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원 2024가단196호
[민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군산지원 2024가단196호)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20. 1. 17.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연접한 경남 고성군 E 지상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위 도로를 단독주택의 진입로로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2020. 1. 7.부터 위 도로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원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다툰다.
□ 관련법리(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다만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인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 토지이용현황과 양립 또는 병존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만이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승계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목적과 함께, 그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이 이용현황과 지목 등을 통하여 외관에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 있었는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하락이 반영되어 있었는지,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무상 제공한 것이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특별한 인적 관계 또는 그 토지 사용 등을 위한 관련 법령상의 허가·등록 등과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관련성이 특정승계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 G이 경남 고성군 H 임야 5,950㎡ 및 I 임야 763㎡의 소유자로서 위 각 부지를 개발하여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분양자를 위해 H 임야 5,950㎡에서 분할된 이 사건 도로를 단독주택의 진입로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후 원고는 그와 같이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음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F, G은 경남 고성군 H 임야 5,950㎡(이하 ‘H 임야’라 하고, 이하 임야 표시에서 지명은 생략한다) 및 I 임야 763㎡(이하 ‘I 임야’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였다. F, G은 H 임야 및 J 임야 지상에 단독주택 7개동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2. 10. 22. 고성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고성군수에게 ‘경남 고성군 H 임야 외 1필지 중 562㎡에 도로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을 받은 후 분양이 되면 분양자 앞으로 각 지분등기를 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진입도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② K은 2013. 9. 11. F으로부터 H 임야 및 J 임야 중 각 1/2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K은 2013. 8. 30.경 건축주변경신고를 하면서F의 종전 건축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받았고, 그 무렵 F, G, K은 고성군수에게 H 임야 중 593㎡, I 임야 중 83㎡를 각 단독주택 준공 전까지 진입도로 토지로 기부채납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기부채납확약서를 제출하였다.
③ H 임야는 7개동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H, L, M, N, O, P, Q 임야 등 7필지와 그 진입로를 위한 R 임야 723㎡로 각 분할되었고, I 임야 역시 위 단독주택의진입로로 쓰일 S 임야 112㎡ 및 I 임야 등으로 분할되었다. 2017. 5.경 위 7개동 단독주택에 관한 건축주가 K, G에서 T(H 임야), U(L, M 임야), V(N, O 임야), W(P 임야),X(Q 임야)로 변경되었고, 위 T 등 5인은 종전 건축주 K, G의 건축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받았다.
④ 한편 W는 2017. 3. 14. R 임야를 매수하고, T는 같은 날 Y 임야를 매수하여 각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건축주변경신고 무렵 각각 고성군수에게 사용기간을 영구로 하여 R 임야 723㎡ 및 Z 임야 112㎡에 관하여 건축 및 토지사용등을 위한 진입도로 사용에 동의한다는 ‘진입도로 토지사용동의서’를 제출하였다.
⑤ 그 후 R 임야 723㎡은 이 사건 도로 735㎡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되었고, S임야 112㎡는 AA 도로 120㎡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되었다.
⑥ X(개명 전 이름: AB)는 2017. 3. 14. Q 임야 678㎡(이후 E 대 690㎡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되었다)를 매수한 후 위 ③항 기재와 같은 건축주변경을 통해 위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그 앞으로 소유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21. 11. 30. X로부터 위 E 대 690㎡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을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⑦ 이 사건 도로 735㎡ 및 AA 도로 120㎡는 세로로 긴 부정형의 토지로 AA 도로의 꼬리부분이 이 사건 도로의 머리 부분과 연접하여 있다. 이 사건 도로 735㎡는 그 좌측의 세로 면이 위 ③항 기재 H, L, M, N, O, P, Q 임야(각각 순서대로 AC, AD, AE, AF, AG, AH, E 토지로 등록전환되었다)와 길게 연접하여 있고, 위 각 토지 지상에신축된 단독주택 7개동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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