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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2지구 외 11개 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모두우리 2025. 4. 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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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111호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2지구 외 11개 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2지구 외 11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에 관하여 같은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