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법/집합47-재건축결의 6

하나의 단지안에 여러 동이 있고, 일부 동에서 재건추결의 요건이 미비하지만, 전체적으로 재건축요건을 충족시-유효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68769,68776 판결 [매도청구·재건축결의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하여 의제된 합의 내용인 재건축결의 내용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정한 재건축결의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로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 관리단집회의 소집·개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에 규정된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방법 [4]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일부 동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동에 ..

재건축결의 당시의 추정분담금과 비교하여 통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재건축조합원 5분의 4 이상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7924 판결 [전부금등][공2006.12.1.(263),1957] 【판시사항】 [1] 재건축결의의 내용 변경을 위한 재건축조합의 의결정족수 및 재건축조합이 공급한 주택의 공급가격의 변경이 재건축결의의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택조합이 자금부족 등 때문에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부대비용을 추가부담하여 재건축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하였고, 그 증가한 분담금이 재건축결의 당시의 추정분담금과 비교하여 통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재건축조합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증가된 분담금에 관한 결의에 재건축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재건축 결의시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조합원총회에서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740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6.9.1.(257),1485] 【판시사항】 [1]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사업자, 재건축조합, 조합원 사이의 부가가치세의 부담 관계 [2] 재건축조합이 공사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건축조합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조합원들 전부에게 분담시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조합원들도 그 부담분을 납부하게 된 경우에, 공사업자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재건축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

재건축결의와 재건축조합설립의 정립총회가 동시에 개최되고, 재건축결의가 요건을 갖추지못하여 무효인 경우, 재건축설립 총회의 결과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공2006.4.1.(247),482]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그 집회가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재건축결의가 무효이면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도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건축조합의 창립총회의 결의방법 및 그 개의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의 수에 포함되어야 할 구분소유자의 범위 [3] 재건축조합 설립 당시에는 조합원 수가 총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에 ..

재건축아파트는 재건축조합이 원시취득, 조합원은 도급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분양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은 건물에 관한 권리취득불가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5.9.1.(233),1389] 【판시사항】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집합건물의 원시취득자 확정 방법 [2] 재건축조합규약과 공사계약서의 내용상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인 재건축조합이 취득하고, 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조..

제47조(재건축 결의)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