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사도-공취법

환매토지가격이 협의취득일 당시에 비해 현저히 상승한 경우

모두우리 2024. 8. 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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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환매토지의 가격이 협의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하였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구 토지보상법(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4항의 환매대금 증액청구를 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매권자에 대한 환매권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피고의 상계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사례(광주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2나23670 판결) 

 

[판결요지]

[1]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4항 및 그 시행령 제48조 규정은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 ‘취득일 당시 가격’,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기초로 환매금액 증액청구 요건인 ‘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를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환매권 및 그 증액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환매대금 증액청구에 따른 환매대금 자체는 위 법령 규정에 의하여 환매권 행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2]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원래 공적인 부담 최소한의 요청과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 및 공평의 원칙 등 환매권을 규정한 입법이유에 비추어 공익목적에 필요 없게 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먼저 원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 환매할 것인지를 최고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순한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법적인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와 같은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환매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환매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사업시행자는 환매권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8(2)민,150;공2001.1.1.(121),24]

【판시사항】

[1]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 기업자로 하여금 원소유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2조 제1항의 법적 성질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사업시행자가 환매할 토지가 생겼음에도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 여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도록 함으로써 환매권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원소유자 등의 환매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72조 제1항이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기업자(사업시행자)가 지체 없이 이를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공적인 부담의 최소한성의 요청과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 및 공평의 원칙 등 환매권을 규정한 입법이유에 비추어 공익목적에 필요 없게 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먼저 원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 환매할 것인지 여부를 최고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순한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자(사업시행자)의 법적인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사업시행자가 위 각 규정에 의한 통지나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한 채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원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도록 하여 이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환매권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때에는 원소유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원소유자 등의 환매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상실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원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환매권상실 당시의 환매목적물의 감정평가금액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지급한 보상금'에 그 때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위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이를 초과할 때에는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지급한 보상금 × 지가상승률)}로 산정한 금액, 즉 위 '지급한 보상금'에 당시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이 손해로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5항, 토지수용법 제72조 제1항[2] 민법 제750조, 토지수용법 제72조 제1항[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4667 판결(1993하, 1869)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51807 판결

[2]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7225 판결(공1994하, 1843)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6. 30. 선고 99나1391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72조 제1항이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기업자(특례법상의 사업시행자)가 지체 없이 이를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공적인 부담의 최소한성의 요청과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 및 공평의 원칙 등 환매권을 규정한 입법이유에 비추어 공익목적에 필요 없게 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먼저 원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 환매할 것인지 여부를 최고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순한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자(사업시행자)의 법적인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4667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위 각 규정에 의한 통지나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한 채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원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도록 하여 이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환매권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때에는 원소유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5180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소외인이 분할 전의 경기 남양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661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1986년경 경춘국도 확장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일부를 특례법에 따라 협의매수하였고, 매수한 부분의 일부는 1986. 3. 21. 경기 남양주군 (주소 2 생략) 임야 32평(106㎡)으로 분할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1990. 3.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나머지 부분이 1986. 11. 3.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되어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1986. 4. 7.에 금 1,758,120원을, 같은 해 12월 31일 금 2,271,680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원심 별지도면 표시 1, 10, 21, 11, 12,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58㎡는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되고, 같은 도면 표시 10, 13, 14, 15, 16, 12, 11, 2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8㎡는 철근콘크리트 배수로가 되었으며,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5, 16, 15, 14,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90㎡는 위 (가), (나)부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절개된 다음 수목이 식재되었으나, 같은 도면 표시 13, 2, 3, 4, 20, 19, 18, 17,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592㎡는 임야인 상태 그대로 있는 사실, 소외인은 1987. 11. 9. 사망하고,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피고는 1994. 3. 10.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임야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위 (라)부분 592㎡는 1994. 3. 10.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용도변경되어 당해 공공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소외인의 포괄승계인으로서 이 부분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거나 공고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에 위배한 채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아니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특례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여 그 행사기간을 도과함으로써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매권의 행사를 불가능하도록 하여 환매권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환매권상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원고들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원고들이 환매권을 상실할 당시의 환매목적물의 시가에서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할 경우 반환하여야 할 해당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1996. 11. 3. 당시의 위 (라)부분의 시가는 금 220,224,000원(=372,000원×592㎡)원이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금 2,046,049원(=4,036,800원×592/1,168, 원미만은 버림)이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은 금 218,177,951원(220,224,000원 - 2,046,049원)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환매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고,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더라도 특례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된 경우이거나 하락한 경우를 묻지 않고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832 판결, 1993. 8. 24. 선고 93다22241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 행사시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보상금 상당금액'과 환매권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환매가격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아니한다. 즉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항, 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① 환매권 행사 당시의 환매토지 가격 즉 환매권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금액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크게 변하지 아니한 탓으로 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지급한 보상금'(이는 환매권자가 협의매도 당시 토지대금으로 수령한 보상금인바, 이하 '보상금'이라고만 한다)에 환매 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 {(원래지가 + 지가상승액) / 원래지가}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위 보상금의 상당금액이 그 환매가격이 되지만(이 경우에는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시 미리 지급한 보상금으로 환매가격이 모두 청산된 것이므로 별도의 청산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 ② 환매권행사 당시의 토지감정 평가금액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어 위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한 환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보상금에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지가상승액/원래지가)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환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보상금 × 지가상승률)이 그 환매가격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7225 판결 참조, 이 경우에는 환매권자가 위와 같이 산정된 환매가격과 환매권 행사시 미리 지급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환매가격으로 더 지급해야 한다). 

한편 환매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상실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원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환매권상실 당시의 환매목적물의 감정평가금액이 위 보상금에 그 때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위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이를 초과할 때에는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②와 같이 계산한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액 {감정평가금액 - (감정평가금액 - 보상금 × 지가상승률)}, 즉 위 보상금에 당시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이 손해로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환매목적물의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하게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환매목적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토지매도시 수령한 보상금만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특례법 제9조 제3항, 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②와 같이 계산한 환매가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들이 제척기간 도과로 환매권을 상실할 당시의 환매목적물의 감정평가금액과 위 보상금에 그 당시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위 감정평가 금액에서 위 ②와 같이 계산한 환매가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환매목적물인 위 (라) 부분에 관하여 환매권 상실 당시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밝혀 보지 아니한 채 그 감정평가금액이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에 그 때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환매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항의 해석적용을 그르쳐 환매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고,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3] 이 사건 공익사업 준공일인 2014. 8. 14. 이 사건 환매토지가 이 사건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인 피고에게 통지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통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담당 공무원이 위 통지의무를 인식하고서도 고의로 피고에게 이를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명백한 법률상 의무를 해태한 이상 그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이 규정한 환매권 통지의무를 과실로 인해 이행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환매권을 제때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건의 경위와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법행위 없이 구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2014. 8. 14. 환매권 발생 후 지체 없이 피고에 대하여 환매권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피고는 2014. 8. 14. 무렵 이 사건 환매토지에 대하여 당시의 환매가격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환매권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2014. 8. 14. 기준 이 사건 환매토지의 환매가액과 피고가 실제 환매권을 행사한 2019. 10. 31. 기준 환매가액의 차액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40(2)민,119;공1992.8.15.(926),2235]

【판시사항】

가. 피용자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용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구상의 범위 

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의 및 그 구분

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등기관계서류의 위조에 의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른 사람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 매수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매매대금 상당액) 

【판결요지】

가.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 

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도증서, 위임장 등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기존이익의 상실인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고, 최종 매수인은 처음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상실이 그 손해가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6조,제760조(제425조) 나.다. 제763조(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1.19. 선고 80다3075 판결(공1982,259)
1988.4.27. 선고 87다카1012 판결(공1988,904)
다. 대법원 1966.5.3. 선고 66다503 판결(집14②민5)
1978.3.14. 선고 77다2423 판결(공1978,10731)
1982.7.27. 선고 81다1006,81다카558 판결(공1982,812)
1988.10.11. 선고 85다카693 판결(공1988,1394)(폐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13. 선고 90나446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47,956,160원 및 이에 대한 1990.7.5. 부터 1991.8.13.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제8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소송수행자 스스로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와 원고 소속 공무원인 소외 1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원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그 행위자인 피고에게 구상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구상금청구로 보아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에서 피고와 국가공무원인 소외 1의 공동불법행위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종 매수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원고가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해자에게 피고와 위 소외 1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위 소외 1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구상의 범위는 피고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와 위 소외 1의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의 경위, 결과 및 두 사람의 신분관계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 두 사람의 각 부담부분을 2분의 1씩이라고 보고 피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구상권을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며,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 산하 ○○부 △△과 주류군계 소속 8급공무원인 소외 1은 피고와 공모하여 1984.10.4. 경 국유의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에 관하여 ○○부장관 명의의 매도증서, 위임장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와 위 소외 1 또는 피고의 아들인 소외 2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해 11.27. 위 제1토지를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도합 148,300,000원에 매도하고 동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고, 1985.12.24. 위 제2토지를 소외 7에게 15,960,000원에 매도하고 동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으며, 1985.7.15. 위 제3, 4토지를 소외 8에게 매도하고 동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는데, 그 후 위 소외 8은 위 제3토지를 같은 해 9.10. 소외 9에게 매도하고 동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한편, 1986.1월경 위 제4토지 위에 연립주택 5세대(이하 제4연립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이를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이하 제4연립주택 수분양자라 한다)에게 도합 87,500,000원에 각 분양하여 인도하였으며, 또 위 소외 9는 위 제3토지 위에 1986.1월경 연립주택 9세대(이하 제3연립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이를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소외 19, 소외 20, 소외 21, 소외 22, 소외 23(이하 제3연립주택 수분양자라 한다)에게 도합 115,550,000원에 각 분양하여 인도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1986년경 피고와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등을 상대로 동인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87.5.8.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판결중 피고와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7, 소외 8, 소외 9에 관한 부분은 항소부제기로 그 무렵에, 위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 관한 부분은 동인들의 항소제기로 1987.12.14.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무렵에 각각 확정되었으며, 한편 원고는 1987년경 위 제3, 4연립주택 수분양자들에 대하여도 동인들이 위와 같이 분양받아 점유중인 위 제3, 4연립주택의 철거와 위 제3, 4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이 위 법원에 계속중이었다. 그리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위 최종 매수인들이 1986년경 원고를 상대로 공무원인 위 소외 1 등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국가배상금 지급신청을 하게 되자, 원고는 위 최종 매수인들과의 사이에 원고가 위 소외 1 등의 위 불법행위로 동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되,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명의를 회복하고 동인들에게 금전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 대신에 동인들을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의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반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2를 적용하여 동인들에게 각 해당토지를 매각하되 동인들로부터는 각 해당토지의 매각대금의 일부만을 지급받는 방법을 취하기로 합의하고, 1988.12.21. 위 제1토지를 위 소외 3 등 4인에게 같은 해 6.15.자 감정가액인 239,780,800원으로 매각하고 동인들로부터 위 금액의 6할인 143,868,480원만을 지급받았고, 또 1989.6.8. 위 제2토지를 위 소외 7에게 같은 해 4.10.자 감정가액인 27,312,900원으로 매각하고 동인으로부터 위 금액의 4할인 10,925,160원만을 지급받았으며, 한편 위 제3, 4연립주택 수분양자들과 사이에는 그들에 대한 건물철거 등 사건이 계속중인 1988.9.30. 및 같은 해 10.24. 위 제3토지를 위 제3연립주택 수분양자들에게 같은 해 3.16.자 감정가액인 35,632,000원으로, 위 제4토지를 위 제4연립주택 수분양자등에게 같은 날자 감정가액인 26,936,000원으로 각 매각하되, 이들로부터는 위 금액의 3할인 10,689,600원(제3연립주택분)과 8,080,800원(제4연립주택분)만을 각 지급받기로 재판상 화해를 한 후 그 무렵 동인들로부터 위 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는 피고와 원고 소속 공무원인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종 매수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들에게 이 사건 각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그 시가의 일부만을 지급받고 넘겨주는 방법으로 배상함으로써 위 소외 1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그 구상권 행사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 및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해당 토지의 최종 매수인들이 입은 손해는 원고의 위 소외 3 등에 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이 원고승소로 확정된 때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손해액은 위 최종 매수인들이 위 각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된 손해라고 전제하고, 위 각 말소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토지의 최종 매수인인 위 소외 3 등 4인이 입은 손해액은 215,802,720원이, 제2토지의 최종 매수인인 위 소외 7이 입은 손해액은 22,544,460원이, 제3토지의 최종 매수인인 위 제3연립주택 수분양자들이 입은 손해액은 32,068,800원이, 제4토지의 최종 매수인인 위 제4연립주택 수분양자들이 입은 손해액은 24,242,400원이 되는데, 원고는 국가배상법상에 따라 위 최종 매수인들에게 위 각 손해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대신 위 소외 3 등 4인에게는 그 당시 시가 239,780,800원 상당의 위 제1토지를 143,868,480원에 넘겨줌으로써 그 차액인 95,912,320원을, 1989.6.8. 위 소외 7에게는 그 당시 시가 27,312,900원 상당의 위 제2토지를 10,925,160원에 넘겨줌으로써 그 차액인 16,387,740원을, 1988.9월 및 10월경에 위 제3연립주택 수분양자들에게는 그 당시 시가 35,632,000원 상당의 위 제3토지를 10,689,120원에 넘겨줌으로써 그 차액인 24,942,880원을, 그 무렵 위 제4연립주택 수분양자들에게는 그 당시 시가 26,936,000원 상당의 위 제4토지를 8,080,800원에 넘겨줌으로써 그 차액인 18,855,200원을 각각 배상하여 위 각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고 및 위 소외 1을 공동면책시켰는바, 한편 앞에서 인정한 피고 및 위 소외 1의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의 경위 및 결과 두 사람의 신분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는 피고 및 위 소외 1의 각 부담부분은 2분의 1씩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원고가 출재한 위 각 금액중 피고의 부담부분 만큼인 도합 78,049,070원(95,912,320원/2 +16,387,740원/2 + 24,942,880원/2 + 18,855,200원/2)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 

이 사건과 같이 원고 소속 공무원인 소외 1이 피고와 더불어 국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도증서, 위임장 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원고가 최종 매수인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위 소외 1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 매수인들이 입은 손해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이라고 하겠고, 이는 기존이익의 상실인 적극적 손해에 해당한다(최종 매수인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상실이그 손해가 될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당원 1978.3.14. 선고 77다 2423 판결 및 1982.7.27. 선고 81다 1006, 81다카558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와 위 소외 1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종 매수인들이 입은 손해는 이들에 대한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라고 보고 그 손해액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의 위 각 토지의 시가상당액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피고와 위 소외 1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최종매수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을 손해로 본 것이어서 소극적 손해를 인정한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와 위 소외 1이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불법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최종 매수인들 앞으로의 매도행위 자체도 있을 수 없어 최종 매수인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한 소극적 손해는 이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위와 다른 견해를 표명한 바 있는 당원 1988.10.11. 선고 85다카693 판결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결국 원심이 최종 매수인들은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위 판결확정당시의 위 각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그 손해액으로 판단하였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런데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의 최종 매수인인 소외 3 등 4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은 도합 148,300,000원으로서 이 금액이 위 소외 3 등의 손해액이 되는데 원고는 이보다 적은 95,912,320원을 배상하였으므로, 그 배상액에 대한 원고의 구상권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위 소외 3 등의 손해범위에 관한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결론에 영향이 없으나, 이 사건 제2토지의 최종 매수인인 소외 7이 지급한 매매대금은 15,960,000원으로서 이 금액이 위 소외 7의 손해액이 되는데 원고는 이보다 많은 16,387,740원을 배상하였고 원심은 이 배상액 전액에 대하여 원고의 구상권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원심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 

또 이 사건 제3, 4토지는 그 지상에 건립된 연립주택을 분양받은 최종 매수인인 소외 15 등 9인이 지급한 분양대금 도합 115,550,000원과 소외 10 등 5인이 지급한 분양대금 도합 87,500,000원 중 토지대금상당액이 위 소외인들이 입은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데(건물철거로 인한 손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별문제이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각 분양대금 중 토지대금상당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그 손해액을 확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소외 15 등 9인에게 배상한 도합 24,942,880원과 위 소외 10 등 5인에게 배상한 도합 18,855,200원이 위 손해액의 범위 내인지의 여부를 가릴 방도가 없어 이 부분의 원심판단도 유지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심의 손해범위에 관한 판단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피고의 상환액 47,956,160원(95,912,320원×1/2 )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판단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4) 이 밖에 논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인데도 원심이 이를 피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이 구상권 행사임은 이미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위 논지는 이유 없다. 

또 논지는 이 사건 토지는 은닉국유재산이 아닌데도 원고가 최종매수인들에게 은닉국유재산의 자진반환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감액의 혜택을 준 것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뿐아니라 이러한 혜택을 준 것을 최종 매수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이행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판시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최종 매수인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으로 최종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의 일부를 감액해주는 방법을 택하기로 하고 그 감액에 있어서는 은닉국유재산의 자진반환자에 관한 국유재산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액의 기준을 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감액한 금액은 결국 원고가 최종 매수인들의 손해를 배상한 것에 다름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또 논지는 타인소유의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에 양도인은 직접 양도당사자가 된 최초의 양수인에 대해서만 타인의 권리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도 원고가 직접 거래당사자가 아닌 양수인들에게 감액해 준 것에 대하여도 원심이 공동면책을 인정하였음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양수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원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터잡은 것이고 원고와 위 양수인 사이의 매매에 의한 담보책임에 터잡은 것이 아니므로 위 논지도 이유 없다. 

또 논지는 이 사건 불법행위의 주동자는 원고 소속 공무원이던 소외 1이고 피고는 방조자에 불과한데도 피고의 부담부분을 같은 비율로 본 원심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와 위 소외 1의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의 경위, 결과 및 두 사람의 신분관계 등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 두 사람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을 2분의 1씩으로 본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또 논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종 매수인들이 매도인의 등기가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고 또 원고에게도 원고의 공무원인 위 소외 1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과실이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단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부동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명의의 등기가 실질적으로 유효한 등기인지의 여부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에서의 최종 매수인들에게 조사의무를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또 원고의 지휘감독상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47,956,160원 및 이에 대한 1990.7. 5.부터 1991.8. 13.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이회창 박우동 윤관 김상원 배만운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5]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환매권 통지의무를 해태한 것에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는 피고의 환매 요청 이후 2019년경 이 사건 환매토지를 분할하여 환매를 결정하고 피고와 환매가격을 협상하였으나 피고가 종전 보상금 상당액으로 환매를 요청하여 환매가격에 대한 협상이 결렬된 점, 피고는 이 사건 환매토지 인근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된 2014. 8. 이후에는 이 사건 환매토지가 도로에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도 있었다고 보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기간 이 사건 환매토지의 지가가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에게 피고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지나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전후 경위와 원고 과실의 태양․정도,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피고의 과실, 기타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광주고등법원_2022나23670(비실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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