청이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는 도로법에 의해 입목벌채 등의 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따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또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해 도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었더라도 도로준공검사가 마쳐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이 사건 굴취행위가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위반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도로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허가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

 

대구지방법원 2005. 12. 9. 선고 2005노3412 판결

[산림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홍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5. 9. 7. 선고 2005고단104(일부)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것이고 또한 이미 도로로 확정된 곳이어서 산림법이나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곳도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산림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곳이라는 주장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2003. 8. 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용지보상을 조건으로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들에게 용지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협의의 근거가 된 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은 ‘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동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동법 제62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열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용지보상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비록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허가를 받은 주체는 위 국토관리청장일 뿐이고 피고인이나 임야소유자가 그와 같은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위 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소나무 굴취를 허락받거나 관할관청인 울진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바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한 행위는 산림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법 내지 산지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살피건대, 지적법 제26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적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 법 제26조 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는 그 적용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중 하나로 도로를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법령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임야에 대해 도로구역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국토관리청에 의하여 도로준공검사가 마쳐지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그 지목은 산림법 및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임야’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호(재판장) 조찬영 김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