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 2조-정의 41

구주택의 명의수탁자인 동생이 재개발조합원이 되고 이후 조합원지위를 신탁자의 딸등에게 이전한 경우 - 신축아파트에 대한 법률관계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09225, 2092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인도][공2021하,1454] 【판시사항】 [1]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 (적극) [2]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계약명의신탁약정 및 사후 정산약정이 부실법 시행 전에 맺은 경우 법률관계 및 부당이득반환 의미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9다26675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513]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장차 위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정산약정 이후에 같은 법이 시행되었다거나 부동산의 처분이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산약정이 당연 무효가 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을 임의처분 행위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도1721 판결 [사기ㆍ횡령][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때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668)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승백 【원심판결】 서울..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물권을 처분해도 횡령죄 불성립, 부실법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지고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에 기초한 물권변동이 무효라 해도 동일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ㆍ횡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668] 【판시사항】 [1]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적극) 및 위탁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부실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친 명의신탁등기는 강제법규 위반이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명의신탁자가 그 수탁자를 대상으로 소유권명의이전등기절차의 이..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공2019하,1423]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 (소극) 및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규정의 문언, 내용..

갑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사망하였고 이를 상속한 을 등이 위 토지를 매도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55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갑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사망하였고 이를 상속한 을 등이 위 토지를 매도하자, 관할 구청장이 을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의 과징금부과 대상자인 ‘제11조를 위반한 자’란 ‘기존 명의신탁자 그 자신’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을에게 실명등기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

채무의 변제담보를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물권을 이전받은 경우 채무자, 채권금액,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란 뜻이 적힌 서면 제출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1280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입법 취지 /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같은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즉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한 실권리자’) /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같은 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았음에도 채권관계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실제 양도담보 채권자’)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지를 매수하면서 명의신탁한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명의신탁등기 과징금과 장기미등기 과징금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5305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7상,1299] 【판시사항】 [1] 명의신탁등기 과징금 부과처분과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 중 어느 하나의 처분사유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해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

법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취득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한 명의수탁자를 향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및 해당 부동산의 처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65035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하고,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 (=부동산 자체) 및 이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간 (=10년)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제74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과징금대상 명의신탁자의 의미-명의신탁약정이 대리인에 의해 작성되 경우 대리인이 아닌 실권리자가 그 대상, 감경규정은 임의규정으로 행정청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항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2두271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6하,1518] 【판시사항】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자의 의미 / 명의신탁약정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대리인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

명의신탁을 알고있는 악의의 매도자와의 계약은 무효, 이로인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 역시 무효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자 소유, 명의신탁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645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6하,1051]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취지 [2]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제6조(이행강제금)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

명의신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증여자에서 명의수탁자 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중간생략),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횡령죄 부정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89 판결 [횡령][미간행] 【판시사항】 명의신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증여자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 소극) 및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6..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명의수탁자가 매도해도 횡령죄 불성립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공2016상,817] 【판시사항】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 (소극) 및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

명의신탁을 기초로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는 부당이득반환금지의 불법원인급여 아님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에 규정한 ‘불법원인’의 의미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3]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지 여부(원칙..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청구불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3하,1373] 【판시사항】 [1] 과징금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행정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

농지취득의 제한을 피하고자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를 모르는 매도자와 매매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완전히 소유권취득, 명의신탁자는 부당이득만 청구가능, 부동산 반환 및 그 소유권이..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103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불교 천태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하광호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10. 27. 선고 (청주)2011나1065 판결 【주 문】 원..

회사로부터 대금차입하면서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회사채권 추심업무 담당직원의 명으로 근저당 설정-제3자에게 근저당설정 (제한적 유효)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7110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제361조, 제369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9879 판결(공2001상, 281)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9940 판결(공2011상, 342)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디케이디앤아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진 담당변호사 이관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

소액투자로 상당한 수익금을 얻고자 소액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소위 빌라등을 공동투자로 통매입하여 특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경우 부실법 위반, 기타 부동산관련 법위반으..

인천지방법원 2012. 10. 26. 선고 2011고단1717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김지완(기소), 신비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 6월, 피고인 2를 징역 2년, 피고인 3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3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1, 2 피고인 1은 △△대 세무대학원을 수료하고 1994년경부터 부동산 강의를 해온 부동산·세법관련 전문가로서, 2007년경 수원시 영통구 (이하 ..

과징금부과 기준시점인 명의신탁종료시점의 의미-대외적으로 부실법위반상태 해소 (계약해제, 실명등기), 경매, 공용징수 외 법률에 의해 제3자에게 물권이전, 처분행위로 인해 취득자 직접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662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2상,888]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의 의미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항, 제6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규..

폐지된 농지법상 거주조건을 회피하기 위해 아내명으로 이전등기 후 부실법 유예기간 지난 후에 과징금 부과-부절적, 유예기간 종료시점에서 판단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991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시점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토지를 매수하여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갑에게 행정청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