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산지법14-전용허가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후에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구역내 식재된 나무를 벌목하기위해 공원관리청의 허가 불필요

모두우리 2021. 2. 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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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6817 판결
[자연공원법위반][공2012상,81]

【판시사항】

[1]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이미 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구역 내 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베기 위하여 다시 공원관리청에게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자연국립공원 내에 있는 입목을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벌목하였다고 하며 구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목을 허락한 갑이 해당 토지가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이미 토지에 대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나무를 벤 행위만으로는 같은 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자연공원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제79조, 구 초지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자연공원구역 내의 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베고자 하는 사람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나무를 벨 수 있었던 사람은 그 후 그 토지가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다시 공원관리청에게서 ‘나무를 베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2] 피고인이 자연국립공원 내에 있는 소나무 등 입목 약 88그루를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벌목하였다고 하여 구 자연공원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목을 허락한 갑이 해당 토지가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군수에게서 토지에 대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았으므로 군수가 국립공원구역 지정 등을 이유로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였다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실효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토지 위에 있는 나무들을 벨 수 있고, 따라서 갑에게서 허락을 받은 피고인이 토지 위에 있는 나무들을 벤 행위만으로는 구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초지조성허가 당시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의제 효과가 배제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자연공원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79조, 제82조 제2호, 구 초지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2] 구 자연공원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79조, 제82조 제2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0. 5. 14. 선고 2009노6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자연공원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2호는 ‘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제7호에서 ‘나무를 베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자연공원법 제79조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자연공원의 지정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초지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자연공원구역 내의 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베고자 하는 사람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그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나무를 벨 수 있었던 사람은 그 후 그 토지가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공원관리청으로부터 ‘나무를 베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공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가 1984. 12. 31. 치악산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1982. 8. 22.에 이미 횡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횡성군수가 위 국립공원구역 지정 등을 이유로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였다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실효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소외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나무들을 벨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공소외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나무들을 벤 행위만으로는 구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초지조성허가 당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에서 본 규정에 따른 허가의제의 효과가 배제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주심) 이상훈

(출처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6817 판결 [자연공원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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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09노684 판결

[자연공원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위수현

【변 호 인】 법무법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 9. 30. 선고 2008고정53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강원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한다)는 초지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토지인바, 초지법과 자연공원법의 각 규정들의 해석상 자연공원법 제7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의제되는데도, 원심은 자연공원법 제21조초지법 제20조의 규정을 배제한 채 막연히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71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법률해석의 오류이고, ②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자연공원법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1) 관계법규

초지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미개간지"라 함은 임야·황무지·자연생초지·소택지·폐염전·폐천부지·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 등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에 적합한 토지(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3조 (초지조성의 제한)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임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포함한다)내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임상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제외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9조 제5항제36조 제1항·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③시장·군수는 초지조성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연공원법(2008. 3. 21. 법률 제8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용도지구)

①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1. 공원자연보존지구(이하 "자연보존지구"라 한다)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2. 공원자연환경지구(이하 "자연환경지구"라 한다) :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자연공원안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은 다음 각호의 행위기준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자연보존지구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시설·수원(수원)보호시설·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사찰경내지(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중 찻집·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경내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마. 문화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재축,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내의 부대시설의 설치

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으로서 자연상태로 그냥 두면 심각한 자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사.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대상지역·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행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2. 자연환경지구

가.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라. 농업·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마. 임도(임도)의 설치(산불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조림, 육림,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

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구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안에서 실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개축·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이축)

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사방)·호안(호안)·방화(방화)·방책(방책)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아. 군사훈련 및 농로·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묘지의 설치(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제21조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허가·면허·승인 또는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제11호에 한한다)에도 또한 같다.

7.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제36조 제1항·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제23조 (행위허가)

①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3. 개간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지하의 굴착 및 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②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있다.

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보전이 필요한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제71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자연공원 안에서 건축법·농지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사방사업법·광업법·「하천법」·공유수면관리법·공유수면매립법·식품위생법·관광진흥법·문화재보호법·초지법·도로법·사도법·군사시설 보호법과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의 증축·개축·재축·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협의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채종림등의 지정·관리 등)

⑤ 채종림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채종림등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1. 입목·죽의 벌채

제36조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 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제43조에 따른 보안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 「산지관리법」 제2조 제3호· 제4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임목)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제45조 (보안림의 관리 등)

① 보안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구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입목·죽의 벌채

(2) 판단

가) 법률해석 오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초지법 및 자연공원법의 관련 규정은, 자연공원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내에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에 적합한 토지’인 미개간지가 있을 경우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 조성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고, 자연공원에서 초지조성허가를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즉 이 사건과 같이 나무를 베는 행위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자연공원구역 내에 초지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있는 경우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초지조성허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 초지조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벌채행위 등에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의제되어 별도의 자연공원구역 내에서의 벌채 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이 1982. 7. 22. 인근 토지들과 같이 횡성군청으로부터 초지조성허가를 받았는데, 초지조성허가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원구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가 1984. 12. 31.경 치악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공원구역으로 편입되었던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초지조성허가 당시에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위와 같은 협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와 같이 초지조성허가 당시에는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가 초지조성허가 이후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초지조성허가 당시 공원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그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까지 자연공원법상의 허가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초지조성허가 당시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71조 제2항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벌채 허가가 의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자연공원법 제21조 및 초지법 제20조의 각 규정은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공원관리청이, 시장·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사람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벌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일 뿐,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와 같이 공원관리청과 협의 없이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토지에서의 벌채와 관련한 공원관리청의 허가의제와는 무관한 규정이므로, 위 각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벌채와 관련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초지조성허가구역인 148ha에 관하여 임대기간 3년, 임대료 년 1,500만 원 후불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공소외 2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문의하여 초지관리를 위한 잡목제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공소외 2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은 “기조성된 초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자라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식물을 제거하는 행위는 허가대상이 아니지만, 휴경상태의 장기화로 이미 산림화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니 해당 국립공원관리소에 문의하라”는 내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토지 현황 및 벌채된 나무 사진에 의하면 벌채가 이루어진 부분은 휴경상태가 오래되어 산림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손성희 이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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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 9. 30. 선고 2008고정530 판결

[자연공원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한상윤

【변 호 인】 변호사 법무법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로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3을 고용하여 공원구역 내의 벌목을 지시하고, 피고인 3은 2008. 1. 8. 오전경 치악산자연국립공원 내인 강원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에 있는 소나무 등 입목 약 88그루를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벌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고용한 피고인 3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피고인 3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치악산국립공원 용도지구, 임야대장

1. 수사보고(수목벌채 현지조사표 및 국유지 수목 벌채사실 확인)

1. 수사보고(공원사업시행허가 관련 판결문 편철)

1. 수사보고(횡성군청의 초지관리 실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연공원법 제85조제82조 제2호제23조 제1항 제7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소나무 등 입목을 벌채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원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는 초지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토지인바, 자연공원법 제71조 제2항에 의하면 초지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자연공원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위 토지상에 있는 잡목을 제거하기 위해 별도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자연공원법에 위반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또한, 공소사실 토지는 지목이 ‘임야’에서 ‘목장용지’로 변경되었는바, ‘목장용지’로 이용함에 있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상 허가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2. 관계법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관련된 법규는 다음과 같다.

가.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초지법 제2조 (정의)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미개간지"라 함은 임야·황무지·자연생초지·소택지·폐염전·폐천부지·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 등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에 적합한 토지(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초지법 제3조 (초지조성의 제한)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포함한다)내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나. 자연공원법상 행위허가 및 허가의제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자연공원법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②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4. 「초지법」

다. 자연공원 내에서의 초지조성행위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공원자연보존지구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7조(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서의 행위기준 〈개정 2005.9.30〉)

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이하 "자연환경지구"라 한다) 안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숙박시설을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상업시설 상호간에는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5.9.30〉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농지 또는 초지조성행위 및 부대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 「초지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개간지를 동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

3. 판 단

가. 초지법 및 자연공원법 관련규정은, 자연공원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내에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에 적합한 토지’인 미개간지가 있을 경우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 조성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고, 자연공원에서 초지조성허가를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즉 이 사안과 같이 나무를 베는 행위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자연공원구역 내에 초지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있는 경우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초지조성허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 초지조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벌채행위 등에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의제되어 별도의 자연공원구역 내에서의 벌채 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토지들은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이 1982. 7. 22. 인근 토지들과 같이 횡성군청으로부터 초지조성허가를 받았는데, 초지조성허가 당시 위 토지들은 공원구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가 1984. 12. 31.경 치악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공원구역으로 편입되었던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초지조성허가 당시에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위와 같은 협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초지조성허가가 있었으므로 자연공원법상 허가대상 행위에 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의제된다고 하는 것은 위 관계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초지조성허가구역인 148ha에 관하여 임대기간 3년, 임대료 년 1,500만 원 후불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공소외 2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문의하여 초지관리를 위한 잡목제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공소외 2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은 “기조성된 초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자라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식물을 제거하는 행위는 허가대상이 아니지만, 휴경상태의 장기화로 이미 산림화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니 해당 국립공원관리소에 문의하라”는 내용이었던 점, 수사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 현황 및 벌채된 나무 사진에 의하면 휴경상태가 오래되어 산림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공소외 1은 1982. 7. 22.부터 1984.경까지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161필지에 대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후 별다른 제한 없이( 초지법 제20조에 따라 산지관리법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산림을 벌채하는 등으로 초지를 조성하였던 사실, ② 공소외 1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위 161필지에 골프장, 스키장, 집단시설지구 공원사업을 추진하였고, 1990. 12. 31. 이 사건 토지 일대 380,000㎡를 골프장 및 스키장을 포함한 공원시설 지역인 부곡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치악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고시가 있은 후 1991. 11. 19.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았던 사실, ③ 공소외 1은 허가 연장 신청을 거듭하다가 1999. 2. 26.경 착공 통보를 하고 집단시설지구 진입로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2004. 4. 24.까지 실제 골프장 및 스키장 조성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④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4. 4. 24. 사업기간의 만료,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개정취지(자연공원 내의 골프장·스키장 건설 금지), 허가 당시와 달리 자연생태계가 복원되어 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원사업연장허가신청을 불허하였던 사실, ⑤ 공소외 1은 2005. 10. 12.경 골프장 및 스키장 사업추진 회사인 공소외 7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 9. 15. 1심 패소, 2007. 11. 2. 2심 패소, 2008. 2. 1.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던 사실, ⑥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공원사업예정부지는 최초 허가 당시에는 목초지 등으로 이용되어 수목이 제대로 자라지 아니하였으나, 10여년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초본류 및 목본류가 생장하여 자연식생이 복원되고 있는 사실, ⑦ 횡성군은 2004. 7. 20.경 2004년 초지관리실태조사 결과 초지조성허가 토지 148ha의 관리상태가 부실하니 2004. 9. 30.까지 시정할 것과 시정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시를 하였으나, 이후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고, 2007. 3. 30.경 초지를 밭으로 전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할 것을 통보하면서 무단전용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을 뿐인 사실을 종합하면, 생활이 어려워 수익을 올릴 일을 찾던 피고인이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공소외 2로부터 초지관리가 되지 않아 벌금이 나올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 1과 사이에 2007. 12. 10. 사료작물재배로 수익이 1,500만 원 이상 발생할 경우에만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초지원상복구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믿기도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자연공원구역에 속한 토지의 지목이 ‘목장용지’라고 하여 해당 토지 상에서의 벌목행위가 목장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서 자연공원법상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등】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이 치악산국립공원 내에 부곡집단시설지구 공원사업 시행을 추진하다가 공원사업허가가 취소되자 1982년 초지조성허가 이후 현재까지 위 사업을 위하여 방치되어 자연생태계가 복원된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횡성군으로부터 초지의 원상복구요청을 받고, 원상복구 되지 않을 경우 초지조성허가가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일관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태도, 이 사건의 발생경위 및 산림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판사   임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