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4-119호 삼남가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형도면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1051-90번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5. 9.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2024년 05월 0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