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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정 규모(330㎡) 이하의 소규모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경우, 잔여지 수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미비하여, 소규모 토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소규모 토지에서의 잔여지 수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토지’의 정의 신설(안 제2조4의2 신설)
1)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일정면적* 이하인 일단의 토지를 ‘소규모 토지’로 정의.
* (택지) 주거용 90㎡등, 상업용 150㎡, 공업용 330㎡, (농지, 산지, 그 밖의 토지) 330㎡
나. ‘소규모 토지’의 잔여지 매수기준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1) ‘소규모 토지’의 잔여지는 편입 전․후의 유효한 이용을 고려하여 ‘현저히 곤란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를 수용하지 않도록 함.
2) 절토 및 성토, 옹벽설치 등에 따른 진입곤란, 형상 악화, 토지가 양분되는 경우와 잔여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등은 잔여지 수용을 예외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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