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등기부 등(11조-21조)

법인의 대표권없는 이사의 변경등기신청시 인감증명 첨부 요부-민법상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 소극

모두우리 2024. 11. 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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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권없는 이사의 변경등기신청시 인감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4. 7. 14. [등기선례 제4-882호, 시행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있어서 그 정관상 일정한 직(職)에 재직하는 자는 당연히 이사(당연직이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연직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 위의 직(職)이 공직(供職)인 당연직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직(직)에의 인사발령장을 제출하면 되며, 이 경우에 별도로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994. 7. 14. 등기 3402-6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제204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990항  

비송사건절차법
전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3호, 시행 1992. 2. 1.] 법원행정처
 
제67조(법인등기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등)

① 이 법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43조제1항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이 법중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전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3호, 시행 1992. 2. 1.] 법원행정처
 
제204조(이사등의 취임·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 이사·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이사·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1994. 6. 2. [대법원규칙 제1302호, 시행 1994. 6. 2.] 법원행정처
 
제81조(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설립(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을 제외한다)의 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중임을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의 인감에 관하여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특수법인의 대표권없는 이사.감사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 인감증명의 첨부 여부
제정 1992. 4. 1. [등기선례 제3-990호, 시행 ]
 
폐지 : 2008. 5. 26. 상업등기선례 제2-110호에 의하여 폐지

특수법인(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의 대표권 없는 이사 및 감사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취임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92.4.1. 등기 제770호 새마을금고연합회장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대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참조예규 : 660항   
비영리법인 이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제정 2008. 5. 26. [상업등기선례 제2-110호, 시행 ]
 
1.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에 의해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제2항을 준용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이사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일정한 직에 있는 자는 당연히 이사(당연직이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당연직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 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직을 증명하는 공문서(인사발령장 등)를 제출하면 되고,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08. 5. 26. 공탁상업등기과-5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제2항

참조선례 : 1994. 7. 14. 등기 3402-650 질의회답

주1) 이 선례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상업등기선례 제1-418호, 등기선례 제4-891호, 등기선례 제4-901호, 등기선례 제3-990호 등은 폐지 됨 

주2)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1-356호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