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32-43번지 일원의 수안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2) 및 동래구 건축과(☏051-550-46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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