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얻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등기선례 제1-301호, 시행 ]
384항 참조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얻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83. 9. 14. [등기선례 제1-384호, 시행 ]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여 그 재산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기신청서에는 피고들이 매도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83. 9. 14 등기 제4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