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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90호
망미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90호 망미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458-2번지 일원의 망미5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4) 및 수영구 건축과(☏051-610-46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3월 12일 부 산 광 역 시 장
2025년 03월 12일
부산광역시장
2망미5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부산광역시2025-90).pdf
0.18MB
00_부산광역시고시_제2025-90호_2025-03-12_망미5_재개발사업_정비계획_결정_및_정비구역_지정_고시_총괄도.pdf
4.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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