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 229

가등기권리자에게 채권신고 최고서를 등기로 발송송달하였지만 기간 내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2024다291102   배당이의   (타)   파기환송 [가등기권리자의 배당받을 권리가 문제된 사건]◇가등기권리자에게 채권신고 최고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송달한 경우 기간 내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의 방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제1항),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

○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59567)사안의 개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분할판결의 비율에 따라 배당액을 안분하였는데, 배당받은 공유자 중 한 명인 원고가 공유자 중 다른 한 명인 피고에 대한 내부적인 정산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사안 ○ 판결의 요지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담보권자가 있거나 그 공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있다면, 그 공유자의 매각대금교부청구권 비율로 계산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담보권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매에서와 같이 채권순위에 따른 배당을실시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공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공유물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

甲등 2인 소유부동산과 甲단독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설정, 후순위공동근저당, 압류등기 후 甲 사망하여 乙, 丁, 戊등이 공동상속 뒤 경매되어 배당에서 이의제기된 사안-민법 368조, 482조 적용여부로

서울북부지법 2024. 9. 5. 선고 2024가단116437 판결 〔배당이의〕: 항소   甲 등 2인이 1/2 지분씩 공유하던 부동산(제1 부동산)과 甲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제2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乙로 하는 丙 은행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졌고, 이후 甲이 사망하여 乙이 丁, 戊와 함께 甲의 위 지분과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丙 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제1, 2 부동산 전체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임을 전제로 배당이 이루어지자, 丁과 戊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己 주식회사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된 것으..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 없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이의신청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 없음-가담법상 법원이 정한 기간안에 채권 미신고

(군산지원 2024가단1373호) 민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6.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G조합의 신청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원고적격 없음

(군산지원 2024가단1373호) [민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6.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G조합의 신청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수인의 물상보증인 중 1인의 상속인된 채무자가 임의경매에서 채무자소유 및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 배당실시

[민사] 수인의 물상보증인 중 1인의 사망으로 채무자가 그 물상보증인을 상속한 경우,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된 것으로 보아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4가단11643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가단116437 ○수인의 물상보증인 중 1인이 사망하여 채무자가 그 물상보증인을 상속하였는데, 그 이후 이루어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임을 전제로 배당이 이루어지자, 원고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된 것으로 보아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물상보증인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허재섭 2016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허재섭 2016 박사    Abstract 第1章 서론 第1節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 제기  Ⅰ. 연구의 배경   Ⅱ. 문제의 제기 第2章 토지에 관한 권리와 건물에 관한 권리의 충돌 第1節 서  第2節 토지와 독립된 건물에 이르지 않은 건축물과의 관계  Ⅰ. 부합의 법리  Ⅱ.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第3節 토지와 독립된 건물과의 관계   Ⅰ. 건물철거소송의 상대방  Ⅱ. 일괄경매를 위한 등기   Ⅲ. 무허가건물 第3章 법정지상권 第1節 서   第2節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Ⅰ. 법정지상권의 의의  Ⅱ.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Ⅲ.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와 등기 Ⅳ.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따른 개선방안 第4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第1節 서  I.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의의 ..

부동산경매에서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연구-권주일 2023

부동산경매에서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연구-권주일 2023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이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을 소멸시키고 그 대신에 채권자가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무액에 대한 만족을 얻는 환가방법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협의에 의한 부동산의 매매가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집행이라는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물건의 하자나 권리상의 부담을 매도자 책임하에 정리한 후 매수인에게 양도하게 된다. 그러나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그러한 협의의 기회가 없이 법원에서 정하는 매각조건에 따른 경매가 이루어지게 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고찰-대법원 2022.7.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이성진 202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고찰-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 이성진   ≪ 목차 ≫ Ⅰ. 서론 Ⅱ.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제1심 판단   3. 제2심 판단   4. 대법원 판단 Ⅲ. 미등기 건물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한 대지의 처분   1. 미등기 건물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 ‘동일성’ 요건 Ⅳ.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 규범력 유지 여부   1.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2. 학설   3. 검토 Ⅴ. 결론 Ⅰ. 서론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

나대지 상에 근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한 후 신축한 후 건물만 경매로 취득한 경우-법정지상권 부정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위 토지 침범 부분에 관한 철거 및 인도 청구와,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침범 토지 부분을 점유할 권원으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주장을 한 사안입니다. 제1심(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가단25465)은 「나대지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경매 등의 사유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대지의 경락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물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2. ..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해 공시송달로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공탁일에 소멸시효기산점

2023그887   집행에 관한 이의   (아)   특별항고기각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 수령 및 회수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 공탁일),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를 사실상 알지 못한 경우에도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1. 집행법원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각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하고도 남은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교부되지 아니한 배당잔여액에 관하여 배당기일부터 10..

부동산에의 부합의 기준에 관한 시론-유형웅(2023)-2020.4.9.선고 2018다264307)

부동산에의 부합의 기준에 관한 시론-유형󰡈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64307 판결을 중심으로 요 지  ;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56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대체로, 부착된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부동산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의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기준만으로는 이해하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윤진수 (2023)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윤진수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요 지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종래의 판례를 재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은 존 재하지 않았거나 법적 확신을 상실하여 소멸하였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사회 전체의 효율을 떨어..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지만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질권설정자

2023다31515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1.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지 여부(적극), 2.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 3.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

담보권실행의 경매와 청구금액의 확장- 특히 부동산과 채권을 중심으로 - 장재형(2023)

담보권실행의 경매와 청구금액의 확장- 특히 부동산과 채권을 중심으로 - 장재형 초록 : 종래 부동산 경매의 경우 강제경매이든 임의경매이든 경매신청채권자가 신청 시 원금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 경매개시결정 후에는 이를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담보권(질권)실행의 방식에 따라 대상물인 채권(공탁금반환청구권)에 압류·추심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실무지침에 따라 이자·지연손해금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절차에서는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부대채권 등의 피담보채권의 확장은..

지상권의 개정방안--최수정 (2012)

지상권의 개정방안--최수정 Ⅰ. 문제의 제기 Ⅱ. 약정지상권의 존속기간 Ⅲ.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입법 Ⅳ. 법정지상권에 관한 일반규정 Ⅴ. 결론 Ⅰ. 문제의 제기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법률관계는 다양하지만 물권인 지상권보다 채권인 임차권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며, 그나마 지상권도 당사자의 약정 보다는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1) 그러다보니 지상권과 관련한 논의는 대부분 법정지상권에 관한 것이고, 지상권에 관한 판례도 법정지상권이 중심이 되어왔다. 지상권은 우리 생활과 경제의 기반이 되는 토지를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법률적 방법으로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도와의 관계, 특히 소유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충분히 이용되..

담보를 위한 지상권의 효력--최수정(2011)

담보를 위한 지상권의 효력--최수정 Ⅰ. 서설 Ⅱ. 판례에서 나타나는 지상권의 또 다른 기능 Ⅲ. 담보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원인 Ⅳ. 담보를 위한 지상권의 효력과 효과 Ⅴ. 결론 Ⅰ. 서설 우리법상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토지의 소유 여부와 별개로 건물 자체를 소유하는 데에는 법률상 장애가 없다. 그러나 지상에 축조될 수 밖에 없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사용에 대한 법률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설정계약1) 을 통해 물권을 취득하거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통해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밖에 계약자유에 의한 다양한 채권관계를 창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토지건물에 근저당 설정 후 건물철거 후 다세대주택 건축하고 각 호실에 대해 기존건물과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차인 전입신고, 후에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실행에서 토지를 취득한 ..

서울북부지법 2023. 6. 16. 선고 2022나41356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퇴거청구〕: 확정 甲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乙 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甲 회사가 기존건물을 철거한 다음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각 호실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신축건물의 각 개별 호실에 관하여 乙 새마을금고 앞으로 기존건물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丙 등은 甲 회사로부터 각 호실을 임차하고 인도를 받아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乙 새마을금고가 토지 및 기존건물에 대한 공동저당권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丁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후 丙 등을 상대로 건물 철거집행을 위한 퇴거를 구한 사안에서, 신축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이 취소된 경매절차에서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배당금이 지급전에 그 원상회복 방법

대법원 2023.11. 24. 선고 2023다254519 사해행위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는데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수익자는 아직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배당금채권의 양도), 2. 그 배당금채권 양도의 상대방(= 채무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

배당이의의 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기판력의 발생여부

2023다256577 배당이의 (아) 파기환송(일부) [청구이의의 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1.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청구이의의 소에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