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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자녀가 전부 상속포기하고 손자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대여금]〈상속포기와 상속인 사건〉[공2015상,794]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판결요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42조, 제104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공2006하, 147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이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기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249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14하,1900] 【판시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기획재정부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 및 취득세 신고납부기간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61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2080] 【판시사항】 [1]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될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 [2]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신고·납부기간 [3]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가격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4]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방식 및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규정의 ..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법원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5869 판결 [전세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의 의미 [2]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법원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제1항 [2] 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공2005하, 139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936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1. 23. 선고 2012나176..

피상속인의 처, 자녀,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 법원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9367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피상속인의 처, 자녀,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 법원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6. 12. 선고 2012나21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상속개..

상속인 1인에게 단독상속키로 한 것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유증 증여(소극),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일정기간 안에 해야 유효하고 포지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상실

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는 것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하게 된 경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민법 일부개정 2011. 5. 19. [법률 제10645호, 시행 2013. 7. 1.] 법무부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법정대리인)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다440 판결 [상속채무금][미간행] 【판시사항】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법정대리인) 민법 일부개정 2011. 5. 19. [법률 제10645호, 시행 2013. 7. 1.] 법무부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월 경과후 한정승인을 거부한 사례-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것 의미 및 증명(상속인)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33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상속인) [2] 갑 등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한정승인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등은 망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하며 갑 등의 한정승인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유류분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2]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2] 민법 제11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공1998하, 2212) [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공2005하, 122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공2009하, 143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피상속인 상대로 손배소송 상고심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수계한 경우,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된 것이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대여금][공2010하,1360] 【판시사항】 [1]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정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상속인) [2]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 2심에서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한 사안에서, 그 후 상고심에서 위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 소송수계일 무렵부터 파기환송 판결선고일까지 사이에 상속인들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09상,343] 【판시사항】 [1]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정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2]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액의 산출 방법[3]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 법률해석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2008. 12. 26. ..

상속포기, 승인은 신분법상 법률행위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의 의사에 의해 강제될 수 없으므로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08. 10. 10. 선고 2007가단433075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각공2009상,11] 【판시사항】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강요할 수 없는데, 만일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승인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제1019조 제1항, 제104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상속포기취소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그 취소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문제삼아 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가법 2007. 4. 25. 자 2007브14 결정 [상속포기취소] 항고[각공2007.7.10.(47),1410] 【판시사항】 상속포기취소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그 취소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문제삼아 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취소신고수리의 심판은 일단 상속포기취소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포기의 취소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상속포기취소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취소가 취소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 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비록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는 점에 통상의 한정승인과 동일 (책임한도 내에서 권리채무 포괄승계)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5.15.(274),737]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정한 ‘부동산취득’의 의미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지방세법 일부개정 2007. 1. 19. [법률 제8260호, 시행 2008. 1. 20.] 행정자치부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

피상속인 소유부동산을 한정승인 당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부동산이 도로에 편입되어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주지법 2006. 5. 10. 선고 2003나1700 판결 [청구이의] 확정[각공2006.10.10.(38),2031] 【판시사항】 [1] 상속인들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무렵에야 비로소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상속인들은 개정 민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상의 특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법정단순승인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한정승인 당시 상속부동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위 법정단..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정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한정승인 요건구비 조사, 그 효력확정 여부

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상속한정승인] 확정[각공2006.5.10.(33),1281] 【판시사항】 [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정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신고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1]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나 법정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을 특별한정..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한 원심결정을 파기

대법원 2006. 2. 13. 자 2004스74 결정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6.3.15.(246),428] 【판시사항】 [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2]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고 위 일자 이후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안 상속인은 개정 전 민법의 부칙 제4항 제1호에 따라 개정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70475 판결 [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1] 수산업협동조합을 상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고 위 일자 이후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안 상속인은 개정 전 민법의 부칙 제4항 제1호에 따라 개정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수산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현행 제5조 제1항, 제3항 참조), 상법 제4조 [2] 민법 제1019조 제3항, 부칙(2005. 12. 29.) 제4항 제1호【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50817 판결 【전..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하여 그 직계가족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전세보증금반환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19조 제1항 및 제1020조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2]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무부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제3항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구상금등][공2006.3.1.(245),297] 【판시사항】 [1]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하여, 상고심 계속중 개정된 민법 부칙(2005. 12. 29.) 제2항에 의하여 한정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 사례 [2]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하여, 상고심 계속중 개정된 민법 부칙(2005. 12. 29.) 제2항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