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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권없는 이사의 변경등기신청시 인감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4. 7. 14. [등기선례 제4-882호, 시행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있어서 그 정관상 일정한 직(職)에 재직하는 자는 당연히 이사(당연직이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연직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 위의 직(職)이 공직(供職)인 당연직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직(직)에의 인사발령장을 제출하면 되며, 이 경우에 별도로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994. 7. 14. 등기 3402-6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제204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990항
비송사건절차법 전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3호, 시행 1992. 2. 1.] 법원행정처 제67조(법인등기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등) ① 이 법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43조제1항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이 법중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전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3호, 시행 1992. 2. 1.] 법원행정처 제204조(이사등의 취임·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 이사·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이사·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1994. 6. 2. [대법원규칙 제1302호, 시행 1994. 6. 2.] 법원행정처 제81조(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설립(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을 제외한다)의 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중임을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의 인감에 관하여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특수법인의 대표권없는 이사.감사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 인감증명의 첨부 여부 제정 1992. 4. 1. [등기선례 제3-990호, 시행 ] 폐지 : 2008. 5. 26. 상업등기선례 제2-110호에 의하여 폐지 특수법인(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의 대표권 없는 이사 및 감사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취임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92.4.1. 등기 제770호 새마을금고연합회장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대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참조예규 : 660항 |
비영리법인 이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제정 2008. 5. 26. [상업등기선례 제2-110호, 시행 ] 1.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에 의해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제2항을 준용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이사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일정한 직에 있는 자는 당연히 이사(당연직이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당연직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 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직을 증명하는 공문서(인사발령장 등)를 제출하면 되고,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08. 5. 26. 공탁상업등기과-5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제2항 참조선례 : 1994. 7. 14. 등기 3402-650 질의회답 주1) 이 선례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상업등기선례 제1-418호, 등기선례 제4-891호, 등기선례 제4-901호, 등기선례 제3-990호 등은 폐지 됨 주2)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1-356호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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