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상임3-대항력 13

유언자가 임차권, 근저당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한 경우, 수증자가 임대차보증금/피담보채무의 인수 및 변제인 경우의 구상권여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공2022상,415] 【판시사항】 [1]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 특정유증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가임차인이 법적 임대차계약갱신 기간을 지난 후에도 상가권리금회수에 대해 임대인은 보호의무를 진다.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022195(본소), 2019나202220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건물인도 등][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김병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김범식 외 1인) 【변론종결】 2019. 9. 4.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합104853(본소), 2016가합104860(반소)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074621(본소), 2016나2074638(반소)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

상속에 의해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임차건물의 양수인 - 공동상속인들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불가분채무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공2021상,453] 【판시사항】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 (적극)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상속인) [3]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

상임법 적용 제외대상 상가라도 대항력, 계약갱신권, 권리금회수 등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받는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28809, 228816 판결 [건물명도·부속물매수대금][미간행] 【판시사항】 2015. 5. 13.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이면 부칙(2013. 8. 13.) 제2조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10조의4, 부칙(2013. 8. 13.) 제2조, 부칙(2015. 5. 13.) 제2조, 제3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태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와 종전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시 종전의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211919 판결 [배당이의][공2014상,177] 【판시사항】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한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다음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별개의 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외형상 임차인으로 취즉하게 되는 권리가 사기죄의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도12732 판결 [상해·업무방해·사기·사기미수][미간행] 【판시사항】 [1]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되는 권리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

상가일부만 임차하는 경우 그 도면을 제출해야 하지만 도면이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등록사항 기재만으로도 다른 부분과 명백히 구분시엔 도면 생략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0다5667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상가건물 일부 임대차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으로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면서 인접한 컨테이너박스에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제품을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한 경우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11하,1727] 【판시사항】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이러한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면서 임차부분에 인접한..

상가건물 양수인은 매매전 3기 이상 차임이 연체된 채권을 따로 양도받지 않는 이상 승계이후 연체차임액이 3기이상 연체되어야만 임대차계약 해지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3022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선행자백의 성립요건 [2]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450조, ..

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임대차목적물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해야 하며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해당 도면을 제출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배당이의][공2008하,1449] 【판시사항】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 【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된 상가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가등기를 본등기로 경료한 자에게 임대차효력으로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다25599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 매도인의 위 소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은 임차인이 폐업신고 후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대항력및 우선변제권 상실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6.7>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