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2 농지법위반 피 고 인 1. A, 44세, 남, 공무원 2. B, 43세, 여, 공무원 검 사 김희진(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종무(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9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광역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울산광역시 C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