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민집102-잉여주의

당해매각기일의 공고에 법률위반이 없는 이상 이전의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규정에 위반되었다고해도 매각불허가사유 해당 안됨

모두우리 2015. 10. 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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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5.20. 자 2008마463,464,465,466 결정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여러 차례의 매각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불능으로 된 후 그 다음 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에 법규 위반이 없음에도 이전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14.05.20 [법률 제12588호, 시행 2014.05.20] 법무부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1항, 제106조, 제121조 제7호, 민사집행규칙 제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8. 30.자 99마7372 결정(공2001하, 2154)

【전 문】

【재항고인】재항고인

【원심결정】대전지법 2008. 3. 4.자 2008라42, 43, 44, 4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106조민사집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각기일의 공고는 매각기일의 2주 전까지 하여야 하고, 공고내용에는 부동산의 표시, 강제집행으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부동산의 점유자에 관한 사항, 매각기일의 일시·장소뿐만 아니라, 등기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 등을 적어야 하는바, 여기에는 매수희망자를 널리 모집하여 고가매각을 유도하고, 이해관계인을 배려하려는 절차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한 집행법원의 매각명령에는 선행 매각기일에서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 마감된 때에 한하여 매각기일을 속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후행 매각기일의 속행은 이전 매각기일의 마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제2회 매각기일에 대한 공고를 간과한 위법이 이후의 절차에서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매각기일의 공고절차를 간과하고 한 이 사건 매각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소정의 “경매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한 집행법원의 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제102조 제1항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제102조 제2항의 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는바(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1항), 이러한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소정의 “경매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매각을 불허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 ‘매각기일’이라 함은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의 대상이 된 매수가격의 신고가 이루어진 당해 매각기일을 의미하므로 여러 차례의 매각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 없이 매각불능으로 된 후 그 다음 기일에서 비로소 매수가격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수가격의 신고가 된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만을 따져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 제7호에 의하여 매각을 허가 또는 불허하여야 할 것이어서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에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이전의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제121조 제7호 소정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각을 불허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1. 8. 30.자 99마7372 결정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수회의 매각기일을 일괄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1회 매각기일을 2007. 10. 15.로, 제2회 매각기일을 2007. 11. 19.로, 제3회 매각기일을 2007. 12. 24.로, 제4회 매각기일을 2008. 1. 28.로 각 정하여 매각명령을 내리고 제1, 3, 4회 매각기일은 매각기일의 공고를 한 후 매각기일의 진행을 하였으나, 제2회 매각기일은 매각기일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재항고인은 제4회 매각기일에 참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집행법원이 제2회 매각기일의 공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121조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제1회 및 제3회 매각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이 불능으로 되고, 제4회 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 있어서 제2회 매각기일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재항고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하는 법 제121조 제7호 소정의 “경매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제2회 매각기일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제4회 매각기일에서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 제121조 제7호에 의하여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121조 제7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