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09나10630 판결
[지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박성식)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8가단65007 판결
【변론종결】
2010. 7.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내곡동 (지번 1 생략) 전 1,749㎡와 같은 동 (지번 2 생략) 전 671㎡를 인도하고, 67,801,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쪽 하단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시까지도 그 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므로(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등 참조), 아직까지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약 20년 전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지상에 심은 수목에 명인방법을 갖추어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농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임차권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원고로부터 지상물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토지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권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점에 들어맞는 듯한 갑 5, 을 6-1~6-3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섣불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인도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원고의 나머지 부당이득 반환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재판장) 정찬우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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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8가단65007 판결
[지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철)
【변론종결】
2009. 6.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내곡동 (지번 1 생략) 전 1,749㎡ 및 같은 번지의 (지번 2 생략) 전 671㎡를 인도하고, 3,223,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부터 2009.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내곡동 (지번 1 생략) 전 1,749㎡ 및 같은 번지의 (지번 2 생략) 전 671㎡를 인도하고, 67,801,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토지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부터 갑 제5호증까지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7. 13. 서울 서초구 내곡동 (지번 1 생략) 전 1,749㎡ 및 같은 번지의 (지번 2 생략) 전 67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를 공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다음 같은 해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아무런 권원없이 컨테이너박스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8. 30.부터 2008. 8. 29.까지 위 점유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데 서울 서초구의 담당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적법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터잡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과연 피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서울 서초구의 담당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의 수액에 관한 대한 판단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2005. 8. 30.부터 2008. 8. 2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이 합계 67,801,8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수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수액이 합계 3,223,44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인정의 3,223,4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10.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09. 9.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