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취득자격-판례

공매절차로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던 중, 원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에 기한 강제경매에서 매수한 자가 농취증을 발급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

모두우리 2020. 8. 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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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452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4상,575]

 

【판시사항】

공매절차에서 농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던 중, 원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에 근거한 민사집행절차에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민법 제578조제576조에 따라 공매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지법상 농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공매대상 농지의 원소유자가 여전히 농지의 소유자이므로,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던 중 원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에 근거한 민사집행절차에서 농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적법하게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매절차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민사집행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된 결과일 뿐이므로, 공매절차의 매각결정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원인에 의하여 후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민법 제578조제576조가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76조제578조농지법 제8조

민법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65147 판결(공2002하, 203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승 담당변호사 박문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백현기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2. 4. 26. 선고 2011나60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주식회사 서울은행이 채권자인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후 서대문세무서가 소외 1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위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공매 대행을 의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 입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각결정을 받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가 납부한 매각대금 중 공매행정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배분한 사실,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식회사 서울은행으로부터 위 가압류 채권을 양수한 다음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민법 제578조 제1항제2항‘경매’에는 공매도 포함되는 점,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에 근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사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할 경우 언제든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고, 민법 제576조 제1항은 소유권을 취득한 후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경매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민법 제578조제576조에서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의하여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576조 제1항“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 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러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941 판결 참조). 즉, 가압류 결정의 기입등기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가압류 결정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그 가압류 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민법 제576조가 준용되는 이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원인에 의하여 후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한편 민법 제578조 제1항“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경매’에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9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도 포함된다. 그런데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위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된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참조). 또한, 농지법상 농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공매대상 농지의 원소유자가 여전히 그 농지의 소유자이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65147 판결 참조),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던 중 원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채권에 근거한 민사집행절차에서 그 농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적법하게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매절차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민사집행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된 결과일 뿐이므로, 공매절차의 매각결정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원인에 의하여 후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민법 제578조제576조가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고가 민법 제578조제576조에 따라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578조제576조에서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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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4. 26. 선고 2011나609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승 담당변호사 박문우)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

【변론종결】

2011. 3. 29.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2. 15. 선고 2010가단29310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4,906,520원, 피고 서울특별시는 5,266,6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실행되어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매는 무효가 되었거나, 또는 원고가 민법 제576조 및 제578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하여 이 사건 공매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고, 채무자인 소외 1이 무자력인바, 피고들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각 배분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농지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을지언정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이전의 효과는 발생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의 공매절차에서 농지에 대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얻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나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여전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매대상 농지의 원소유자가 그 농지에 관한 소유권자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소유자가 체납액을 납부한 후 제3자에게 그 농지를 매도함으로써 그로부터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권리자로부터 경료받은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6514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압류채권에 기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공매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공매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매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매매이고민법 제578조 제1항제2항‘경매’에는 일반의 매매와 마찬가지인 사경매만 제외될 뿐,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등 기타의 법률에 기하여 국가기관이 목적물 권리자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행하는 매도행위로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행으로 이루어지는 공매도 포함되는 점,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매수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94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공매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계약은 유효하고 사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할 경우 언제든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며, 민법 제576조 제1항 또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경매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민법 제576조 및 제578조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할 수 있을 뿐이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의 부담을 인수한 이상 원고가 위 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담보책임을 면제하거나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공매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단43020 소송절차가 진행될 무렵 매도인 측을 상대로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매는 위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하면 경매 등이 경락인에 의해 해제된 경우 경락인은 채무자의 자력이 없는 때에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법원의 은평구청, 국토해양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서대문세무서, 우정사업정보센타 금융정보개발팀, 주식회사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IBK기업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티드제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세청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인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은 없고, 소외 1은 2005. 8. 1.부터 2005. 10. 31. 사이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잔액이 6,000원인 금융거래 외에는 다른 금융거래내역이 없으며, 2005. 당시 소외 1의 월 소득은 783,870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외 1은 자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배분금 34,906,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0. 8. 10.부터, 피고 서울특별시는 배분금 5,266,6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0. 10. 7.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2. 15.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748조제74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등을 부가하기로 한다){피고들은 비록 원고가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잘못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제3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공매절차에서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몰취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매수인의 잘못으로 인한 매각불허가결정시 입찰보증금을 몰취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상의 규정(민사집행법 제123조제121조 제2호) 등에 비추어 원고가 납부하였던 보증금은 몰취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위 보증금 상당액은 반환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매절차에 관하여 위 민사집행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해석상 위와 같은 보증금의 몰취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태(재판장) 이태경 구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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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2. 15. 선고 2010가단293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이뷰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외 2인 (소송대리인 공도연 외 1인)

【변론종결】

2011. 1. 25.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4,906,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0.부터, 피고 서울특별시는 5,266,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7.부터, 각 2011.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가, 원고와 피고 경기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4,906,520원, 피고 서울특별시는 5,266,610원, 피고 경기도는 82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대문세무서는 소외 1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소외 1 소유의 파주시 야동동 (지번 생략) 전 1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0. 27. 압류등기를 마치고, 2005. 6. 27.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 입찰하여 2005. 9. 21. 이 사건 부동산을 4,130만 원에 매수하는 매각결정을 받고 2005. 11. 21.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농지법 제8조가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위 매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12. 13. 위 매각대금에서 공매행정비 1,126,870을 공제하고, 대한민국에 34,906,520원을, 서울특별시에 5,266,610원을 각 배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 경기도의 취득세부과처분에 따라 취득세 826,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서울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소외 1에 대한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법원 2008타경1094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8. 5. 2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9. 3. 2. 매각대금을 완납한 다음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공매절차에서 농지에 대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공매대상 농지는 여전히 채무자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들은 그 농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압류채권에 기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공매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공매의 법적 성질은 사법(사법)상 매매인바, 가압류집행이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가 이루어진 후 가압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576조 및 578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매도인은 같은 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매수인은 위 규정에 따라 공매를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법원 2009가단43020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매는 위 해제로서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고,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는 위 공매 절차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각 배분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셈이므로, 원고에게 각 배분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이자의 범위

한편, 원고는 위 각 배분금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배분금을 지급받은 2005. 12. 13.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나,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 책임이 있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 비로소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바(민법 748조749조), 위 피고들이 위 배분금을 지급받을 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배분금에 대한 지연이자반환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배분금 34,906,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0. 8. 10.부터, 피고 서울특별시는 배분금 5,266,6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0. 10. 7.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2. 15.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2가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공매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피고 경기도에 납부한 취득세는 그 과세근거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경기도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행정처분은 그것이 비록 위법하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경기도의 취득세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경기도의 원고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