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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미국인일 때 상속등기절차

피상속인이 미국인일 때 상속등기절차 제정 2001. 12. 6. [등기선례 제7-164호, 시행 ]  구 국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인 갑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호적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던 그날에 한국국적이 상실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갑은 미국인에 해당하는바, 위 갑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긴 채 미국에서 사망하고 상속인이 대한민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제적등본, 호적등본과 미국법에 의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의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민법에 의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공증방법-협의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 공증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 전원 간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공증방법 제정 2020. 1. 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1호, 시행 ]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대신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때에는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공증을 해당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간인(또는 연결되는 서명)을 하고, 공증인 또한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공증인법 제38조제5항). 3.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인..

상속토지를 단독소유로 협의분할된 후 그 등기전에 토지가 수용되어 피공탁자를 "망인의 재산상속인"라 기재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 방법

상속토지를 단독 소유로 하기로 협의분할한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기업자가 그 토지를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망인의 재산상속인’이라 기재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 출급청구 방법 제정 1995. 4. 12. [공탁선례 제2-237호, 시행 ]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토지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후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기업자가 그 상속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망인의 재산상속인’ 앞으로 공탁한 경우 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토지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위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단독소유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적등본, 호적등본)과 협의분할을 증명하는 서면(그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9. 6.12.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9. 6. 21. [등기예규 제1675호, 시행 2019. 6. 21.] 1. 목적 이 예규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만, 1959. 12. 31. 이전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호주상속 또는 유..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등기 전에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여 다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상속한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들 제적등본 등 발급여부

피상속인(갑)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의 1인(을)이 사망하고 그 상속분을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다시 상속한 경우에 상속인 중의 1인(병)이 상속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상속인과 다른 상속인들의 제적등본 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9. 4. 10.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04-2호, 시행 ]  가. 제적등본 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주](이하 "본인등"이라 함)에 한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고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인의 범위 등 상속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교부청구를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절차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절차 제정 1989. 11. 1. [등기선례 제2-291호, 시행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 민법 제1008조 참조)가 있는 경우, 위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판결 또는 위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 89.11. 1 등기 제2050호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제정 2010. 6. 28. [등기선례 제201006-4호, 시행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0년 6월 30일부터는 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 란에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고, 친생부모는 양부모와 함께 자의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중 친생부모 + 양부모)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6. 28. 부동산등기과-1251) 참조조문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

협의분할에 의해 갑으로 상속등기할 것을 착오로 을로 등기한 경우의 소유권경정등기 가부-당초부터 무효인 등기로 말소 후 새로 등기신청

협의분할에 의해 갑으로 상속등기할 것을 착오로 을로 등기한 경우의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6. 8. 19. [등기선례 제5-540호, 시행 ]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를 비교하여 그 등기내용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협의분할에 의해 "갑"으로 등기할 것을 착오로 "을"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당초부터 무효이므로 이를 경정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시정할 수 없고, 그 등기를 말소한 다음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6. 8. 19. 등기 3402-6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2조, 민법 제1013조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72조(경정등기)  ① ..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아들의 처가 피상속인 사망 후 재혼한 경우 그 처의 대습상속 가부-기타 대습상속 관련 선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아들의 처가 피상속인 사망 후 재혼한 경우 그 처의 대습상속 가부 제정 1991. 6. 13. [등기선례 제3-442호, 시행 ]  피상속인의 3남인 "갑"이 "을"과 결혼한 후 자녀를 두지 못한 상태에서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위 을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재혼을 하였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갑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된다. 91.6.13. 등기 제1241호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 11. 30. [등기선례 제201211-4호, 시행 ]  1.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기 ..

일본 거주 교포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시의 첨부 서면 등

일본 거주 교포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시의 첨부 서면 등 제정 1991. 6. 24. [등기선례 제3-402호, 시행 ]  재일교포가 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소증명 내지 거주사실증명, 이러한 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을 첨부하여야 하며, 만일 교포가 국적을 상실한 후 상속을 받은 경우나 일반매매 등의 당사자로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에는 외국인토지법 제5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서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1. 6.24. 등기 제1340호 참조예규 : 74항, 215항 일시이사의 권한 제정 19..

이미 국적상실한 자가 직권으로 호주상속 기재된 후 혼인·출생 등의 호적기재가 이루어진 다음 국적상실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이미 국적상실한 자가 직권으로 호주상속 기재된 후 혼인·출생 등의 호적기재가 이루어진 다음 국적상실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제정 1994. 5. 6. [호적선례 제3-452호, 시행 ]  호주 갑과 그 가족으로 처 을, 장남 병 및 차남 정이 있는 가에서 장남 병이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그에 따른 호적정리를 하기 전에 호주 갑이 사망하고 이어 장남 병을 호주로 하는 호주상속이 직권으로 기재된 다음, 병과 무의 혼인신고 및 병과 무의 자(자)에 대한 출생신고까지 마쳐진 뒤 병이 국적상실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은, 장남 병의 호주승계의 호적기재가 잘못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차남 정이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그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직권으로 이를 말소할 수는 없으므로,..

음식점경영을 위해 중개의뢰한 것에 관할구청에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거짓정보를 준 공인중개사에게 손배책임-50% 제한 (본인 확인의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나41384 ○임차인인 원고가 음식점 영업을 위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해당 임대차목적물에서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관할 구청 등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사안에서, 해당 임대차목적물에서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임에도 피고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중개인으로서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스스로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고..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 없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이의신청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 없음-가담법상 법원이 정한 기간안에 채권 미신고

(군산지원 2024가단1373호) 민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6.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G조합의 신청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