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19-1024 상속승인포기-총칙(기간,특칙,처분)

피상속인 상대로 손배소송 상고심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수계한 경우,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된 것이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인지 여부(소극)

모두우리 2024. 12. 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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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대여금][공2010하,1360]

【판시사항】

[1]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정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상속인) 

[2]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 2심에서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한 사안에서, 그 후 상고심에서 위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 소송수계일 무렵부터 파기환송 판결선고일까지 사이에 상속인들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신설된 조항으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2]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 2심에서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한 사안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예외적인 법 현상인 점, 상속인들로서는 제1, 2심판결의 내용을 신뢰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믿을 수도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들에게 제1, 2심의 판단과는 달리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것을 전제로 미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그 후 상고심에서 위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 소송수계일 무렵부터 위 파기환송 판결선고일까지 사이에 상속인들이 위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019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공2003하, 2088)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5876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외 1인)
【피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상수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6다22968 판결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12. 16. 선고 (제주)2009나9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6, 7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2, 3, 4, 5, 8, 9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2, 3, 4, 5, 8, 9 사이의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들의 불상소 합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불상소의 합의처럼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있어서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3억 8,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그 중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 원고와 소외 1이 제1심판결에 기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1억 8,5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소외 1이 원고에게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잔금이 1년 이내에 지급되면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에 한 가압류를 풀기로 합의한 사실, 그러나 합의 당시에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로서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하여 원금 및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에 가집행선고까지 붙어 있어 원고로부터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항소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이를 임의 변제할 경제적 이익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이 제1심판결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불상소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불상소 합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2. 피고들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까지 그에 관한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원고와 전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소외 1의 그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에 따른 것으로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피고 6, 7의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후에 신설된 조항으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58768 판결 등 참조). 

피고 6, 7은 자신들이 소외 1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제주지방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위 피고들이 2009. 11. 11.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들이 패소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제주지방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09. 11. 26.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들은 적어도 소외 1이 사망한 2007. 4. 26. 무렵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3월 이상이 지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이 소외 1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한정승인 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3월이 되는 2009. 8. 11. 이전에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위 한정승인이 유효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 피고들에게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환송 전 원심에서 패소하였고 대법원에서 2009. 8. 20.에 이르러서야 위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그때까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 2007. 5. 31. 소외 1의 사망에 따른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그 신청서가 2007. 6. 19.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은 적어도 위 송달시점에는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들의 한정승인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고가 피상속인 소외 1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의 제1, 2심에서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게 된 경우,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예외적인 법 현상인 점, 상속인들로서는 제1, 2심판결의 내용을 신뢰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믿을 수도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들에게 제1, 2심의 판단과는 달리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것을 전제로 미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그 후 상고심에서 위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 소송수계일 무렵부터 위 파기환송 판결선고일까지 사이에 상속인들이 이 사건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소외 1이나 피고 1로부터 독립하여 별도의 주거에서 생활해 왔고 소외 1의 사망 수년 전부터 소외 1이나 다른 피고들과는 왕래를 하지 않은 사실(위 피고들은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혼인외의 자로 출생하여 소외 2와 함께 살아 왔으나 소외 1이 자신의 법률상 처인 피고 1을 모로 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소송수계신청서에 위 피고들의 주소로 피고 1의 주소를 적어서 제출하였고 위 피고들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서도 피고 1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위와 같은 송달은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송달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해 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고 그 소송수계신청서가 위 피고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소송수계신청서가 피상속인인 소외 1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에게도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소송수계신청서 송달일 무렵에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들이 소외 1의 사망일인 2007. 4. 26.부터 2009. 8. 11.까지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서가 2007. 6. 19. 위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피고들이 위 시점에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위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6, 7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 2, 3, 4, 5, 8, 9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그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33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상속인)  

[2] 갑 등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한정승인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등은 망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하며 갑 등의 한정승인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6조 제2호 [2]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6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공2010하, 136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1. 6. 15. 선고 2010나24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와 상속재산의 재산목록 불기입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1. 27.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복막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편의상 ‘피고들’이라 한다)이 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제주대학교병원은 2009. 12. 11. 피고들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로금 명목의 5,000만 원을 선정자 2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로금 액수와 지급 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로금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된 금원으로 볼 여지가 크고 달리 위로금이 상속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위로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법 제102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법정기간 경과 후의 한정승인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신설된 조항으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들이 2010. 4. 29., 2010. 5. 13., 2010. 5. 31. 각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들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선정자 선정자 3, 4, 5, 6, 7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록상 이들이 오래 전부터 망인과 떨어져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역시 이 사건에서 이들의 악의나 중과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에 대하여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이들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였던 이 사건 채무는 제주지방법원 1999. 11. 2. 선고 99가단5414 판결에 기한 채무인데, 위 판결은 원고가 망인과 피고(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연대하여 부당이득금 3,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였다가 망인에 대해서는 전부 승소하였으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해서는 전부 패소한 내용의 판결이므로 피고(선정당사자)로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속개시 당시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선정자 2 역시 망인의 처로서 2011. 2. 7. 원심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원고로부터 망인 사망 전후로 13년 넘는 세월 동안 위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아 온 사실을 자인한 점,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 당시 제출한 망인의 재산목록에는 적극재산이 없거나 가재도구만이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상속개시 당시 망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을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는 망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의 악의나 중과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의 한정승인 주장을 선뜻 받아들인 것에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공2021상,453]

【판시사항】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상속인) 

[3]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뜻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3]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란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참조조문】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민법 제411조 [2] 민법 제10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3] 민법 제1026조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328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공1994상, 168)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공2017상, 841)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공2017하, 1369)
[2]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공2010하, 1360)
[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공2010상, 987)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전주지법 2015. 9. 3. 선고 2014나6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와 피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 2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관련 주장에 관하여

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참조).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328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9. 8. 9. ○○○○ 주식회사(이하 ‘○○○○ 회사’라 한다)와 ○○○○ 회사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121.97㎡(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월 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4개월(단,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연장하기로 하였다)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99. 8. 15.경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마트’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도 마쳤다. 

나) ○○○○ 회사 대표이사의 부친인 소외 1은 1997. 11.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7. 11.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두었다가 2000. 10. 23. 사망하였고, 소외 1의 처인 소외 2가 2006. 2.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6. 12. 10. 소외 2와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1999. 8. 9.자 임대차계약과 동일하다.  

라) 원고는 2008. 12. 15.경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08. 12. 17.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마) 소외 2는 2009. 2. 14. 사망하였고, 소외 2의 사망 후 2010. 3. 31. 이 사건 건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소외 3, 소외 4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2011. 1. 13. 유한회사 △△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보증금은 당시 시행 중이던 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57호로 제정되어 2002. 11. 1. 시행된 것)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준 임차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2호로 제정되어 2002. 11. 1. 시행된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피고들은 소외 3, 소외 4와 함께 2009. 2. 14. 상속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다. 원고는 2008. 12. 15.경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08. 12. 17. 임차권등기를 마쳤는데,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므로(구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종료 여부는 피고들 및 소외 3, 소외 4의 공동임대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3, 소외 4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이 선순위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된 경매에 의하여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원고의 임차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소외 2의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소외 3, 소외 4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상가임대차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상속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나. 피고 1에 대한 한정승인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뜻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란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1은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 1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 피고 1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월 내인 2011. 9. 5.에 한 상속한정승인신고(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라 한다)는 적법하다. 

나) 피고 1이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것에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고 1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한정승인과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임차보증금을 소외 1에게 지급하였더라도 ○○○○ 회사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소외 2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 회사로부터 승계한 후 다시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소외 2에게 승계되었으며, 피고 2가 소외 2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2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와 피고 2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피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