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111호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2지구 외 11개 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2지구 외 11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에 관하여 같은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부산광역시장
'경상 > 경상정비사업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 동구 신천동 489-1번지 일원 동구10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0) | 2025.04.26 |
---|---|
대구 동구 신천동 489-1번지 일원 정비구역 지정 (0) | 2025.04.21 |
부산 동래구 수안동 32-43번지 일원의 수안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1) | 2025.03.14 |
부산 수영구 망미동 458-2번지 일원의 망미5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0) | 2025.03.14 |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495-9번지 일원의 당감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0) | 2024.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