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3. 10. 13. [등기예규 제1776호, 시행 2023. 12. 1.] 1. 적용 범위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ㆍ「상업등기규칙」ㆍ「비송사건절차법」ㆍ「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절차 및 등기기록과 폐쇄등기부의 열람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음)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