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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5-65호
동구10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489-1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대구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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