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 경료 여부 제정 2006. 8. 25. [등기선례 제200608-9호, 시행 ] 피상속인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청구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화해권고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상속인들 사이에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는 소멸시키므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민법 제187조 단서에 의하여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2006. 08. 25. 부동산등기과-24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