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69-시효중단효력(당사자, 승계인)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모두우리 2019. 6. 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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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