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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 경료 여부-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 경료가 선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 경료 여부 제정 2006. 8. 25. [등기선례 제200608-9호, 시행 ]  피상속인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청구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화해권고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상속인들 사이에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는 소멸시키므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민법 제187조 단서에 의하여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2006. 08. 25. 부동산등기과-24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계속중 그들 중 1인의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원래 상속분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계속중 그들 중 1인의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8. 7. 31. [등기선례 제5-194호, 시행 ]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위 소송계속중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의 1인인 갑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서는 갑의 원래의 상속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만 신청할 수 있다. (1998. 7. 31. 등기 3402-7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5조 참조선례 : Ⅰ 제359항, Ⅲ 제292항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소극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7. 1. 20. [등기선례 제5-737호, 시행 ]  농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7. 1. 20. 등기 3402-3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33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1996. 3. 25. [등기예규 제833호, 시행 ] 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소극)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7. 1. 20. [등기선례 제5-737호, 시행 ]  농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7. 1. 20. 등기 3402-3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33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1996. 3. 25. [등기예규 제833호, 시행 ] 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

공동상속인의 지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조정조서에 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조정조서는 분할협의서 대신불가

공동상속인의 지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조정조서에 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제정 2001. 5. 31. [등기선례 제6-148호, 시행 ]  1.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하던 갑이 그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후 위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갑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경료하였는바, 나중에 갑의 공동상속인(상속지분은 균등하지 않음) 중 병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이 원고가 되어, 그 토지의 보존등기명의인인 을을 피고로 하여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위 원고가 되지 않은 상속인 병이 피고의 보조참가인이 된 경우,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① 피고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그 토지는 원고들의 소..

갑과 을이 합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 지분 전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갑과 을이 합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 지분 전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제정 2019. 6. 2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6-10호, 시행 ]  갑과 을이 합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의 상속인 병이 상속을 원인으로 갑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등기신청이 수리되어 병을 공유자로 표시한 지분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졌고 이 상태에서 을의 상속인 정 또한 상속을 원인으로 을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이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정을 공유자로 표시한 지분이전등기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 (2019. 6. 26. 부동산등기과-1540 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직권말소 하여야 하는 등기를 기초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직권말소 여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직권말소 하여야 하는 등기를 기초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직권말소 여부 제정 2005. 9. 8. [등기선례 제200509-2호, 시행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본등기 후에도 직권 말소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상속등기는 모두 직권말소의 대상일 것이다. (2005. 9. 8. 부동산등기과-14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Ⅶ 제64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5. 1. 27. [법률 제7357호, 시행 2005. 7. 28.] 법무..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과의 생전약정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상속인중 1인 앞으로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과의 생전약정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상속인중 1인 앞으로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정 1986. 1. 28. [등기선례 제1-359호, 시행 ]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생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중 1인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판결에 의하여서는 동인의 원래의 상속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의 신청만을 할 수 있다. 85. 12. 26 등기 제602호 및 86. 1. 28 등기 제28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있어 상속인 중의 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있어 상속인 중의 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8. 21. [등기선례 제6-19호, 시행 ]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특별대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속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결국 미성년자와 특별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러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0. 8. 21. 등기 3402-57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921조, 가사소송규칙 제68조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

상속등기 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절차

상속등기 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절차 제정 1996. 9. 11. [등기선례 제5-542호, 시행 ]  상속으로 인하여 갑, 을, 병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을의 지분을 갑에게 이전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상속등기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말소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 말소등기 및 경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6. 9. 11. 등기 3402-7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제72조, 제74조, 제171조 참조예규 : 제61..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  제정 2006. 8. 16. [등기선례 제200608-2호, 시행 ]  상속인 갑, 을, 병, 정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 갑, 을 간에 "을은 갑에게 금 000원을 지급한다. 갑은 을에게 금원을 지급받으면 ○○군 ○○면 ○○리 00번지 답 00㎡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다."라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는 민법 제1041조 소정의 상속포기의 방식을 갖춘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이 아니고, 또한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을은 조정조서에 의하여 상속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006. 08.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이 상속에 미치는 효력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이 상속에 미치는 효력 제정 1997. 2. 17. [등기선례 제5-298호, 시행 ]  갑의 사망으로 을이 대습상속을 하였는데 그 후 갑ㆍ을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의 확정으로 호적이 정정되었다면, 을은 갑의 상속인에서 제외되므로 을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재산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되며, 따라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회복 청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다. (1997. 2. 17. 등기 3402-1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865조, 제999조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상속재산협의분할 관련 선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 제정 2005. 9. 26. [등기선례 제200509-6호, 시행 ]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 중 갑, 을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갑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갑,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경정등기에는 을 지분의 등기가 말소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을 지분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5. 9. 26. 부동산등기과-1550 질의회답) 참조판례..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본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변론종결 전에 공동상속인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득기 경료된 경우의 등기절차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변론 종결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1998. 11. 13. [등기선례 제5-583호, 시행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가등기의무자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위 판결에 의하여는 상속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본래의 상속지분(판결문에 그의 지분으로 표시된 지분)에 대하여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으려면 가등기권리자와 상속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절차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절차 제정 2002. 1. 19. [등기선례 제7-363호, 시행 ]  1. 갑과 을을 포함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함에도 갑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관할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거 위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자기를 단독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을이 갑을 상대로 하여 을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면(판결이유에서 갑이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과 갑과 을을 포함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다는 사실을 설시하고 있음), 을은 그 판결..

피상속인이 중혼관계에 있는 두 배우자를 두고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중혼관련 판례

피상속인이 중혼관계에 있는 두 배우자를 두고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 제정 1992. 4. 6. [등기선례 제3-427호, 시행 ]  중혼은 혼인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혼인 취소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혼인이 취소되기까지의 중혼은 전·후혼 모두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중혼관계에 있는 두 배우자와 그 두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을 두고 사망한 경우 두 배우자는 각기 처로서 처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인이 되고, 자녀들은 각기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것이며, 호주승계인은 아들 중 연장자가 될 것이다. 92.4.6. 등기 제786호 참조조문 : 민법 제810조, 제816조 제1호, 제824조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