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등기부 등(11조-21조) 19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인감증명의 첨부 요부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인감증명의 첨부 요부 제정 1995. 11. 6. [상업등기선례 제1-356호, 시행 ]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이사의 사직원이 제3자를 통하여 조합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임자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제출된 것이라면 그 법적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동 조합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5. 11. 6. 등기 3402-769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409항 주) 2008.5.26. 상업등기선례 제2-110호에 의하여 변경  비영리법인 이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제정 2008. 5. 2..

법인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법인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제정 1984. 8. 21. [등기선례 제1-142호, 시행 ]  상사법인, 민법법인 또는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바( 비송사건절차법 제135조, 제200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22조, 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13조), 이 때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의 효력기간에 관하여는 별도규정이 없으나,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것에 한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5조). 84. 8. 21 등기 제345호 참조예규 : 176항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

인감증명의 유효기간-3개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제정 2000. 11. 3. [상업등기선례 제1-26호, 시행 ]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5조), 위 유효기간 6월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바, 예컨대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이 2000. 5. 1.인 경우에는 2000. 5. 2.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되는 날인 2000. 11. 1.(24:00)로 위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2000. 11. 3. 등기 3402-79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57조, 제160조 참조예규 : 제866호 주) 부동산등기에 관한 선례이나, 상업등기처리규칙 제42조,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 규칙 제9조에 의하여 상..

재외국민이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때 취임승낙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인감증명 날인제도가 있는 일본의 발행문서로 갈음가능 -취임승낙 선례

재외국민이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때 취임승낙서에 첨부할 인감증명 제정 1993. 9. 16. [상업등기선례 제1-147호, 시행 ]  재외국민(일본거주)이 국내에 있는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때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일본)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993. 9. 16. 등기 제2341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인감증명법 제3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참조예규 : 제752호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1992. 12. 8. [법률 제4522호, 시행 1993. 4. 1.] 행정안전부  제3조(인감신고) ①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

지배인의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 여하

지배인의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 여하 제정 1999. 2. 10. [등기선례 제6-84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확인서면은 지배인을 확인하는 내용의 것이라도 무방할 것인바, 이 때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지배인의 인감증명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지배인의 인감증명이어야 한다. (1999. 2. 10. 등기 3402-1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9조, 규칙 제5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 참조예규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

법인의 대표권없는 이사의 변경등기신청시 인감증명 첨부 요부-민법상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 소극

법인의 대표권없는 이사의 변경등기신청시 인감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4. 7. 14. [등기선례 제4-882호, 시행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있어서 그 정관상 일정한 직(職)에 재직하는 자는 당연히 이사(당연직이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연직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 위의 직(職)이 공직(供職)인 당연직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직(직)에의 인사발령장을 제출하면 되며, 이 경우에 별도로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994. 7. 14. 등기 3402-6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제204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참조선례 : 선례요..

비영리법인 이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정관 적용여부에 따라

비영리법인 이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제정 2008. 5. 26. [상업등기선례 제2-110호, 시행 ]  1.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에 의해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제2항을 준용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이사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일정한 직에 있는 자는 당연히 이사(당연직이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당연직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 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직을 증명하는 공문서(인사발령장 등)를 제출하면 되고,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3. 6. 9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3. 6. 9. [등기예규 제1768호, 시행 2023. 6. 9.]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감의 제출 및 관리 제2조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 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으로서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대표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 대리권을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

토지수용법상 환매권 행사를 위해서 한 변제공탁의 회수청구시 기업자의 승락요부 및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종전의 유효기간 폐지

토지수용법상 환매권 행사를 위해서 한 변제공탁의 회수청구시 기업자의 승락요부 및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제정 2000. 5. 15. [공탁선례 제1-171호, 시행 ]  1. 수용토지의 소유자였던자가 토지수용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를 위해 보상금을 변제공탁하고 기업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원인으로 위 공탁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탁물회수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 청구할 수 있고,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공탁서 또는 패소한 판결문을 첨부한다면 피공탁자인 기업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다. 2.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5..

용도가 다른 법인인감증명의 수통 교부신청-청구하는 통수외 1통 더 제출

용도가 다른 법인인감증명의 수통 교부신청 제정 1983. 6. 14. [등기선례 제1-852호, 시행 ]  부동산매도용 이외에 다른 용도의 법인인감증명을 동시에 수통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22조 제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신청서 1통에 전부의 용도와 용도별 교부통수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교부받을 인감증명서에는 각 용도별로 기재하여 신청하여도 될 것이다. 83. 6. 14 등기 제224호   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1983. 5. 11. [대법원규칙 제843호, 시행 1983. 5. 11.] 법원행정처  제22조(인감증명서) ① 인감증명의 신청을 하는 때는 인감증명신청서에는 인감대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인감대지 모양과 같은 규격으로 선을 그어 그 선내에 이미 제출된..

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의 등기필증 멸실로 확인서면 첨부해 법인명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

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5. 7. 27. [등기선례 제8-17호, 시행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확인은 자격 있는 지배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나, 이때 등기신청서나 위임장에는 등기소에 신고된 지배인인감을 날인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지배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인감이 신고되지 않은 지배인의 사용인감계와 대표자의 인감증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2005. 07. 27. 부동산등기과-10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53조 제3호 참조선례 : Ⅵ 제84항, Ⅶ 제82항, 제84항 주 : 법률 제8582호(제정 200..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법인직원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법인직원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제정 2004. 12. 20. [등기선례 제8-83호, 시행 ]  1.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위임장에는 위임인이 날인하는 것이 원칙인바, 그 위임인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주1) 제53조 제1호 내지 제3호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또는 비송사건절차법주2)에 의하여 제출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 2. 법인이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 대표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인 법인등기부등·초본을 첨부하여 직접 등기신청을 하거나 대리인에..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은 외국법인이 담보권설정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인감증명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은 외국법인이 담보권설정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인감증명 제정 2022. 6. 20. [동산채권담보등기선례 제202206-2호, 시행 ]  1.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한 외국법인이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외국회사 또는 외국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제3항,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 가. 3)).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제16조(인감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

상업등기규칙개정 2021. 11. 29

상업등기규칙 개정 2021. 11. 29. [규칙 제3007호, 시행 2021. 12. 9.]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제3조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① 법 제3조 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

상업등기의 신청인이 제출하는 인감의 문자

상업등기의 신청인이 제출하는 인감의 문자 제정 1989. 3. 16. [상업등기선례 제1-29호, 시행 ]  상업등기(민법법인·특수법인등기의 경우도 동일함)의 신청서에 날인할 자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그 인감의 문자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상호나 제출자의 자격 등이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제출자의 개인성명 또는 성명이 아닌 다른 문자나 형상을 새긴 인감을 제출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그 인감은 대조에 적합하고 일정한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1989. 3. 16. 등기 제529호)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0조 제3항,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1조 제4항 주)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56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 참조   비송사건절..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개정 2015. 3. 13.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개정 2015. 3. 13. [등기예규 제1574호, 시행 2015. 3. 2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법」,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자가 있음을 안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여야 하는 과태사항 통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사항통지 요건) ①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할 의무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등기신청을 게을리 하였음을 직무상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준용규정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법」 제2편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개정 2020. 11. 24.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11. 24. [등기예규 제1711호, 시행 2020. 12. 10.]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다음부터 "법인등기 "라 한다) 신청의 취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신청의 취하 방법) ①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 또는 취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별지 양식의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본점 및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전자신청의 취하 방법) ① 「상업등기법」제24조 제1항 제2호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를 ..

3장 등기부등 11조-21조 종류, 작성, 복구, 인감증명, 폐쇄 등

제3장 등기부 등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등기부 2. 미성년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자조합등기부 6. 합명회사등기부 7. 합자회사등기부 8. 유한책임회사등기부 9. 주식회사등기부 10. 유한회사등기부 11. 외국회사등기부 ②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