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이미 국적상실한 자가 직권으로 호주상속 기재된 후 혼인·출생 등의 호적기재가 이루어진 다음 국적상실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모두우리 2025. 1. 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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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적상실한 자가 직권으로 호주상속 기재된 후 혼인·출생 등의 호적기재가 이루어진 다음 국적상실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제정 1994. 5. 6. [호적선례 제3-452호, 시행 ]
 
호주 갑과 그 가족으로 처 을, 장남 병 및 차남 정이 있는 가에서 장남 병이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그에 따른 호적정리를 하기 전에 호주 갑이 사망하고 이어 장남 병을 호주로 하는 호주상속이 직권으로 기재된 다음, 병과 무의 혼인신고 및 병과 무의 자(자)에 대한 출생신고까지 마쳐진 뒤 병이 국적상실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은, 장남 병의 호주승계의 호적기재가 잘못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차남 정이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그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직권으로 이를 말소할 수는 없으므로, 먼저 병의 국적상실신고가 있으면 병의 호적을 제적하고 이어 호적정정의 절차에 대하여 혼인으로 입적된 처 무의 호적기재를 말소하고 신호적을 편제하는 방법으로 무의 호적을 정리한 다음, 그들의 자의 호적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리하면 된다. 그리고 장남 병이 제적됨에 따라 호주상속은 귀원 "을설"과 같이 병의 모 을이 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1994. 5. 6. 법정 3202-188 서울가정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982조, 제984조, 법 제110조, 제120조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982조(호주승계회복의 소<개정 1990.1.13>)

① 호주승계권이 참칭호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 전항의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승계가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984조(호주승계의 순위<개정 1990.1.13>)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개정 1990ㆍ1ㆍ13>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녀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녀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제110조(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① 국적상실의 신고는 호주, 호주승계인, 배우자 또는 사촌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 및 본적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년월일
3. 새로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제120조(위법된 호적기재의 정정)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참조예규 : 414호, 376호, 337호

질의요지:호주 갑과 그 가족으로 직계비속 장남 병, 차남 정, 처 을이 있는 가에서 병이 1963. 5. 17.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국적상실에 따른 호적정리가 이루어지기 전 즉 1967. 10. 21. 호주사망으로 ① 75. 3. 4. 병이 호주상속(호주상속신고가 아닌 법원의 호주상속기재허가에 의하여)을 ② 1982. 11. 3. 병이 무와 혼인신고를 ③ 1988. 5. 2. 병의 자(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 각 호적기재가 된 후 1990. 1. 25. 병의 국적상실보고에 따른 호적정리가 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갑설 - 호주 갑의 사망당시 병은 이미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서 호주상속인이 될 수 없음에도 호주상속된 것이므로, 호주상속으로 직권편제된 호적은 위법편제된 호적으로 보아 이를 직권말소하고 호주상속으로 말소된 호주 갑의 제적을 부활하며, 부활된 갑의 호적 중 병의 신분사항란에 국적상실사유를 기재하여 병의 호적을 제적한 후, 정이 호주상속을 하도록 하고,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의 친가호적의 무의 신분사항란에 외국인 남자와의 혼인사유를 정정기재하고 무를 호주로 하여 일가창립호적을 편제하여야 한다는 견해 

을설 - 민법 제782조 제2항의 규정 및 대법원호적예규 제337호의 취지에 비추어 호주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가 호주상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호주상속으로 편제된 호적은 그대로 두고 병과 무의 혼인신고에 따른 호적기재는 대법원호적예규 제376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그들의 자(자)에 대한 호적기재도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하고, 을이 호주상속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