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 224

근저당권 설정 후 근저당권자 및 그 설정자의 합의로 채무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 피담보채무를 변경 및 이해관계인 승인여부

2021. 12. 16. 선고 2021다255648 판결 〔배당이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제1항 본문 참조).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이미 파..

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 부동산이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이고 그 중 하나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대가만 배당되는 경우

2021. 12. 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배당이의〕 [1] 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의 부동산이 같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에 속하고 그중 하나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의 대가만 배당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먼저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

자기의 이해관계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및 그 순위에 대해 이의제기 가능하나, 승소하기 위해선 채권부존재 및 자신에게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 [배당이의][공2021하,1327] 【판시사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채무자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한 요건-피고채권의 부존재,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 증명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 [배당이의][공2021하,1327] 【판시사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채무자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구상권을 취득, 구상권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에 이전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배당이의][공2021상,673] 【판시사항】 [1]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 대위변제자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갑 주식회사가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을 앞으로 마쳐준 갑 회사 소유의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해 을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쳤고, 그 후 병 주식회사가 갑 회사와..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이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하며, 배당기일에 참석하여야 배당이의의 소에 원고적격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배당이의][공2020하,2103] 【판시사항】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소극) [2]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 및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3]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근저당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상태에서 피담보채권을 양도양수하기로 하였지만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양도인은 배당받지 못할 사람이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반..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다2337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함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으나 근저당목적물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등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수인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이 경우 양도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거나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수령한 배당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거나 배당금지급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여야 하는지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의 구제방법 = 배당기일출석, 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제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0674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의 구제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제154조,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공1997하, 3253)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공2002하, 278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건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피고 3은 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

배당기일에 출석한 배당받을 채권자가 자신의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배당표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하,1617] 【판시사항】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갑 은행에 2순위로 채권액 전부가 배당되고 일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을 주식회사 등에는 6순위로 채권액 일부만 배당되자 배당기일에 출석한 을 회사가 갑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하고 갑 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매각대금이 납부되어 부동산위 저당권이 소멸하였지만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된 경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상,142] 【판시사항】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경우, 저당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 (적극)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①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

임의경매신청채권자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배당금은 공탁되며 채권액이 확정된 경우 그 채권변제의 과정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청구이의][공2018상,784] 【판시사항】 [1]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요건 [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3]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배당표의 확정 전에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변제의 효력..

강제경매가 개시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가 이행된 경우, 선강제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경매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 채무자/이해관계인의 가압류..

대법원 2016. 3. 24.자 2013마1412 결정 [가압류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한 것이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경매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가압류채권자가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및 이 경우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1..

체납처분 압류는 집행공탁이 가능한 압류는 아니지만,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391] 【판시사항】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

임금채권자가 현재 및 장래 임금, 퇴직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개시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채권은 당연배당되는 채권이며, 채권이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350]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이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의미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현재 및 장래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

집행력있는 정본의 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등기된 가압류권자, 기타 우선변제력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해야하고,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추가 배당요구는 받아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366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채권의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하였다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 또는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배당요구서에 기재해야 하는 ‘채권의 원인’의 특정 정도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① 배당할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대금 2. 제138조제3항 및 제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충당까지의 지연이자 3. 제130조제6항의 보증(제130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에서 배당받을 채권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이의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배당이의의 소제기 불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배당이의][공2015상,723] 【판시사항】 [1] 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2]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무잉여로 경매취소된 경우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및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28778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5상,551]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 (소극) 및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

채무자소유 수개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 등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된 경우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해야 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20485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위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 이때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함에 따라 어느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경우, 저당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한 해당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다시 대위하여 다른 ..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공2014상,897] 【판시사항】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고 한다)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

공유물 중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강제/임의경매 진행 중에 공유물분할 경매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지분은 강제/임의경매로, 나머지는 공유물분할경매로 진행한다.

대법원 2014. 2. 14.자 2013그305 결정 [집행에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목적물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경매가 개시된 경우,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2]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공유물분할경매가 개시된 경우,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및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 정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3] 목적물 전체를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따라 매각함으로써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한 선행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새로 정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매법원의 조치가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