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민집102-잉여주의 6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 조세체권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되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교부청구된 경우 무잉여 여부 판단 기준

2020마7695 부동산강제경매 (다) 파기환송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되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야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조세채권이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원심의 적부(소극)◇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써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채권자(재항고인)가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이 되자, 채권자가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며 다툼. 원심은 조세의 교..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의 재산권행사에 불필요하게 간섭 (경매결과 잉여가 되는 경우에도 불허용)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1175] 【판시사항】 [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

매각대금으로 선순위채권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였고 집행법원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경우

전주지방법원 2010.10.13. 자 2010라68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전 문】 【항 고 인】항고인 【제1심결정】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 4. 16.자 2008타경1459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

당해매각기일의 공고에 법률위반이 없는 이상 이전의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규정에 위반되었다고해도 매각불허가사유 해당 안됨

대법원 2008.5.20. 자 2008마463,464,465,466 결정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여러 차례의 매각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불능으로 된 후 그 다음 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에 법규 위반이 없음에도 이전 매각기..

소송비용액확정절차나 집행비용액확정절차를 도외시한 채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5. 2. 14. 선고 2004가소8807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05.4.10.(20),539] 【판시사항】 [1] 채권보전절차에 소요된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적절차 소요비용의 상환 약정 자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

민집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14.05.20 [법률 제12588호, 시행 2014.05.20] 법무부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