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다2399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당사자들이 외면적으로 표시된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는 다른 행위를 할 의사를 감추고 그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의 효력 (유효) [2]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 / 응소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반드시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당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