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 164

도시계획상 도로고시가 되었다해도 공로출입의 유일한 통행로로 보기 어려원 토지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제한 행사 부정

2023다295695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용 상태를 용인함으로써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이 이를 무상으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의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토지인도청구 등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유자가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의해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제공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 〔부당이득금〕 [1]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 [2] 甲이 사정받은 토지가 분할됨과 동시에 분할된 일부 토..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일부개정안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정 규모(330㎡) 이하의 소규모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경우, 잔여지 수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미비하여, 소규모 토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소규모 토지에서의 잔여지 수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토지’의 정의 신설(안 제2조4의2 신설) 1)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일정면적* 이하인 일단의 토지를 ‘소규모 토지’로 정의. * (택지) 주거용 90㎡등, 상업용 150㎡, 공업용 330㎡, (농지, 산지, 그 밖의 토지) 330㎡ 나. ‘소규모 토지’의 잔여지 매수기준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1) ‘소규모 토지’의 잔여지는 편입 전․..

토지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포장등의 철거 및 도로부분 인도와 부당이득반환 청구한 사안

2023다214108 토지인도 (바) 파기환송(일부)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그 경우 도로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에 대한 철거 등 청구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부과처분을 한 사안

2021두44944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등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부과처분을 한 사안]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와 [별표 2] (주)목에서 정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이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감면 규정의 해석 방법◇ 농지법시행령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일부개정안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정 규모(330㎡) 이하의 소규모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경우, 잔여지 수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미비하여, 소규모 토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소규모 토지에서의 잔여지 수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토지’의 정의 신설(안 제2조4의2 신설) 1)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일정면적* 이하인 일단의 토지를 ‘소규모 토지’로 정의. * (택지) 주거용 90㎡등, 상업용 150㎡, 공업용 330㎡, (농지, 산지, 그 밖의 토지) 330㎡ 나. ‘소규모 토지’의 잔여지 매수기준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1) ‘소규모 토지’의 잔여지는 편입 전․..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 회복하여야 할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30665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미간행] 【판시사항】 [1] 농지법에서 농지의 개념을 실제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율한 취지 /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 전용된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해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

농지처분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법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제17조(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

농지상에 건축물건축, 창고, 배수로, 간이상수도 등으로 이용되고 장시간 농지로 이용된 적이 없는 토지의 경매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수한 경우-불법전용된 경우에는 농지로 회복해야 하..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30665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미간행] 【판시사항】 [1] 농지법에서 농지의 개념을 실제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율한 취지 /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 전용된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해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2]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34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10. ..

농지전용사업이 진행중인 토지/건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가 대금납부를 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해당 사업의 건축주명의자 변경으로 사업승계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공2022하,1495] 【판시사항】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한 자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이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이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 우에는 4일, 법 ..

농지법상 적법한 농지전용허가 없이 불법전용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이며 농지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30665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미간행] 【판시사항】 [1] 농지법에서 농지의 개념을 실제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율한 취지 /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 전용된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해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2]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34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10. ..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강행법규인 농지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 임차인이 법률상 권원없이 점유사용한 것에 대한 농지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및 이때 임료는 보증금없는 경우를 전제..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6421, 216438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공2022하,1257] 【판시사항】 농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법률상 권원 없이 농지를 점유·사용함에 따라 얻게 된 이득은 농지의 임료 상당액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때의 ‘임료 상당액’은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객관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농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법률상 권원 없이 농지를 점유·사용함에 따라 얻게 된 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농지의 임료 상당액이고, 이때의 ‘임료 상당액’은 해당 농지가 다른..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전용허가등을 받지 않고 불법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이며 원상회복대상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30665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미간행] 【판시사항】 [1] 농지법에서 농지의 개념을 실제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율한 취지 /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 전용된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해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2]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34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10. ..

[행정]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증명이 없어 농지처분의무기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55)

원고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농업경영에 성실히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지처분의무기간 부과처분을 받자, 피고가 위 부과처분 시점에 처분사유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점, 원고는 농지개량을 위하여 휴경 중이었으므로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점을 이유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로 인하여 행정청의 처분사유 확인 시점과 처분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위 부과처분 이후에야 취득한 농지를 농업경여에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부과처분 당시 농지개량이나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사 건 ..

허위로 농취증을 발급받은 공무원 처벌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2 농지법위반 피 고 인 1. A, 44세, 남, 공무원 2. B, 43세, 여, 공무원 검 사 김희진(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종무(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9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광역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울산광역시 C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

2022다228544 통행권존재확인 등 청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사정변경의 존부에 관한 사건

2022다228544 통행권존재확인 등 청구 (자) 파기환송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사정변경의 존부에 관한 사건] ◇1.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인지 여부(적극), 2. 사정변경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소극)◇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 무상 통행권을 부여하거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편익의 유무,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와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

사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의 필요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유지의 도로제공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의사해석 기준 (전주지방법원 2021..

[민사] 사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의 필요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유지의 도로제공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의사해석 기준(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2543) 甲은 1968년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A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2년경 전주 서부시장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신청을 하였고, 전주시는 그 시행을 허가하며 이를 고시하였다. 甲은 서부시장 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해 A 토지를 분할신청하면서 여러 필지의 토지가 분할되었고, 현재 분할된 토지 중 문제가 되는 甲 소유의 토지가 공로와 연결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그 지하에 상수도 및 하수도 설비가 매설되어 이후 시설된 서부시장 상가건물의 편익 및 활용에 사용되고 있다. 甲은 전주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