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피상속인이 중혼관계에 있는 두 배우자를 두고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중혼관련 판례

모두우리 2025. 1. 1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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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중혼관계에 있는 두 배우자를 두고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
제정 1992. 4. 6. [등기선례 제3-427호, 시행 ]
 
중혼은 혼인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혼인 취소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혼인이 취소되기까지의 중혼은 전·후혼 모두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중혼관계에 있는 두 배우자와 그 두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을 두고 사망한 경우 두 배우자는 각기 처로서 처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인이 되고, 자녀들은 각기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것이며, 호주승계인은 아들 중 연장자가 될 것이다. 

92.4.6. 등기 제786호

참조조문 : 민법 제810조, 제816조 제1호, 제824조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사실혼인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공1995.11.1.(1003),3531]

【판시사항】

법률혼이 존속중인 상태에서 이중으로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보호 가부

【판결요지】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00조, 제839조의2, 제8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11.15. 선고 62다631 판결(집10④민247)
1965.7.6. 선고 65므12 판결(집13②민22)
1995.7.3. 자 94스30 결정(공1995하,2987)

【전 문】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래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0.20. 선고 93르1020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맹인으로서 안마사 생활을 하던 중 1979.3.23. 소외 인과 혼인(재혼)하였으나 소외인이 무단가출을 한 후 1983.10.20.경 역시 맹인으로서 안마사인 원고를 소개받아 사귀다가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채 그 해 11월경부터 피고 소유의 주택에서 사실상의 부부로 동거생활을 시작한 사실, 그 후 안마원 영업이 잘되어 부부관계가 원만하였고 피고는 당시 무단가출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던 호적상의 처인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1989.11.7.자로 이혼심판이 확정되자 1990.7.28. 이혼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무단가출한 소외인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던 피고가 원고와 동거생활을 시작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으며, 가사 소외인과의 법률상부부관계로 인하여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소외인과의 이혼심판이 확정된 1989.11.7.부터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법률상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2중으로 제3자와 사실혼관계를 맺는 것을 시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원심이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이 이혼심판으로 해소되기 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은 위 판단에 덧붙여 원·피고 사이의 관계는 피고가 소외인과 이혼한 다음에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로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판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당하므로(원심은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일부 잘못된 점이 있으나, 결국,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금 113,334,000원으로 확정한 후 그 설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과 대조하여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분할비율이 과소하여 형평에 어긋났다고 할 만한 자료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서울가법 1996. 5. 23. 선고 95드73346 판결 : 항소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등][하집1996-1,399]

【판시사항】

[1] 일방이 상대방의 주거지를 종종 방문하여 며칠씩 묵어 가면서 성교관계를 가지는 정도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방의 제3자와의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정상적인 혼인관계 파기를 전제로 한 결혼 약속 불이행에 대한 위자료 허용 여부(소극)

[4] 기왕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의 액수를 다르게 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내외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바,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주거지를 종종 방문하여 며칠씩 묵어 가면서 성교관계를 가지는 생활을 계속하여 왔다는 것만으로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방의 제3자와의 사실혼 관계의 성립은 인정할 여지가 없다

[3] 정상적인 혼인관계 파기를 전제로 한 결혼 약속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4] 기왕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의 액수를 다르게 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다류 제1호, 민법 제812조 [2]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다류 제1호, 민법 제810조, 제812조 /[3] 민법 제103조, 제806조 /[4]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마류 제3호, 민법 제837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공1995하, 353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공1996하, 3190)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 2를 피고의 친생자로서 인지한다.

2. 원고 2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 1을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 1에게,

가. 원고 2의 양육비로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5. 10.부터 1996. 5. 2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1996. 5. 10.부터 2009. 5. 12.까지 매월 금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2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1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3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취지 및 피고는 원고 1에게 위자료 로서 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2의 양육비로 금 126,3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주 문】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의 증언(다만 위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1은 오빠인 소외 1의 중학교 동창인 피고와 혼인 전에 교제하다가 헤어지고, 1974. 11. 28. 소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그들 사이의 자녀로 3녀를 두었으나, 1984. 4. 7. 위 소외 2와 협의이혼하였다. 

한편 피고는 1974. 10. 22. 망 소외 3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들 사이의 자녀로 1남 2녀를 두었다.

나. 원고는 이혼 후 전남 광주에서 독신으로 지내던 중 1987. 12. 30.경 우연히 서울에 거주하면서 위 망인과 혼인관계에 있던 피고를 만나게 된 후 교제를 계속하여, 피고가 광주에 있는 원고 1의 집을 방문하여 며칠씩 머물기도 하면서 성교관계를 가졌다. 그 후 원고 1이 대전으로 주거지를 옮기자 피고는 서울과 대전을 오가면서 위와 같은 관계를 지속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혼인중임을 알리지 아니한 채 원고 1에게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1988. 9. 15.경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자, 출국 직전에야 혼인중인 사실을 원고 1에게 알리면서 성경책 1권, 진주 목걸이 1점, 피고의 사진 1장, 교양서적 6권을 선물하였다. 

라. 당시 원고 1은 당시 피고와의 성교관계의 결과로 원고 2를 임신하고 있었으나,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마. 그런데 피고는 영국 유학 후 마음이 변하여 원고 1과의 연락을 끊었고, 망인이 1989. 6. 30.경 사망하였으나, 원고 1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하였다 

바. 그 후 원고 1은 1989. 5. 13. 원고 2를 출산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 1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1990. 11. 21.경 귀국하여 같은 해 12. 1.경 소외 4와 결혼식을 올리고 다시 영국으로 가서 생활하다가 1991. 1. 10. 위 소외 4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아. 그 후 원고 1은 1994. 5. 20.경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기도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서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원고 2를 양육하여 왔다. 

자. 피고는 1994. 4. 19.경 귀국하여 해운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2. 원고 2의 인지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2는 피고와 원고 1 사이에서 출생한 피고의 친생자임이 명백하므로, 원고 2의 인지청구는 이유 있다.

3. 원고 1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1) 원고 1의 주장요지

원고 1은, 1987. 12. 30.경부터 1988. 9. 15.경까지 피고와 혼인을 전제로 동거함으로써 사실혼 관계를 맺었는데, 피고가 이를 부당하게 파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그러나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내외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1의 주거지를 종종 방문하여 며칠씩 묵어 가면서 성교관계를 가지는 생활을 계속하여 왔다는 것만으로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 1과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원고 1의 전거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에는 피고가 위 망 소외 3과의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터이어서 이 점에서도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여지는 없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부당파기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것이다

나아가 위 원고의 위 주장을 결혼약속 불이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보아 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망인과 혼인관계에 있었던 이상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결혼 약속은 정상적인 혼인관계의 파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1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에 대하여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2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6세 11월 된 미성년자로서 출생 이후 계속 원고 1의 양육을 받아 오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망인과의 사이에서 1남 2녀, 위 소외 4와의 사이에서 1남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 2의 양육 상태, 나이, 원고 1과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애정의 정도, 피고의 자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1이 원고 2를 양육하고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고 2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에 더욱 유익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2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 1을 지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위 원고는, 원고 2의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로서 출생 이후 1992. 2.경까지는 매월 300,000원, 그 이후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매월 금 400,000원, 그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매월 금 450,000원, 그 이후 대학졸업시까지는 매월 금 600,000원씩으로 계산한 합계 금 126,3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원고 2의 피고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하고, 그에 대한 장래의 양육자로 원고 1을 지정하는 터인바, 자(자)의 양육은 부모의 공동책임이고 그 책임은 자(자)를 직접 양육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부담하는 의무라고 할 것인 한편,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 1이 어려운 경제사정 아래에서도 그 자신의 비용으로 원고 2를 양육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기왕의 양육비는 물론 장래의 양육비 전부를 원고 1로 하여급 부담하게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의 일부를 분담, 지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분담하여야 할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2가 출생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기왕의 양육비는, 원고가 매월 금 300,000원 정도씩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점에다가 원고 2의 연령, 성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 참작하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매월 금 200,000원 정도씩으로 계산한 금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한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의 장래의 양육비는, 원고 2가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등 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작하여 매월 금 3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의 양육비로서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5.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6. 5.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5. 10.부터 원고 2가 성년에 달하게 되는 2009. 5. 12.까지는 매월 금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 1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의 장래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피고의 의무는 장래의 이행의무이어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1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 1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능환(재판장) 전현정 김학종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등][공1996.11.1.(21),3190]

【판시사항】

[1]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가부(소극)

[2] 처 을이 가출한 상태에서 남편 갑이 병과 혼인할 의사로 동거하다가 갑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병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2] 남편 갑이 법률상의 처 을이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을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병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갑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갑과 을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갑과 병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00조, 제806조, 제812조, 제839조의2, 제843조[2] 민법 제800조, 제806조, 제812조, 제839조의2, 제8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3. 자 94스30 결정(공1995하, 298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공1995하, 353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기열)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4. 12. 선고 95르4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74. 5.경 그의 처인 소외 1이 1남 4녀의 자식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원고에게 7개월 이내에 소외 1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혼인할 것을 제의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같은 해 11. 30.부터 자식들과 함께 동거를 시작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계속 소외 1과의 호적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하여 원고와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1993. 2.경부터 소외 2라는 여자를 사귀어 동침하는 등 관계를 지속하여 오면서 이를 따지는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고 "너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다. 왜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느냐. 꼴보기 싫다."고 하는 등 구박을 일삼아 온 사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동거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1994. 6.초경 피고가 낚시를 가고 없는 사이에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 2,000,000원을 가지고 가출하였다가 같은 달 10. 22:00경 피고와 위 소외 2가 여관에서 나오는 현장을 사진 촬영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동거생활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혼관계는 피고가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원고와의 혼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다른 여자와 동침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니 집을 나가라는 취지의 폭언과 구박을 일삼아 온 피고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금 15,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원고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여 재산분할 방법으로서 금 3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7. 3. 자 94스30 결정 및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의 처인 소외 1이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소외 1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원고와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원고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혼인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인천지법 1997. 7. 16. 선고 97드3300 판결 : 항소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하집1997-2,421]

【판시사항】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와 그 정을 알면서 새로이 사실혼관계를 맺은 자가 사실혼관계부당파기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병이 갑에게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를 개시함으로써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경우, 을이 이를 알고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갑과 병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사실혼관계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00조, 제806조, 제8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3. 선고 94스30 결정(공1995하, 298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공1995하, 353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공1996하, 3190)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귀복)

【피 고】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응석)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술집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1971년 봄경 손님으로 자주 오던 피고 1로부터 자신의 전처가 2년 전에 사망하고 혼자 옹진군 영흥면에서 많은 농토를 경작하며 풍족하게 살고 있다는 말과 함께 청혼을 받고 위 피고의 집에서 위 피고와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다음날 아침 피고에게 부인인 피고 2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곧장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 2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니 걱정말고 같이 살면서 자식을 낳아주면 재산도 많이 줄 것이라며 사정을 하는 바람에 이를 승낙하고 피고 1과 동거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들은 1975. 7. 30. 당시까지 호적이 없던 원고를 피고 2의 동생으로 호적신고까지 마쳐 주었으며, 원고는 피고 1과 사이에 2남 2녀를 출산하는 한편 원고는 동거시작 이후부터 농사일을 거들며 살았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일을 게을리 한다며 원고를 구타하는 등 학대를 하더니 막내 아들 소외인이 출생한 이후부터는 그 정도가 심해져 갔고 한 번은 피고 1이 아이들 앞에서 원고를 심하게 구타하여 원고는 이로 인하여 윗니 두 개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으며, 1995. 3.경에는 원고가 피고 1의 폭행으로 인하여 앞니가 전부 흔들리는 상해를 입어 원고는 위와 같은 학대를 견디다 못해 피고 1의 집을 나와 현재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 가고 있다. 

마. 원고와 피고 1의 사실혼관계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파기되었으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살피건대,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 자체 및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과 피고 2는 1973. 6. 15. 혼인신고를 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도 피고 1에게 법률상의 처인 피고 2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 1과의 동거생활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1사이에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종춘(재판장) 신종균 이종림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유족보상비수급권확인][공2001.6.1.(131),1129]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의 성립요건 및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보호 가부 (소극)  

【판결요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10조, 제8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3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공1987, 428)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공1995하, 353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공1996하, 3190)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공1999상, 127)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공2001상, 586)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율)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보조참가인,상고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6. 선고 2000나 112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대한포장공사 소속 근로자로서 1997. 10. 30. 선로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열차에 부딪힌 사고로 같은 해 11월 7일 사망한 사실, 원고는 소외 2와 1977. 10. 20.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 둘을 두었으나, 1990년경부터 혼인생활이 파탄되어 그와 헤어져 자녀들과 함께 살아오던 중 1994년경 평택시에 있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식당 손님으로 드나들던 소외 1과 사귀게 되어 1995년 2월경부터 원고의 주거지인 평택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한 이래 그가 사망할 때까지 동거생활을 계속하여 왔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여보', '당신'으로 호칭하였고, 원고가 식당에서 받는 수입과 소외 1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여 받는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여 왔으며, 당시 고등학교에 다니던 원고의 자녀들은 소외 1을 '아빠'라고 부른 사실, 한편 소외 1은 가끔 천안시 ○○읍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을 찾아가 용돈을 주기도 하였으나, 참가인은 장남인 소외 3과 같이 살면서 소외 3이 부양한 사실, 원고는 소외 1이 사망하기 약 한달 전인 1997. 10. 9. 법률상 남편이던 소외 2와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같은 달 30일 참가인에게 사고 소식을 전화로 알리고, 같은 해 11월 7일 소외 1이 사망하기까지 병원에서 간병하였으며, 소외 1을 화장한 후 유골을 그의 고향인 천안시 ○○읍 △△리 소재 뒷산에 직접 뿌린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결혼하지 아니한 소외 1이 원고 및 그 자녀들과 함께 2년 9개월간이나 같은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여 온 점, 동거생활 중 원고와 소외 1이 각자의 수입으로 공동의 생활비를 충당해 왔고 원고의 자녀들도 소외 1을 '아빠'라고 부른 점,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소외 1을 간병하고 그의 유골을 직접 뿌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 1은 비록 결혼식을 치르지는 아니하였지만 1995년 2월경부터 혼인의 의사로 동거생활을 시작하고 서로를 부양함으로써 1997. 11. 7. 소외 1이 사망하기까지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고, 나아가 비록 원고가 전 남편인 소외 2와 이혼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법률상 중혼관계에 있어 두 사람의 사실상 혼인관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보호받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원고가 이혼신고를 한 같은 해 10월 9일부터는 중혼관계에서 벗어나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로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는 소외 1이 사망할 당시 그로부터 부양되고 있던 사실상의 배우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규정하는 유족급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업무상 재해로 소외 1이 사망함으로 인한 이 사건 유족보상금의 최선순위 수급권자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우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로써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1) 소외 1은 1996. 1. 3.부터 사망신고로 1997. 11. 27. 그 주민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계속 큰형 소외 3의 주소인 천안시 (주소 2 생략)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고(갑 제3호증), 원고는 소외 1이 사망한 뒤인 1997. 11. 27.에야 비로소 자신의 거주지라는 평택시 (주소 1 생략)으로 전입하였으나, 함께 살았다는 원고의 자녀도 동거인으로 등재된 바 없고, 오히려 조카 하나만 동거인으로 1998. 2. 6.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갑 제4호증), 이들 증거자료는 원고와 소외 1이 2년 9개월 동안 동거하면서 부부처럼 생활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2) 갑 제7호증의 1, 2, 3은 옷장 속에 남자의 옷이 여러 벌 걸려 있는 것을 찍은 사진들로서 원고는 소외 1과 동거하던 집의 옷장 속에 있던 소외 1의 옷가지를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촬영일자가 1999. 5. 14.로 되어 있고, 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평택시 (주소 1 생략)에서 1998. 8. 13.에 평택시 (주소 3 생략)으로 전출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 비추어 이 또한 증거가치가 없다. 

(3) 결국,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소외 4의 제1심 증언과 소외 5의 원심 증언이 있을 뿐이나, 먼저 소외 4(1935년생)는 원고와 소외 1이 동거하였다는 평택시 (주소 1 생략)의 주택 소유자로 소외 1과 원고의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 사적인 생활모습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그 증언내용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한편 소외 5(1977년생)는 원고의 딸로 그 증언내용은, 원고와 소외 1이 1995년 2월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면서 소외 1과 원고가 부부처럼 생활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이나, 갑 제4호증(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소외 5는 어머니인 원고와 동거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데다가 그 구체적인 증언내용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어서, 산재사고 발생 후 병원에서 원고를 처음 보았고, 소외 1이 평소 사귀는 여자가 없다고 말해 왔다는 참가인의 진술(을 제2호증) 등에 비추어 이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원고와 소외 1이 1995년 2월경부터 소외 1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동거하면서 서로 부부로 호칭하였다거나, 서로의 수입으로 생활비에 충당하였다거나, 원고의 자녀들이 소외 1을 아버지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의 원심 사실인정은 신빙성이 없는 증거들을 그 근거로 한 것이어서,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7. 3.자 94스30 결정,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결혼하지 아니한 소외 1이 원고 및 그 자녀들과 함께 2년 9개월간이나 같은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여 온 점, 그 동거생활 중에 원고와 소외 1이 각자의 수입으로 공동의 생활비를 충당해 오고, 원고의 자녀들도 '아빠'라고 부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소외 1은 비록 결혼식을 치르지는 아니하였지만 1995년 2월경부터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며 서로를 부양함으로써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었고, 이러한 관계는 원고가 전 남편과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실혼관계로 발전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릇된 사실인정에 터잡은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기록상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평소 어머니인 참가인과 형을 때때로 찾아가 만나면서도 가족들에게 원고와의 관계를 알리지 아니한 점을 보더라도,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나아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들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서울가법 2004. 2. 11. 선고 2003드합8510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항소[각공2004.4.10.(8),472]

【판시사항】

피고가 처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약 28년간 원고와 동거하여 온 사안에서,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부첩관계에 불과할 뿐 사실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동거생활을 유지하여 온 원·피고의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부첩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사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설령 적어도 원고 일방에게는 혼인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피고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피고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부첩관계의 한 유형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가 처와의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원고와 동거하여 온 것이므로,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10조, 제8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공1995하, 353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공1996하, 3190)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공2001상, 1129)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강훈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창섭)

【변론종결】
2004. 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10, 12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1, 2, 을 제8, 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내지 영상(다만, 갑 제12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과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2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2와 1967. 5. 17. 혼인신고를, 1969. 5. 15. 이혼신고를 각 마쳤고, 위 이혼신고 후에도 소외 2와 3년 정도 더 동거하면서 소외 2와 사이에 아들 소외 1(1970. 1. 12.생), 소외 3(1971. 2. 3.생)을 두었다. 

나. 피고는 소외 4와 1957. 3. 4. 혼인신고를 마쳤고, 소외 4와 사이에 아들 소외 5(1944. 10. 18.생), 소외 6(1955. 2. 25.생), 소외 7(1957. 6. 4.생), 소외 8(1964. 2. 22.생), 딸 소외 9(1952. 4. 11.생), 소외 10(1959. 7. 19.생), 소외 11(1961. 8. 21.생)을 두고 있다

다. 피고는 1975.경 서울 마포구에 전셋집을 얻어 원고와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1981.경 피고의 의류 및 사진 등을 원고와 동거하는 집(이하 '원고 집'이라고 한다)에 옮겨 놓았으며, 이후 1주일에 3일 정도 원고 집에 머물면서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고, 나머지 날에는 피고 가족들이 사는 집(이하 '피고 본가'라고 한다)으로 가서 피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피고 가족들은 피고가 피고 본가에 오지 않는 날에는 피고가 경영하는 호텔에서 지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동거생활을 지속하면서도, 명절이나 피고 부부 생일에는 피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조상에 대한 제사도 피고 본가에서 지냈다. 

마.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면서 피고에게 보약을 달여 주는 등 피고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의 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조언을 해 주기도 하였으며, 피고가 경영하는 호텔 및 피고 본가의 커튼을 직접 세탁해 주기도 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생활비가 적다고 생각하여 피고에게 이에 관하여 불평하기도 하였는데, 피고는 그럴 때마다 일정 기간 원고 집에 들르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불평에 관하여 용서를 구하곤 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와의 동거 중 3회에 걸쳐 임신을 하였으나, 모두 낙태를 하였다.

아. 원고는 피고 자녀들 및 사위들의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사주를 보기도 하였고, 피고 딸들이 혼인할 당시 화장품, 커피잔 등을 사서 피고에게 선물하기도 하였으나, 피고 가족들과 한 번도 만나거나 인사를 나눈 적이 없다. 

자. 원·피고는 1996.경 서울 시내 한 중국음식점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당시 피고의 가족 및 친척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차. 피고는 2000.경부터 간암을 앓기 시작하였고, 이후 병원에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2003. 4. 11.경 병원에서 다시 퇴원을 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와의 동거를 중단하였으며, 2003. 7.경 원고 집에 있던 피고의 의류 및 가재도구 등을 수거하여 갔다. 

카. 원고는 2003. 7.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가족들은 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하여 비로소 피고가 원고와 동거생활을 하여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타. 한편, 피고는 1990. 5. 1. 원고 명의로 서울 동작구 (행정동 및 지번 1 생략) 대 140㎡ 및 지상 2층 주택(이하 각 '흑석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1990. 5. 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을 1-1, 2, 6-1, 2, 12-1, 3, 4.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후 원고 올케 소외 12, 원고 아들 소외 1을 거쳐 2003. 7. 31. 소외 13에게 이전되었다), 1995. 3. 9. 원고 명의로 서울 서초구 (행정동 및 지번 2 생략) 대 185.2㎡ 및 지상 2층 주택(이하 각 '방배동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1995. 6.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을 2-1, 2, 12-1. 원고는 2002. 6. 3.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우일예건에 매도하였다. 갑 6), 원고는 2001. 9. 13. 원고 명의로 서울 서초구 (행정동 및 지번 3 생략) 대 273.2㎡ 및 지상 2층 주택(이하 각 '방배동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2001. 12.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을 3-1, 2). 

파.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꼈고(을 12-4), 이에, 방배동 제1부동산 구입 당시 원고가 흑석동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방배동 제2부동산 구입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8. 14.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60629호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등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3. 9. 3. 방배경찰서에 원고를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피고가 장기간 사실혼을 유지하여 왔는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위 사실혼을 파기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사실혼이 아닌 부첩관계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사실혼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우선 원·피고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비록 원고가 피고와 약 28년간 동거하면서 피고의 건강 유지 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뒤늦게나마 피고와 결혼식을 올린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가 1주일에 3일 정도만 원고 집에 머물고 나머지 날에는 피고 본가에서 소외 4와 생활한 점, 피고가 명절이나 피고 부부 생일에 피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조상에 대한 제사도 피고 본가에서 지낸 점, 피고가 한 번도 피고 자녀들에게 원고를 소개시켜 주지 않았고, 피고 가족들은 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하여 비로소 원·피고의 관계에 대하여 알게 된 점, 피고가 원고와의 결혼식에 피고의 가족이나 친척들을 참석시키지 않은 점, 원고가 뚜렷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 태아를 낙태한 점, 원·피고가 약 28년간 동거하면서도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동거생활을 유지하여 온 원·피고의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부첩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사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설령 적어도 원고 일방에게는 혼인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에게는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피고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피고 간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부첩관계의 한 유형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가 소외 4와의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원고와 동거하여 온 것이므로,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피고 간의 동거생활이 사실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원(재판장) 황승태 오상진   
대구지법 2009. 12. 2. 선고 2009르637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확정[각공2010상,243]

【판시사항】

[1] 사실혼의 성립 요건

[2] 혼인을 전제로 수개월간 동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거기간이 짧고 혼인이 무산되자 동거를 곧바로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2] 혼인을 전제로 수개월간 동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거기간이 짧고 혼인이 무산되자 동거를 곧바로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12조 [2] 민법 제8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공2001상, 586)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공2001상, 1129)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석)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대구지법 가정지원 2009. 6. 9. 선고 2008드단22001 판결

【변론종결】
2009. 1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5.경 전처와 협의이혼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와 만남을 가져오다가 2004. 6. 20.부터 2004. 6. 23.까지 피고와 함께 홍콩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나. 원·피고는 2004. 11. 13. 결혼식을 하기로 하고 2004. 9.경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 아파트를 임차한 후 그곳에서 20일간 동거를 하였으나 2004. 10.경 피고 가족들이 원고의 이혼경력 등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여 파혼하면서 피고가 아파트에서 나왔다. 

다. 원·피고는 2007. 4.경 다시 혼인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대구 수성구 신매동 아파트에서 동거생활을 하면서 결혼준비를 하였으나 원만하게 진행되지는 못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7. 8. 24. 원고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아파트를 나오면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는 그 후 2008. 9.경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동거기간 동안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적이 없고, 다른 사람과 혼인한 2008. 9.경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에 그대로 두고 있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2004. 5.경부터 피고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피고가 2004. 10.경 일방적으로 2004. 11. 13.로 예정된 결혼식을 취소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다가 2008. 9.경에는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함으로써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피고는 2004. 11. 13. 결혼식을 하기로 하고 2004. 9.경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 아파트를 임차한 후 그곳에서 20일간 동거를 하였으나 2004. 10.경 피고 가족들이 원고의 이혼경력 등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여 파혼하면서 피고가 아파트에서 나온 사실, 원·피고는 2007. 4.경 다시 혼인을 전제로 다시 동거하면서 결혼준비를 하였으나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2007. 8. 24. 이별을 한 사실, 피고는 위 동거기간 동안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적이 없고, 다른 사람과 혼인한 2008. 9.경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에 그대로 두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거기에 앞에서 본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모두 혼인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이 무산되자 곧바로 중단된 점, 동거생활이 일시적이고 그 기간 또한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원·피고의 나이, 가족관계, 교제의 기간과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갑 제6, 7, 11, 13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 제10호증의 1 내지 22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남녀관계로서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서의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피고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엽(재판장) 이도행 김여경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구상금][공2010상,237]

【판시사항】

[1]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2] 법률상 배우자와의 혼인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과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을을, 갑이 가입한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부 자동차 보험계약상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16조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민법 제8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공1995상, 1752)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공2001상, 1129)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공2002상, 83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조용무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민)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9. 7. 14. 선고 2009나3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몽골 교포인 피고 2는 2001. 1.경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소외인이 집을 나가 행방불명되자 피고 1과 2003. 1.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실, 피고 1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5. 9.경 원고와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의하면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2는 2005. 11. 10. 위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2는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으로서,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소외인과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이중으로 피고 1과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 사이에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 2가 이 사건 특별약관상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보험사고로 처리할 것을 거절하고 무보험사고로 처리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참조).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 2의 법률상 배우자인 소외인이 집을 나가 행방불명됨으로써 그들의 혼인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고, 피고들은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사실혼관계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계약에 의한 보험인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피보험당사자의 지위를 확정하는 경우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일방 당사자가 단순히 중혼적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실혼관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앞서 본 객관적·획일적인 보험약관의 해석원칙에 관한 법리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중혼적 사실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피보험자에서 배제하려고 하였다면 이 사건 특별약관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이를 명시하였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단순히 피고 2가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특별약관상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의 성립 및 그 법적 보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특별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것이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6704 판결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첩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0상,799]

【판시사항】

[1]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해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경우를 상정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명시·설명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해석에도 적용되고,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것이다

[2]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고 할 것이나,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10조, 제812조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공2001상, 1129)

【전 문】

【원고, 상고인】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외 담당변호사 이영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9. 9. 25. 선고 2009나55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해석에도 적용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고 할 것이나,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8. 2. 19.경 피고 1과 사이에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8. 2. 19. 15:45부터 2009. 2. 19. 24:00까지로 정하여 부부한정특약이 있는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보험청약서와 자동차보험상품설명서에 ‘부부한정특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자동차보험상품설명서 주요확인 사항에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하신 경우 보장하는 범위는 운전자가 ① 기명피보험자 ②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한정되며, 그 외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1이 위 보험청약서와 자동차보험상품설명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 피고 1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다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는데, ‘26세 이상, 가족한정 특약’ 또는 ‘26세 이상, 1인 한정 특약’, ‘1인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한 사실, 피고 2가 2008. 5. 19. 07:3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보험계약체결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1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소외 1이 있었고, 피고 2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소외 2가 있었으나, 피고들은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각자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이므로, 각자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피고 2는 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 점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앞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부부한정특약의 내용 중 보장하는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부분은 이 사건에서 보험자가 면책을 위해 주장하는 사항이 될 수 없으며,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부부한정특약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보험자의 명시·설명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공2022상,808]

【판시사항】

[1] 유족급여수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과거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 제3자와의 관계를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은 그 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의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한 사람과의 사실혼 관계는 유족급여수급권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급여수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과거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존부 확인의 소[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를 제기하는 것은 유족급여와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2]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와의 관계를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법 제810조, 제8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공1995상, 1751)
[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공1995하, 353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원심판결】 광주가법 2019. 1. 24. 선고 2018르36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은 그 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의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한 사람과의 사실혼 관계는 유족급여수급권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급여수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과거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존부 확인의 소[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를 제기하는 것은 유족급여와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처 소외 2와 자녀 2명을 두고 집을 나와 1993년경부터 원고와 동거하였다. 소외 1은 소외 2 소생인 아들을 데리고 나와 원고와 함께 양육하였다. 

나. 소외 2는 남편이 떠난 후에도 같은 집에 계속 살면서 딸을 키웠고, 소외 1의 이혼 요구는 거부하였다.

다. 소외 1은 2011년경 공무원을 퇴직한 다음 소외 2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외 1이 소외 2에게 재산분할로 살던 집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위자료를 주며 그들은 이혼한다는 내용인 화해권고결정이 2012. 5. 2. 확정되었다. 

라. 소외 1은 원고와 2012. 9. 26.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8. 2. 13.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소외 1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부터 혼인신고 전까지 자기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퇴직유족급여수급권의 전제가 되는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받음으로써 그에 관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유족급여 지급을 신청하고 거부처분에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 급여수급권을 인정받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나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와의 관계를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2와 이혼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그전까지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본안에서 기각하여야 하지만 원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소 각하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청구기각 판결로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상고를 기각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공2010상,747]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부(父) 을이 병을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자(子) 갑이 다툰 사안에서, 민법 제884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의 입양취소는 그 성질상 그 입양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하여 원고 적격이 있고,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며,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바, 그 원인 사유 및 효력 등에 있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갑이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2] 부(父) 을이 병을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자(子) 갑이 다툰 사안에서, 민법 제884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의 입양취소는 그 성질상 그 입양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하여 원고 적격이 있고,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며(민법 제897조, 제823조),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바(민법 제897조, 제824조), 그 원인 사유 및 효력 등에 있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갑이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78조, 제883조 [2] 민법 제823조, 제824조, 제878조, 제883조, 제89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공2000하, 1654)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1392)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공2004하, 203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윤상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박준석)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9. 10. 23. 선고 2009르2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과 망 소외 2는 1961. 10. 7.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둘 사이에서 딸인 원고를 출산한 사실, 망 소외 1은 1972년경부터 소외 3과 동거하였는데 소외 3은 1973. 1. 29.경 피고를 낳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3이 망 소외 1과 동거를 시작할 무렵 사귀었던 약혼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났고 소외 3이 망 소외 1과 동거를 시작하면서부터 약혼자와는 연락이 없었던 사실, 망 소외 1은 피고가 6세 될 무렵인 1979년경 자신의 집으로 피고를 데리고 와서 함께 생활하다가 1985. 10. 16. 망 소외 2와 소외 3의 양해하에 망 소외 1과 망 소외 2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사실, 소외 3은 1986년 말경 망 소외 1의 집에서 피고를 데리고 나와 혼자 양육하면서 피고와 함께 생활한 사실, 망 소외 1은 1995. 6. 30., 망 소외 2는 1997. 12. 30. 각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 3과 약혼자 사이의 혼인외의 자로서 망 소외 1과 망 소외 2가 친생자로 출생신고할 당시 약혼자는 소재불명이므로 생모인 소외 3이 단독으로 입양의 승낙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소외 3이 위와 같이 친생자로 출생신고하는데 양해함으로써 입양의 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친생자로 출생신고할 당시 피고는 망 소외 1의 집에서 함께 생활함으로써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망 소외 1이 망 소외 2의 양해하에 피고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피고를 일정기간 양육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망 소외 1의 친생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에게 소외 3과 성명불상의 남자 사이에 태어난 피고와 법률상 부모관계를 맺고자하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에게 피고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먼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과 원심에서 망 소외 1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을 뿐 피고가 망 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망 소외 1과 망 소외 1의 모 소외 4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갑 제4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1호증)를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망 소외 1이 피고와 생활한 때로부터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사정 등 피고가 망 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므로, 망 소외 1과 망 소외 2는 피고가 망 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망 소외 1과 망 소외 2는 피고가 망 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것은,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에게 피고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다른 의도가 분명하지 않다면 친생자출생신고 자체가 입양의 의사를 추단하게 하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피고가 망 소외 1의 집을 떠난 후에도 친생자출생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었던 점, 망 소외 1은 사실상 집안의 장손으로 딸인 원고만 있었으므로 대를 이을 자손이 필요하였으나, 조카들을 양자를 삼는 것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 소외 1과 망 소외 2가 사망하였을 때 피고가 상주 역할을 하였고, 망 소외 1의 묘지 비석에 피고가 아들로 새겨져 있는 점, 피고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망 소외 1, 망 소외 2가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에게 피고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설령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에게 입양의사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가 망 소외 1의 친생자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망 소외 1과 망 소외 2가 피고가 망 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망 소외 1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민법 제884조 제3호 소정의 입양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는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의미에서 여전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망 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망 소외 1과 망 소외 2가 몰랐다는 전제가 잘못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민법 제884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의 입양취소는 그 성질상 그 입양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하여 원고 적격이 있고,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며(민법 제897조, 제823조),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바(민법 제897조, 제824조), 그 원인 사유 및 효력 등에 있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친생자 출생신고로 인한 입양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