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193 점유권상속 3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853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10세에 불과한 상속인의 상속토지에 대한 자주점유 여부(적극)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57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2.15.(890),611] 【판시사항】 가. 점유의 태양에 관한 추정 나. 10세에 불과한 상속인의 상속토지에 대한 자주점유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

점유자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점유의 계속 여부-적극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8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1)민,232;공1989.6.1.(849),746]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완성을 알고 있는 종전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여부(적극) 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에 관한 제3자 명의의 가등기경료와 시효취득자의 손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