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공2022상,415]
【판시사항】
[1]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 특정유증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한 경우, 유증을 받은 자가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고, 이때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유증 목적물과 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상속하므로 이를 전제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익 또한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그 특정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경우에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임차인 또는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채무 또는 장차 인수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는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3] 유언자가 부담부 유증을 하였는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 [2] 민법 제1078조, 제108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3] 민법 제10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공2021하, 1688)
[2]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공2011상, 187)
[3]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공2003하, 141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권정)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이영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18. 선고 2016나20540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소외 1, 소외 2로부터 그들의 상속분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제소특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포기약정도 함께 승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 상속분 양도는 소송신탁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소외 1, 소외 2로부터 양수한 상속분에 기초한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분 양도의 효력 범위, 부제소특약과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유류분 부족액 산정과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한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고(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참조), 이때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유증 목적물과 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상속하므로 이를 전제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익 또한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그 특정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경우에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임차인 또는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채무 또는 장차 인수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는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한편 유언자가 부담부 유증을 하였는지 여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망 소외 3(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2012. 3. 24. 사망하였고, 형제자매로 소외 4, 소외 1, 소외 2, 소외 5, 피고 2 등 5명이 있었는데 원고들은 소외 5의 자녀들로서 사망한 소외 5의 대습상속인이고, 피고 1은 소외 4의 자녀로서 사망한 소외 4의 대습상속인이며, 피고 3은 피고 2의 자녀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아니다.
2) 피상속인은 원심판결 별지 1 ‘유증 내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 등에게 유증하였고, 위 유증 목적 부동산 중에는 원심판결 별지 3 ‘임대차 내역’ 기재와 같이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계약 또는 대항력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각각 존재하는 일부 부동산이 있으며, 피고들이 일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과 피고들의 유증 목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등에 따른 구상권 행사 여부는 유증 목적 부동산에 관한 피상속인의 유증이 특정유증으로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의 인수를 부담으로 정한 부담부 유증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피상속인의 유증이 특정유증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부담부 유증으로 인정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된 유증 목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증 목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원고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채무에 포함시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이 유증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며, 피고들이 유증 목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과 피고들의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피상속인의 유증이 특정유증으로서 유증 목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의 인수를 부담으로 정한 부담부 유증인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유증 목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속채무, 유류분 부족액 산정과 구상권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고들은 피고 1, 피고 3을 상대로는 유류분반환을 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는 상속회복을 구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유증 목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상속세 대납 등 원고들이 부담하는 여러 상속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등으로 구상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항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유류분 부족액 산정과 구상권 행사 여부에 관한 부분에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고, 이와 같은 파기사유만으로도 수동채권을 이루는 부분과 자동채권을 이루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확정할 필요가 생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부를 파기함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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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2054092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영 담당변호사 권정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2인)
【변론종결】2017. 6. 23.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3가합101143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을 한 것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소 중 소외 1, 소외 2에게서 상속분을 양도받은 것을 기초로 하는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들에게,
1) 피고 1은 각 371,021,550원 및 이 중 363,796,284원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147,266,031원에 관하여는 2017. 6. 9.까지, 나머지 216,530,253원에 관하여는 2017. 8. 18.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각 46,204,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2017. 8.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3은 각 662,499,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이 중 300,824,528원에 관하여는 2017. 6. 9.까지, 나머지 361,675,345원에 관하여는 2017. 8. 18.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 1/3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1) 피고 1은 각 1,468,887,580원 및 이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9.부터, 나머지 468,887,580원에 대하여는 2013. 3. 6.부터 각 2017.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각 213,630,8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9.부터 2017.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3은 각 1,032,215,165원 및 이 중 456,762,225원에 대하여는 2012. 7. 9.부터, 나머지 575,452,940원에 대하여는 2013. 3. 6.부터 각 2017.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1, 피고 3은 별지 1 ‘유증 내역’ 기재 수유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3. 3. 6.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6.부터 2017.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피고 1, 피고 3에 대한 각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가액반환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원물반환 등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으며, 피고 1에 대한 각 상속회복청구의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피고 2, 피고 3에 대한 각 상속회복청구의 청구 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1은 각 147,266,031원, 피고 3은 각 300,824,528원 및 위 각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482,792,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6.부터 이 사건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3쪽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다만, 별지 1 ‘유증내역’은 이 판결 해당 별지로 바꾼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중 소외 1은 2017. 5. 31. 원고 1에게 자기의 상속분(1/5)을 전부 양도하였고, 소외 2는 2017. 6. 5. 원고 2에게 자기의 상속분(1/5)을 전부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3/10(= 1/10 + 1/5)이 되었다.
나.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각 1,918,176,469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유류분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피고 1은 각 843,997,646원, 피고 3은 각 1,035,815,29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들은 일부청구로 피고 1에 대하여는 각 468,887,580원, 피고 3에 대하여는 각 575,452,9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만약 유류분 반환이 가액이 아니라 원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예비적으로 원물반환을 구하고 원물반환 이후에도 남은 잔액에 관하여 일단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다만, 예비적 청구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그 청구권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다. 피고들은 피상속인 사망 후 원고들의 동의 없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소비하며 승용차를 처분함으로써 위 상속재산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상속회복으로 원고들에게 피고 1은 각 10억 원, 피고 2는 각 213,630,887원, 피고 3은 각 456,762,2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본래 상속분에 기초한 청구 부분: 적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4쪽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4쪽 아래에서 2행 ‘기록상 명백하므로’ 다음에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권이 귀속 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2014. 10.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들의 상속재산 침해를 주장하며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는바, 이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를 추가한다.
나. 상속분 양수에 기초한 청구 부분: 부적법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중 소외 1은 2017. 5. 31. 원고 1에게, 소외 2는 2017. 6. 5. 원고 2에게 각각 자기의 상속분(1/5)을 전부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각 상속분 양도’라 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3호증, 을나 제50, 5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 소외 2는 2012. 4. 13. 피고들과 사이에 ‘소외 1, 소외 2는 소외 3의 사망에 의한 재산상속권 및 유류분반환청구권 일체를 전부 이의 없이 포기하고, 소외 3으로부터 재산을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제기나 권리주장을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포기약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소외 1, 소외 2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1419 사건으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유류분반환청구 및 상속회복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포기약정이 부제소특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7. 1.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소외 1, 소외 2가 항소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2017. 1. 1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다른 상속인들과 한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대로 원고들이 각각 소외 1, 소외 2에게서 상속분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뒤에서 보듯이 이 사건 각 상속분 양도는 실체적으로는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된다) 소외 1, 소외 2가 피고들과 한 이 사건 포기약정도 함께 승계하게 되고, 이 사건 포기약정은 부제소특약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각 상속분 양도에 기초한 청구 부분은 부제소특약에 위배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이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유증액 - 상속채무액 |
B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3호증, 제18, 19, 20, 30호증, 을가 제1 내지 13호증, 을나 제4, 5, 8, 10 내지 25, 3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소외 6의 시가감정 결과, 제1심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2013. 6. 25.자 및 2015. 5. 28.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2013. 5. 7.자 및 2015. 6. 8.자,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2013. 5. 22.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적극적 상속재산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별지 2 ‘상속재산 중 예금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3,208,967,674원의 예금채권, 그 밖에 소외 7에 대한 96,204,77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승용차 1대(2012. 3. 24. 기준 시가 1,500만 원 상당)를 가지고 있었다.
나) 유증재산
피상속인이 유증한 별지 1 ‘유증 내역’ 표 ‘부동산 표시’ 칸 기재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은 같은 표 ‘상속개시 당시 가액’ 칸 기재와 같다.
그런데 유증 대상인 부동산 중 대항력을 가진 임대차가 존재하는 때에는, 임대차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임대인 지위가 부동산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되고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특수성(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5794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할 때, 당해 부동산의 가액 중 당연승계하는 임대차보증금 상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실제 유증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이유에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상속채무에서도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일반적인 효력 및 해당 목적물에 관한 거래관행을 감안하면 이러한 해석이 유언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부담 있는 유증이 가능한 점(민법 제1088조 참조)에 비추어 유증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유증재산의 실제 가액은 위 표 중 ‘대항력 있는 임대차보증금’ 칸 기재 각 금액의 합계 494,040,000원을 제외한 22,083,351,246원이 된다.
다) 상속채무
(1)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아래와 같이 합계 11,424,649,71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173,740,000원(별지 3 ‘임대차 내역’ 표 중 ‘상속채무’ 칸 기재 각 금액의 합계)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모두 유증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므로 민법 제1085조에 따라 피고들을 비롯한 수유자들에게 전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 유증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력을 가진 임대차가 있는 때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유자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까지 당연승계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상속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은 여기서 나아가 대항력 없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채무가 상속채무에 속하지 않고 전부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민법 제1085조는 특정 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관한 제3자의 권리, 예컨대 용익물권, 저당권, 임차권 등을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피담보채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 관련 금전채무까지 당연히 수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만약 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유증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 무담보채무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인 수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카드대금 및 의료비: 11,761,740원
(피고들은 2012. 3. 24. 이후 사용내역에 해당하는 카드대금 역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2012. 3. 24. 이후의 사용내역 중 의료비를 제외한 부분은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공과금 등: 14,450,920원(별지 4 ‘공과금 등 내역’ 참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과금 등 채무 중 그 사용기간이 2012. 3. 31. 이전까지인 경우만 인정하고, 피고 3 명의로 부과된 교통유발분담금 434,870원과 ○○실업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등은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한다.)
④ 건물관리비: 12,065,030원(별지 5 ‘건물관리비 내역’ 참조)
⑤ 급여 및 퇴직금: 56,594,388원(별지 6 ‘급여 및 퇴직금 내역’ 참조)
(원고들은 피고들이 피상속인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임금, 퇴직금 등 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조세채무: 1,156,037,640원(별지 7 ‘조세채무 내역’ 참조)
(을나 제8호증의 6에 기재된 조세채무 중 피상속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부과된 금액은 이를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한다.)
(2) 피고들은, 피상속인 사망 후 피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피고들이 상속세 자진신고 등을 위하여 지출한 세무사 비용 역시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참조), 이는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성질의 것이므로(민법 제998조의2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계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13,978,873,972원(= 3,208,967,674원 + 96,204,770원 + 15,000,000원 + 22,083,351,246원 - 11,424,649,718원)이다.
3)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가)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 A × B)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소외 1, 소외 2, 피고 2(상속분 각 1/5) 및 망 소외 4의 대습상속인인 소외 8, 피고 1, 망 소외 5의 대습상속인인 원고들(상속분 각 1/10 = 1/5 × 1/2)이 상속인이 되고[망 소외 5의 법률상 부(부)였던 소외 9는 소외 5의 사망 후인 2002. 8. 27. 소외 10과 재혼하였으므로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775조 주1) 참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은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따라 그 법정 상속분의 1/3이므로 상속인들의 유류분 비율 및 유류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속인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유류분 비율(B) | 유류분액(A×B) |
소외 8 | 13,978,873,972원 | 1/30 | 465,962,465원 |
피고 1 | 1/30 | 465,962,465원 | |
소외 1 | 1/15 | 931,924,931원 | |
소외 2 | 1/15 | 931,924,931원 | |
원고 1 | 1/30 | 465,962,465원 | |
원고 2 | 1/30 | 465,962,465원 | |
피고 2 | 1/15 | 931,924,931원 |
나) 특별수익액(C)
상속인들 중 소외 8, 소외 1, 원고들의 특별수익액은 없고, 별지 1 ‘유증 내역’ 표 ‘수유자별 가액 → 상속개시 당시 → 대항력 있는 임대차보증금 공제’ 칸 당사자별 합계 기재와 같이 피고 1의 특별수익액은 9,794,874,878원, 피고 2의 특별 수익액은 115,240,865원, 소외 2의 특별수익액은 297,163,240원이다.
다) 순상속분액(D)=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채무 분담액
(1) 산정방법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이하 ‘간주상속재산’이라 한다)한 후 이 가액에 공동상속인별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증여, 유증의 가액이 위 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특별수익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으나, 실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분을 가지지 못하므로, 그 외의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초과특별수익자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초과특별수익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2) 순상속분액의 계산
위 산정방법에 따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속인 | 간주상속재산(a)(주2) | 법정상속비율(b) | 법정상속분액(c=a×b) | 특별수익(d) |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e=c-d) |
소외 8 | 13,527,451,427원 | 1/10 | 1,352,745,142원 | 0 | 1,352,745,142원 |
피고 1 | 1/10 | 1,352,745,142원 | 9,794,874,878원 | -8,442,129,736원 | |
소외 1 | 1/5 | 2,705,490,285원 | 0 | 2,705,490,285원 | |
소외 2 | 1/5 | 2,705,490,285원 | 297,163,240원 | 2,408,327,045원 | |
원고 1 | 1/10 | 1,352,745,142원 | 0 | 1,352,745,142원 | |
원고 2 | 1/10 | 1,352,745,142원 | 0 | 1,352,745,142원 | |
피고 2 | 1/5 | 2,705,490,285원 | 115,240,865원 | 2,590,249,420원 |
주2) 간주상속재산(a)
그런데 피고 1은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그 금액 8,442,129,736원을 나머지 상속인들이 피고 1을 제외하고 산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그 계산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속인 |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e=c-d) | 초과특별수익 합계(f) | 분담비율(g) | 안분액(h=f×g) | 공제 후 잔액(e-h) : 구체적 상속분액 |
소외 8 | 1,352,745,142원 | 8,442,129,736원 | 1/9 | 938,014,415원 | 414,730,727원 |
피고 1 | -8,442,129,736원 | - | - | - | |
소외 1 | 2,705,490,285원 | 2/9 | 1,876,028,830원 | 829,461,455원 | |
소외 2 | 2,408,327,045원 | 2/9 | 1,876,028,830원 | 532,298,215원 | |
원고 1 | 1,352,745,142원 | 1/9 | 938,014,415원 | 414,730,727원 | |
원고 2 | 1,352,745,142원 | 1/9 | 938,014,415원 | 414,730,727원 | |
피고 2 | 2,590,249,420원 | 2/9 | 1,876,028,830원 | 714,220,590원 | |
합계 | 3,320,172,441원 |
끝으로 위 구체적 상속분액에서 상속채무 분담액을 뺀 순상속분액(D)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속인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구체적 상속분) | 상속채무 분담액(법정상속분 비율에 의함) | 순상속분액(D) |
소외 8 | 414,730,727원 | 1,142,464,971원 (= 11,424,649,718 × 1/10) | -727,734,244원 |
피고 1 | - | 1,142,464,971원 (= 11,424,649,718 × 1/10) | - |
소외 1 | 829,461,455원 | 2,284,929,943원 (= 11,424,649,718 × 1/5) | -1,455,468,488원 |
소외 2 | 532,298,215원 | 2,284,929,943원 (= 11,424,649,718 × 1/5) | -1,752,631,728원 |
원고 1 | 414,730,727원 | 1,142,464,971원 (= 11,424,649,718 × 1/10) | -727,734,244원 |
원고 2 | 414,730,727원 | 1,142,464,971원 (= 11,424,649,718 × 1/10) | -727,734,244원 |
피고 2 | 714,220,590원 | 2,284,929,943원 (= 11,424,649,718 × 1/5) | -1,570,709,353원 |
라) 유류분 부족액
원고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 결과는 아래와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상속인 | 유류분액(A×B) | 특별수익액(C) | 순상속분액(D) | 유류분부족액 |
소외 8 | 465,962,465원 | 0 | -727,734,244원 | 1,193,696,709원 |
피고 1 | 465,962,465원 | 9,794,874,878원 | - | - |
소외 1 | 931,924,931원 | 0 | -1,455,468,488원 | 2,387,393,419원 |
소외 2 | 931,924,931원 | 297,163,240원 | -1,752,631,728원 | 2,387,393,419원 |
원고 1 | 465,962,465원 | 0 | -727,734,244원 | 1,193,696,709원 |
원고 2 | 465,962,465원 | 0 | -727,734,244원 | 1,193,696,709원 |
피고 2 | 931,924,931원 | 115,240,865원 | -1,570,709,353원 | 2,387,393,419원 |
4) 유류분의 반환의무자 및 범위, 방법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피고 1을 상대로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제3자인 피고 3 및 소외 11을 상대로 그들이 각 유증받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피고 1과 피고 3의 분담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고들은 소외 11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유류분반환의무자 | 유증재산가액(①) | 고유 유류분액(②) | 유류분초과액(③=①-②) | 분담비율(⑤=③/④) |
피고 1 | 9,794,874,878원 | 465,962,465원 | 9,328,912,413원 | 9,328,912,413/21,204,984,676 |
피고 3 | 11,578,909,023원 | 0 | 11,578,909,023원 | 11,578,909,023/21,204,984,676 |
소외 11 | 297,163,240원 | 0 | 297,163,240원 | 297,163,240/21,204,984,676 |
합계(④) | 21,204,984,676원 |
유류분의 반환은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 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그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1, 피고 3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방법으로 각 가액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도 유류분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명하기로 한다.
한편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나,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원물반환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가액반환에 동의하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를 다투지 않아 법원이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 감정인 소외 6의 시가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 1, 피고 3이 유증을 받은 부동산들의 이 사건 변론종결시의 가액은 별지 1 ‘유증 내역’ 표 중 ‘변론종결 당시 가액’ 칸 기재와 같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증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유자는 당연승계하는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만큼만 실질적으로 유증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피고들이 유증을 받은 부동산들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실질적인 가액은 위 표 중 ‘수유자별 가액 → 변론종결 당시 → 대항력 있는 임대차보증금 공제’ 칸 기재와 같다. 이를 토대로 위 분담비율에 따라 피고 1과 피고 3의 유류분 반환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유류분 반환의무자 | 상대방 | 유류분 부족액 | 반환의무자간 분담비율 | 분담금액 | 원물반환 시 반환범위(분담금액/수유가액) | 가액반환 시 변론종결 시점 가액환산(주3) |
피고 1 | 원고 1 | 1,193,696,709원 | 9,328,912,413/21,204,984,676 | 525,154,449원 | 525,154,449/9,794,874,878 | 614,632,856원 |
원고 2 | 1,193,696,709원 | 9,328,912,413/21,204,984,676 | 525,154,449원 | 525,154,449/9,794,874,878 | 614,632,856원 | |
피고 3 | 원고 1 | 1,193,696,709원 | 11,578,909,023/21,204,984,676 | 651,813,986원 | 651,813,986/11,578,909,023 | 764,755,209원 |
원고 2 | 1,193,696,709원 | 11,578,909,023/21,204,984,676 | 651,813,986원 | 651,813,986/11,578,909,023 | 764,755,209원 | |
소외 11 | 원고 1 | 1,193,696,709원 | 297,163,240/21,204,984,676 | 16,728,273원 | 16,728,273/297,163,240 | 15,103,698원 |
원고 2 | 1,193,696,709원 | 297,163,240/21,204,984,676 | 16,728,273원 | 16,728,273/297,163,240 | 15,103,698원 |
주3) 가액환산
5)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피고 1은 각 614,632,856원, 피고 피고 3은 각 764,755,2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를 주4) 받은 다음날인 피고 1은 2013. 4. 2.부터, 피고 3은 2013. 3.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속회복청구에 대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부족액은 그 산정과정에서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다른 유류분권리자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인 공동상속인은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과 별도로 상속회복청구로서 상속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6441 판결 참조).
갑 제14, 15, 25, 30, 32, 36, 37, 39호증, 을나제1, 29, 3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2013. 6. 25.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2013. 5. 7.자,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2013. 5. 22.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망 소외 5의 대습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만 받고 원고들의 동의는 받지 아니한 채 2012. 3. 26.부터 2012. 7. 9.까지 피상속인의 예금 중 3,208,941,308원을 인출하여, 그 중 피고 1이 1,028,107,582원, 피고 2가 612,102,959원, 피고 3이 1,552,540,753원을 세금 납부를 위하여 각 사용한 사실, 피고 1은 2012. 3. 30. 피상속인의 자동차를 1,5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 2는 2012. 9. 21. 소외 7에게서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공제되고 남은 96,204,770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고의 또는 과실로 피상속인의 적극적 상속재산 중 원고들의 구체적 상속분에 대응하는 부분을 침해하여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속회복으로 원고들에게 각 아래와 같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침해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상속재산 침해액 | 원고들의 각 구체적 상속분 비율 | 원고들 각 상속회복금액 | 지연손해금 기산일 | ||||
항목 | 금액 | 항목별 | 계 | ||||
피고 1 | 예금 | 1,028,107,582원 | 128,423,391원 | 130,297,077원 | 2012. 7. 9. | 상속재산 침해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날 | |
자동차 | 15,000,000원 | 1,873,686원 | 2012. 7. 9. | ||||
피고 2 | 예금 | 612,102,959원 | 414,730,727/3,320,172,441 | 76,459,253원 | 88,476,422원 | 2012. 7. 9. | |
임대차보증금 | 96,204,770원 | 12,017,169원 | 2012. 9. 21. | 상속재산 침해일 | |||
피고 3 | 예금 | 1,552,540,753원 | 193,931,600원 | 193,931,600원 | 2012. 7. 9. | 위 예금 항목과 동일 |
다. 상계 항변
1) 전제가 되는 쟁점
가) 이 사건 각 상속분 양도의 효력 유무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 및 상속회복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원고들은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소외 1, 소외 2의 상속분을 각각 전부 양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만약 그것이 유효하다면 원고들은 소외 1, 소외 2에게서 적극재산에 관한 상속분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에 관한 상속분까지 함께 이전받게 되므로, 피고들의 대위변제가 인정될 경우 피고들에게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 액수가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계 항변을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상속분 양도의 효력 유무를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 양도계약이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는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계약 당사자의 신분 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74919 판결 등 참조).
소외 1, 소외 2가 2012. 4. 1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포기약정을 한 사실, 소외 1, 소외 2가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및 상속회복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포기약정이 부제소특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2017. 2. 1. 확정된 사실, 그러자 소외 1은 2017. 5. 31. 원고 1에게, 소외 2는 2017. 6. 5. 원고 2에게 각각 자기의 상속분을 전부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원고들이 위와 같이 상속분을 양수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은 곧바로 이 사건 2017.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이 사건 각 상속분 양도에 기초한 청구를 추가한 점, 소외 1, 소외 2와 원고들은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었고, 제1심 사건이 병행 심리되어 진행되는 등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소송대리인도 동일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상속분 양도는 부제소특약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상속분 양도는 무효이므로 피고들의 대위변제가 인정될 경우 원고들은 본래의 상속분(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되므로 상속채무의 경우 각 1/10) 범위 내에서 피고들에게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나) 유증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대위변제 또는 채무인수 시 구상권 인정 여부
앞서 보았듯이 유증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력을 가진 임대차가 있는 때에는 수유자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까지 일체로 당연승계하므로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상속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수유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유증 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에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수유자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위 채무는 공동상속인들에게 불가분적으로(다만 내부적인 분담비율은 법정상속분에 의한다) 귀속되므로 수유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하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수유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현실로 변제한 경우가 아니라 그 채무를 인수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설령 임차인과 사이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더라도(민법 제453조에 의하면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고, 여기에 채무자의 동의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일 경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을 뿐이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지만 수유자가 현실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는 수유자에게 구상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손해발생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유자가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사정만으로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게 되면 사전구상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데 이는 공동상속인들과 수유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다) 상속세 납부 시 구상권 인정 여부와 범위
공동상속인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공동상속인과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참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자기의 출재로 연대 납세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25조 참조.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담비율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 원고들과 같이 유류분에 부족이 있어 반환을 받는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유류분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피고 1
을가 제6 내지 9, 11,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서초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아래 표 중 ‘대위 변제로 인정되는 금액(원)’ 칸 기재와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상속세를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1은 원고들에게 각 ‘원고들 각 분담액(원)’ 칸 기재 금액의 구상권을 갖는다.
순번 | 날짜(변제일) | 항목 | 피고대위변제주장금액(원) | 대위변제로 인정되는 금액(원) | 원고들 각 분담비율 | 원고들 각 분담액(원) | 비고 |
1 | 2012. 4. 9. | 급여 등 | 22,504,720 | 22,504,720 | 1/10 | 2,250,472 | 2012. 4. 9. "3월관리이금자" 14,313,450원(을가14)은 △△실업 관리비로 지급된 돈으로 보이므로 상속채무 대위변제에 포함 |
2 | 2012. 9. 30. | 상속세 | 482,386,445 | 482,386,445 | 1/30 | 16,079,548 | |
3 | 2012. 10. 2.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12) | 444,578,155 | 390,689,894 | 1/10 | 39,068,989 | 일부(55,440,000/457,380,000) 대항력 있는 임대차 |
4 | 2012. 11. 13.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13) | 250,000,000 | 0 | 1/10 | 0 | 대항력 있는 임대차 |
5 | 2013. 1. 18.(주5)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14) | 91,040,000 | 91,040,000 | 1/10 | 9,104,000 | |
6 | 2013. 2. 5.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15) | 7,500,000 | 0 | 1/10 | 0 | 대항력 있는 임대차 |
7 | 2013. 4. 19.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16) | 15,000,000 | 0 | 1/10 | 0 | 대항력 있는 임대차 |
8 | 2013. 9. 2.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17) | 90,000,000 | 90,000,000 | 1/10 | 9,000,000 | 피고 1/피고 3 180,000,000원 공동변제 |
9 | 2013. 9. 30. | 상속세 | 564,859,765 | 564,859,765 | 1/30 | 18,828,659 | |
10 | 2013. 11. 1.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18) | 34,544,527 | 0 | 1/10 | 0 | 대항력 있는 임대차 |
11 | 2014. 9. 30. | 상속세 | 1,109,063,040 | 1,109,063,040 | 1/30 | 36,968,768 | |
12 | 2014. 9. 30. | 임대차보증금 반환(한국씨티은행) | 3,171,000,000 | 3,171,000,000 | 1/10 | 317,100,000 | |
13 | 2015. 1. 20.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21) | 7,500,000 | 0 | 1/10 | 0 | 대항력 있는 임대차 |
14 | 2015. 2. 27.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22) | 2,500,000 | 2,500,000 | 1/10 | 250,000 | 피고 1/피고 3 5,000,000원 공동변제 |
15 | 2015. 5. 12.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23) | 45,000,000 | 0 | 1/10 | 0 | 대항력 있는 임대차 |
16 | 2015. 10. 8. | 상속세 | 247,672,115 | 0 | 1/30 | 0 | 피고 2가 납부(을나37-2) |
17 | 임대차보증금 인수(소외 24) | 5,000,000 | 0 | 1/10 | 0 | 현실변제 X | |
18 | 임대차보증금 인수(소외 25) | 6,800,000 | 0 | 1/10 | 0 | 대항력 있는 임대차 현실변제 X | |
계 | 6,596,948,767 | 5,924,043,864 | 448,650,436 |
주5) 2013. 1. 18.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각 상속회복채권은 앞서 본대로 2012. 7. 9. 발생하여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유류분반환채권은 원고들의 각 유류분반환청구 의사 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1에게 송달된 2013. 4. 1. 발생하여 같은 날 변제기가 주6) 도래하였으며, 반대로 피고 1의 원고들에 대한 각 구상금채권은 위 표 ‘날짜’ 칸 기재 각 날짜에 발생하여 같은 날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피고 피고 1의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2015. 9. 17.자 준비서면이 2015. 9. 17.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1의 위 각 구상금채권은 별지 8 ‘피고 피고 1 상계충당 표’ 기재와 같이 상계에 충당되어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각 채권은 371,021,550원(= 363,796,284원 + 7,225,266원) 및 이 중 363,796,284원에 대하여 최종 상계충당일 다음날인 2015. 2. 28.부터의 지연손해금 상당의 유류분반환채권만 남게 되었다.
3) 피고 2
을나 제5, 14, 37, 38, 41,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아래 표 중 ‘대위 변제로 인정되는 금액(원)’ 칸 기재와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상속세를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2는 원고들에게 각 ‘원고들 각 분담액(원)’ 칸 기재 금액의 구상권을 갖는다.
순번 | 날짜(변제일) | 항목 | 피고 대위변제 주장금액(원) | 대위변제로 인정되는 금액(원) | 원고들 각 분담비율 | 원고들 각 분담액(원) | 비고 |
1 | 2012. 9. 30. | 상속세 | 482,386,445 | 482,386,445 | 1/30 | 16,079,548 | |
2 | 2013. 6. 3.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26) | 24,000,000 | 24,000,000 | 1/10 | 2,400,000 | 공유자 중 1인인 피상속인이 단독 명의로 임대차 ⇒ 타 공유자인 피고 2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
3 | 2013. 9. 30.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27) | 71,800,000 | 71,800,000 | 1/10 | 7,180,000 | |
4 | 2015. 10. 8. | 상속세 | 495,344,230 | 495,344,230 | 1/30 | 16,511,474 | |
5 | 2016. 7. 11. | 상속세 | 345,890,110 | 345,890,110 | 1/30 | 11,529,670 | |
계 | 1,419,420,785 | 1,419,420,785 | 53,700,693 |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각 상속회복채권은 앞서 본대로 2012. 7. 9. 및 2012. 9. 21. 각 발생하여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반대로 피고 2의 원고들에 대한 각 구상금채권은 위 표 ‘날짜’ 칸 기재 각 날짜에 발생하여 같은 날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피고 2의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2015. 9. 17.자 준비서면이 2015. 9. 17.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2의 위 각 구상금채권은 별지 9 ‘피고 2 상계충당 표’ 기재와 같이 상계에 충당되어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각 상속회복채권은 46,204,078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상계충당일 다음날인 2016. 7. 12.부터의 지연손해금만 남게 되었다.
4) 피고 3
을나 제7 내지 9, 14, 19 내지 23, 25, 27, 28, 34,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3이 아래 표 중 ‘대위 변제로 인정되는 금액(원)’ 칸 기재와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상속세를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3은 원고들에게 각 ‘원고들 각 분담액(원)’ 칸 기재 금액의 구상권을 갖는다.
순번 | 날짜 (변제일) | 항목 | 피고 대위변제 주장금액(원) | 대위변제로 인정되는 금액(원) | 원고들 각 분담비율 | 원고들 각 분담액(원) | 비고 |
1 | 2012. 3. 31.(주7) | 각종 공과금 | 5,692,140 | 5,692,140 | 1/10 | 569,214 | |
2 | 2012. 4. 6.(주8) | 장례비용 | 7,370,956 | 7,370,956 | 1/30(주9) | 245,699 | |
3 | 2012. 4. 10. | 건강보험료 등 | 1,481,360 | 1,481,360 | 1/10 | 148,136 | |
4 | 2012. 4. 25. | 조세채무 | 23,992,090 | 23,992,090 | 1/10 | 2,399,209 | |
5 | 2012. 4. 30.(주10) | 각종 공과금 | 5,585,920 | 5,585,920 | 1/10 | 558,592 | |
6 | 2012. 5. 9.(주11) | 카드대금, 의료비 | 11,761,740 | 11,761,740 | 1/10 | 1,176,174 | |
7 | 2012. 5. 10. | 건강보험료 등 | 1,507,830 | 1,507,830 | 1/10 | 150,783 | |
8 | 2012. 5. 10.(주12) | 급여, 퇴직금(피고 1 변제분 제외) | 48,403,118 | 48,403,118 | 1/10 | 4,840,312 | |
9 | 2012. 5. 14.(주13) | 건물관리비 | 12,065,030 | 12,065,030 | 1/10 | 1,206,503 | |
10 | 2012. 5. 31. | 조세채무 | 336,701,040 | 336,701,040 | 1/10 | 33,670,104 | |
11 | 2012. 6. 30. | 조세채무 | 57,130,540 | 57,130,540 | 1/10 | 5,713,054 | |
12 | 2012. 8. 31. | 조세채무 | 42,701,470 | 42,701,470 | 1/10 | 4,270,147 | |
13 | 2012. 10. 26. | 조세채무 | 12,384,520 | 12,384,520 | 1/10 | 1,238,452 | |
14 | 2012. 10. 30. | 공과금(교통유발분담금) | 183,670 | 183,670 | 1/10 | 18,367 | |
15 | 2013. 2. 5.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15) | 7,500,000 | 0 | 1/10 | 0 | 대항력 있는 임대차 |
16 | 2013. 4. 19.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16) | 15,000,000 | 0 | 1/10 | 0 | 대항력 있는 임대차 |
17 | 2013. 7. 31. | 조세채무 | 646,370,970 | 646,370,970 | 1/10 | 64,637,097 | |
18 | 2013. 9. 2.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17) | 90,000,000 | 90,000,000 | 1/10 | 9,000,000 | 피고 1/피고 3 180,000,000원 공동변제 |
19 | 2013. 9. 30. | 상속세 | 564,859,765 | 564,859,765 | 1/30 | 18,828,659 | |
20 | 2014. 9. 30. | 상속세 | 1,109,063,040 | 1,109,063,040 | 1/30 | 36,968,768 | |
21 | 2015. 1. 20.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21) | 7,500,000 | 0 | 1/10 | 0 | 대항력 있는 임대차 |
22 | 2015. 2. 27.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22) | 2,500,000 | 2,500,000 | 1/10 | 250,000 | 피고 1/피고 3 5,000,000원 공동변제 |
23 | 2015. 5. 12.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23) | 45,000,000 | 0 | 1/10 | 0 | 대항력 있는 임대차 |
24 | 2016. 8. 24. | 상속세 | 940,317,470 | 940,317,470 | 1/30 | 31,343,916 | |
25 | 임대차보증금인수(외환은행) | 5,500,000,000 | 0 | 1/10 | 0 | 현실변제 X | |
26 | 임대차보증금 인수(소외 28) | 200,000,000 | 0 | 1/10 | 0 | 현실변제 X | |
27 | 임대차보증금 인수(소외 24 | 5,000,000 | 0 | 1/10 | 0 | 현실변제 X | |
28 | 임대차보증금 인수(소외 25) | 6,800,000 | 0 | 1/10 | 0 | 대항력 있는 임대차 현실변제 X | |
계 | 9,706,872,669 | 3,920,072,669 | 217,233,185 |
주7) 2012. 3. 31.
주8) 2012. 4. 6.
주9) 1/30
주10) 2012. 4. 30.
주11) 2012. 5. 9.
주12) 2012. 5. 10.
주13) 2012. 5. 14.
원고들의 피고 3에 대한 각 상속회복채권은 앞서 본대로 2012. 7. 9. 발생하여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유류분반환채권은 원고들의 각 유류분반환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3에게 송달된 2013. 3. 15. 발생하여 같은 날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며, 반대로 피고 3의 원고들에 대한 각 구상금채권은 위 표 ‘날짜’ 칸 기재 각 날짜에 발생하여 같은 날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피고 3의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2015. 9. 17.자 준비서면이 2015. 9. 17.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3의 위 각 구상금 채권은 별지 10 ‘피고 3 상계충당 표’ 기재와 같이 상계에 충당되어 원고들의 피고 3에 대한 각 채권은 819,704,165원(= 764,755,209원 + 54,948,956원) 및 이 중 764,755,209원에 대하여 최종 상계충당일 다음날인 2016. 8. 25.부터의 지연손해금 상당의 유류분반환채권과 87,046,933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상계충당일 다음날인 2016. 8. 25.부터의 지연손해금 상당의 상속회복채권이 남게 되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게, ① 피고 1은 유류분 반환으로서 각 371,021,550원 및 이 중 363,796,284원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제1심에서 인용된 147,266,031원에 관하여는 피고 1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17.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7. 6. 9.까지, 나머지 216,530,253원에 관하여는 피고 1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8.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2는 상속회복으로서 각 46,204,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피고 2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3은 ㉠ 유류분 반환으로서 위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575,452,940원 및 이 중 제1심에서 인용된 300,824,528원에 관하여는 2016. 8. 25.부터 피고 3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17.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7. 6.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나머지 274,628,412원에 관하여는 2016. 8. 25.부터 피고 3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 상속회복으로서 87,046,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피고 3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인 가액반환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원물반환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소 중 소외 1, 소외 2에게서 상속분을 양도받은 것을 기초로 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본래의 상속분에 기초한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하고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규홍(재판장) 엄상문 노재호주1) 등기예규 제694호도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사망한 자의 처’라 함은 부의 사망 후에도 계속 혼가와의 인척관계가 유지되는 처를 의미하므로, 부의 사망 후 재혼한 처는 전부의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인으로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2) 적극적 상속재산 3,208,967,674원 + 96,204,770원 + 15,000,000원 + 피고 1에 대한 유증재산 9,794,874,878원 + 피고 2에 대한 유증재산 115,240,865원 + 소외 2에 대한 유증재산 297,163,240원. 제3자인 피고 3, 소외 11에 대한 유증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3) = 유증재산의 변론종결 당시 실질가액 × 원물반환 시 반환범위
주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주5) 소외 14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2013. 1. 15. 50,000,000원, 2013. 1. 18. 41,04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되었으나, 계산의 편의상 최종지급일인 2013. 1. 18.로 본다.
주6)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주7) 계산의 편의상 납부기한이 2012. 4. 2. 이전인 것은 변제일을 2012. 3. 31.로 통일한다.
주8) 을나 제8호증의 7 영수증상 날짜에 의한다.
주9)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위 장례비용은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고 보이므로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법정상속분 비율이 아닌 유류분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타당하다.
주10) 계산의 편의상 납부기한이 2012. 4. 10. ~ 2012. 4. 30.인 것은 변제일을 2012. 4. 30.로 통일한다.
주11) 계산의 편의상 2012. 5. 9.로 통일한다.
주12) 계산의 편의상 4월분 급여 및 퇴직금 채무의 변제일을 2012. 5. 10.로 통일한다.
주13) 계산의 편의상 최종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12. 5. 14.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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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3가합101143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영 담당변호사 권정 외 2인)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1인)
【변론종결】2016. 3. 4.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1은 각 147,266,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피고 2는 각 76,459,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9.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다. 피고 3은 각 300,824,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2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3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들에게, 피고 1은 각 147,266,031원, 피고 3은 각 300,824,5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9.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482,792,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6.부터 이 사건 2015. 9.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2013. 6. 25.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3(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2. 3. 24.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이 형제자매로 소외 4, 소외 1, 소외 2, 소외 5, 피고 2가 있고, 그 중 소외 4는 소외 8, 피고 1을 자녀로 두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사망하였고, 소외 5는 소외 9와 혼인하여 원고들을 자녀로 두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999. 5. 16. 사망하였으며, 소외 9는 2002. 8. 27. 소외 10과 다시 혼인하였다. 피고 3은 피고 2의 아들이다.
나. 피상속인은 별지 1 유증재산표 부동산 내역란 기재 각 부동산을 같은 표 수증자란 기재 각 수증자[피고 1, 피고 2, 피고 3, 소외 2, 소외 11(소외 2의 남편)]에게 유증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각 448,090,559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피고 1은 각 147,266,031원, 피고 3은 각 300,824,5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고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소비하고 피상속인 소유 승용차를 처분함으로써 위 상속재산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상속회복으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482,792,6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들은, 원고들의 소 중 상속회복청구 부분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 상속재산분할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소는 민법 제999조에 정한 상속회복청구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이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그 침해를 안 날’인 2012. 3. 24.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5. 6. 3. 위 상속회복청구 부분을 추가하였으므로 상속회복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2014. 10.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하여 위 상속회복청구 부분을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도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하여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유류분 침해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 내지 13호증, 제18, 19, 20, 30호증, 을가제2호증의 1, 2, 제3, 4, 5, 6호증, 제7호증의 1, 2, 3, 제8, 9, 10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2, 13호증, 을나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13, 제8호증의 1 내지 6, 8, 9, 제10호증의 1, 2, 3,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2, 3, 제13호증의 1 내지 6, 제14호증의 1, 2, 3, 제15호증의 1, 2, 제16호증의 1, 2, 제17호증의 1, 2, 제18호증의 1, 2, 제19호증의 1, 2, 제20호증의 1, 2, 3, 제21호증의 1, 2, 제22호증의 1, 2, 제23호증의 1, 2, 제24호증의 1, 2, 제25호증의 1, 2, 제3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6의 시가감정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2013. 6. 25.자 및 2015. 5. 28.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2013. 5. 7.자 및 2015. 6. 8.자,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2013. 5. 22.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적극적 상속재산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별지 2 예금내역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3,208,967,674원의 예금채권, 소외 7에 대한 96,204,77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12. 3. 24. 기준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가지고 있었다.
나) 유증재산
피상속인이 유증한 별지 1 유증재산표 부동산 내역란 기재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은 별지 1 유증재산표 상속개시당시 가액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주1) 22,577,304,088원이다.
다) 상속채무
⑴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아래와 같이 합계 11,928,689,71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주2) 10,677,780,000원[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모두 피고들이 유증받은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므로 민법 제1085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전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카드대금 및 의료비: 11,761,740원(피고들은 2012. 3. 24. 이후의 사용내역에 해당하는 카드대금 역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2012. 3. 24. 이후의 사용내역 중 의료비를 제외한 부분은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공과금 등: 주3) 14,450,920원(피고들이 주장하는 공과금 등 채무 중 그 사용기간이 2012. 3. 31. 이전까지인 경우만 인정하고, 피고 3 명의로 부과된 교통유발분담금 434,870원과 ○○실업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등은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한다)
④ 건물관리비: 주4) 12,065,030원
⑤ 급여 및 퇴직금 등: 주5) 56,594,388원(원고들은 피고들이 피상속인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임금, 퇴직금 등 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을나제8호증의 12에 기재된 소외 29의 퇴직금은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한다)
⑥ 조세채무: 주6) 1,156,037,640원(을나제8호증의 6에 기재된 조세채무 중 피상속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부과된 금액은 이를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한다).
⑵ 피고들은, 피상속인 사망 후 피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피고들이 상속세 자진신고 등을 위하여 지출한 세무사 비용 역시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참조),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계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13,968,786,814원(3,208,967,674원 + 96,204,770원 + 1,500만 원 + 22,577,304,088원 - 11,928,689,718원)이다.
3)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가)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
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소외 1, 소외 2, 피고 2(상속분 각 1/5) 및 망 소외 4의 대습상속인인 소외 8, 피고 1, 망 소외 5의 대습상속인인 원고들(상속분 각 1/10 = 1/5 ×1/2)이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은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따라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므로 피고 2의 유류분 비율은 1/15(= 법정상속분 1/5 × 1/3), 피고 1,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30(= 법정상속분 1/10 × 1/3)이며, 그 유류분 비율에 따라 계산한 유류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유류분 비율(B) | 유류분액(A×B) | |
원고 1 | 13,968,786,814 | 1/30 | 465,626,227 |
원고 2 | 1/30 | 465,626,227 | |
피고 1 | 1/30 | 465,626,227 | |
피고 2 | 1/15 | 931,252,454 |
⑵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소외 5의 법률상 부(부)였던 소외 9 역시 망 소외 5의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2/35(= 망 소외 5의 법정상속분 1/5 × 원고들의 대습상속분 각 2/7)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775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인척관계가 종료되는바, 소외 9가 소외 5의 사망 후인 2002. 8. 27. 소외 10과 혼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9와 피상속인 사이의 인척관계는 위와 같이 소외 9가 소외 10과 혼인한 때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별수익액(C)
상속인들 중 소외 1, 소외 8, 원고들의 특별수익액은 없고, 별지 1 유증재산표 피고별 합계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 1의 특별수익액은 9,840,726,580원, 피고 2의 특별수익액은 115,241,865원, 소외 2의 특별수익액은 297,163,240원이다.
다) 순상속분액(D)
⑴ 산정방법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이하 ‘간주상속재산’이라 한다)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증여, 유증의 가액이 위 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특별수익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으나, 실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분을 가지지 못하므로, 그 외의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초과특별수익자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초과특별수익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⑵ 순상속분액의 계산
위 산정방법에 따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속인 | 간주상속재산(a)(주7) | 법정상속비율(b) | 법정상속분액(c=a×b) | 특별수익(d) |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e=c-d) |
원고 1 | 13,573,304,129 | 1/10 | 1,357,330,412 | 0 | 1,357,330,412 |
원고 2 | 1/10 | 1,357,330,412 | 0 | 1,357,330,412 | |
피고 1 | 1/10 | 1,357,330,412 | 9,840,726,580 | -8,483,396,168 | |
소외 8 | 1/10 | 1,357,330,412 | 0 | 1,357,330,412 | |
소외 1 | 1/5 | 2,714,660,825 | 0 | 2,714,660,825 | |
피고 2 | 1/5 | 2,714,660,825 | 115,241,865 | 2,599,418,960 | |
소외 2 | 1/5 | 2,714,660,825 | 297,163,240 | 2,417,497,585 |
주7) 간주상속재산(a)
피고 1은 초과특별수익자이고 그 초과특별수익분은 8,483,396,168원이므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위 초과특별수익분을 피고 1을 제외하고 산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그 계산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속인 |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e) | 초과특별수익 합계(f) | 상속비율(g) | 안분액(h=f×g) | 공제 후 잔액(e-h) |
원고 1 | 1,357,330,412 | 8,483,396,168 | 1/9 | 942,599,574 | 414,730,838 |
원고 2 | 1,357,330,412 | 1/9 | 942,599,574 | 414,730,838 | |
소외 8 | 1,357,330,412 | 1/9 | 942,599,574 | 414,730,838 | |
소외 1 | 2,714,660,825 | 2/9 | 1,885,199,148 | 829,461,677 | |
피고 2 | 2,599,418,960 | 2/9 | 1,885,199,148 | 714,219,812 | |
소외 2 | 2,417,497,585 | 2/9 | 1,885,199,148 | 532,298,437 | |
합계 | 3,320,172,438 |
따라서 원고 1, 원고 2의 구체적 상속분액은 각 414,730,838원, 피고 2의 구체적 상속분액은 714,219,812원이고, 피고 1의 구체적 상속분액은 없다.
위 구체적 상속분액에서 상속채무 분담액을 뺀 순상속분액(D)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구체적 상속분) | 상속채무 분담액 | 순상속분액(D) | ||
피고 1 | 0 | 1,192,868,972 | (= 11,928,689,718 × 1/10) | -1,192,868,972 |
피고 2 | 714,219,812 | 2,385,737,944 | (= 11,928,689,718 × 2/10) | -1,671,518,132 |
원고 1 | 414,730,838 | 1,192,868,972 | (= 11,928,689,718 × 1/10) | -778,138,134 |
원고 2 | 414,730,838 | 1,192,868,972 | (= 11,928,689,718 × 1/10) | -778,138,134 |
라) 유류분 부족액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유류분액(A×B) | 특별수익액(C) | 순상속분액(D) | 유류분부족액 | |
피고 1 | 465,626,227 | 9,840,726,580 | -1,192,868,972 | -8,182,231,381 |
피고 2 | 931,252,454 | 115,241,865 | -1,671,518,132 | 2,487,528,721 |
원고 1 | 465,626,227 | 0 | -778,138,134 | 1,243,764,361 |
원고 2 | 465,626,227 | 0 | -778,138,134 | 1,243,764,361 |
4) 유류분의 반환의무자 및 반환 범위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1115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유류분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피고 1을 상대로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제3자인 피고 3을 상대로 그가 유증받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피고 1과 피고 3의 반환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유증재산가액(①) | 고유 유류분액(②) | 유류분초과액(③=①-②) | 반환비율(⑤=③/④) | |
피고 1 | 9,840,726,580 | 465,626,227 | 9,375,100,353 | 9,375,100,353/18,144,934,732 |
피고 3 | 8,769,834,379 | 0 | 8,769,834,379 | 8,769,834,379/18,144,934,732 |
합계(④) | 18,144,934,732 |
위 반환비율에 따라 피고 1과 피고 3의 반환 범위를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대방 | 유류분 부족액 | 반환 비율 | 반환금액 | |
피고 1 | 원고 1 | 1,243,764,361 | 9,375,100,353/18,144,934,732 | 642,626,489 |
원고 2 | 1,243,764,361 | 9,375,100,353/18,144,934,732 | 642,626,489 | |
피고 3 | 원고 1 | 1,243,764,361 | 8,769,834,379/18,144,934,732 | 601,137,872 |
원고 2 | 1,243,764,361 | 8,769,834,379/18,144,934,732 | 601,137,872 |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1은 각 642,626,489원, 피고 3은 각 601,137,8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를 받은 날 주8)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5. 9.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속회복청구
갑 제14, 15, 25, 30호증, 을나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2013. 6. 25.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2013. 5. 7.자,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2013. 5. 22.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망 소외 5의 대습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만 받고 원고들의 동의는 받지 아니한 채 2012. 3. 26.부터 2012. 7. 9. 사이에 피상속인의 예금 중 3,208,941,308원을 인출하여, 그 중 피고 1이 1,028,107,582원, 피고 2가 612,102,959원, 피고 3이 1,552,540,753원을 세금 납부를 위하여 각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참칭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 소외 3의 위 예금채권 중 원고들의 구체적 상속분에 대응하는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회복으로써 원고들에게, 피고 1은 각 128,423,425원(= 1,028,107,582원 × 원고들의 각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 414,730,838원/3,320,172,438원, 소수점 이하 버림), 피고 2는 각 76,459,273원(= 612,102,959원 × 원고들의 각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 414,730,838원/3,320,172,438원, 소수점 이하 버림), 피고 3은 각 193,931,652원(= 1,552,540,753원 × 원고들의 각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 414,730,838원/3,320,172,438원, 소수점 이하 버림)과 이에 대한 최종인출일인 2012. 7. 9.주9)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망인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상당을 반환받아 소비하고 승용차 1,500만 원 상당을 처분하여 원고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분에 관하여도 상속회복청구를 하나,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이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의 구체적 재산상속분이 피고들 중 누구에 의하여, 얼마나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참조), 피고들 중 누가 상속재산인 위 임대차보증금을 소비하고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계 항변
1) 피고 1
피고 1은, 피고 1이 상속채무 중 급여 및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와 상속세 1/2을 대위변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중 원고들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및 상속회복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을가제6호증, 제7호증의 1, 2, 3, 제8, 9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하면 피고 1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상속인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상속세를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고,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공동상속인과 연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자신의 출재로 연대납세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담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상속인이 유류분으로 상속재산을 반환받는 비율로 봄이 주10) 상당한바, 원고들의 분담비율과 분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 날짜(변제일) | 항목 | 대위변제한 금액 | 원고들 분담비율 | 원고들 분담액 |
1 | 2012. 4. 9. | 급여 | 8,191,270 | 1/10 | 819,127 |
2 | 2012. 9. 30. | 상속세 | 482,386,445 | 1/30 | 16,079,548 |
3 | 2012. 10. 2.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12) | 444,578,155 | 1/10 | 44,457,815 |
4 | 2012. 11. 13.(주11)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13) | 250,000,000 | 1/10 | 25,000,000 |
5 | 2013. 1. 18.(주12)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14) | 91,040,000 | 1/10 | 9,104,000 |
6 | 2013. 9. 30. | 상속세 | 564,859,765 | 1/30 | 18,828,659 |
7 | 2013. 11. 1.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18) | 34,544,527 | 1/10 | 3,454,452 |
8 | 2014. 9. 30. | 상속세 | 1,109,063,040 | 1/30 | 36,968,768 |
9 | 2014. 9. 30. | 임대차보증금 반환(한국씨티은행) | 3,171,000,000 | 1/10 | 317,100,000 |
10 | 2015. 10. 8. | 상속세 | 247,672,115 | 1/30 | 8,255,737 |
주11) 2012. 11. 13.
주12) 2013. 1. 18.
원고들의 상속회복채권은 앞서 본대로 2012. 7. 9., 유류분반환채권은 2015. 9. 26., 피고 1의 구상금채권은 위 표 날짜란 기재 각 날짜에 각 발생하여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한편 피고 1의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2015. 9. 17.자 준비서면이 2015. 9. 17.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먼저 위 표 순번 1의 구상금채권(그 이행을 청구한 자료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없다)은 원고들의 상속회복채권의 원금에 먼저 충당되어 원고들의 상속회복채권은 각 127,604,298원(= 128,423,425원 - 819,127원)이 남고, 순번 2부터 9의 구상금채권의 경우 별지 8 상계충당표(1)의 기재와 같이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상속회복채권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순차로 충당되어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상속회복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순번 8, 9의 구상금채권 354,068,768원 중 남은 339,137,439원(= 354,068,768원 - 14,279,929원 - 651,400원, 그 이행을 청구한 자료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없다)은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채권의 원금에 먼저 충당되어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채권은 각 303,489,050원(= 642,626,489원 - 339,137,439원)이 남고, 순번 10의 구상금채권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채권의 2015. 9. 26.부터 2015. 10. 8.까지의 지연손해금 540,459원(= 303,489,050원 × 13/365 × 5%) 및 원금에 순차로 충당되어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채권은 2015. 10. 8.을 기준으로 남은 원금 295,773,772원(= 303,489,050원 + 540,459원 - 8,255,737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9.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2) 피고 3
피고 3은, 피고 3이 상속채무 일부와 상속세를 대위변제하고 장례비용을 지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및 지출액 중 원고들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채권 및 상속회복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을나제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9, 제9호증, 제14호증의 1, 2, 3, 제19호증의 1, 2, 제20호증의 1, 제21호증의 1, 2, 제22호증의 1, 2, 제23호증의 1, 2, 제25호증의 2, 제27, 28호증, 제34호증의 2,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3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상속인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상속세를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고,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며(위 2012다26633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공동상속인과 연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자신의 출재로 연대납세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담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상속인이 유류분으로 상속재산을 반환받는 비율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분담비율과 분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 날짜(변제일) | 항목 | 금액 | 원고들 분담비율 | 원고들 분담액 |
1 | 2012. 3. 31.(주13) | 각종 공과금 | 5,692,140 | 1/10 | 569,214 |
2 | 2012. 4. 6.(주14) | 장례비용 | 7,370,956 | 1/30(주15) | 245,698 |
3 | 2012. 4. 10. | 건강보험료 등 | 1,481,360 | 1/10 | 148,136 |
4 | 2012. 4. 25. | 조세채무 | 23,992,090 | 1/10 | 2,399,209 |
5 | 2012. 4. 30.(주16) | 각종 공과금 | 5,585,920 | 1/10 | 558,592 |
6 | 2012. 5. 9.(주17) | 카드대금, 의료비 | 11,761,740 | 1/10 | 1,176,174 |
7 | 2012. 5. 10. | 건강보험료 등 | 1,507,830 | 1/10 | 150,783 |
8 | 2012. 5. 10.(주18) | 급여, 퇴직금(피고 1 변제분 제외) | 48,403,118 | 1/10 | 4,840,311 |
9 | 2012. 5. 14.(주19) | 건물관리비 | 12,065,030 | 1/10 | 1,206,503 |
10 | 2012. 5. 31. | 조세채무 | 336,701,040 | 1/10 | 33,670,104 |
11 | 2012. 6. 30. | 조세채무 | 57,130,540 | 1/10 | 5,713,054 |
합계 | 50,677,778 | ||||
12 | 2012. 8. 31. | 조세채무 | 42,701,470 | 1/10 | 4,270,147 |
13 | 2012. 9. 30. | 상속세 | 482,386,445 | 1/30 | 16,079,548 |
14 | 2012. 10. 26. | 조세채무 | 12,384,520 | 1/10 | 1,238,452 |
15 | 2012. 10. 30. | 공과금(교통유발분담금) | 183,670 | 1/10 | 18,367 |
16 | 2013. 2. 5.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15) | 15,000,000 | 1/10 | 1,500,000 |
17 | 2013. 4. 19.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16) | 30,000,000 | 1/10 | 3,000,000 |
18 | 2013. 6. 3.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26) | 24,000,000 | 1/10 | 2,400,000 |
19 | 2013. 7. 31. | 조세채무 | 646,370,970 | 1/10 | 64,637,097 |
20 | 2013. 9. 30. | 상속세 | 564,859,765 | 1/30 | 18,828,659 |
21 | 2013. 9. 30.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27) | 71,800,000 | 1/10 | 7,180,000 |
22 | 2014. 9. 30. | 상속세 | 1,109,063,040 | 1/30 | 36,968,768 |
23 | 2015. 1. 20.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21) | 15,000,000 | 1/10 | 1,500,000 |
24 | 2015. 2. 27.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22) | 5,000,000 | 1/10 | 500,000 |
25 | 2015. 10. 8. | 상속세 | 247,672,115 | 1/30 | 8,255,737 |
주13) 2012. 3. 31.
주14) 2012. 4. 6.
주15) 1/30
주16) 2012. 4. 30.
주17) 2012. 5. 9.
주18) 2012. 5. 10.
주19) 2012. 5. 14.
원고들의 상속회복채권은 앞서 본대로 2012. 7. 9., 유류분반환채권은 2015. 9. 26., 피고 3의 구상금채권은 위 표 날짜란 기재 각 날짜에 각 발생하여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한편 피고 3의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2015. 9. 17.자 준비서면이 2015. 9. 17.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먼저 위 표 순번 1부터 11의 구상금채권(그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그 지연손해금은 없다)은 원고들의 상속회복채권의 원금에 먼저 충당되어 원고들의 상속회복채권은 각 143,253,874원(= 193,931,652원 - 50,677,778원) 및 이에 대한 2012. 7. 9.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고, 순번 12부터 22의 구상금채권의 경우 별지 9 상계충당표(2)의 기재와 같이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남은 상속회복채권의 각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순차로 충당되어, 원고들의 피고 3에 대한 상속회복채권은 소멸하고, 순번 22의 남은 구상금채권 4,087,275원(= 36,968,768원 - 31,315,708원 - 1,565,785원) 및 순번 23, 24의 각 구상금채권 합계 6,087,275원(= 4,087,275원 + 1,500,000원 + 500,000원, 그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그 지연손해금은 없다)은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채권의 원금에 먼저 충당되어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채권은 각 595,050,597원(601,137,872원 - 6,087,275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고, 순번 25의 구상금채권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채권의 2015. 9. 26.부터 2015. 10. 8.까지의 지연손해금 1,059,679원(= 595,050,597원 × 13/365 × 5%)과 원금에 순차로 충당되어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채권은 2015. 10. 8.을 기준으로 남은 원금 587,854,539원(= 595,050,597원 + 1,059,679원 - 8,255,737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9.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1은 유류분 반환으로써 위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147,266,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피고 1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2는 상속회복으로써 각 76,459,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9.부터 피고 2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3은 유류분 반환으로써 위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300,824,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피고 3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재판장) 손태원 박민지
주1) 원고들은 2014. 4. 14.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증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유증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참조).
주2) 별지 3 임대차내역 참조
주3) 별지 4 공과금 등 내역 참조
주4) 별지 5 건물관리비 내역 참조
주5) 별지 6 급여 및 퇴직금 내역 참조
주6) 별지 7 조세채무 내역 참조
주7) 적극적 상속재산 3,208,967,674원 + 96,204,770원 + 15,000,000원 + 피고 1에 대한 유증재산 9,840,726,580원 + 피고 2에 대한 유증재산 115,241,865원 + 소외 2에 대한 유증재산 297,163,240원, 제3자인 피고 3, 소외 11에 대한 유증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8)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주9) 계산의 편의상 최종인출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상속회복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로 한다.
주10) 서울고등법원 2015. 7. 2. 선고 2014나27045 판결(상고되었으나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8146 판결로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 참조
주11) 2012. 9. 15.과 2012. 11. 13.로 나누어 지급되었으나, 계산의 편의상 최종지급일인 2012. 11. 13.로 본다.
주12) 소외 14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2013. 1. 15. 50,000,000원, 2013. 1. 18. 41,04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되었으나, 계산의 편의상 최종지급일인 2013. 1. 18.로 본다.
주13) 계산의 편의상 납부기한이 2012. 4. 2. 이전인 것은 변제일을 2012. 3. 31.로 통일한다.
주14) 을나제8호증의 7 영수증상의 날짜에 의한다.
주15)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위 장례비용은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고 보이고, 원고들이 유류분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16) 계산의 편의상 납부기한이 2012. 4. 10.~ 2012. 4. 30.인 것은 변제일을 2012. 4. 30.로 통일한다.
주17) 계산의 편의상 2012. 5. 9.로 통일한다.
주18) 계산의 편의상 4월분 급여 및 퇴직금 채무의 변제일을 2012. 5. 10.로 통일한다.
주19) 계산의 편의상 최종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12. 5. 14.로 통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