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비영리법인 이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제정 2008. 5. 26. [상업등기선례 제2-110호, 시행 ]
1.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에 의해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제2항을 준용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이사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일정한 직에 있는 자는 당연히 이사(당연직이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당연직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 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직을 증명하는 공문서(인사발령장 등)를 제출하면 되고,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08. 5. 26. 공탁상업등기과-5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제2항
참조선례 : 1994. 7. 14. 등기 3402-650 질의회답
주1) 이 선례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상업등기선례 제1-418호, 등기선례 제4-891호, 등기선례 제4-901호, 등기선례 제3-990호 등은 폐지 됨
주2)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1-356호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전부개정 2007. 12. 31. [대법원규칙 제2149호, 시행 2008. 1. 1.] 법원행정처 제6조(「민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제94조의 규정과 「상업등기규칙」 제83조, 제84조, 제89조제2항,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8조, 제10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은 특수법인의 등기에, 「상업등기규칙」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항과 제3항, 제23조부터 제73조까지, 제108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의 규정은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제4조, 제85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제1항, 제94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제103조, 제104조제2항의 규정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제83조, 제106조, 제107조는 외국법인의 등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8조제2항의 "등기부의 종류"란 민법법인등기부, 특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를 말한다. |
상업등기규칙 제정 2007. 12. 24. [대법원규칙 제2129호, 시행 2008. 1. 1.] 법원행정처 제10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 제91조제1항, 제92조, 제94조는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②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존속회사·신설회사·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서 법 제96조제2항의 등기사항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2조를 준용한다. ⑥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인감증명의 첨부 요부 제정 1995. 11. 6. [상업등기선례 제1-356호, 시행 ]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이사의 사직원이 제3자를 통하여 조합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임자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제출된 것이라면 그 법적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동 조합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5. 11. 6. 등기 3402-769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409항 주) 2008.5.26. 상업등기선례 제2-110호에 의하여 변경 |
'상업등기 > 등기부 등(11조-21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배인의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 여하 (0) | 2024.11.28 |
---|---|
법인의 대표권없는 이사의 변경등기신청시 인감증명 첨부 요부-민법상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 소극 (0) | 2024.11.28 |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3. 6. 9 (0) | 2024.11.28 |
토지수용법상 환매권 행사를 위해서 한 변제공탁의 회수청구시 기업자의 승락요부 및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종전의 유효기간 폐지 (0) | 2024.11.28 |
용도가 다른 법인인감증명의 수통 교부신청-청구하는 통수외 1통 더 제출 (1) | 2024.11.28 |