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 11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청량읍 용암리 일원 온산국가 산업단지 확장(1단계) 예정구역의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난개발 방지 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 6. 12.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한지역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일원 나. 면 적 : 1,405,845㎡ 2. 제한사유 :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난개발 방지 3. 제한대상 행위 4.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5.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