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미성년자법정대리인(46조-49조)

법정후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친족회 동의 여부

모두우리 2024. 12. 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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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후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친족회 동의 여부
제정 1997. 8. 1. [등기선례 제5-100호, 시행 ]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하는 행위는 민법 제950조 제1항 제3호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1997. 8. 1. 등기 3402-596 질의회답)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950조(법정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가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영업을 하는 일

2. 차재 또는 보증을 하는 일

3.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4. 소송행위를 하는 일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