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인감증명의 첨부 요부 제정 1995. 11. 6. [상업등기선례 제1-356호, 시행 ]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이사의 사직원이 제3자를 통하여 조합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임자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제출된 것이라면 그 법적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동 조합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5. 11. 6. 등기 3402-769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409항 주) 2008.5.26. 상업등기선례 제2-110호에 의하여 변경 비영리법인 이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제정 2008.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