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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1051-90번지 일원 성장관리구역지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4-119호 삼남가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형도면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1051-90번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5. 9.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2024년 05월 0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경상남도 사천시 고시 제2024-7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예정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사천시

경북 칠곡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경상북도 칠곡군 고시 제2024-59호 칠곡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 칠곡군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고자 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칠곡군수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66번지 용호2구역 재건축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4-85호 용호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용호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66번지 용호2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의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창 원 시 장 2024년 04월 15일 창원시장

포항 남구 이동 산70-1 일원 이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포항시 고시 제2024 - 125호 포항 이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포항 이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포 항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포항 이동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 산70-1번지 일원 ◦ 면 적 : 501,94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 선계획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494-1번지 일원의 괴정8 재개발사업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88호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494-1번지 일원의 괴정8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888-4232) 및 사하구 건축과(☏220-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115번지 일원 지단계

경산시 고시 제2024-46호 경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115번지 일원의 경산 도시관리계획(경산시 부호리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115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결정(변경)됨에 따라 해..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414-1번지 일원의 연산10 재개발사업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78호 연산10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414-1번지 일원의 연산10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4231) 및 연제구 건축과(전화 : 665-50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3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장 2024년 03월 27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414-1번지 일원의..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147번지 일원 양덕푸른지구 도시개발

경상북도 포항시 고시 제2024-110호 포항 양덕 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 포항 양덕 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7일 포항시장 포항시 북구 양덕동 ..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445-1번지 일원의 망미7 재개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4-79호 망미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445-1번지 일원의 망미7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4232) 및 수영구 건축과(전화 : 610-4665)에 비치하여 일반일(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3월 27일 부산광역시장 2024년 03월 27일 부산광역시장 수영구 망미동 445-1번지 일원의 망..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973번지 일원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1구역)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24-52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1구역)] 1. 경상남도 고시 제2024-101호(2024. 3. 21.)로 고시된,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973번지 일원의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1구역)]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고성군청(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3월 21일 경상남도 고성군수 동해면 내곡리 973번지 일원

울산 중구 우정동 407 일원 우정1재개발 사업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4-52호 중구 우정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407번지 일원의 중구 우정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울산광역시장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595-5 일원 지산지구 지단계

경상북도 고령군 고시 제2024-474호 고령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지산지구 외 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고령군수

경북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697번지 일원에 생활 SOC 복합공간 조성

경상북도 고시 제2024-106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697번지 일원에 생활 SOC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

경북 칠곡군 기산면 영리 317-26번지 일원 기산농공단지

경상북도 고시 제2024-89호 기산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규정에 의거 기산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기산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 농공단지 일반현황 1. 농공단지개요(변경없음) ◦ 명 칭 : 기산농공단지 ◦ 위 치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영리 317-26번지 일원 ◦ 면 적 : 176,096㎡ ◦ 관리기관 : 칠곡군수

경남 거제시 상동동 184-1 일원 (상동4지구) 지단계

거제시 고시 제2024 - 50호 거제(상동4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거제(상동4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음(http:/euhttp://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 03. 07. 거 제 시 장 가. 고시내용 : 거제(상동4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붙임 참조] 나..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82 일원 동의대역세권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4-28호 동의대역세권 가로주택정비사업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82번지 일원의 동의대역세권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후 같은 조 제9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부산진구청장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 273-1번지 일원 연지3 재개발 정비구역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4호 연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273-1번지 일원의 연지3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4) 및 부산진구 건축과(☏ 051-605-85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2월 07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24-1번지 일원 명장3 재건축사업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0호 명장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24-1번지 일원의 명장3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42) 및 동래구 건축과(☏051-550-460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2월 07일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