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미성년자법정대리인(46조-49조)

부 사망후 외국인과 혼인하였으나 아직 혼인제적되지 않은 모의 미성년인 자에 대한 친권행사 가부

모두우리 2024. 12. 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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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망후 외국인과 혼인하였으나 아직 혼인제적되지 않은 모의 미성년인 자에 대한 친권행사 가부
제정 1984. 6. 1. [호적선례 제1-218호, 시행 ]
 
미성년자의 부 사망후 그의 모가 외국인과 혼인하였으나 아직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원래의 혼가에서 제적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는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84. 6. 1 법정 제182호 서울가정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질의내용 : 미성년자의 부 사망후 그의 모가 외국인과 재혼하였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그 호적에서 혼인에 의한 제적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모가 미성년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의가 있으니, 아래와 같은 의견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유) 미성년자의 부 사망후 모가 재혼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그 모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을설-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유) 외국인과 재혼하였다 할지라도 국적법상 국적상실이 없는 동안에는 국내법상의 혼인으로 인한 제적과는 달리 호적상의 제적기재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