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 219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해 공시송달로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공탁일에 소멸시효기산점

2023그887   집행에 관한 이의   (아)   특별항고기각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 수령 및 회수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 공탁일),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를 사실상 알지 못한 경우에도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1. 집행법원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각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하고도 남은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교부되지 아니한 배당잔여액에 관하여 배당기일부터 10..

부동산에의 부합의 기준에 관한 시론-유형웅(2023)-2020.4.9.선고 2018다264307)

부동산에의 부합의 기준에 관한 시론-유형󰡈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64307 판결을 중심으로 요 지  ;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56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대체로, 부착된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부동산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의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기준만으로는 이해하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윤진수 (2023)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윤진수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요 지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종래의 판례를 재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은 존 재하지 않았거나 법적 확신을 상실하여 소멸하였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사회 전체의 효율을 떨어..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지만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질권설정자

2023다31515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1.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지 여부(적극), 2.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 3.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

담보권실행의 경매와 청구금액의 확장- 특히 부동산과 채권을 중심으로 - 장재형(2023)

담보권실행의 경매와 청구금액의 확장- 특히 부동산과 채권을 중심으로 - 장재형 초록 : 종래 부동산 경매의 경우 강제경매이든 임의경매이든 경매신청채권자가 신청 시 원금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 경매개시결정 후에는 이를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담보권(질권)실행의 방식에 따라 대상물인 채권(공탁금반환청구권)에 압류·추심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실무지침에 따라 이자·지연손해금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절차에서는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부대채권 등의 피담보채권의 확장은..

지상권의 개정방안--최수정 (2012)

지상권의 개정방안--최수정 Ⅰ. 문제의 제기 Ⅱ. 약정지상권의 존속기간 Ⅲ.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입법 Ⅳ. 법정지상권에 관한 일반규정 Ⅴ. 결론 Ⅰ. 문제의 제기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법률관계는 다양하지만 물권인 지상권보다 채권인 임차권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며, 그나마 지상권도 당사자의 약정 보다는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1) 그러다보니 지상권과 관련한 논의는 대부분 법정지상권에 관한 것이고, 지상권에 관한 판례도 법정지상권이 중심이 되어왔다. 지상권은 우리 생활과 경제의 기반이 되는 토지를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법률적 방법으로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도와의 관계, 특히 소유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충분히 이용되..

담보를 위한 지상권의 효력--최수정(2011)

담보를 위한 지상권의 효력--최수정 Ⅰ. 서설 Ⅱ. 판례에서 나타나는 지상권의 또 다른 기능 Ⅲ. 담보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원인 Ⅳ. 담보를 위한 지상권의 효력과 효과 Ⅴ. 결론 Ⅰ. 서설 우리법상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토지의 소유 여부와 별개로 건물 자체를 소유하는 데에는 법률상 장애가 없다. 그러나 지상에 축조될 수 밖에 없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사용에 대한 법률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설정계약1) 을 통해 물권을 취득하거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통해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밖에 계약자유에 의한 다양한 채권관계를 창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토지건물에 근저당 설정 후 건물철거 후 다세대주택 건축하고 각 호실에 대해 기존건물과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차인 전입신고, 후에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실행에서 토지를 취득한 ..

서울북부지법 2023. 6. 16. 선고 2022나41356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퇴거청구〕: 확정 甲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乙 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甲 회사가 기존건물을 철거한 다음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각 호실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신축건물의 각 개별 호실에 관하여 乙 새마을금고 앞으로 기존건물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丙 등은 甲 회사로부터 각 호실을 임차하고 인도를 받아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乙 새마을금고가 토지 및 기존건물에 대한 공동저당권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丁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후 丙 등을 상대로 건물 철거집행을 위한 퇴거를 구한 사안에서, 신축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이 취소된 경매절차에서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배당금이 지급전에 그 원상회복 방법

대법원 2023.11. 24. 선고 2023다254519 사해행위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는데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수익자는 아직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배당금채권의 양도), 2. 그 배당금채권 양도의 상대방(= 채무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

배당이의의 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기판력의 발생여부

2023다256577 배당이의 (아) 파기환송(일부) [청구이의의 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1.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청구이의의 소에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선행가압류-근저당-후행가압류의 경매배당에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취소로 취소된 경우 배당이의 사안

서울중앙지법 2023. 8. 29. 선고 2022가단5161460 판결 〔부당이득금〕: 甲 소유의 부동산에는 乙 보증기금 등의 선행 가압류등기 2건과 丙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건, 丁 보험공사 등의 후행 가압류등기 3건이 순차로 마쳐져 있어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면서, 丁 보험공사 등 후행 가압류권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배당액이 근저당권자인 丙 회사에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丙 회사의 배당금이 위 경매절차 중 乙 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집행공탁이 되었고, 그 후 乙 보증기금 등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丙 회사는 甲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혹은 배당금 지급 채권)을 양도하라는 내용의 판..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담보권설정계약이 취소된 후 담보권등기 전후의 가압류권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추가배당 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8.28. 선고 2022가단5161460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담보권설정계약이 취소된 후 담보권등기 전후의 가압류권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추가배당 관계 조정에 관한 판결 ■ 사건의 쟁점 - 경매절차에서 담보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다음 그 담보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추가배당을 할 때, ① 사해행위로 설정된 담보권등기에 앞선 선행 가압류권자인 피고들과 담보권등기 이후의 후행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이루어진 배당관계(원고에게 배당된 금액이 담보권자에게 흡수되면서 피고들이 우선 배당을 받는 결과가 됨)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추가배당을 할 것인지, ②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담보권등기가 ..

석고보드 부착 당시 건물이 독립된 건물의 구조를 구비하여 그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귀속된 이상 자신 자재로 시공한 하수급의 훼손행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고정994 [형사]하수급인이 자신이 설치한 석고보드에 글을 써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석고보드가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2고정994) ○하수급인인 피고인이 건물에 석고보드를 부착한 후 공사대금 등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자 위 석고보드에 스프레이로 글을 적어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석고보드가 부착될 당시 해당 건물이 독립된 건물의 구조를 구비하여 그 소유권이 도급인인 피해자에게 귀속된 이상 위 석고보드 역시 위 건물에 부합되어 피해자 소유가 되었으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994..

배당이의는 배당기일 종기까지 배당요구 및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제기-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 채권의 부존재 및 피고의 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376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공2015상, 736) 대법원 2020. ..

동일인 소유의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시점에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요건을 갖추었지만 그 후 해당 건물이 철거되고 가설건축물이 축조된 경우 법정지상권 부정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6다262635, 262642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시점에는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해당 건물이 철거되고 가설건축물 등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지상물이 건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99조 제1항, 제36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공2021하, 2264)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

토지소유자가 분묘설치를 승낙한 때 분묘기지권 설정, 지료지급의무의 존부/범위 등에 약정한 경우 분묘기지 승계인에 효력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공2021하,2040] 【판시사항】 [1]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분묘 기지에 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

동일인 소유의 토지건물이 매매등으로 그 소유를 달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미등기건물이라도 동일- 단, 해당 미등기건물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1637] 【판시사항】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그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은 현재에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

장사법시행일 2001.1.13. 이전에 설치된 묘지에 한해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발생, 지료 청구일부터 지료지급의무 발생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다264420 판결 [분묘굴이등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1]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관행 또는 관습이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한 분묘에 관해서는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적극) [2]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85조, 제245조 제1항, 제248조, 제279조, 구 장..

강제인도집행문에 표시되지 않은 증축/부속부분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취해야할 조치-부합물/종물인지 여부, 일부제외 전부집행가능 여부 등

대법원 2021. 1. 12.자 2020그752 결정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미간행] 【판시사항】 집행의 목적물인 건물에 집행권원에는 표시되지 않은 증축 또는 부속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이 당해 건물과 함께 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한정 적극) 및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 집행관이 전체 목적물에 대한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258조, 민법 제100조, 제2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4. 17.자 2018그692 결정 【전 문】 【특별항고인(선정당사자)】 특별항고인(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정민경 외 4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