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418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940]
【판시사항】
[1]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계약에 따른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갑 상가는 을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받아 병 주식회사에 관리가 위탁된 행정재산으로, 병 회사가 갑 상가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을 확정하였으며, 갑 상가 임차인들이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보수공사 진행 및 기부채납을 할 목적으로 소속 상인들을 위원장 및 위원으로 한 정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병 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수공사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에 관한 승인 요청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는 변경시공까지 완료한 다음 개보수 시설물 전부를 기부채납하자, 공사비용을 실제 지출한 정 추진위원회가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변경시공으로 설치된 동산들에 관하여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 지방자치단체가 위 동산들의 부합으로 이익을 얻게 되었더라도 정 추진위원회가 직접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제258조(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59조(가공) ①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제260조(첨부의 효과) ①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
[1]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원래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고,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갑 상가는 을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받아 병 주식회사에 관리가 위탁된 행정재산으로, 병 회사가 갑 상가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을 확정하였으며, 갑 상가 임차인들이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보수공사 진행 및 기부채납을 할 목적으로 소속 상인들을 위원장 및 위원으로 한 정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병 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수공사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에 관한 승인 요청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는 변경시공까지 완료한 다음 개보수 시설물 전부를 기부채납하자, 공사비용을 실제 지출한 정 추진위원회가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변경시공으로 설치된 동산들에 관하여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변경시공으로 설치된 동산들은 개보수공사에 따라 설치된 다른 개보수 시설물과 마찬가지로 개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기까지 병 회사의 소유였다고 보일 뿐, 을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공을 승인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관계를 달리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동산들의 소유권만 분리하여 병 회사가 아닌 정 추진위원회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정 추진위원회와 을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관계도 성립된 바 없으며, 정 추진위원회가 병 회사를 통하여 공사비용을 부담한 원인관계 자체가 실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을 지방자치단체가 위 동산들의 부합으로 이익을 얻게 되었더라도 정 추진위원회가 직접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정 추진위원회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56조, 제261조, 제741조 [2] 민법 제256조, 제261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공2002하, 2174)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49976 판결(공2005상, 740)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공2018상, 685)
【전 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지하상가 개보수공사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과 사람들 담당변호사 김종열 외 1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하종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1. 11. 선고 (인천)2022나10703(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인천 중구 (주소 생략) 인천○○지하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는 피고가 기부채납받아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주식회사 인천○○지하상가(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그 관리가 위탁된 행정재산이다.
나. 구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2020. 1. 31. 조례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운영 조례’라고 한다)에 의하면, 시장 등으로부터 상가관리운영 사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인이 상가와 그 시설물의 증개축 및 보수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가 구조물과 설비, 대규모 부대시설의 증개축 및 보수의무는 시장이 부담하되, 그 비용을 관리인이 부담하여 보수를 완료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보수비용을 보수 전 연간 대부료로 나눈 연수만큼 유상대부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주)○○지하상가 관리운영사무 위탁협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 사건 상가 통로, 화장실, 소방, 기계 등에 대한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하기로 하고, 2017. 5. 29.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승인 통보를 받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거쳐 보수공사 계약금액을 2,541,775,764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 임차인들이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보수공사 진행 및 기부채납을 할 목적으로 소속 상인들을 위원장 및 위원으로 한 추진위원회로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설립되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8.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보수공사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에 관한 승인 요청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예산 범위 초과, 관계 법령상 필요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마. 그럼에도 이 사건 회사는 캐노피공사, 화장실 칸막이공사, 계단실 천장공사, 바닥통로 유도등공사 등 피고의 승인 없는 변경시공까지 모두 완료한 다음 피고에게 최종 공사비용을 3,016,983,710원으로 한 유상대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시공으로 설치된 동산들(이하 ‘이 사건 동산들’이라고 한다)의 공사대금을 제외하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보수공사비용을 2,603,064,776원으로 한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동산들이 피고의 승인을 받지 못한 변경시공으로 설치된 이상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참가인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본 다음, 피고의 승인을 받고 시공되어 기부채납된 다른 개보수 시설물들과 함께 이 사건 상가에 부합됨으로써 참가인은 이 사건 동산들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동산들의 가액 상당액을 직접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 [공사대금][공2018상,685] 【판시사항】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제3자가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매도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9조, 제256조, 제261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공2009하, 174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우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훈)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0. 31. 선고 2016나728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6. 소외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45,000,000원(부가가치세 일부 포함), 공사기간 2015. 6.부터 2015. 1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는데, 위 계약에는 원고가 제작한 8인승 승강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5. 6. 30.경 피고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제작한 8인승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를 제작·판매·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승강기의 소유권은 승강기 대금을 완불한 시점에 매도인인 원고로부터 매수인인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제8조 제1항). 다. 원고는 2015. 12. 9.경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승강기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6. 1. 13. 사용승인되었으며 2016. 3.경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승강기 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자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할 대리권이 있거나 설령 대리권이 없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마. 원심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승강기를 제공받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이 사건 승강기를 제공받았고, 이 사건 승강기는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어 피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승강기 대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가. 원고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이 사건 승강기가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민법 제256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도 취득하였다. 나. 원고가 민법 제261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승강기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다.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승강기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피고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피고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부합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가액을 원래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261조의 해석 및 부당이득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
한편 원래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고,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4997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49976 판결 [분양대금반환][공2005.5.15.(226),740] 【판시사항】 [1] 계약에 따른 급부가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상가분양계약의 수분양자가 위 계약의 인수약정에 명시적으로 부동의함으로써 수분양자와 계약인수인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관계도 성립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고, 위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실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수분양자는 계약인수인을 상대로 직접 분양대금 상당액 등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상가분양계약의 수분양자가 위 계약의 인수약정에 명시적으로 부동의함으로써 수분양자와 계약인수인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관계도 성립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고, 위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실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수분양자는 계약인수인을 상대로 직접 분양대금 상당액 등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2] 민법 제454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공2002하, 217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상고인】 비엠씨종합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세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8. 19. 선고 2003나5499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소외 엡스이공일 주식회사(나중에 주식회사 원앤올디앤씨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이하 편의상 '엡스이공일'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1은 2000. 6. 25.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에서 신축중이던 쇼핑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1층 38호를 9,768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B1층 37호를 5,4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원고 2는 2000. 6. 16. 이 사건 상가 1층 96호를 7,434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00. 11. 23. 4층 97호와 97-1호를 각 36,294,400원씩(각 부가가치세 포함)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이 엡스이공일에게 이 사건 상가의 인테리어와 상가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 등에 소요되는 개발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추가로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엡스이공일에게 각 분양대금과 개발비 명목으로 원고 1은 합계 139,866,360원을, 원고 2는 합계 66,225,520원을 각 지급한 사실, 그런데 엡스이공일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의 분양대금 횡령 등으로 2001. 11.경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가 중단되자, 엡스이공일은 2002. 2. 5. 원심 공동피고였던 소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대지에 관한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위 대지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쳐준 다음, 2002. 2. 20. 한국토지신탁, 시공업체 등 3자 사이에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 756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약 400명은 2002. 2. 23. 이 사건 상가의 공사 중단과 대지의 소유권신탁 등에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엡스이공일 분양자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원고 1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으며, 그 직후 소외 2, 소외 3도 이 사건 조합의 공동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실, 원고 1과 소외 2, 소외 3은 공동으로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2002. 5. 22. 엡스이공일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선임하는 감독관으로 하여금 공사의 진행을 확인·감독하도록 하고, 엡스이공일과 시공업체는 이에 협력하며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의 분양대금의 원활한 수납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위 3인의 공동대표자 중 소외 3은 한국토지신탁의 사업조사보고서에 터잡아 엡스이공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사업시행자 지위를 넘겨받아 상가분양을 정상화할 목적으로 2002. 8. 28. 다른 공동 조합장들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엡스이공일과 사이에 엡스이공일이 당시까지 분양 완료한 분양계약을 일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이 사건 인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인수약정에서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2002. 9. 9. 피고 회사가 설립되자, 이에 불만을 갖게 된 원고들이 2002. 9.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나 이사를 사퇴하고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인수약정은 이른바 계약인수로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인수약정에 따라 피고는 엡스이공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도 원고들이 이 사건 인수약정에 부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정작 원고들에 대하여는 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되는 셈이 되어, 결국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각 분양대금 상당액 등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래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인수약정에 명시적으로 부동의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관계도 성립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엡스이공일과 원고들 사이에 체결되었던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실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원고들 납부분 분양대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인수약정에 따라 피고가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러한 경위로 피고에게 귀속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주장하여 직접 피고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뜻 받아들인 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건물명도등·공사대금][집50(2)민,40;공2002.10.1.(163),2174] 【판시사항】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 이외에 수급인도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2] 민법 제194조, 제203조, 제664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10. 21. 선고 97나4515, 98나156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1/2 지분, 소외 1, 소외 2가 각 1/4 지분으로 공유한 사실, 위 소외 1은 공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1994. 5. 10.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1, 2층 창호공사를 금 250,000,000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약정 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위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금 149,779,696원 상당 증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 중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금 74,889,848원을 부당이득 내지 유익비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수공사 및 기부채납에 관한 운영 조례, 위탁협약 등의 각 규정과 절차 및 진행 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동산들은 보수공사에 따라 설치된 다른 개보수 시설물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되기까지 이 사건 회사의 소유였다고 보일 뿐, 피고가 그 시공을 승인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관계를 달리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동산들의 소유권만 분리하여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참가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관계도 성립된 바 없고, 참가인이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공사비용을 부담한 원인관계 자체가 실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피고가 설혹 이 사건 동산들의 부합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인 데에는 이 사건 동산들의 소유권 귀속, 부합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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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11. 11. 선고 2022나10703(독립당사자참가의소)주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전 문】
【독립당사자참가인】 ○○지하상가 개보수공사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과 사람들 담당변호사 김종열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하종대 외 1인)
【변론종결】
2022. 10. 12.
【주 문】
1.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320,163,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0.부터 2022.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독립당사자참가 청구취지】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320,163,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법원 (인천)2021나11976 사건의 제1심은 피고에 대하여 ① 수임인으로서의 필요비상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거나 ② 사무관리자로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거나 ③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위 사건의 원고 주식회사 인천○○지하상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2022. 7. 19. 이 사건 소에 관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와 참가인이 2022. 7. 19. 위 소취하서를 각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인천)2021나11976 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참가인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1983. 10. 20.경부터 인천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인천○○지하상가’(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라 한다)를 기부채납받고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인천시설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행정재산인 이 사건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는 인천시설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를 다시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며 이 사건 지하상가 내의 개별 점포들을 상인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의 각 개별 호실을 임차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개별 상인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이 사건 지하상가에 대한 보수 공사
1) 이 사건 회사는 2003. 5. 9. 인천시설공단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지하상가를 2003. 4. 16.부터 2017. 12. 28.까지 위탁받아 관리하는 내용의 ‘(주)○○지하상가 관리운영사무 위탁협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위 위탁협약의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17. 4. 19. 인천시설공단에 보수비용을 약 32억 원, 보수기간을 2017. 12.부터 2018. 6.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지하상가의 통로, 화장실, 기계실, 소방, 전기 등에 대하여 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것에 관한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인천시설공단은 2017.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피고는 2017. 5. 29.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사업계획 승인검토’를 붙임 문서로 하여 그 붙임 문서와 같이 조건부 승인을 통보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보수공사의 시행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인검토 문서’라 한다). 이 사건 승인검토 문서에는 ‘Ⅲ. 승인검토’ 사항으로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단, 공단 사업계획 검토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건부 승인 |
① 공단과 관리법인이 협의하여 공사의 효율성과 안전성 등을 감안 |
관리법인 개보수 범위 확정, 공단에서 관리법인에 조건 부여 |
② 사업계획에 미포함된 부분 중 이번 개보수 공사시 구조체 보수·보강 공사는 포함 조건 부여, 비상발전기 교체는 공단 추가 검토 |
4) 피고는 2017. 6. 16. 이 사건 회사와 인천시설공단이 협의를 거쳐 특정한 이 사건 보수공사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승인 통보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7. 11.경 인천시설공단과 사이에 인천시설공단이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보수공사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입찰대행협약’을 체결하였고, 입찰을 진행한 결과 이 사건 보수공사의 계약금액은 2,541,775,764원으로 정해졌다.
5) 이 사건 회사는 2017. 12. 27. 인천시설공단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지하상가를 2017. 12. 29.부터 이 사건 보수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위탁받아 관리하는 내용의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사무 위탁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및 그 협의과정
1) 인천시설공단은 2018.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보수공사의 설계변경이 예정되어 있는데 당초 계약금액인 2,541,775,764원에서 538,090,000원이 증액된 3,076,865,764원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될 예정이고 설계변경 및 변경시공(이하 ‘이 사건 변경시공’이라 한다)이 적합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2) 피고는 2018. 2. 26. 인천시설공단에 ‘설계변경 예정인 공사범위 중,
① 캐노피 등 건축분야는 ○○지하도상가뿐만 아니라 15개 지하도상가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향후 상가활성화 등 별도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반영 후 시행함이 합리적이고,
② 소방은 화재발생 예방 및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분야로 당초 설계 시, 소방법령 등에 따른 필수 사항인데 누락된 것인지 또는 현 설계 내용이 소방법령에 맞게 설계되었는데 보강하는 것인지, 보강하는 것이라면 다른 지하상가도 같이 보강을 해야 하는 것인지, 보강하는 경우 연차적으로 시 예산을 확보하여 해도 되는 것인지 등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여 검토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③ 기타 그 밖의 분야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 조치하되 법령 기준에 미달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위 ②항에 준하는 사유와 검토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3) 인천시설공단은 2018. 3. 15. 피고에게 ‘캐노피 설치는 이미 캐노피자재의 제작을 발주한 상태이고, 소방 공사도 마감공사를 고려하여 이미 발주가 이루어졌으며, 기타 그 밖의 분야에 대한 공사도 이미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어 공정률의 70%가 진행된 상태이므로 당초 입찰에 따라 정해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의 변경조치는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4) 피고는 2018. 3. 22. 인천시설공단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0호)에 근거하여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래의 공사와 연계성이 불분명하거나 없을 경우 분리발주를 통하여 계약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나, 당해 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 사유 등을 볼 때 당초 계약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자재 등을 발주하였거나 시공을 하였다 하여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설계변경 요청사항 중 ‘소방감지기 및 소화기 보관 박스 설치’ 사항은 화재 예방을 위해 보다 첨단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 개·보수 공사 승인 사항과 관계없이 귀 공단에서 금년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5) 피고는 2018. 4. 6. 인천시설공단에 이 사건 변경시공에 관하여 ‘캐노피설치는 이 사건 보수공사와 연계성이 없고 외부에 위치하는 등의 사유로 분리발주 대상이고, 통로천장몰딩설치, 화장실 마감재 변경, 셔터박스 및 중간바 교체는 관계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소방, 통신, 전기 공사는 관계법령상 필수적 사항은 아니고, 편의적 사항이거나 기능성 향상을 위한 공사에 해당하고, 냉난방, 폐기물 관련 공사는 누락분에 해당하여 공단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의 조치할 사항이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이 사건 변경시공의 완성 및 기부채납에 따른 유상대부기간의 확정
이 사건 변경시공에 따른 공사는 2018. 6. 30. 피고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로 완성되었고, 이 사건 회사는 당초 인천시설공단에 3,016,983,710원을 보수공사비로 한 유상대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변경시공 중 적합한 증빙자료가 없거나 관리법인의 업무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수공사비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재검토 요청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회사는 2018. 6.경 피고에게 보수공사비를 2,603,064,776원으로 한 ‘기부서’ 및 ‘기부채납계약서’를 각 제출하였고, 피고가 위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 인해 기부채납계약서상 보수공사비는 2,603,064,776원으로 확정되었다.
마. 구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2020. 1. 31. 조례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정의) |
6. 위탁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상가관리운영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7. 재위탁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인으로부터 상가관리운영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8. 임차인이라 함은 상가의 점포를 사용 할 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제7조(대부기간) |
③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3.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담할 비용을 관리인이 부담하여 보수하고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부담한 보수비용을 보수전 연간 대부료로 나눈 연수만큼을 유상대부기간으로 한다. |
제9조(증개축·보수 및 비용부담) |
① 상가와 그 시설물의 증개축 및 보수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관리인이 상가와 그 시설물의 증개축 및 보수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 및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③ 유상상가의 지하보도, 계단 등 구조물과 각종설비 및 기계실, 화장실, 주차장 등 대규모 부대시설의 증개축 및 보수는 시장이 부담하고, 상가관리사무소와 점포 내부시설 등 소규모 부대시설의 보수는 관리인 및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참가인
참가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보수공사를 위한 비용 3,016,983,710원을 그 구성원인 개별상인들로부터 갹출하여 지출하였다. 피고는 그중 2,603,064,776원만을 보수공사비용으로 인정하였다. 그에 따라 참가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아래 표와 같은 동산들(이하 ‘이 사건 동산들’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 사건 지하상가에 대한 부합으로 상실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동산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민법 제261조에 의하여 위 동산들의 가액 합계액 상당액 및 그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동산 | 가액 |
캐노피공사 | 165,000,000원 |
셔터박스 | 26,000,000원 |
화장실 칸막이 | 4,600,000원 |
계단실 천장공사 | 30,000,000원 |
디지털미디어켄버스제작, 설치공사 | 67,571,918원 |
소방용품보관함, 바닥통로유도등 | 9,991,089원 |
고압 케이블 설치 | 17,000,000원 |
합 계 | 320,163,007원 |
또한 이 사건 보수공사는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피고가 처리해야 할 사무이고, 참가인은 법적인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한 의사로 참가인의 비용을 지출하여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민법 제739조에 의하여 위 총 가액 합계액 상당액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 및 그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보수공사는 이 사건 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탁관계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수공사에 따른 권리의무의 주체는 이 사건 회사이고,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보수공사에 따른 권리의무가 참가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상환의무도 위탁관계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동산들의 소유권 역시 참가인이 아닌 이 사건 회사에 속한다.
② 이 사건 동산들이 이 사건 지하상가에 부합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동산들은 이 사건 지하상가의 소유자인 피고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회사 등에게 위 동산들의 철거를 구할 수 있을 뿐 달리 참가인에게 어떠한 보상청구권이 생긴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동산들은 대부기간 동안 참가인이 사용·수익하는 것이고 대부기간이 끝나면 철거해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도 없다.
④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거쳐 이 사건 지하상가 각 개별 점포를 임차한 임차인들로 구성된 참가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임대차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권 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회사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민법 제747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사건 지하상가는 참가인의 구성원인 개별 상인들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현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
2)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의 사무관리에 기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의 설치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였다.
② 참가인은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기간 연장을 위하여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여 위 동산들을 설치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이 사건 회사와 인천시설공단 사이의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사무 위탁협약’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러한 추가공사에 따른 비용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에 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4. 판단
먼저 참가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참조).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이지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소유자의 소유에 귀속한다고 해석할 것이며, 이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일반 사회통념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743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3829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양수금][공2009하,1743] 【판시사항】 [1] 건물의 신축 및 증축에 사용된 동산이 건물에 부합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에 사용하여 부합된 경우, 매도인이 제3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법리는 건물의 증축의 경우는 물론 건물의 신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만이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56조 [2] 민법 제147조 제1항, 제188조, 제249조, 제256조, 제261조, 제568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공2002하, 2817)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송재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 13. 선고 2008나429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1점에 관하여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참조), 이러한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법리는 건물의 증축의 경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참조) 는 물론 건물의 신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의 소유권 유보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철강제품이 공장건물들의 증축 및 신축에 사용되어 공장건물들에 부합됨으로써 공장건물들의 소유자인 피고가 이 사건 철강제품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부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2점에 관하여 가.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만이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각각의 급부로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계약관계에 기한 급부가 법률상의 원인이 되므로 최초의 급부자는 최후의 급부수령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유보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점유의 이전만 있어 매수인이 이를 다시 매도하여 인도하더라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계약관계에 의한 급부만을 이유로 제3자는 소유자의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없고, 부합 등의 사유로 제3자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면 그 가액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함이 원칙이다. 다만,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유보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다시 매수한 제3자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선의취득이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되므로 제3자는 그러한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그리고 매도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자와 사이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에 사용하여 부합됨에 따라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 비록 그 자재가 직접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교부된 것은 아니지만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것으로서 거래에 의한 동산 양도와 유사한 실질을 가지므로, 그 부합에 의한 보상청구에 대하여도 위에서 본 선의취득에서의 이익보유에 관한 법리가 유추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에 의하여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이 사건 철강제품이 소외 주식회사에 의한 도급계약상의 급부에 의하여 피고의 공장건물들의 증축 및 신축에 사용됨에 따라 공장건물들에 부합된 이 사건에서, 그 도급계약상의 이행에 의하여 부합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그 자재에 관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피고의 공장건물들에 부합된 이 사건 철강제품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피고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그 자재에 관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에 의한 보상청구를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자신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사이의 공급계약에서 제3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 부분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할 것이지만, 피고가 이 사건 철강제품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에 관하여 선의임을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그 선의 및 과실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에 의한 보상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261조의 해석 및 부당이득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7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3(1)민,203;공1975.6.1.(513),8412] 【판시사항】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이지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일반 사회통념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태창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일원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9.25. 선고 73나248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회사가 1969.9.15 소외 오양제지주식회사로부터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220의 1에 있는 위 회사 안양공장 건물의 증축공사를 수급하여 대부분의 자재와 비용을 들여서 약 80% 정도의 공사를 진행하다가 원판결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중단한 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증설부분을 위 소외 회사나 그 승계인에게 인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피고은행은 이 이전에 동 소외 회사에게 금전을 대부하고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 및 기타 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가 임의경매신청을 한 결과 당초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였던 이 사건 위 증설부분이 위 제지공장 건물의 부합물로 간주되어 채권자인 피고은행에게 일괄 경락되고 피고은행이 그 대금을 납입한 후 1972.12경에 이재산 모두를 소외 한독산업주식회사에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사건 소송목적물인 위 증설부분은 그 외형구조나 당초에 건립된 경제적 용도에 비추어 일응 위 제지공장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원고회사가 이 사건 증설부분을 위 제지공장 건물에 부착시킨 것은 위에서 본 도급계약상의 관리인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위 제지공장 건물의 부합물이라고 할 수 없다 하여 위 경매에 불구하고 원고회사의 소유권귀속에 아무런 변동이 초래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청구인 원고의 이 사건 증설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이지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소유자의 소유에 귀속한다고 해석할 것이며( 대법원 1960.3.31. 선고 4292민상제574호 판결 참조) 이 경제적가치의 판단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일반 사회통념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및 원심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설부분은 실질에 있어 기설 제지공장인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즙 및 철근콘크리트 스래트즙 2층 연건평 1,396평 건물의 확장으로서 기설공장의 일부로 이용하기 위하여 증설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이외에 사무실, 수위실, 보이라실, 배전실, 창고등 부속건물들과 일체가 되어 일단의 제지공장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 증설부분을 기존건물들과 분리하여서는 경제상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권원에 의하여 위 증설부분을 부속시킨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 증설과 동시에 기설공장 건물에 부합되어 그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논지는 결국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382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판시사항】 [1]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 취지 /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경제적 가치의 판단 기준 [3] 주유소 대지와 건물 및 제반 영업시설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해 온 갑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주유소 대지와 건물을 매수한 을을 상대로 주유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유류저장탱크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기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유류저장탱크와 주유기의 설치 경위,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와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 및 각 지위 승계 과정, 유류저장탱크를 주유소 대지와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유류저장탱크를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등의 심리 없이 유류저장탱크와 주유기는 갑이 임차권에 기하여 부속시킨 것이므로 주유소 대지에 부합하거나 건물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고 모두 갑의 소유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56조 [2] 민법 제256조 [3] 민법 제100조, 제256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2]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743 판결(공1975, 841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8. 10. 선고 2015나631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가 2002. 3. 27. 주식회사 미륭상사(이하 ‘미륭상사’라고 한다)로부터 화성시 (주소 생략)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해 온 사실(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 ② 피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유소 대지와 건물을 매수한 사실, ③ 집행관은 2006. 4. 11. 이 사건 주유소 대지와 건물의 인도집행을 하면서, 이 사건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에 남아 있던 유류를 피고의 대리인 소외 1에게 보관시킨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집행관이 피고에게 보관시킨 유류가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현존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류 인도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류의 보편성과 대체가능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가. 어떠한 동산을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와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을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이지,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일반 사회통념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74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2002. 3. 27. 미륭상사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주유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유류저장탱크 7기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기 5대를 종전 임차인인 주식회사 향남주유소(이하 ‘향남주유소’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소외 2로부터 양수한 사실, 원고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주유기가 노후하자 2003. 3. 24. 복식 주유기 2대를 새로 구입하여 교체 설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유류저장탱크와 주유기는 원고가 임차권에 기하여 부속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주유소 대지에 부합하거나 이 사건 건물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고 모두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미륭상사는 1984. 8. 31.경 이 사건 주유소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4.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주유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유류저장탱크는, 1983. 5. 17. 관계 법령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를 받아 1983. 8. 5.경 일부가 완공되고, 1990. 9. 8.경 지하탱크 증설허가를 받아 1990. 9. 24.경 완공되었다. 그 후 수차례 위험물 주유취급소 지위 승계가 이루어졌는데, 2001. 4. 13.에는 향남주유소에게, 2002. 3. 29.에는 원고에게, 2006. 5. 15.에는 피고에게 지위 승계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1982. 9. 23.경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를 소재지로 한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가 이루어졌는데, 2001. 4. 13. 향남주유소에게, 2002. 4. 2. 원고에게, 2006. 5. 12. 피고에게 지위 승계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02. 3. 27. 미륭상사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대지와 건물 및 주유소 영업을 위한 제반 영업시설을 임차하였는데, 원고와 미륭상사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미륭상사 명의로 토지/건물 사용승낙서, 차고지 사용승낙서가 작성되었다. 같은 날 원고와 종전 임차인인 향남주유소의 대표이사 소외 2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 지하에 매립된 유류저장탱크 7기와 지상에 설치된 주유기 5대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수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무상양도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8조에는, ① 임대물건(주유소 건물, 영업시설, 집기비품, 기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모든 물건)에 대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한 시점과 동일한 상태의 보존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임대건물, 영업시설(유분리시설, 트랜치, 누유점검구)의 노후로 인한 보수는 임대인이 하며, ② 영업시설물 중 소방설비, 집기비품, 기타 임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영업시설물의 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③ 임대차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인허가증(석유판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위험물설치허가증, 토양오염도유발신고서, 인감증명서, 석유판매업 지위승계용 매매계약서, 기타)은 주유소 운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임차인 명의로 한 것이므로, 주유소의 임대차계약이 해약 또는 종료될 때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임차인의 책임 및 비용으로 명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 원고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주유기가 노후하자, 2003. 3. 24.경 복식 주유기 2대를 구입하여 교체 설치하였다. 2)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유소에 있는 유류저장탱크 7기와 주유기 5대는 미륭상사가 설치하였거나, 미륭상사가 이 사건 주유소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함께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각종 인허가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유류저장탱크나 주유기는 석유판매업허가증이나 위험물설치허가증과 관련된 시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무상양도계약서는 이 사건 주유소의 임차인이 향남주유소에서 원고로 변경되면서 위험물 주유취급소 지위 승계, 석유판매업(주유소) 지위 승계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인은 임대물건에 대한 보존 의무를 부담하고, 영업시설의 노후로 인한 보수는 임대인이 하며, 영업시설물 중 소방시설, 집기비품 등의 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교체 설치한 복식 주유기 2대의 소유권은 미륭상사와의 관계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석을 통해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가 교체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자신의 임차권에 기해 이 사건 주유소 대지에 유류저장탱크를 부속시킨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주유소 대지 소유자인 피고의 소유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와 주유기가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류저장탱크와 주유기를 누가 어떠한 경위로 설치하였는지,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와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 및 각 지위 승계 과정은 어떠한지, 유류저장탱크를 이 사건 주유소 대지와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유류저장탱크를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유류저장탱크 7기와 주유기 5대가 모두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한 데에는, 부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3항은 ‘유상상가의 지하보도, 계단 등 구조물과 각종설비 및 기계실, 화장실, 주차장 등 대규모 부대시설의 증개축 및 보수는 시장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지하상가의 공용부분에 대한 증개축 및 보수는 피고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스스로 하여야 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한편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7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되는 시설물은 시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달리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규정이므로 피고 아닌 타인이 이 사건 지하상가에 대한 증개축 및 보수를 통하여 시설물을 추가하더라도 당연히 피고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피고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하여 기부채납 등을 통해 해당 추가 시설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아닌 타인이 이 사건 지하상가의 공용부분에 대한 증개축 및 보수로 인하여 시설물을 추가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동시행령 제5조 등에 의하여 피고가 타인으로부터 그 시설물을 기부채납받음으로써, 그 시설물 중 독립성이 있는 물건은 비로소 피고의 소유가 되고, 이미 부합된 물건은 그 부합의 법률상 원인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만약 피고 아닌 타인이 이 사건 지하상가의 공용부분에 대한 증개축 및 보수로 인하여 추가한 시설물에 대하여 기부채납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중 독립성이 있는 물건은 타인의 소유로 남는 것이고, 이미 이 사건 지하상가에 부합된 물건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합된 것이므로 민법 제261조에 따라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 병 제1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들은 모두 그 동산들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부착·합체되었거나 이 사건 동산들의 구조,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하상가에서 분리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동산들은 모두 이 사건 지하상가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 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비록 이 사건 보수공사에 따른 기부채납의 주체는 이 사건 회사이나, 인천시설공단이 이 사건 보수공사와 관련되어 이 사건 회사에게 보낸 공문의 수신자란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지하도상가 개보수추진위원장’ 역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인천시설공단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된 입찰대행협약서(갑 제5호증의 2)의 입회인란에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추진위원장 소외인’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③ 참가인이 그 구성원인 개별 상인들로부터 비용을 갹출하여 이 사건 보수공사의 비용을 실질적으로 모두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뿐만 아니라 참가인 역시 이 사건 보수공사의 시행주체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이 사건 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기부채납에 의하여 대부기간을 연장받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 및 참가인 역시 이를 의도하여 이 사건 보수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의 승인 하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추가시설물의 경우 일단 이 사건 회사의 소유가 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승인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 사건 동산들의 소유권까지도 일단 이 사건 회사가 취득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동산들의 소유권은 일단 참가인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소유였던 이 사건 동산들이 이 사건 지하상가에 부합됨으로써 피고는 기부채납과 같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법률행위 등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동산들의 가액 합계액 320,163,007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되어 선의의 수익자의 경우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의 경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지며,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간주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다만, 민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를 제기한 때’란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때가 아니라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수익자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95325 판결 참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24194 판결 [토지명도등·건물명도][공2010상,398] 【판시사항】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2]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정한 ‘악의’의 의미 및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부가되지 아니하는 한 명의수탁자가 그 금전의 보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87조 제2항, 제741조 [2] 민법 제748조 제2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공1996상, 40)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공2008상, 301)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선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전창열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전창열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2. 12. 선고 2007나33971, 396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설시의 사실을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단지 ‘원고’라고 한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된 후에 행하여진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단지 ‘피고’라고 한다) 재단 소속의 ○○사가 그 주지인 원고에게 계약의 체결을 위탁하여 원고가 직접의 당사자로서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의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자인 피고 재단과 명의수탁자인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반면에 피고 재단에 대하여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금 1억 1,3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위 부당이득금 1억 1,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1997. 11. 13.부터 피고 재단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9.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지연손해금청구부분에 관한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1)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매수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다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기록 455면). 만일 그 청구가 원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원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민법 제387조 제2항).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담긴 피고의 반소청구취지정정신청서 부본을 수령한 것은 2008. 12. 24.임을 알 수 있고, 달리 그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매수자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2) 나아가 만일 피고의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청구를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에 대하여 악의 수익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48조 제2항 참조)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단지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부가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그 금전의 보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비록 법적으로는 원고가 위에서 본 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재단은 명의신탁자로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인식 아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원고 또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후로도 이 사건 위에 있는 시설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원고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 재단 소속의 ○○사 주지에 대하여 2005. 9. 13.자로 통고서(갑 제3호증)를 보내는 등의 조치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 재단의 그러한 점유·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1997. 11. 13. 당시에 이미 원고가 이 사건 매수자금에 관하여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서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 등기 후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따라서 위 매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대로 원고가 위 부당이득금 1억 1,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앞으로 등기된 1997.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우선 피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밝혀 석명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 또는 그 악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를 송달받기 전부터 악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320,163,00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2. 2. 10.부터 피고가 그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동산들은 이 사건 지하상가의 소유자인 피고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회사 등에게 위 동산들의 철거를 구할 수 있을 뿐 달리 참가인에게 어떠한 보상청구권이 생긴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동산들은 대부기간 동안 참가인이 사용·수익하는 것이고 대부기간이 끝나면 철거해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동산들의 설치에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은 이 사건 보수공사가 진행 중일 때이어서 이 사건 보수공사를 시작할 당시 참가인이 피고의 반대의사를 명백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보아도 참가인이 설치한 이 사건 동산들은 이 사건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지하상가의 용도에 부합하여 피고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비용을 들인 것이라거나 오히려 이 사건 지하상가의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주관적으로 보아도 피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동산들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들고 있는 사정이 이 사건 회사의 보상청구권에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동산들은 이 사건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동산들에 관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거쳐 이 사건 지하상가 각 개별 점포를 임차한 임차인들로 구성된 참가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임대차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권 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회사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직접 이 사건 회사와 임대차관계에 있다거나 피고와 전대차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참가인의 구성원인 이 사건 지하상가 각 개별 점포를 임차한 개별상인들 역시 이 사건 지하상가의 공용부분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임대차관계나 전대차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동산들은 이 사건 지하상가의 개별점포가 아닌 공용부분에 설치된 것들이어서 달리 임대차나 전대차관계의 규율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민법 제747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사건 지하상가는 참가인의 구성원인 개별 상인들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현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47조 제1항의 의미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가액반환을 하라는 것이지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비로소 가액반환을 통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민법 제261조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경우 첨부의 특성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가액에 의한 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법정이자 일부를 제외하고 인용하므로, 사무관리에 기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석(재판장) 이종훈 서여정
주1) 이 법원 (인천)2021나11976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인천○○지하상가의 소취하와 이의기간 경과로 종결되었고, 이 사건만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