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사망후 외국인과 혼인하였으나 아직 혼인제적되지 않은 모의 미성년인 자에 대한 친권행사 가부 제정 1984. 6. 1. [호적선례 제1-218호, 시행 ] 미성년자의 부 사망후 그의 모가 외국인과 혼인하였으나 아직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원래의 혼가에서 제적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는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84. 6. 1 법정 제182호 서울가정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질의내용 : 미성년자의 부 사망후 그의 모가 외국인과 재혼하였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그 호적에서 혼인에 의한 제적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모가 미성년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의가 있으니, 아래와 같은 의견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