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취득자격-판례 23

허위로 농취증을 발급받은 공무원 처벌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2 농지법위반 피 고 인 1. A, 44세, 남, 공무원 2. B, 43세, 여, 공무원 검 사 김희진(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종무(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9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광역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울산광역시 C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

농취증반려처분 취소신청-농지현황을 상실하여 농지를 부정한 것에 대한 반려-2020두30665-법률신문

판결요지 대법원 2020두30665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 취소신청 입력 : 2021-09-02 오전 10:22:07 ◇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정의하고 있다. ‘농지’인지 여부를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의 현상에 의하도록 한 농지개혁법, 농지법 등의 입법취지와 연혁, 농지법의 목적(제1조)과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제3조), 농지법에..

경매 농지의 최고가매수인이 농취증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부당히 증명서발급을 거부하여 매각결정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4. 3. 자 2014마6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판시사항】 경매대상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여 집행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였으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부당히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농지법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4항,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전 문】 【채권자, 상대방】 전북지리산낙농농업협동조합 【채무자 겸 소유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전주지법 2013. 12. ..

공매절차로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던 중, 원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에 기한 강제경매에서 매수한 자가 농취증을 발급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452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4상,575] 【판시사항】 공매절차에서 농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던 중, 원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에 근거한 민사집행절차에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민법 제578조, 제576조에 따라 공매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지법상 농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공매대상 농지의 원소유자가 여전히 농지의 소유자이므로,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위와 같..

농지를 공매로 취득한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중인 점유자를 상대로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09나10630 판결 [지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박성식)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8가단65007 판결 【변론종결】 2010. 7.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내곡동 (지번 1 생략) 전 1,749㎡와 같은 동 (지번 2 생략) 전 671㎡를 인도하고, 67,801,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회사가 체결한 농지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566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미간행] 【판시사항】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회사가 체결한 농지매매계약의 효력(무효) 【참조조문】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2항(현행 농지법 제8조 참조), 구 농지임대차관리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현행 농지법 제8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4민상213 판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1128 판결(공1989, 405)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232 판결(공1994하, 3088) 【전 문】 【원고, 상고인】 ..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가 전매이이글 취할 목적으로 매수한 농지를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 부동산등기특별법 제2조 위반이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393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2008상,631]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은 유효한 부동산 소유권이전계약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2]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성격 [3]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농지 취득자가 순전히 전매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매수한 농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였다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명의자와 행위자 중 누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의 범죄주체가 되는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방법 [5] 계약당사자의 대리인 등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인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99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판시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인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227조,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4항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6. 5. 17. 선고 2006노3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 2의 상고에 대하여 가.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

춘천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6나4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행정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박우순외 1인) 【변론종결】 2006. 7. 21.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1. 11. 선고 2003가단589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심공동피고 1에게 강원 횡성군 공근면 행정리 253 답 2,881㎡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00. 12..

농지를 자경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현지인에게 위탁경영할 목적으로 매입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 및 일부 고용인이라고 허위기재하여 농지를 취득한 것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080 판결 [농지법위반][공2006.4.1.(247),558] 【판시사항】 [1] 농지법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농지법 제61조에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의 의미 [2] 농지의 매입 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농지법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농취증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 제출하는 서류에 불과하며,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6.3.1.(245),331] 【판시사항】 [1]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명의신탁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자가노동력이란 허위의 기재등을 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법무사에 위임을 하였다하여 도 처벌대상

제주지방법원 2005. 10. 6. 선고 2005노256 판결 [농지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종칠 【변 호 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기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5. 6. 10. 선고 2004고단154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 기재 농지들을 매입하여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으므로, 농지법상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소유제한 규정에 위배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

농취증은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서, 매수자가 농지취즉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은 아니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14133, 141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농지법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공1998상, 897)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성원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24. 선고 2002나32587, 32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농취증발급을 그 해제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에서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한 매수인이 매매대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 농취증을 발급받은 경우

대전지방법원 2004. 9. 9. 선고 2004나12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외 4인)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선외 1인) 【변론종결】 2004.8.26.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4. 1. 9. 선고 2003가단319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주소 생략) 전 1983㎡에 관하여 1999.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

경매법원에 의해 농취증 미제출을 사유로 경매불허를 결정, 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이 계속 중에 농취증이 제출된 경우 항고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유까지 고려하여 경락불허가결정의 ..

대법원 2004. 2. 25. 자 2002마4061 결정 [부동산낙찰불허가][공2004.4.15.(200),593] 【판시사항】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부동산경매사건에서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결정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경매법원에 의하여 경락불허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유까지 고려하여 경락불허가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2조 제1항, 농지법 제8조..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을 취득하여 이축권을 신청하여 농지 전용허가를 받았지만 영농계획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농지전용허가 취소사유 발생

부산고등법원 2003. 2. 7. 선고 2001누3907 판결 [건축(이축)허가반려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오우석(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래) 【피고, 항소인】 김해시장 【변론종결】 2002.10.25.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1. 8. 30. 선고 2000구396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공매에서 농지의 최고가매수인이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이, 원소유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고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651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2.9.15.(162),2036] 【판시사항】 공매절차에서 농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 또는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원소유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농지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을지언정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이전의 효과는 발생할 수 ..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서류를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제반사정상 명의신탁 인정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다147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1.5.1.(129),855] 【판시사항】 [1]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서류를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계쟁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 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등기명의를 조합원 중 1인 앞으로 경료한 경우 부실법상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에 해당

수원지법 2000. 4. 19. 선고 99구4419 판결:항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0-1,321] 【판시사항】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등기명의를 조합원 중 1인 앞으로 경료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 전체의 합유등기를 경료하여야 하고, 조합원이 공동하여 조합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조합원 중 일부(1인 또는 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경우에는 조합과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라고 ..

증여계약에 의해 농지증여가 이루어졌지만, 농취증발급이 안되어 농지취득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미 증여가 이루어져 취득세 납부해야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15.(74),167] 【판시사항】 [1] 취득세의 과세객체(=사실상의 취득행위) [2] 지방세법상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증여계약일) 및 수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를 반환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2]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