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2두271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6하,1518]
【판시사항】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자의 의미 / 명의신탁약정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대리인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실채무자)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물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판결요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체계·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즉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이고, 명의신탁약정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도 법률상 대리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포천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16. 선고 2011누175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는, ‘명의신탁약정’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제1호), ‘명의신탁자’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로 각 정하고 있다(제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명의수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체계·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즉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이고, 명의신탁약정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도 법률상 대리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미성년 자녀인 소외 1, 소외 2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 소외 2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소외 3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소외 3의 명의로 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명의신탁을 대리한 사람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 소외 2 소유의 지분에 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부과대상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 소외 2의 소유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임의로 명의신탁을 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받았으므로 위 지분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실권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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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누1750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화)
【피고, 피항소인】 포천시장
【변론종결】
2011. 10. 28.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4. 19. 선고 2010구합461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235,134,320원의 과징금부과처분 중 100,771,8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235,134,32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4는 원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소외 1(1992. 6. 8.생)과 소외 2(1995. 5. 22.생)를 두었으나 2003. 11. 8. 사망하여,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처인 원고와 미성년 자녀인 소외 1, 소외 2(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상속지분(원고 3/7, 소외 1·소외 2 각 2/7)에 따라 상속된 후, 2003. 11. 21.과 2003. 12. 8. 상속지분별로 원고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03. 11. 27.과 2003. 12. 8. 원고의 친언니인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235,134,32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연번 | 명의신탁자 | 이 사건 토지 지분 | 과징금 | 납부의무자 |
1 | 원고 | 3/7 | 100,771,851원 | 원고 |
2 | 소외 1 | 2/7 | 67,181,234원 | 〃 |
3 | 소외 2 | 2/7 | 67,181,234원 | 〃 |
과징금 총계 | 235,134,320원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 등이 소외 3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당이득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위 소송은 원고 등이 소외 3 측으로부터 4억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조정으로 종결되었을 뿐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
(2)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의 자녀인 소외 1, 소외 2의 지분에 대한 과징금 부분을 원고에게 합산하여 부과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더 이상 세금 등 부담이 없을 것으로 신뢰하여 위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에 응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고, 설령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감경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4가 2003. 11. 8. 사망하자 원고의 시어머니는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고 2003. 11. 21. 원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원고는(원고의 자녀들인 소외 1, 소외 2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법정대리인으로서) 2003. 11. 21.과 2003. 12. 8. 이 사건 토지를 상속지분별로 등기한 후 2003. 11. 27.과 2003. 12. 8. 원고의 친언니인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실,
③ 소외 3이 2005. 2. 3.과 2005. 8. 31. 원고 모르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수령하자 이를 알게 된 원고 등은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3582호로 소외 3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및 잔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한 후 항소심에서 소외 3 측으로부터 4억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던 사실,
④ 원고 등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제1심도 원고 등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 하였으며 항소심에서도 원고 등이 청구원인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으로 종결되었을 뿐 명의신탁 부분을 달리 판단한 바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이 소외 3에게 등기를 이전한 시기와 원고의 시어머니가 원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한 시기가 매우 근접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 등도 소외 3과의 소송에서 소외 3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자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은 원고의 시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명의신탁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명의신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타인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대리하여 체결한 후 다른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자는 위 규정의 해석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미성년 자녀인 소외 1,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상속지분에 관하여 그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외 3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소외 3 명의로 등기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타인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대리하여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소외 1,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상속지분에 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외 1,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상속지분에 관한 과징금 134,362,468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함이 전제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 등과 소외 3 측 사이에 민사사건에 대한 조정으로 재판이 종결된 것일 뿐 과징금 부과여부에 관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명의신탁 한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는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위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이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사정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3에게 명의신탁 한 이유가 원고의 시어머니로부터 가처분 등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목적에 있다고 한다면, 부동산실명법의 입법목적(제1조)이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하여 100분의 50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한 과징금 100,771,851원을 초과하는 원고 자녀들의 지분에 관한 과징금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창보(재판장) 정문성 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