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 224

동일인 소유의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시점에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요건을 갖추었지만 그 후 해당 건물이 철거되고 가설건축물이 축조된 경우 법정지상권 부정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6다262635, 262642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시점에는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해당 건물이 철거되고 가설건축물 등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지상물이 건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99조 제1항, 제36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공2021하, 2264)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

토지소유자가 분묘설치를 승낙한 때 분묘기지권 설정, 지료지급의무의 존부/범위 등에 약정한 경우 분묘기지 승계인에 효력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공2021하,2040] 【판시사항】 [1]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분묘 기지에 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

동일인 소유의 토지건물이 매매등으로 그 소유를 달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미등기건물이라도 동일- 단, 해당 미등기건물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1637] 【판시사항】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그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은 현재에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

장사법시행일 2001.1.13. 이전에 설치된 묘지에 한해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발생, 지료 청구일부터 지료지급의무 발생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다264420 판결 [분묘굴이등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1]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관행 또는 관습이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한 분묘에 관해서는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적극) [2]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85조, 제245조 제1항, 제248조, 제279조, 구 장..

강제인도집행문에 표시되지 않은 증축/부속부분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취해야할 조치-부합물/종물인지 여부, 일부제외 전부집행가능 여부 등

대법원 2021. 1. 12.자 2020그752 결정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미간행] 【판시사항】 집행의 목적물인 건물에 집행권원에는 표시되지 않은 증축 또는 부속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이 당해 건물과 함께 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한정 적극) 및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 집행관이 전체 목적물에 대한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258조, 민법 제100조, 제2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4. 17.자 2018그692 결정 【전 문】 【특별항고인(선정당사자)】 특별항고인(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정민경 외 4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0. 7. 2..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 불가, 급부가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급부청구가능, 제3자에게 부당이득 청구불..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418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940] 【판시사항】 [1]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계약에 따른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갑 상가는 을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받아 병 주식회사에 관리가 위탁된 행정재산으로, 병 회사가 갑 상가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을 확정하였으며, 갑 상가 임차인들이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보수공사 진행 및 기부채납을 할 목적으로 소속 상인들을 위원장 및 위원으로 한 정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병 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

구분소유가 성립한 뒤 대지권이 미등기된 아파트의 전유부분만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그 종된 권리인 대지권사용권도 취득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공2022상,36] 【판시사항】 [1]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나 성립된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3] 집합건물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경매절..

토지매수자가 토지상공상의 불법적인 송전선에 대한 무단점유자에 대한 장래부담하는 이득반환채권을 매수자에게 양도 불가능

2021다206349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하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전 소유자가 신 소유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그 부동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채권(판결금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전소판결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원고가 전소판결 소송 변론종결 뒤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전소판결의 소송물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함은수의 이 사건 토지 소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 사..

사법보좌관의 배당표원안 작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2023. 6. 1. 대법원 2021다202224 손해배상(국) (사) 파기환송(일부) [사법보좌관의 배당표원안 작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사법보좌관의 행위가 재판상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하여도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 압류·가압류 상태에서 집행채권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023. 4. 27.대법원 2021다207717 배당이의 (자) 상고기각 [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가 집행채권자 및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한 사건]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 압류·가압류 상태에서 집행채권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만약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당유보공탁사유로 인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탁사유가 소멸하면 집행채권자에게 발생할 공탁금출급청구권도 포함한다)에 미친다. 이때 집행채권자의..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에 따른 심리대상 및 소송목적물의 차이

2023. 2. 23.대법원 2022다285288 배당이의 (자) 상고기각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에 따른 심리대상 및 소송목적물의 차이◇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르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은 채무자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한하여 인정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위 채무자에 포함된다. 이때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범위․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

채권자가 다수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지만 배당법원에 의해 배당표를 다시 만들었을 뿐 채권자의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2022. 11. 30. 선고 2021다287171 판결 〔배당이의〕 [1] 채권자가 여러 명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 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판결이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배당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표를 다시 만들도록 했을 뿐 채권자인 원고의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채권자를 상대로 한 소가 여전히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채..

토지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그 상공의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는 경우 부당이득청구 가능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청구이의〕 130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으나 그 양적 범위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

변제자대위로 선순위근저당구채권에 대한 질권을 취득한 자가 배당을 받자, 후순위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들이 배당이 과하다고 이의제기

2023. 1. 12.선고 대법원 2020다296840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선순위 근저당권과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변제자대위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자로서 배당을 받자, 후순위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 1. 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대위취득한 자가 함께 대위취득하는 피담보채권의 내용 (=대위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원채권), 2. 대위변제자가 원 채무자와 별도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도 대위취득한 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원칙적 소극)◇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채권의 존재여부 및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 [배당이의][공2021하,1327] 【판시사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채무자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

배당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하지 않은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다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배당이의][공2020하,2103] 【판시사항】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소극) [2]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 및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3]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선행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다시 작성한 후 후행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갖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38952, 38969 판결 [배당이의ㆍ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일부를 임차한 을이 그 주택에 관한 선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뒤에도 위 주택 일부를 계속 점유하면서 다시 임대인 명의를 위 주택이 선행 경매로 매각된 후 이를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병으로 하여 그를 대리하는 갑과 위 주택 일부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을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기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권 내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종전 임대차계약..

배당받을 권리있는 자가 배당받지 못한 경우 배당이의 여부/배당표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하,1617] 【판시사항】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갑 은행에 2순위로 채권액 전부가 배당되고 일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을 주식회사 등에는 6순위로 채권액 일부만 배당되자 배당기일에 출석한 을 회사가 갑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하고 갑 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

임의경매의 경매개시결정 전후에 근저당권의 실체적 유효여부에 따른 효과-경매개시결정 후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대금납부한 경우 유효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공2022하,1902] 【판시사항】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의 효력 (무효) 및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제267조(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다수의견] 종래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신설되기 전에도 실체상 존재하는 담보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경매 ..

경매절차에서 권리없는 자가 배당받은 경우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157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경우,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데도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후순위 근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비를 이유로 배당이의절차에서 다툼으로써 양수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양도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는 근저당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