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30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3. 10. 13.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3. 10. 13. [등기예규 제1776호, 시행 2023. 12. 1.]  1. 적용 범위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ㆍ「상업등기규칙」ㆍ「비송사건절차법」ㆍ「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절차 및 등기기록과 폐쇄등기부의 열람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음)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

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 등기필멸실 시 지배인인감 사용의 여러 선례

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5. 7. 27. [등기선례 제200507-5호, 시행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확인은 자격 있는 지배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나, 이때 등기신청서나 위임장에는 등기소에 신고 된 지배인인감을 날인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지배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인감이 신고 되지 않은 지배인의 사용인감계와 대표자의 인감증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2005. 7. 27. 부동산등기과-10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3호 ,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 및 제143조 참조선례 : 등기선..

법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법인등기부 등·초본에 임원 및 지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법인등기부 등·초본에 임원 및 지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3. 3. 3. [등기선례 제7-18호, 시행 ]  법인이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등의 권한의 증명,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및 각종 인감증명의 제출시 그 대표자 등의 확인, 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간의 자기거래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법인의 임원 및 지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된 법인등기부 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3. 3. 부등 3402-1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의3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6호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2002...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5호, 시행 2011. 10. 13.]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서나 확인서면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확인하거나 지배인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으로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사원의 본인확인 또는 그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에 갈음할 수 있다. 부 칙(2011. 10. 11. 제1355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지배인의 대리권-등기하지 않는 한 각자 영업주에 갈음하여 모든 행위가능

지배인의 대리권 제정 1992. 4. 28. [등기선례 제3-938호, 시행 ]  상법상 상인이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인원수에 관하여는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1개 지점에 1인 이상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도 있으며, 수인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하거나 대리할 영업의 종류를 정하여 이를 등기하지 않는 한 지배인은 각자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92.4.28. 등기 제972호 참조조문 : 상법 제10조, 제13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4조   상법 일부개정 1991. 12. 31. [법률 제4470호, 시행 1993. 1. 1.] 법무부  제10조(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회사의 지배인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속 반복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법무사법 위반 여부 기준 판례

회사의 지배인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속 반복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4. 28. [등기선례 제6-17호, 시행 ]  회사의 등기된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회사가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지배인이 등기의무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속 반복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 (2001. 4. 28. 등기 3402-303 질의회답)   법무사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3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단속) ① 법무사가 아닌 ..

법인 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 및 상업등기와 부동산 등기신청에 있어서 지배인이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 및 상업등기와 부동산 등기신청에 있어서 지배인이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10. 2. [등기선례 제5-25호, 시행 ]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한 바는 없으나, 상업등기처리규칙 제42조에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회사의 등기부등본이나 초본, 기타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은 작성 후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상업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에 대한 유효기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외 다른 법규에 규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은 없다고 할 것이며, 상사회사의 선임등기된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및 지배인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및 지배인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제정 2022. 12. 27. [상업등기선례 제202212-2호, 시행 ]  1. 「세무사법」은 등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상법」제549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유한회사의 지점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법인의 분사무소는 등기사항이다. 2. 상업사용인인 지배인은 영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 대리권이 있고 이러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상인에 한하는데 세무법인은 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무법인의 지배인등기를 규정하는 법령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무법인의 지배인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022.12.27. 사법등기심의관-7170 질의회답) 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의 지배인등기 가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의 지배인등기 가부 제정 2021. 8. 2. [상업등기선례 제202108-1호, 시행 ]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상업사용인인 지배인(「상법」 제10조)을 등기할 수 있는 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이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장기간에 걸친 대출행위 등 특정 범위에서 상인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배인은 특정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영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대리권(「상법」 제11조)을 가지는 바, 이러한 지배인의 성질은 특정성을 가지는 품목조합의 상인성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

지배인 등기의 변경등기등에 대한 지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지배인 등기의 변경등기등에 대한 지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제정 1996. 6. 21. [등기선례 제4-875호, 시행 ]  지배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그 등기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등기된 지배인에 관하여는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등기의무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법 제40조 참조), 그 등기를 지체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등기의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 (1996. 6. 21. 등기 3402-480 질의회답) 제5편 법 인 등 기   상법 일부개정 1995. 12. 29. [법률 제5053호, 시행 1996. 10. 1.] 법무부  제40조(변경, 소멸의 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배인 또는 대리인 등기 가부 제정 2012. 4. 5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배인 또는 대리인 등기 가부 제정 2012. 4. 5. [상업등기선례 제2-11호, 시행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는 위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지배인이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없다. (2012. 04. 05. 사법등기심의관-9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49조 제2항, 상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3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8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1105-1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배인 및 대리인 등기가부-규정미비, 소극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배인 및 대리인 등기가부 제정 2021. 7. 20. [상업등기선례 제202106-2호, 시행 ]  「협동조합 기본법」 제88조, 제19조 제1항, 제61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 분사무소의 지배인 및 대리인은 관련 규정에서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능력이 없어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2021. 6. 1. 사법등기심의관-25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61조, 제88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제5조 제1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01902-1호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18호, 시행 2021. 1. 5.] 기획재정부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

지배인 사용인감 확인서의 지배인 인감란의 인영을 전산출력으로 인감을 현출시켜도 되는지 여부-적극, 단 법인대표자인영은 실제인감 날인

지배인 사용인감 확인서의 지배인 인감란의 인영을 전산출력으로 인감을 현출시켜도 되는지 여부 제정 1997. 1. 9. [등기선례 제5-849호, 시행 ]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첨부되는 '지배인의 사용인감에 틀림없다는 취지의 법인대표자 명의의 확인서(지배인 사용인감 확인서)' 중 지배인 인감란에는 실제 인장을 날인하는 대신 전산출력된 인영을 현출시켜도 되나, 법인대표자의 인영은 실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997. 1. 9. 등기 3402-17 질의회답)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개정 2015. 1. 8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시행 2015. 2. 1.]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아래 예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 가. 혼인중의 자인 경우 부(부)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를 포함한다)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혼인외의 자인 경우 부(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4. 6. 27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4. 6. 2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5호, 시행 2024. 6. 27.]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한 경우의 혼인신고 및 이에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가.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1)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33호에 따른다. 다만, 미국인이 군인인 경우의 혼인능력 증명은 미국법에 의하여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2) 중국인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의 처리절차 예규 제정 2009. 7. 17.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의 처리절차 예규 제정 2009. 7.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3호, 시행 2009. 7. 17.]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특례로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서류의 관리)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혼인, 입양, 인지신고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 신고서류의 원본을 감독법원에 송부하고, 그 등본을 별도로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 사이의 신고서류 원본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보존한다. 제3조 (신고의 종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

북한이탈주민이 중국내에서 중국인과의 사이에 혼인외 자를 출산하여 국내에 동반입국한 경우, 그 자(자)(출생신고도 못한 상태임)의 국적취득 및 취적절차

북한이탈주민이 중국내에서 중국인과의 사이에 혼인외 자를 출산하여 국내에 동반입국한 경우, 그 자(자)(출생신고도 못한 상태임)의 국적취득 및 취적절차 제정 2002. 1. 28. [호적선례 제200201-2호, 시행 ]  가. 북한이탈주민이 여자인 경우로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적을 한 때에는 그 한국인 모와 중국인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 자는 국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출생신고의무자인 생모의 출생신고로 그 호적에 입적할 수 있다. 나. 북한이탈주민이 남자인 경우에는 그 한국인 부(부)와 중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 자는 아직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부의 출생신고에 의해서 부가 취적한 호적에 바로 입적할 수는 없다.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24. 5. 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24. 5. 30. [규칙 제3151호, 시행 2024. 6.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 기록"이란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법정후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친족회 동의 여부

법정후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친족회 동의 여부 제정 1997. 8. 1. [등기선례 제5-100호, 시행 ]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하는 행위는 민법 제950조 제1항 제3호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1997. 8. 1. 등기 3402-596 질의회답)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950조(법정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가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제정 2003. 9. 2.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제정 2003. 9. 2. [재판예규 제907호, 시행 2003. 9. 15.]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①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하 "무능력자"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 ②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피상속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